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영업장간 내부거래 등을 매출액으로 이중계상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3-0084 선고일 2003.08.12

청구인의 내부거래와 거래형태전환에 따른 매출중복계상금액을 사업소득금액에서 제외하려면 그에 해당하는 매입이 한 번만 계상되었을 경우에만 타당하나 처분청이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바 매입 및 매출을 다시 재조사하여 사업소득을 결정해야 하는 것임.

주문

1. 처분청은 2002. 5.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937,340,490원의 부과처분 중 1996년, 1997년 및 1999년도분에 대하여 영업장간 내부거래와 거래형태 전환에 따른 매출액과 그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수산물 매출액을 총수입금액에서 누락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는 탈세제보를 받고 2002. 2. 4. 청구인이 누락 신고한 수입금액을 계 15,183,727,000원으로 조사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산물 매입비 및 대손금 계 13,561,544,000원을 추가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누락한 사업소득금액으로 계 1,622,183,000원을 조사결정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계 1,195,427,960원을 추가 징수하였다.
  • 나. 2002. 5. 15. 위 누락 신고한 수입금액 15,183,727,000원 중에서 2,377,986,800원을 제외하여 새로운 누락 신고 수입금액을 12,805,740,200원(이하이 사건 누락신고 수입금액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 추가 필요경비 13,561,544,000원 중에서 1,591,447,519원을 부인하여 새로운 추가 필요경비를 11,970,096,481원으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계 937,340,490원을 징수하는 것으로 경정․고지하는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여 세액 258,087,470원을 환급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 중 1996년, 1997년 및 1999년도 분을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1) 처분청이 조사결정한 ㅇㅇ직매장의 1996년도 귀속 총수입금액 중 같은 해 9월부터 12월까지 ㅇㅇ직매장에서 ㅇㅇ사무소로 발송한 수산물 334,894,137원과 1997년도 귀속 총수입금액 중 같은 해 1월부터 12월까지 ㅇㅇ직매장에서 ㅇㅇ사무소로 발송한 수산물 723,198,940원 계 1,058,093,077원은 내부거래로서 ㅇㅇ직매장과 ㅇㅇ사무소의 매출액에 이중 계상되었고, 1999년도 귀속 ㅇㅇ사무소의 총수입금액 중 같은 해 2월부터 10월까지의 수산물 매출액 534,257,000원이 “자사매출액” 및 “대행매출액”(청구인은 타인의 위탁에 따라 수산물을 매입․보관하였다가 위탁자에게 넘겨주고 이를 대행매입 및 대행매출로 회계처리하고 그 보관료, 상하차비 등 대행 수수료는 별도 수입금액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음)에 이중 계상되었으므로 이중 계상된 매출액 계 1,592,350,077원을 이 사건 누락신고 사업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1997년도 귀속 수입금액에서 누락 신고한 대행수수료 3,199,513,042원에 대응하는 노무비 등 계 121,977,036원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누락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 이 사건 누락신고 사업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1) 1996년 및 1997년 ㅇㅇ사무소에서 ㅇㅇ직매장으로부터 매입한 수산물 계 1,058,093,077원이 ㅇㅇ직매장과 ㅇㅇ사무소의 매출로 각각 계상된 것과 1999년 ㅇㅇ사무소에서 자사매출용으로 매입한 수산물 계 534,257,000원이 대행매출용으로 대체 거래되면서 자사매출액과 대행매출액에 각각 계상된 것을 사유로 이 사건 누락신고 사업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2) 1997년도 귀속 총수입금액에서 누락 신고한 대행수수료에 대응하는 노무비 등 121,977,036원을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 사건 누락신고 사업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73. 7. 1.부터 도매업(선어)을 영위하는 자로서 ㅇ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에 주사무소를 두고 ○○시와 ㅇㅇ시에 각각 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ㅇㅇ사무소와 ㅇㅇ사무소에서는 선어를 매입하여 도매업체 등에 판매하고 ㅇㅇ사무소에서는 자금관리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그리고 ㅇㅇ사무소에서는 타인의 위탁에 따라 수산물을 매입․보관하였다가 위탁자에게 넘겨주고 이를 대행매입 및 대행매출로 회계처리하고 그 보관료, 상하차비 등 대행 수수료는 별도 수입금액으로 회계처리하는 대행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를 받고 2001. 10. 8.부터 2002. 1. 31.까지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ㅇㅇ직매장의 경우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청구인의 월별 “가정산 내역”을 근거로, ㅇㅇ사무소의 경우 1996년부터 1998년까지는 “판매일보”에 의하여 그리고 1999년과 2000년은 “가정산 내역”을 근거로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수산물 매출액 계 15,183,727,000원을 해당 연도 귀속 총수입금액에서 누락 신고한 것으로 결정하고, 누락신고 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ㅇㅇ수산의 매입계산서 66매의 수산물 매입비 계 6,998,821,000원과 대손금 6,562,723,000원 합계 13,561,544,000원을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 계 1,622,183,000원에 대하여 2002. 2. 4. 종합소득세 계 1,195,427,960원을 추가 징수하였다.

(3) 처분청은 2002. 5. 15. 위 누락신고 수입금액 계 15,183,727,000원에서 1998년도 귀속 누락신고 수입금액 3,928,935,000원 중 2,377,986,800원이 이중으로 계상되었다는 사유로 이를 제외한 계 12,805,740,200원(1996년도 귀속 2,177,001,000원, 1997년도 귀속 6,767,471,000원, 1998년도 귀속 1,550,948,200원, 1999년도 귀속 1,795,883,000원, 2000년도 귀속 514,437,000원)을 누락신고 수입금액으로 하였다.

(4) 그리고, 당초 부과처분시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던 계 13,561,544,000원 중에서 청구외 ㅇㅇ수산이 거래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수산물 매입비 6,998,821,000원을 제외하는 대신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청구인의 ㅇㅇ직매장 가결산서류상의 매입원가에서 ㅇㅇ사무소의 ㅇㅇ직매장으로의 매출액과 신고 매출원가에 이미 포함되었다고 간주되는 ㅇㅇㅇㅇㅇ조합으로부터의 매입액을 차감한 5,407,373,481원을 누락 매입금으로 새로이 인정하여 총 추가 필요경비를 11,970,096,481원으로 하고, 그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을 835,643,719원(1996년도 귀속 △2,880,718,792원, 1997년도 귀속 4,097,857,313원, 1998년도 귀속 △323,350,474원, 1999년도 귀속 462,025,096원, 2000년도 귀속 △520,169,424원)으로 계산하여 추가 징수세액을 계 937,340,490원(1996년도 귀속 △83,448,740원, 1997년도 귀속 702,270,800원, 1998년도 귀속 5,929,060원, 1999년도 귀속 326,221,700원 및 2000년도 귀속 △13,632,330원)으로 하는 경정․부과처분을 하고 세액 258,087,470원(1,195,427,960원 - 937,340,490원)을 환급하였다.

(5) ㅇㅇ사무소의 월별 “가정산 내역”에서 “당월 상품매입액”의 “총금액”은 “자사분”과 “대행분”으로 구분되어 있고 “자사분” 난에는 “직매장(ㅇㅇ)” 난의 매입금액이 포함된 매입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하단에 “직매장(ㅇㅇ)” 난의 매입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괄호 속에 기재되어 있는데 1996년 9월부터 12월까지 “직매장(ㅇㅇ)”난의 매입금액은 334,894,137원이고 1997년 1월부터 12월까지 동 금액은 723,198,940원으로 이를 더하면 1,058,093,077원이 된다.

(6) 청구인의 1999년도 ㅇㅇ사무소의 “월별 매출”을 보면 순차로 기록된 일자별 매출 외에 별도로 청구인이 자사매출용으로 매입하였으나 이후 대행매출로 대체하였다고 주장하는 수산물 계 534,257,000원이 자사매출과 대행매출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자사매출에 합산되어 있으며, “월별 매입”에서도 마찬가지로 위 534,257,000원이 자사매출매입과 대행매출매입에 별도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은 ㅇㅇ사무소의 대행매출에 따른 노무비로 1996년의 경우 161,320,187원, 1997년의 경우 151,104,038원, 1998년의 경우 79,023,017원, 1999년의 경우 81,718,523원 그리고 2000년의 경우 45,171,535원을 제조원가에 계상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았다.

  • 다. 관계 법령 (1)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르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사업소득, 이자 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및 기타소득 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소득금액은 당해 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2)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르면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고, 같은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에 한한다고 되어 있다. (3)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르면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4)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르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의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 라. 판단 이 사건의 첫째 다툼은, 1996년 및 1997년 ㅇㅇ사무소 매출 중 청구인이 ㅇㅇ직매장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주장하는 계 1,058,093,077원이 ㅇㅇ직매장과 ㅇㅇ사무소의 매출로 이중 계상되었다는 사유와 1999년 ㅇㅇ사무소에서 자사매출용으로 매입한 수산물 계 534,257,000원이 대행매출용으로 대체 거래되면서 동 금액이 자사매출액과 대행매출액에 이중 계상되었다는 사유로 위 금액이 각각 이 사건 누락신고 사업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라 하겠고, 둘째 다툼은, 1997년도 귀속 총수입금액에서 누락 신고한 대행수수료에 대응하는 노무비 등 121,977,036원을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 사건 누락신고 사업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1) 첫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1996년 및 1997년도 ㅇㅇ사무소의 월별 “가정산 내역” 상의 “당월상품매입액”의 “직매장(ㅇㅇ)” 난의 매입금액이 ㅇㅇ직매장으로부터 매입한 내부거래인데도 이를 처분청이 ㅇㅇ직매장의 매출과 ㅇㅇ사무소의 매출로 각각 계상하였으므로 이 사건 누락신고 사업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1999년도 ㅇㅇ사무소의 경우 “월별 매출” 장부에서 보듯이 자사매출용으로 매입하였으나 이후 대행매출로 전환한 수산물 계 534,257,000원이 자사매출과 대행매출로 각각 계상되어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간과하여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이 사건 누락신고 사업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 주장과 같이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매출액이 영업장별로 각각 계상되었고 거래형태 전환에 따른 매출액이 거래형태별 매출로 각각 계상 되어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누락신고 사업소득금액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동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액이 누락되어 영업장별로 그리고 거래형태별로 각각 계상되지 아니한 경우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수입액은 ㅇㅇ사무소의 경우 “판매일보”와 “가정산 내역”을 근거로, ㅇㅇ직매장의 경우는 “가정산 내역”을 근거로 조사․산정하였으나 매입액은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매입원가를 인정한 후 대손금과 ㅇㅇ직매장의 매입누락을 추가로 인정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청구인의 신고누락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ㅇㅇ사무소의 1996년 및 1997년도의 위 내부거래 금액에 대응하는 매입이 청구인의 ㅇㅇ직매장과 ㅇㅇ사무소의 매출원가에 각각 계상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의 조사결정 내용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1999년도 ㅇㅇ사무소의 “월별 매입”을 보면 “월별 매출”에서와 마찬가지로 거래형태 전환에 따른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이 “자사매출매입”과 “대행매출매입”으로 각각 계상되어 당해 월별 매입에 합산되어 있으나 이 또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ㅇㅇ사무소 매출원가에서 거래형태별로 각각 계상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1996년도 및 1997년도 ㅇㅇ사무소의 매출 중에서 ㅇㅇ직매장에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수산물 계 1,058,093,077원과 ㅇㅇ직매장의 거래형태 전환에 따라 자사매출과 대행매출에 이중 계상되었다고 주장하는 수산물 계 534,257,000원을 이 사건 누락신고 사업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위 매출액과 그에 대응하는 매입액이 영업장별로 또는 거래형태별로 각각 계상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확인한 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둘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1997년도 귀속 총수입금액에서 누락 신고한 ㅇㅇ사무소의 대행수수료 계 3,199,513,042원에 대응하는 노무비 등 계 121,977,036원을 필요 경비에서 누락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추가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997. 1. 3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128차례에 걸쳐 위 노무비를 ㅇㅇㅇㅇ노동조합에 지급하였다는 증거서류로 당해 노동조합의 청구서 및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누락 신고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비용이 별도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이미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납세자가 그 누락신고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누락신고 필요경비를 인정받고자 한다면 스스로 필요경비의 누락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의 1997년도 손익계산서 부속서류인 제조원가계산서를 보면 이미 노무비 계 151,104,038원이 필요경비로 산입되어 있고 그 노무비 속에 위 노무비 계 121,977,036원이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위 노동조합의 청구서 및 확인서 등 증거서류만으로는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의 영업장간 내부거래와 거래형태 전환에 따라 이중 계상된 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입액이 영업장별로 그리고 거래형태별로 각각 계상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