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의 처리

사건번호 감심-2003-0077 선고일 2003.07.22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을 법인 폐업시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인정하여 그 특수관계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한 것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2001. 10. 31. 폐업한 ○○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번지에 있던 청구외 ㅇㅇㅇㅇ(주)(이하 ㅇㅇㅇㅇ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임원으로 근무하였는 바, 1999년부터 ㅇㅇㅇㅇ로부터 업무와 관련없이 받은 가지급금 1,175,081,128원 및 관련 인정이자 276,650,381원 합계 1,451,731,509원(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이라 한다)을 폐업시까지 상환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보아,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시행령(2002. 12. 5. 대통령령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06조 및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따라 2002. 11. 8.자로 청구인에게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83,289,760원을 경정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이 근무한 ㅇㅇㅇㅇ는 폐업시 순자산이 납입자본금 300,000,000원보다 119,976,587원이 모자란 180,023,413원에 불과하여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하여도 자본을 전액 회수하지 못한다. ㅇㅇㅇㅇ가 폐업한 이유는 설립당시 ㅇㅇㅇㅇ에서,208,000,000원을 출자하고 그 출자금을 근거로 3,610,000,000원을 차입하였으나 IMF여파로 동출자금이 1,187,215,000원으로 평가되어 오히려 부채 2,422,785,000원을 더 갚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폐업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ㅇㅇㅇㅇ에 대한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을 동 법인이 폐업한 후 상환하는 것이 남아있는 주주 및 임원들에게 그 여파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가지급금 상환에 갈음하여 ㅇㅇㅇㅇ가 (주) ㅇㅇ건설에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공사대금과 그 이자를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개인적으로 혜택을 본 것이 아니라 위 법인의 부채상환을 떠안은 것인데도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을 상여로 인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을 폐업시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이를 상여로 인정하여 그 특수관계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01. 10. 31. 폐업한 ㅇㅇㅇㅇ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임원(이사)으로 근무하였다.

(2) 청구인은 1999년부터 업무와 관련없이 ㅇㅇㅇㅇ로부터 받은 가지급금 1,175,081,128원을 2001. 10. 31. 위 법인이 폐업하여 사실상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상환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른 관련 인정이자는 276,650,381원으로서 청구인이 상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는 계 1,451,731,509원이다.

(3) 청구인은 ㅇㅇㅇㅇ로부터 차입한 1,175,081,128원의 상환에 갈음하여 ㅇㅇㅇㅇ가 (주) ㅇㅇ건설에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공사대금과 그 지급의 지연으로 인한 이자를 대신 지급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각서(작성일자 2001. 9. 30.)와, 같은 날 ㅇㅇㅇㅇ 이사회가 이를 승인하는 것으로 작성된 회의록을 2002년 5월 ㅇㅇ세무서에 대한 ㅇㅇ지방국세청 감사시 제출하였다.

(4) ㅇㅇㅇㅇ는 2001. 10. 31. 폐업후 대외연락이 두절되어 실체가 없어지는 등 청구인은 위 법인과 사실상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

(5) ㅇㅇ세무서장은 2002. 9. 23.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을 ㅇㅇㅇㅇ의 익금산입대상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를 상여처분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통보하였다.

(6) 처분청은 ㅇㅇ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02. 11. 8. 청구인이 ㅇㅇㅇㅇ에 갚지 아니한 이 사건 가지급금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 683,289,763원을 경정 결정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법인세법 제67조 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는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익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주주(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인 경우에는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 에는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은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4) 법인세법기본통칙 4-0․․․6 제1항에는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를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이외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제2항에는 가지급금 등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미수이자는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갑종 근로소득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 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되,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등에는 당해 상여 등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위 관계법령의 규정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등을 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 등의 처분(소득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그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및 미수이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이외에는 그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사건의 경우 ㅇㅇㅇㅇ의 이사인 청구인은 위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위 법인이 폐업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위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 계 1,451,731,509원을 상환하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인정상여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금액을 상환하지 아니한 것은 ㅇㅇㅇㅇ가 폐업당시 출자금액이 감소하여 순자산이 납입자본금에도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행하여진 조치였고, 위 금액 중 가지급금 1,157,081,128원은 ㅇㅇㅇㅇ가 (주) ㅇㅇ건설에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이자를 청구인이 대신 지급하기로 한 것이므로 소득처분 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67조 및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에 가지급금 및 관련 인정이자의 미회수분에 대한 소득처분을 하면서 폐업당시 순자산이 납입자본금에도 미치지 못하다거나 출자금의 평가액이 감소하는 등으로 부채가 과다할 경우에는 소득처분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고 청구인은 이 사건 미상환가지급금 중 1,175,081,128원에 대하여 소득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ㅇㅇㅇㅇ가 (주) ㅇㅇ건설에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공사대금과 그 이자를 청구인이 대신 지급한다는 내용의 청구인이 작성한 지불각서와 이에 관련한 ㅇㅇㅇㅇ의 이사회 회의록을 제시하고 있을 뿐 ㅇㅇㅇㅇ가 (주) ㅇㅇ건설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의 존재여부와 그 채권채무의 양수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ㅇㅇㅇㅇ의 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는 대신 (주) ㅇㅇ건설의 채무를 청구인이 상환하기로 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ㅇㅇㅇㅇ는 폐업하여 청구인과 사실상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을 회수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가지급금 등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사건 가지급금 및 관련이자 미상환분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인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