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을 법인 폐업시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인정하여 그 특수관계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한 것임.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을 법인 폐업시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인정하여 그 특수관계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한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1. 10. 31. 폐업한 ㅇㅇㅇㅇ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임원(이사)으로 근무하였다.
(2) 청구인은 1999년부터 업무와 관련없이 ㅇㅇㅇㅇ로부터 받은 가지급금 1,175,081,128원을 2001. 10. 31. 위 법인이 폐업하여 사실상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상환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른 관련 인정이자는 276,650,381원으로서 청구인이 상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는 계 1,451,731,509원이다.
(3) 청구인은 ㅇㅇㅇㅇ로부터 차입한 1,175,081,128원의 상환에 갈음하여 ㅇㅇㅇㅇ가 (주) ㅇㅇ건설에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공사대금과 그 지급의 지연으로 인한 이자를 대신 지급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각서(작성일자 2001. 9. 30.)와, 같은 날 ㅇㅇㅇㅇ 이사회가 이를 승인하는 것으로 작성된 회의록을 2002년 5월 ㅇㅇ세무서에 대한 ㅇㅇ지방국세청 감사시 제출하였다.
(4) ㅇㅇㅇㅇ는 2001. 10. 31. 폐업후 대외연락이 두절되어 실체가 없어지는 등 청구인은 위 법인과 사실상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
(5) ㅇㅇ세무서장은 2002. 9. 23.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을 ㅇㅇㅇㅇ의 익금산입대상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를 상여처분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통보하였다.
(6) 처분청은 ㅇㅇ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02. 11. 8. 청구인이 ㅇㅇㅇㅇ에 갚지 아니한 이 사건 가지급금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 683,289,763원을 경정 결정하였다.
(2)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는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익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주주(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인 경우에는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 에는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은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4) 법인세법기본통칙 4-0․․․6 제1항에는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를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이외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제2항에는 가지급금 등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미수이자는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갑종 근로소득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 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되,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등에는 당해 상여 등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사건 가지급금 및 관련이자 미상환분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인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