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법인의 특수관계인인 과점주주로서 구 국세기본법에 의해 제2차 납세의무자에는 해당하나 이들이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음에도 이들이 경영에 참여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없이 단지 과점주주로서의 요건만 갖추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을 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청구인들은 법인의 특수관계인인 과점주주로서 구 국세기본법에 의해 제2차 납세의무자에는 해당하나 이들이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음에도 이들이 경영에 참여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없이 단지 과점주주로서의 요건만 갖추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을 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1. 처분청이 2002. 8. 26.자로 청구인 김ㅇㅇ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2건 합계 16,447,350원,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2건 합계 4,781,110원, 청구인 이ㅇㅇ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2건 합계 49,317,390원,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2건 합계 14,336,190원, 청구인 김ㅇㅇ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2건 합계 28,776,690원,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2건 합계 8,365,160원, 청구인 오ㅇㅇ 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11,926,390원,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3,386,110원, 청구인 김ㅇㅇ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2건 합계 16,447,350원,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2건 합계 4,781,110원을 각각 납부고지한 처분에 대하여는 청구인들이 경영에 관여하여 ㅇㅇㅇ산업 (주)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각각 처리하여야 한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중장비부품 등을 실제 매입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2)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이 ㅇㅇㅇ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
(1) 청구인 ㅇㅇㅇ산업은 1994. 6. 28. 중장비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써 1997사업연도 당시 주식총수 30,000주 중 대표이사 김ㅇㅇ가 8,000주(지분율 26.67%), 그의 처 오ㅇㅇ 이 1,500주(지분율 5%), 누나 김ㅇㅇ가 2,000주(지분율 6.67%), 매형 이ㅇㅇ가 6,000주(지분율 20%), 모 김ㅇㅇ가 2,000주(지분율 6.67%), 형 김ㅇㅇ가 3,500주(지분율11.67%) 등 특수관계자가 23,000주(지분율:76.67%)를 소유하여 이들은 ㅇㅇㅇ산업의 과점주주이다.
(2) 위 (1)항의 과점주주 중 김ㅇㅇ는 ㅇㅇㅇ산업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사실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 오ㅇㅇ 은 청구외 김ㅇㅇ의 배우자이다.
(3) ㅇㅇㅇ산업의 법인 등기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 이ㅇㅇ는 1994. 6. 28.부터 2001. 5. 28. 폐업할 때까지 ㅇㅇㅇ산업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청구인 김ㅇㅇ는 1997. 10. 28.부터 위 폐업일까지 위 법인의 감사로 각각 등기되어 있었으며 위 법인은 1994년부터 2000년도까지 위 이ㅇㅇ와 김ㅇㅇ분에 대한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4) 이 사건 세금계산서 내용은 ㅇㅇㅇ산업이 청구외 (주) ㅇㅇ정밀로부터 1997. 4. 1. 트랙롤러(TRACK ROLLER) 등을 공급가액 48,800,000원, 1997. 4. 14. 트랙롤러(TRACK ROLLER) 등을 73,660,000원, 1997. 4. 30. PC200-3 등을 83,000,000원, 1997. 5. 3. 트랙롤러(TRACK ROLLER) 등을 68,800,000원, 1997. 5. 28. 트랙롤러(TRACK ROLLER) 등을 86,700,000원, 1997. 6. 13. 트랙롤러(TRACK ROLLER) 등을 92,530,000원, 1997. 6. 27. 트랙롤러(TRACK ROLLER) 등을 67,450,000원 계 520,940,000원에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청구인 ㅇㅇㅇ산업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7매(공급가액 합계 520,940,000원)를 수취하여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포함시킴으로써 매입세액 52,094,000원을 공제받았고, 1997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계산시 매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1998. 3. 31.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6) 처분청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거래상대방이 신고한 세금계산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 한 사실이 발생하자 2002. 7.경 이를 조사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 ㅇㅇㅇ산업에게 2002. 7. 5.자로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67,722,200원을 부과고지하고 또한 위 매입액에 상당하는 520,940,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소득금액에 가산함으로써 같은 날 1997사업연도 법인세 238,527,930원을 ㅇㅇㅇ산업에게 추가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7) 청구인 ㅇㅇㅇ산업이 위 2건의 고지금액 306,250,130원과 2002. 4.경에 다른 사유로 이미 고지한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3,958,760원 및 1997사업연도 법인세 8,059,080원 합계 318,267,970원을 체납하자 처분청은 ㅇㅇㅇ산업의 소유재산을 조사한 후 체납세액에 충당할 재산이 없음을 확인하고 위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97. 6. 30., 1997사업연도 법인세: 1997. 12. 31.) 현재 법인주주명부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되어 있는 청구인 김ㅇㅇ, 이ㅇㅇ, 김ㅇㅇ, 오ㅇㅇ, 김ㅇㅇ와 김ㅇㅇ를 체납세액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중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위 김ㅇㅇ에게 법인세 등 21,228,460원, 이ㅇㅇ에게 법인세 등 63,653,580원, 김ㅇㅇ에게 법인세 등 21,228,460원, 오ㅇㅇ 에게 법인세 등 15,312,500원, 김ㅇㅇ에게 법인세 등 37,141,850원, 김ㅇㅇ에게 법인세 등 84,850,220원을 각각 납부하도록 2002. 8. 26.자로 고지하였다.
(8) 청구인 ㅇㅇㅇ산업은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서 첨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1997. 1. 1.부터 같은 해 6. 31.까지 ○○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에 있는 ㅇㅇ정공(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대표자 김ㅇㅇ으로부터 중장비부품 등 87,480,000원, 위 (주) ㅇㅇ정밀로부터 중장비부품 등 520,940,000원을 각각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거래상대방인 위 김ㅇㅇ는 위 기간중에 중장비부품 등 87,480,000원을 청구인에게 매도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위 (주) ㅇㅇ정밀은 위 기간중 청구인에게 위 중장비부품 등을 매도하였다고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9) 청구인 ㅇㅇㅇ산업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품목인 중장비부품 등의 매매대금으로 제시한 입금표에는 청구인 ㅇㅇㅇ산업이 위 (주) ㅇㅇ정밀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기 전인 1996. 9. 19. ㅇㅇ은행 ㅇㅇ지점(계좌번호:ㅇㅇㅇㅇㅇㅇ)에 20,5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여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위 ㅇㅇㅇ산업이 위 ㅇㅇ정공 김ㅇㅇ에게 1997. 2. 20. ㅇㅇ은행 ㅇㅇ지점(계좌번호:ㅇㅇㅇㅇㅇㅇ)에 15,000,000원, 1997. 4. 17. ㅇㅇ은행 ㅇㅇ지점(계좌번호:ㅇㅇㅇㅇㅇ)에 3,000,000원, ㅇㅇㅇㅇ지부(계좌번호:ㅇㅇㅇㅇㅇ)에 1997. 4. 23. 15,000,000원, 1997. 5. 2. 2,000,000원, 1997. 5. 15. 8,287,500원, 1997. 5. 15. 9,000,000원 합계 52,287,500원을 무통장 입금하여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10)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은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ㅇㅇㅇ산업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위 법인의 경리담당자 이었던 ○○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마을 ㅇㅇ아파트 ○동 ○호에 사는 청구외 한ㅇㅇ이 작성한 청구인 김ㅇㅇ와 이ㅇㅇ는 부부로써 ㅇㅇㅇ산업을 경영하는 김ㅇㅇ의 동생인 김ㅇㅇ의 부탁에 따라 위 법인의 이사 및 감사로 등기하도록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고 ○○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번지에서 계속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고 위 법인의 경영에는 전혀 참여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김ㅇㅇ는 약 70세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 아들인 김ㅇㅇ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위 법인의 경영에는 전혀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이ㅇㅇ, 김ㅇㅇ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신고한 것은 ㅇㅇㅇ산업의 사업장은 중장비부품관련 주물을 제조하는 곳으로 주로 불법 외국인 체류자들이 근로를 하고 있어 급여지출에 따른 비용을 세무신고 할 수 없어 이ㅇㅇ 및 김ㅇㅇ 명의로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번지에 사는 정ㅇㅇ가 작성한 위 한ㅇㅇ과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사실확인서와 같은 리 ○○번지에 사는 이ㅇㅇ이 작성한 위 한ㅇㅇ과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1) 구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에는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규정하면서 그 각목에는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열거하고,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국세기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에는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제2호에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제5호에 배우자라고 열거하고 있다.
(3) 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2 에는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헌법재판소는 1998. 5. 28.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내에서 헌법에 위배된다. (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과 라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결정(헌법재판소 97헌가13)하였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자동차 부품을 실제 매입하지 않은 것으로 본 것이 정당한 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1997. 4. 1.부터 같은 해 6. 27.까지 7차에 걸쳐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거래품목인 중장비부품 등을 실제로 위 (주) ㅇㅇ정밀로부터 매입하였고 그 매매대금을 위 (주) ㅇㅇ정밀의 요청에 따라 위 ㅇㅇ정공 김ㅇㅇ의 예금계좌에 입금시킨 사실이 무통장입금표에 의하여 입증되는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바와 같이 청구인 ㅇㅇㅇ산업은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서 1997. 1. 1.부터 같은 해 6. 31.까지 위 ㅇㅇ정공 김ㅇㅇ으로부터 중장비부품 등 87,480,000원을 매입하였다고 신고하였고, 그 거래상대방인 위 김ㅇㅇ도 위 기간에 중장비부품 등 87,480,000원을 청구인 ㅇㅇㅇ산업에게 매도하였다고 신고한 점,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청구인 ㅇㅇㅇ산업이 청구외 (주) ㅇㅇ정밀로부터 1997. 4. 1.부터 1997. 6. 27.까지 트랙롤러(TRACK ROLLER) 등을 계 573,034,000원(공급대가)에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들이 위 매매대금 573,034,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입금표는 1997. 2. 20.부터 같은 해 5. 15.까지 52,287,500원을 위 ㅇㅇ정공 김ㅇㅇ에게 무통장 입금한 내용으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며 그 금액도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전혀 일치가 되지 않고 오히려 위 ㅇㅇ정공 김ㅇㅇ에게 지급하여야 할 거래대금 87,480,000원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1996. 9. 19. 위 (주) ㅇㅇ정밀에게 20,5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한 것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기 약 6개월 전에 지급한 것으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이 없는 점, 위 (주) ㅇㅇ정밀은 위 기간에 ㅇㅇㅇ산업에 매도하였다고 신고하지 아니한 점, 기타 청구인들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매대금 573,034,000원을 매도인인 위 (주) ㅇㅇ정밀에게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있는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할 것이다.
(2)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 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은 청구인 ㅇㅇㅇ산업의 법인설립에 따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단지 명의만 대여하여 주었을 뿐 실제 법인의 경영권을 사실상 지배한 사실이 없고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오로지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ㅇㅇ 한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도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관계법령과 헌법재판소 결정내용 등을 종합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제2차납세의무자인지 여부는 당해 과점주주 개개인이 경영에 관여하여 과점주주들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인 ㅇㅇㅇ산업이 위 법인세 등 4건의 고지세액 합계 318,267,970원을 체납하자 ㅇㅇㅇ산업의 소유재산을 조사한 후 체납세액을 충당할 재산이 없음을 확인하고 위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 김ㅇㅇ, 이ㅇㅇ, 김ㅇㅇ, 김ㅇㅇ, 오ㅇㅇ 과 청구외 김ㅇㅇ가 법인주주명부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되어 있자 이들 모두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이들을 위 체납세액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그 주식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법인세 등을 납부하도록 이들에게 통지하였다. 살피건대, 인정사실에서 본바와 같이 청구인 이ㅇㅇ, 김ㅇㅇ, 김ㅇㅇ, 오ㅇㅇ, 김ㅇㅇ가 특수관계인으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에서 규정한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이들 중 오ㅇㅇ 은 ㅇㅇㅇ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김ㅇㅇ의 배우자이며, 이ㅇㅇ와 김ㅇㅇ는 법인등기부상 이사 및 감사로 등기되어 있고, ㅇㅇㅇ산업은 1994년부터 2000년도까지 이ㅇㅇ와 김ㅇㅇ분에 대한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들이 ㅇㅇㅇ산업의 경영에 관여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확인하지 아니한 점과청구인 이ㅇㅇ와 김ㅇㅇ는 부부로서 ㅇㅇㅇ산업을 경영하는 김ㅇㅇ(김ㅇㅇ의 남동생)의 부탁에 따라 위 법인의 이사 및 감사로 등기하도록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고 ○○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번지에서 계속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청구인 김ㅇㅇ는 그 당시 70세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 아들인 김ㅇㅇ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고, 김ㅇㅇ 및 오ㅇㅇ 도 명의만 주주로 되어 있을 뿐 청구인들 모두 위 법인의 경영에는 전혀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청구외 한ㅇㅇ, 이ㅇㅇ, 정ㅇㅇ 작성의 각 확인서를 위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청구인들이 ㅇㅇㅇ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위 청구인들을 ㅇㅇㅇ산업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을 한 것은 그 조사에 미흡함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 중 청구인 김ㅇㅇ, 이ㅇㅇ, 김ㅇㅇ, 오ㅇㅇ, 김ㅇㅇ가 ㅇㅇㅇ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지 않은 채 이들을 위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은 처분청의 당초 조사가 미흡하였다고 인정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