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신축공사를 1년이상 중단하였으나 후에 다시 거래사실확인원과 당회사가 직접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 다시 공사가 재개되어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일시 휴업이 아닌 직권폐업처분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공장신축공사를 1년이상 중단하였으나 후에 다시 거래사실확인원과 당회사가 직접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 다시 공사가 재개되어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일시 휴업이 아닌 직권폐업처분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처분청이 2002. 5. 1. 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1,184,75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이를 경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 12. 24.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재화나 용역의 공급 등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자 이를 2000. 12. 31. 폐업한 것으로 보아 1999년 및 2000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신청금액을 근거로 폐업시 잔존재화의 시가를 산출한 후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659,547,195원으로 하여, 매출세액을 165,954,719원으로 산정하고 매입세액 150,043,000원을 공제하는 등 부가가치세 21,184,750원(가산세포함)을 2002. 5. 1.자로 부과․고지(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청구인은 1994. 10. 21.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등기번호 제ㅇㅇㅇ호, 등록번호 제ㅇㅇㅇ-ㅇㅇㅇ호로 설립된 농․축․수산물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처분청은 2002. 7. 31. 청구인에게 등록번호 ㅇㅇ-ㅇ-ㅇㅇ호, 법인명 (주)ㅇ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개업년월일. 1994. 12. 24. 등으로 사업자등록증(법인사업자)을 정정교부하였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일(2002. 5. 1.) 현재 어음의 부도 등으로 공장건축을 중단한 채 사실상 사업의 개시를 아니하고 있다.
(4) 국세청장은 2000. 12. 12. 문서번호 법인 ㅇㅇㅇ-ㅇㅇ, 제목법인세적 정비로 신고없이 휴․폐업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적을 정비하고 2001. 1. 31.까지 결과를 보고하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시행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출실적이 없는 것으로 신고한 후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분 및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분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로서 현재 연락불능상태이고, 또한 1999년 12월 이후 갑근세 신고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00. 3. 31. 무단폐업한 것으로 판단되어 직권폐업조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직권폐업복명서를 2001. 1. 3. 작성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인을 직권으로 폐업시켰다.
(6) 청구인은 2001. 9. 24. 청구외 ㅇㅇㅇ건설 (주)와 청구인의 냉동창고 신축 공사 중 기초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같은 달 25.부터 2002. 3. 31.까지 계약금액 1,045,000,000원에 공사하는 등의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7) 처분청은 청구인이 현재 경영진이 바뀌고 공사를 재착공하여 진행중이므로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 요구하자, 청구인에 대한 사업자세적관리에 관한 전산자료에 폐업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2001. 10. 26. 입력하였다.
(8) 청구외 (주) ㅇㅇ레미컨은 청구인으로부터 냉동창고 신축공사를 수주한 ㅇㅇㅇ건설 (주)에 2001. 12. 31. 레미콘 141㎥(공급가액 6,085,560원)를 공급한 것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고, 또한 (주) ㅇㅇ레미컨은 2001. 12. 6.부터 2002. 1. 14.까지 5회에 걸쳐 공급가액 6,474,0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다고 거래사실확인원을 2003. 2. 19. 위 ㅇㅇㅇ건설 (주)에 교부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 등에 의하면 2002. 3. 15 이후 공장건물신축공사의 진척사항이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9)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 10.부터 같은 해 12.까지 공장신축공사를 진행한 후 2001년 이후 공사를 중단하였으므로 위 (7)항의 직권폐업조치 취소에도 불구하고 2000. 12. 31.을 사실상 폐업일로 하여 1999년 및 2000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신청금액을 근거로 폐업시 잔존재화의 시가를 산출하였고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659,547,195원으로 하여, 매출세액을 165,954,719원으로 산정하고 매입세액 150,043,000원을 공제하는 등 부가가치세 21,184,750원(가산세포함)을 2002. 5. 1.자로 부과 고지하였다.
그렇다면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