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3-0071 선고일 2003.07.22

청구인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주소지에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납세자의 주소 불분명]을 이유로 공시송달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의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임.

주문

처분청이 2002. 7. 1.자로 청구인에게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75,530원,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7,581,450원 합계 9,256,980원을 징수결정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고지한 처분은 취소하고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은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 있는 청구외 (주) ㅇㅇ통상(이하 ㅇㅇ통상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ㅇㅇ통상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에 63,4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1998. 5. 13.부터 1999. 7. 24.까지 위 ㅇㅇ통상에게 경유 57,635,000원 상당을 매출하고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고 과세자료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처분청)에 2001. 5. 26.자로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지 않고 위 통보된 자료에 근거하여 2002. 7. 1.자로 청구인에게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75,530원과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7,581,450원 합계 9,256,980원을 징수결정하고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로 2회 송달하였으나 모두 반송되자 2002. 8. 9. 납세자의 주소 불분명을 이유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1) 청구인이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납세자의 주소 불분명을 이유로 공시송달한 것은 잘못이고

(2) 또한 청구인은 ㅇㅇ에너지 (주)의 영업사원일 뿐이고 ㅇㅇ에너지 (주)가 ㅇㅇ통상으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경유판매대금을 입금받아 출금하여간 것으로서 청구인이 사업자가 아님에도 청구인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자로 직권등록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당원의 판단
  • 가. 다툼

(1)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경유를 판매한 사실이 있는 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1991. 5. 2 ○○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에 전입신고를 하고 그 때부터 2002. 11. 25. 전출신고를 할 때까지 위 장소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

(2)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은 2001. 5월경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 본점을 두고 있는 청구외 ㅇㅇ통상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가) 위 ㅇㅇ통상이 청구인에게 1998. 5. 13. ㅇㅇ은행 ㅇㅇㅇ지점(계좌번호:00000000000)에 15,360,000원을 무통장입금하였고, ㅇㅇ은행 ㅇㅇㅇ지점(계좌번호:ㅇㅇㅇㅇㅇㅇ)에 1999. 5. 14. 8,050,000원, 1999. 5. 29. 7,650,000원, 1999. 6. 12. 7,650,000원, 1999. 6. 28. 7,450,000원, 1999. 7. 13. 8,000,000원, 1999. 7. 16. 8,100,000원, 1999. 7. 24. 1,140,000원 합계 48,040,000원을 무통장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나)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은 위 (가)항의 청구인이 위 ㅇㅇ통상으로부터 입금받은 경위 등에 대하여 청구인에 대한 직접조사를 하지 않고,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채 위 ㅇㅇ통상에게 경유 57,635,000원 상당을 매도하고 부가가치세액 7,763,500원을 합한 63,4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입금받았음에도 청구인이 그 공급가액 57,635,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고 2001. 5. 26.자로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활용할 것을 통보하였다.

(3) 처분청은 위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청구인을 사업자로 직권등록(사업자등록번호: ㅇㅇㅇ-ㅇㅇㅇ)하고 위 통보된 자료에 근거하여 2002. 7. 1.자로 청구인에게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75,530원과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7,581,450원 합계 9,256,980을 징수결정하였다.

(4) 처분청은 2002. 7. 6.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인 ○○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통 ○반으로 위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가 들어 있는 등기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같은 달 8.수취인 미거주라는 사유로 반송되었고, 위 주소지에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다시 같은 달 11. 등기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같은 달 13.수취인 미거주라는 사유로 재차 반송되어 오자 같은 해 8. 9. 납세자의 주소가 불분명의 사유로 처분청의 게시판에 청구인에게 위 부가가치세의 고지를 알리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재함으로써 공시송달하였다.

(5) ○○도 ㅇㅇ시 ㅇㅇ우체국 소속의 집배원 남ㅇㅇ은 2002. 7. 8.과 같은 달 13. 위 등기우편물을 배달하려 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의 주소지인 ○○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는 위 같은 번지에 150여 가구가 살고 있어 우편배달의 편의상 우체국 자체적으로 호수를 부여하여 우편배달이 이루어지고 있어 당시 등기우편물에는 우체국이 부여한 호수가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여 배달하기 곤란하였고 몇몇 주민들에게 물어보았으나 청구인을 알지 못하여 반송처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6) 위 등기우편물이 발송된 때인 2002. 7월 경 ○○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에 살고 있었던 청구외 이ㅇㅇ(현재 주소지 ○○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외 6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그 당시 위 ○○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통 ○반에 거주하고 있었고 ㅇㅇ우체국에서 청구인에게 부여한 주소는○○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통 ○반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7)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 등으로부터 직접 조사를 받은 사실도 없었고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처분청으로부터 2002. 11.경 ○○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통 ○반의 주소지로 청구인에게 보낸체납세액 납부독촉과 체납자료 등의 신용기관에 제공 예고를 알리는 내용의 일반우편물을 받아보고 이 사건 처분이 된 사실을 안 후 이 사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8) 청구인은 ㅇㅇ에너지 (주)의 영업사원일뿐 ㅇㅇ에너지 (주)가 ㅇㅇ통상으로부터 위 (2)항과 같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경유대금을 입금받아 출금하여간 것으로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처분청이 발행한 1999년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과 ㅇㅇ은행 ㅇㅇㅇ지점(계좌번호:ㅇㅇㅇㅇㅇ)과 ㅇㅇ은행 ㅇㅇㅇ지점(계좌번호:ㅇㅇㅇㅇㅇ)의 예금거래내역 조회표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 다. 관계법령의 규정 (1)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10조 제1항 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는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는 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항에는 통상 우편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한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그 제1호에 서류의 명칭, 제2호에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 제3호에 송달장소, 제4호에 발송연월일, 제5호에 서류의 주요내용을 열거하고 있다. (3)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에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제2호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제3호에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열거하고 있고,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세무서․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구․군(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 에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 의 2에는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그 제1호에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호에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열거하고 있다. (6)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기본법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때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등이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시송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납세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복기간의 경과로 불복할 기회를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만큼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납세고지서상의 주소지가 같은지 확인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가보거나 인근거주자 등의 탐문조사를 통해 청구인이 그 주소지에 실지 거주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거주지가 있는지 등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조사하여 보고도 청구인의 거주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납부기한내에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우편이나 직접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처분청은 2002. 7. 6.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인 ○○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로 발송된 위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가 들어 있는 등기우편물이 같은 달 8.수취인 미거주라는 사유로 반송되자 다시 같은 달 11. 등기우편물을 위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같은 달 13.수취인 미거주라는 사유로 재차 반송되어와서 청구인이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같은 해 8. 9. 납세자 주소 불분명의 사유로 처분청의 게시판에 청구인에게 위 부가가치세의 고지를 알리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재함으로써 공시송달하였다. 살피건대,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1991. 5. 2 ○○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통 ○반에 전입신고를 하고 그 때부터 2002. 11. 25. 전출신고를 할 때까지 위 장소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고 ㅇㅇ우체국에서 청구인이 살던 곳에 부여한 별도의 주소는○○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통 ○반이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도 ㅇㅇ시 ㅇㅇ우체국 소속의 집배원 남ㅇㅇ은 2002. 7. 8.과 같은 달 13. 위 등기우편물을 배달하려 하였으나 위 등기우편물의 주소지인 ○○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는 같은 번지에 150여 가구가 살고 있어 우편배달의 편의상 우체국 자체적으로 호수를 부여하여 우편배달이 이루어지고 있어 당시 처분청이 발송한 등기우편물에는 우체국이 부여한 호수가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여 배달하기 곤란하여 수취인 미거주라고 표기하여 반송처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 등으로부터 직접 조사를 받은 사실도 없었고 변명할 수 있는 기회 등이 전혀 주어지지 아니하였던 점,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과세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처분청으로부터 2002. 11.경 ○○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통 ○반의 주소지로 청구인에게 보낸체납세액 납부독촉과 체납자료 등의 신용기관에 제공 예고를 알리는 내용의 일반우편물을 받아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공시송달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시송달로서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경유를 판매한 사실이 있는 지에 대하여 본다. 앞에서 납세고지서 송달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나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도 아울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 사업자이어야 한다할 것인 바,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 대한 직접조사 등을 통하여 먼저 사업자인지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통상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위 ㅇㅇ통상이 청구인의 예금통장으로 경유대금을 무통장 입금한 사실만 가지고 청구인이 위 ㅇㅇ통상으로부터 입금받은 경위 등에 대하여 청구인에 대한 직접조사를 하지 않은 채 청구인이 ㅇㅇ통상에게 경유를 매도하고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고 청구인을 사업자로 직권등록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ㅇㅇ에너지 (주)의 영업사원으로서 ㅇㅇ통상으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경유대금을 입금받아 곧바로 본사인 ㅇㅇ에너지 (주)에 지급한 것일 뿐 부가가치세법상의 독립한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처분청이 발행한 1999년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과 ㅇㅇ은행 ㅇㅇㅇ지점(계좌번호:ㅇㅇㅇㅇㅇ)과 ㅇㅇ은행 ㅇㅇㅇ지점(계좌번호:ㅇㅇㅇㅇㅇ)의 예금거래내역 조회표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ㅇㅇ통상이 청구인의 예금통장으로 경유대금을 무통장 입금한 사실만 가지고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위 ㅇㅇ통상에게 경유를 매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직접조사를 통하여 위 ㅇㅇ통상으로부터 입금받은 경위 및 자금흐름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을 사업자로 직권등록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그 조사에 미흡함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에 경유대금이 무통장 입금된 사실만 가지고 청구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사업자인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미흡하였다고 인정되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