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관세법

폐 담지촉매를 수출 후 가공하여 새 담지촉매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 감면여부

사건번호 감심-2003-0070 선고일 2003.07.22

수출한 폐 팔라듐담지촉매의 일부 구성요소만을 다시 사용하여 새로운 담지촉매를 만든 후 이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가 감면되는 재수입 물품에 해당되는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1999. 10. 7.부터 2001. 9. 24.까지 4회에 걸쳐 별표1폐 팔라듐담지촉매 수출현황과 같이 청구외 영국의 촉매제조회사인 ㅇㅇㅇㅇㅇㅇ(이하 “위 촉매 제조회사”라 한다)에 사용한 팔라듐담지촉매(이하 “폐 촉매”라 한다)를 수출하였고, 2000. 10. 11.부터 2002. 6. 1.까지 4회에 걸쳐 별표2팔라듐담지촉매에 대한 관세 등 재수입 감면 현황과 같이 위 촉매 제조회사가 만든 팔라듐담지촉매(5% Pd Catalyst on Carbon Powder, HSK 3815.12-2000) 1,279.8㎏(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면서 재수입물품으로 감면신청(가공비 제외)을 하여 관세 등 100,136,903원을 감면 받았다.
  • 나. 처분청이 이 사건 물품의 감면대상 적부를 조사한 결과, 이 사건 물품은 폐 촉매로부터 회수한 백금족 계열의 팔라듐을 원재료로 투입하여 만든 새로운 물품으로 이는 수출한 폐 촉매를 수리하여 재수입한 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별표3팔라듐담지촉매에 대한 감면관세 등 추징현황과 같이 2002. 10. 8. 관세 등 9,510,940원(관세 3,604,730원, 부가가치세 5,906,210원), 2003. 1. 2. 관세 등 94,570,730원(관세 35,843,130원, 부가가치세 58,727,600원)을 납부하도록 각각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 이유

(1) 이 사건 물품은 청구인이 생산하는 톨루이딘 제조 공정에 수소환원용 촉매로 사용하고 있으나 공정상의 수율 및 성능의 저하로 약 6개월 주기로 교체하기 위하여 폐 촉매 전량을 위 촉매 제조회사에 보내어 성능 등을 재생시킨 후 다시 수입해 오고있다.

(2) 위 촉매제조회사가 폐 촉매를 재생하기 위하여는 담체라고 하는 탄소(Carbon)와 불순물을 제거하는 용융 등(소각,분해)의 기술적인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 이 사건 물품의 주요성분인 촉매제 팔라듐을 폐 촉매에서 회수하여 그대로 사용하고 거의 무가성이고 보조제인 탄소만을 교체하여 수출한 폐 촉매와 똑같은 모양, 형식, 규격으로 재생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물품은 폐 촉매를 수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또한 관세는 종가세의 개념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물품의 경우 가치비중이 큰 팔라듐을 중심으로 수리(재생)여부를 검토함이 타당하다.

(4) 그런데도 처분청은 거의 무가성이고, 보조제인 탄소 등을 폐 촉매에서 제거하고 새로운 탄소 등으로 이 사건 물품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이를 수리로 보지 아니하고 제조한 것으로 보아 수출한 폐 촉매의 팔라듐을 생산지원비로 확대 해석하여 이 사건 물품에 관세 등을 추징하기로 한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폐 촉매에서 주요성분인 팔라듐을 회수하여 이를 새로운 담체에 흡착시켜 이 사건 물품을 만든 경우 이를 수리(재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이 사건 물품을 수소환원공장에서 톨루이딘 제품의 생산공정에 사용하고 있다.

(2) 이 사건 물품은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 때 직접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나 제조과정에 반응시간 조정과 불순물 생성억제 등 제품의 수율을 향상시키는 용도로 사용되는 비내열성담지촉매로서 촉매인 팔라듐과 입자로 성형된 담체(탄소 등)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일정기간 사용하면 제조과정에 생기는 탄소 등 화학물질이 부착되거나 반응열 등으로 담체의 형태가 변형되어 그 성능이 저하되므로 담체를 교체하는 등으로 새로운 담지촉매로 바꾸어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다.

(3) 촉매를 상태별로 분류하면 균일계와 불균일계로 나누고, 불균일계는 담지촉매와 무담지촉매로 구분되고, 담지촉매는 담체와 촉매제인 귀금속(백금 등)으로 구성되며 담체의 종류는 비내열성(탄소 등)과 내열성(알루미나 등) 물질이 이용되고 있으며 사용되어지는 곳에 따라 그 형태를 분말과 성형(입자 등)품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화학반응과정에 촉매를 사용하면 촉매제의 뭉침이나 담체의 결정변화․파쇄 또는 마모 등으로 재생이 불가능한 경우를 영구피독 이라 하고 촉매제에 부착된 탄소․타르․중금속 산화물 등을 환원 등의 방법으로 재생이 가능한 경우를 일시피독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일시피독된 경우 무담지촉매인 백금망촉매나 담지촉매중 내열성 담체(알루미나 등)로 된 촉매는 부착된 불순물(탄소)을 연소 등의 방법으로 제거한 후, 훼손된 부분만을 보충하는 등의 공정을 거쳐 재생하여 몇 번이고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비내열성 담체(탄소 등)로 된 경우에는 담체와 침착 된 불순물 등을 연소시켜 촉매제인 귀금속 등을 회수 정제한 후 이를 새로운 담체에 흡착시켜 담지촉매를 만들거나 회수한 귀금속만을 거래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이 폐 촉매의 세 번 부호를 0000.00-0000(백금담지촉매)으로 분류하여 수출신고 하였으나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장은 ㅇㅇ세관장이 분석의뢰한 위 수출신고 물품이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HSK)가 0000.00-0000(백금스크랩)에 해당하는 품목이라고 회시 하였다.

(5) 위 촉매제조회사가 이 사건 물품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폐 촉매를 연소, 분쇄, 체걸음(filtering)을 통해서 불순물과 담체인 탄소 등을 제거하고 회수 정제한 백금족 계열의 팔라듐(순도 99.95%)에 감모분만 추가하여 위 촉매제조회사의 특허인 담체 제조와 주입기술로 만든다.

(6) 이 사건 물품에서 담체(탄소입자)의 역할은 촉매제로 사용되는 귀금속인 팔라듐이 반응물질과 접촉되는 표면적을 크게 하여 촉매기능을 할성화 시키는 것이다.

(7) 이 사건 물품의 성분 구성비는 팔라듐 4.88%, 탄소 34.02%, 수분 등 61.10%이고, 가격구성비에서는 팔라듐이 최저 62%에서 최고 89%로 탄소 등보다 월등히 크다.

(8) 청구인이 2002. 10. 26. 이 사건 부과고지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신청한 과세전적부심사는 2002. 12. 31. 기각되었다.

  • 다. 관계 법령 및 규정

(1)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면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다시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다만, 가공수리분에 대한 관세는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관세법시행규칙(2000. 12. 30. 재정경제부령 제175호로 전문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4항 및 관세법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에는 구 관세법 제34조 제1호 및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에서 각각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라 함은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으로 하되, 다만, 수율 또는 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 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물품 등인 경우에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재수입 면세대상 물품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구 관세법 제17조의2 제2항 및 관세법 제39조 제2항 에는 세관장은 과세표준․세율․관세의 감면세에 관한 규정 등의 적용착오 기타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에 부족이 있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구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및 관세법 제30조 제1항 에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각각 그 제3호에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규정하고 있다.

(5) 구 관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8호로 전문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2 및 관세법시행령 제17조 에는 구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3호 및 관세법 제30조 제1항 본문의 각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라 함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각각 그 제1호에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 기타 이와 비슷한 물품을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물품이 수출한 폐 촉매에서 회수한 주요성분인 촉매제 팔라듐에 거의 무가성이고 보조제인 탄소 등만을 교체하여 수출할 때와 같은 모양, 형식, 규격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가격구성에 주가 되는 팔라듐은 교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이는 수리하여 수입한 물품으로서 재수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이 사건 물품의 제조 및 수리여부를 교체되는 구성요소의 가격구성비가 아니라 그 구성요소의 크기나 기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사건 물품은 담체 없이는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담지촉매로서 폐 촉매에서 구성요소의 대부분인 담체 등을 제거하고 회수한 팔라듐을 새로운 담체에 흡착시겨 만들어 지고 있으므로 이는 폐 촉매를 수리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담지촉매를 제조한 것으로서 재수입물품으로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다시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의 경우 그 가공 수리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관세가 면제(경감)되는 것이나, 다만, 폐 촉매 등과 같이 수율 또는 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 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관세를 면제(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물품은 촉매제와 비내열성담체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물품으로 수소환원공정에 6개월 정도 사용할 경우 담체 등에 타르 등 불순물이 부착하여 변형되므로 담지촉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영구 피독 상태로 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또한 무담지촉매인 백금망촉매나 내열성담체로 만들어진 담지촉매는 부착된 불순물(탄소 등)을 용융과 환원과정을 거쳐 제거한 후 구성성분 중 훼손된 일부분만 보강 보충하는 방법으로 재생하고 있어 폐 촉매의 구성재료가 그대로 사용되어 폐 촉매와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반하여 이 사건 물품은 비내열성담체로 만들어져 있어 위 촉매제조회사는 청구인이 공급한 폐 촉매를 연소 분쇄 등의 과정을 거쳐 담체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촉매제인 팔라듐만을 회수․정제․훼손분 보충을 한 후 구성성분의 95% 상당인 새로운 담체 등에 흡착시키는 방법으로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수입물품이 재수입물품으로 관세 등 감면대상이 되려면 수출한 물품을 용융 과정 등을 거쳐 재생(수리)하여 이를 다시 수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 한 하는 것이며 이때에 재생이라 하면 미량의 불순물만 제거하고 구성요소의 대부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그 구성요소는 가격구성비 뿐만 아니라 성분의 구성비와 기능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물품은 구성요소의 5%상당인 팔라듐이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으나 팔라듐을 특정기술로 만든 담체에 흡착 등을 시키지 않으면 촉매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담지촉매로 분류된 물품이므로 이 사건 물품의 담체는 단순 보조제가 아닌 구성재료의 중요 부분이라 할 것이고 수출한 폐 촉매를 용융하는 과정에서 담체는 제거되고 그 구성재료 중 5%상당에 불과한 팔라듐만을 회수하여 새로운 담체에 흡착시켜 이 사건 물품을 제조하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수출한 물품을 가공 수리하여 수입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이 수출한 폐 촉매와 동일성이 유지된 상태에서 수리되어 다시 수입된 물품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물품을 재수입 면세 등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표1 ] 폐 팔라듐담지촉매 수출현황 (금액단위: 원) 수출신고 신고일자 수량(㎏) 신고가격 수 출 자 수 입 자 비 고 99- 302873 1999.10. 7. 2,864 120,371,232 ㅇㅇㅇㅇ (주)

○○ 재수입조건부 수출품 00-0018 360-9

2000. 6.14. 1,965 76,459,344 01-000 1554-3

2001. 1.17. 1,961.2 328,266,326 01-0032 169-1

2001. 9.24. 1,800.4 147,270,864 [ 별표2 ] 팔라듐담지촉매(HSK 3815.12-2000)에 대한 관세 등 재수입 감면 현황 (금액단위: 원) 수입신고 번 호 신고 일자 수량 (㎏) 과세가격 관 세 율 (%) 납부세액 감면세액 관 세 관 세 납 부 감 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계 계 80005-00- 1000093

2000. 306.4 33,594,839 55,457,442 6.5 2,183,660 3,604,733 10.11. 3,577,850 5,545,744 5,761,510 9,150,477 80005-01- 0100085

2001. 303.9 32,265,834 146,776,140 6.5 2,097,270 9,540,449 1.12. 3,436,310 14,677,614 5,533,580 24,218,063 80005-01- 1200320

2001. 298.6 32,866,967 259,432,243 6.5 2,136,350 16,863,095 12.19. 3,500,330 25,943,224 5,636,680 42,806,319 80005-02- 0500480

2002. 370.9 34,478,077 145,224,512 6.5 2,241,070 9,439,593

6. 1. 3,671,910 14,522,451 5,912,980 23,962,044 합 계 1,279.8 100,136,903 [ 별표3 ] 팔라듐담지촉매에 대한 감면관세 등 추징 현황 (금액단위: 원) 부과 고지일 수입신고 번 호 신고 일자 수량 (㎏) 과세가격 관 세 율 (%) 고 지 세 액 관 세 부가가치세 계

2002. 10.8. 80005-00- 1000093

2000. 10.11. 306.4 55,457,442 6.5 3,604,730 5,906,210 9,510,940

2003. 1.2. 80005-01- 0100085

2001. 1.12. 303.9 146,776,140 6.5 9,540,450 15,631,660 25,172,110 80005-01- 1200320

2001. 12.19. 298.6 259,432,243 6.5 16,863,090 27,629,530 44,492,620 80005-02- 0500480

2002.

6. 1. 370.9 145,224,512 6.5 9,439,590 15,466,410 24,906,000 소 계 35,843,130 58,727,600 94,570,730 합 계 1,279.8 39,447,860 64,633,810 104,081,67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