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법인의 소득금액 추계결정과 상여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감심-2003-0082 선고일 2003.08.12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뒤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나 증거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하며 매출누락액이 확인되어 이에 대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그 추계소득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이를 대표자의 재직기간별로 안분하여 상여처분 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서 의류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청구외 (주) ㅇㅇㅇ(이하 위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를 역임(재직기간: 2000. 8. 1.부터 같은 해 11. 13.까지)한 사람이며, 위 법인은 2000사업연도(2000. 8. 1. ~ 12. 31.)의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1. 6. 30. 폐업하였다. 위 법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ㅇㅇ세무서장은 2000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를 위한 소득금액을 산정하면서 위 법인이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장부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것을 사유로, 위 법인의 2000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출액 2,514,700,105원에 2002년 4월 세무조사시 적발한 신고누락 매출액 965,321,000원을 가산한 3,480,021,105원을 총수입금액으로 보고 동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나온 274,921,667원을 위 법인의 소득금액으로 추계하여 이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ㅇㅇ세무서장은 동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면서 사업연도 중에 근무한 대표자별로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청구인에게 그 중 190,468,605원을 상여처분하고, 이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 자료를 청구인과 청구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위 소득금액 변동 통보자료에 따라 2002. 12. 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89,397,200원(가산세 28,250,000원 포함), 주민세 8,939,720원 계 98,336,92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이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기간은 2000. 8. 1.부터 같은 해 11. 13.까지 이고 청구인이 재직 중 신고한 위 법인의 2000년 2기 예정분(2000. 8.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 매출액은 1,010,847,049원, 매입액은 1,021,231,835원으로 매출액이 매입액보다 적다. 그런데도 ㅇㅇ세무서장은 위 법인의 신고누락 매출액 등이 있음을 이유로 2000사업연도(사업기간 2000. 8. 1. ~ 12. 31.) 매출액을 3,480,021,105원으로 보는 등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하였다. 의류 판매는 일반적으로 위탁판매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 법인이 최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가격으로 거래처에 의하여 판매되는 물량은 10~1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가격의 30~50%로 할인판매가 되어 위 법인도 공급가격을 수정하여야 하고 시즌 말에는 재고물품이 반품되어 위 법인의 실제 매출액은 최초 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의 30%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당초 공급한 물품의 가격을 수정하거나 재고품을 반품 받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위 법인은 2000. 11. 27. 부도발생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매출액이 3배 이상 과다하게 처분청에 의하여 조사되었다. 또한 ㅇㅇ세무서장이 2002년 4월 위 법인을 조사하면서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중 ㅇㅇ상사(대표자 방ㅇㅇ) 215,863,000원, ㅇㅇㅇㅇ(대표자 최ㅇㅇ) 136,363,000원, ㅇㅇㅇㅇ(대표자 천ㅇㅇ) 170,045,000원 등은 후임 대표이사 차ㅇㅇ가 실제 물품거래도 아니하고 교부한 가공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임에도 그 금액까지 매출누락으로 보았다. 더욱이 청구인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직원급여, 운영자금 등 총 5억 원 이상을 투입하였으나, 회사로부터 초기 1개월분의 급여만 받은 실정임에도 후임 대표이사가 제대로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위 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뒤 그 중 일부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뒤 영업관련 장부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과 이를 대표자의 재직기간별로 안분하여 상여처분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위 법인은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서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나 2000. 11. 27. 부도가 났으며 2000사업연도(사업기간: 2000. 8. 1. - 12. 31.)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01. 6. 30 폐업하였다.

(2) 청구인은 2000. 8. 1.부터 같은 해 11. 13.까지 위 법인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같은 해 11. 14.부터 2001. 1. 4.까지는 청구 외 차ㅇㅇ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3) 위 법인은 2001. 6. 30. 폐업이후 2000년도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각 종 영업관련 장부나 증거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 ㅇㅇ세무서장은 2002년 4월 위 법인에 대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 발행 등 자료상 혐의를 조사한 결과 모두 정상적인 영업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을 확인하여 자료상 혐의는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으며 위 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 965,321,000원을 신고누락 하였음을 적발하였다.

(4) ㅇㅇ세무서장은 위 법인이 영업관련 장부나 증거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유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서, 이미 신고한 매출액과 추가 적발한 매출액(반품액 차감후)을 합한 3,480,021,105원을 위 법인의 2000사업연도 총수입금액으로 확정하고, 동 수입금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따른 표준소득률(1억 5,000만 원 까지 기본율 7.2%, 1억 5,000만원 초과금액은 가산율 10%)을 적용하여 위 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274,921,667원으로 산정하여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결정하여 법인세 101,740,996원을 부과하였으며, 한편 익금 산입한 추계소득금액을 그 사업연도 중 재직한 대표자별로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 계산한 결과 청구인에게 190,468,605원, 청구외 차ㅇㅇ에게 84,453,062원을 상여처분 한 뒤 2002. 6. 1. 처분청과 청구인에게 소득금액 변동자료를 통보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2002. 12. 1. ㅇㅇ세무서장이 통보한 소득금액 변동자료에 따라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89,397,200원(가산세 28,250,000원 포함), 주민세 8,939,720원 계 98,336,92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6) 청구인은 위 법인의 사업기간(2000. 8. 1.부터 같은 해 12. 31.)중에 반품액을 감안한 위 법인의 매출액을 확인하거나 그 매출로 인한 소득금액 중 청구인이 재직한 기간(2000. 8. 1.부터 같은 해 11. 13.)동안의 소득을 구분할 수 있는 장부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 에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3항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에는 장부 등을 근거로 결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 하여 결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제67조 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법인세법시행령(2001. 8. 14. 대통령령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에는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을 열거하고, 제2항에는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라고 하면서 제1호에 사업수입 금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구 법인세법시행령(2001. 8. 14. 대통령령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에는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주주에 대한 배당,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상여 등으로 처분하되,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5) 구 법인세법시행규칙(2003. 2. 26. 재정경제부령 제00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에서 영 제10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 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6) 구 소득세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7) 구 소득세법시행령(2001. 1. 29.대통령령 제17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1항에는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을 열거하였다. 제3항에는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등을 열거하였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 제1항에는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률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표준적인 비율을 참작하여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소득률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8) 국세청이 2001년 3월 발표한 ‘2000년 귀속 표준소득률’에는 기성복제조업은 기본률 7.2%, 당해연도의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 이상인 제조업은 가산율 10%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ㅇㅇ세무서장의 위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 추계 결정과 동 금액 중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먼저 ㅇㅇ세무서장이 추계결정한 위 법인의 소득금액이 적정한지 살펴본다. 청구인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기간(2000. 8. 1.부터 같은 해 11. 13.) 중에 본인이 신고한 2000년 2기 예정분(2000. 8. 1.부터 같은 해 9. 30.)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액은 1,010,847,049원인데 비하여 매입액은 1,021,231,835원으로 매출액이 매입액보다 적었으며, 의류 판매는 위탁판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최초 세금계산서 교부 이후에도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할인판매에 따른 공급가격을 수정하여야 하고 시즌말에 재고물품을 반품받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실제 매출액은 최초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의 30%에 불과하나, 위 법인이 부도가 나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 관계로 매출액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조사되었고, 또한 ㅇㅇ세무서장이 매출누락으로 판단한 ㅇㅇ상사, ㅇㅇㅇㅇ, ㅇㅇㅇㅇ 등에 대한 매출은 후임 대표이사 차ㅇㅇ가 실제 물품거래와 관계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이 과다하게 계상되었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위 법인의 소득금액을 지나치게 많게 추계결정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장부 등을 근거로 과세표준을 결정하되, 장부 기타 증거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추계결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법인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뒤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나 증거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며, ㅇㅇ세무서장은 위 법인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임을 확인하였고 위 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출액에 세무조사 과정에서 반품액 등을 감안한 순매출 누락액을 가산하여 사업수입금액을 결정한 뒤 국세청장이 정한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하였으며, 동 추계 소득금액을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결정하고 법인세를 부과하는 한편, 동 소득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면서 청구인이 재직한 기간분을 안분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들을 반증할 만한 증거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후임 대표이사 차ㅇㅇ가 실제 매출이 없었는데도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부하여 신고누락 매출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거나 위 법인이 부도로 인하여 반품된 상품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함으로써 매출이 과다하게 계상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ㅇㅇ세무서장이 익금산입한 추계소득금액 중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이 적정한 지 살펴본다. 위 관계법령을 보면 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때에는 그 추계소득금액을 익금산입한 뒤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하고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되어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 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위 법인에 재직시 신고한 2000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액이 매입액보다 적었다고 하면서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금액 구분계산이 부적정 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금액을 대표이사별 재직기간에 따라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는 영업장부나 증거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ㅇㅇ세무서장이 익금산입한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면서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을 알 수 있는 영업장부나 증거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동 추계 소득금액을 대표자의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 계산하고 그 중 청구인분에 대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