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공장신축공사를 중단한 것이 사실상 폐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3-0073 선고일 2003.07.22

공장신축공사를 1년이상 중단하였으나 후에 다시 거래사실확인원과 당회사가 직접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 다시 공사가 재개되어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일시 휴업이 아닌 직권폐업처분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주문

처분청이 2002. 5. 1. 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1,184,75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이를 경정하여야 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 12. 24.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재화나 용역의 공급 등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자 이를 2000. 12. 31. 폐업한 것으로 보아 1999년 및 2000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신청금액을 근거로 폐업시 잔존재화의 시가를 산출한 후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659,547,195원으로 하여, 매출세액을 165,954,719원으로 산정하고 매입세액 150,043,000원을 공제하는 등 부가가치세 21,184,750원(가산세포함)을 2002. 5. 1.자로 부과․고지(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매입세액 150,043,000원을 환급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자재사정이나 자금경색 등으로 일시휴업 후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폐업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공장신축 공사를 중단하여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폐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4. 10. 21.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등기번호 제ㅇㅇㅇ호, 등록번호 제ㅇㅇㅇ-ㅇㅇㅇ호로 설립된 농․축․수산물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처분청은 2002. 7. 31. 청구인에게 등록번호 ㅇㅇ-ㅇ-ㅇㅇ호, 법인명 (주)ㅇ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개업년월일. 1994. 12. 24. 등으로 사업자등록증(법인사업자)을 정정교부하였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일(2002. 5. 1.) 현재 어음의 부도 등으로 공장건축을 중단한 채 사실상 사업의 개시를 아니하고 있다.

(4) 국세청장은 2000. 12. 12. 문서번호 법인 ㅇㅇㅇ-ㅇㅇ, 제목법인세적 정비로 신고없이 휴․폐업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적을 정비하고 2001. 1. 31.까지 결과를 보고하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시행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출실적이 없는 것으로 신고한 후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분 및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분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로서 현재 연락불능상태이고, 또한 1999년 12월 이후 갑근세 신고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00. 3. 31. 무단폐업한 것으로 판단되어 직권폐업조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직권폐업복명서를 2001. 1. 3. 작성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인을 직권으로 폐업시켰다.

(6) 청구인은 2001. 9. 24. 청구외 ㅇㅇㅇ건설 (주)와 청구인의 냉동창고 신축 공사 중 기초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같은 달 25.부터 2002. 3. 31.까지 계약금액 1,045,000,000원에 공사하는 등의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7) 처분청은 청구인이 현재 경영진이 바뀌고 공사를 재착공하여 진행중이므로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 요구하자, 청구인에 대한 사업자세적관리에 관한 전산자료에 폐업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2001. 10. 26. 입력하였다.

(8) 청구외 (주) ㅇㅇ레미컨은 청구인으로부터 냉동창고 신축공사를 수주한 ㅇㅇㅇ건설 (주)에 2001. 12. 31. 레미콘 141㎥(공급가액 6,085,560원)를 공급한 것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고, 또한 (주) ㅇㅇ레미컨은 2001. 12. 6.부터 2002. 1. 14.까지 5회에 걸쳐 공급가액 6,474,0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다고 거래사실확인원을 2003. 2. 19. 위 ㅇㅇㅇ건설 (주)에 교부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 등에 의하면 2002. 3. 15 이후 공장건물신축공사의 진척사항이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9)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 10.부터 같은 해 12.까지 공장신축공사를 진행한 후 2001년 이후 공사를 중단하였으므로 위 (7)항의 직권폐업조치 취소에도 불구하고 2000. 12. 31.을 사실상 폐업일로 하여 1999년 및 2000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신청금액을 근거로 폐업시 잔존재화의 시가를 산출하였고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659,547,195원으로 하여, 매출세액을 165,954,719원으로 산정하고 매입세액 150,043,000원을 공제하는 등 부가가치세 21,184,750원(가산세포함)을 2002. 5. 1.자로 부과 고지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 제3항에는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실상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까지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제1항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는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4항에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제1항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5)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환급) 제1항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조 (휴업․폐업의 신고) 제1항 본문에는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7)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제1항 본문에는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는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전에 등록한 자로서 등록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6월이 되는 날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로 보아 법 제3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8)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제1항에는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본문에는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를, 그 제2호에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장이 충당을 요구하는 경우는 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를, 그 제3호에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를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농․축․수산물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청구인이 2000. 12. 31. 현재 폐업 또는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폐지 등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 그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폐업 또는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사업개시를 위한 활동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할 것인 바, 청구인이 매입세액 공제 신청한 매입금액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 그 세액을 조정하고 2002. 3. 15. 이후 공장신축공사를 중단한 채 1년 이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위한 준비활동을 아니하고 있어 이를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 청구인에게 환급할 세액을 이에 충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외 (주) ㅇㅇ레미컨이 2001. 12. 6.부터 2002. 1. 14.까지 5회에 걸쳐 레미콘 6,474,000원 상당을 청구인의 사업장에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원, 위 (주) ㅇㅇ레미컨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2001. 12.경 공사가 재개되어 2002. 1. 경까지 사업개시를 위한 준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2000. 12. 31. 폐업 또는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 처분청의 판단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