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폐업시 잔존재화

사건번호 감심-2003-0068 선고일 2003.07.22

수출 및 납품용 재화매입을 고정자산매입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이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과세할 수는 없는 것임.

주문

1. 처분청은 2002. 12. 9.자로 ㅇㅇㅇㅇㅇ프로젝트(주)에 대하여 한 2002년 12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22,264,880원 부과처분 중 수출된 재화로 확인된 퍼니스(65,000,000원) 매입분과 사무실임차료 지급액 등 23,696,491원은 고정자산매입가액에서 제외하고 잔존재화가액을 산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빌딩 ○층에서 소프트웨어개발업 등을 하던 ㅇㅇㅇㅇㅇ프로젝트(주)(대표이사 ㅇㅇㅇ, 이하 “ㅇㅇㅇㅇㅇ프로젝트”라 한다)의 과점주주이고, ㅇㅇㅇㅇㅇ프로젝트는 2001. 9. 30. 영업을 폐업한 후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2. 12. 9. ㅇㅇㅇㅇㅇ프로젝트가 2000년 1기(예정)부터 2001년 1기(확정)까지 매입한 고정자산가액에 잔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잔존재화가액 170,612,117원을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22,264,880원(가산세 5,203,669원 포함)을 경정하여 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그러나 ㅇㅇㅇㅇㅇ프로젝트가 납부기한인 2002. 12. 31.까지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처분청은 2003. 1. 7.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부가가치세 13,024,95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 내용의 일부를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1) ㅇㅇㅇㅇㅇ프로젝트가 2000년 2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고정자산 매입으로 신고한 금액 82,390,000원 중 2000. 12. 15. ㅇㅇ전자에서 구입한 반도체장비인 중고 퍼니스(Furnace)의 가액 65,000,000원과 같은 달 28. ㅇㅇㅇㅇㅇ통신에서 구입한 노트북의 가액 3,600,000원은 각각 일본 ㅇㅇ(ㅇㅇ)사에 수출하거나 ○○공사에 전산시스템(XML/EDI)유지보수용으로 납품한 제품가액이므로 위 두 개 물품의 가액 계 68,600,000원을 2001. 9. 30. 폐업시 잔존재화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2) ㅇㅇㅇㅇㅇ프로젝트가 2001년 1기(확정)에 사무실 임차료 지급액 등(지급액: 23,696,491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위 임차료 지급액 등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1) 수출 및 납품용 재화를 고정자산 매입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이에 대하여 폐업시 이를 잔존재화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무실 임차료 등 지급액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할 수 있는 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빌딩 ○층에서 소프트웨어개발업과, 컴퓨터주변기기 도소매업 및 무역업을 하던 ㅇㅇㅇㅇㅇ프로젝트의 과점주주(발행주식총수의 58.5% 소유)이고, ㅇㅇㅇㅇㅇ프로젝트는 1995. 12. 9. 영업을 개시하고 2001. 9. 30. 폐업하였다.

(2) ㅇㅇㅇㅇㅇ프로젝트는 2000. 11. 23. 일본 ㅇㅇ사와 반도체장비(○○) 판매계약을 맺어 같은 해 12. 4. 대금을 받고, 같은 달 15. ㅇㅇ전자(주)ㅇㅇ공장에서 중고 퍼니스를 65,000,000원(공급가액)에 매입하여 2000. 12. 18. 수출하였고, 2000. 12. 28. ㅇㅇㅇㅇㅇ통신에서 노트북 1대를 3,600,000원(공급가액)에 매입하였다.

(3) ㅇㅇㅇㅇㅇ프로젝트는 처분청에 위 (2)항의 중고 퍼니스 매입가액과, 노트북 1대 매입가액 등이 포함된 고정자산매입액을 82,390,000원(공급가액)으로 2001. 1. 26. 200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4) ㅇㅇㅇㅇㅇ프로젝트는 2001. 4.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노무법인, 회계법인, 빌딩임대사업자 등 6개 사업자로부터 노무서비스, 회계서비스 등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와 사무실임차료 계 23,696,491원을 지급하였다.

(5) ㅇㅇㅇㅇㅇ프로젝트는 처분청에 위 (4)항의 용역을 제공받고 고정자산 매입이 아닌 일반매입으로 2001. 7. 25. 2001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6) ㅇㅇㅇㅇㅇ프로젝트는 2001. 9. 30. 폐업하였으나 처분청에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7) 처분청은 2002. 12. 5. ㅇㅇㅇㅇㅇ프로젝트가 2000년 2기(확정)에 매입한 고정자산매입가액 82,390,000원에 잔존율 계산을 잘못하여 잔존재화가액을 15,992,250원(57,187,250원-41,195,000원) 만큼 과다하게 산출하였고, ㅇㅇㅇㅇㅇ프로젝트가 2001년 1기(확정)에 고정자산매입이 아닌 일반매입(매입공급가액: 23,696,491원)만 있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을 고정자산매입으로 잘못 보아 잔존재화가액을 17,772,368원 만큼 과다하게 산출하였다.

(8) 처분청은 ㅇㅇㅇㅇㅇ프로젝트가 2000년 1기(예정)부터 2001년 1기(확정)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한 매입 고정자산가액에 대하여 각각의 잔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잔존재화가액 170,612,117원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에 의한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아 2002. 12. 9. ㅇㅇㅇㅇㅇ프로젝트에 부가가치세 22,264,880원(가산세 5,203,669원 포함)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9) ㅇㅇㅇㅇㅇ프로젝트가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기한인 2002. 12. 31.까지 납부하지 않자 처분청은 2003. 1. 7.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부가가치세 13,024,950원(22,264,880원×주식소유비율 58.5%)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은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은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2호는 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은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4호에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8조 제2항 은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3호에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5)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은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2호에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라고 규정하였으며, 그 가 목에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6) 국세징수법 제12조 는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1) 첫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ㅇㅇㅇㅇㅇ프로젝트가 2000. 12. 15. ㅇㅇ전자(주)ㅇㅇ공장에서 중고 퍼니스를 매입하여 2000. 12. 18. 수출하였으므로 위 중고 퍼니스(65,000,000원, 공급가액)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할 것이고, ㅇㅇㅇㅇㅇ프로젝트가 2000. 12. 28. ㅇㅇㅇㅇㅇ통신으로부터 노트북(3,600,000원, 공급가액)을 구매한 후 이를 판매하였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위 노트북을 잔존재화로 과세하는데 잘못이 없다.

(2) 둘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ㅇㅇㅇㅇㅇ프로젝트는 2001. 4.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노무법인, 회계법인, 빌딩임대사업자 등 6개 사업자로부터 노무써비스 등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와 사무실 임차료 등을 지급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위 용역대가지급액을 고정자산 매입으로 보아 폐업시 잔존재화가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ㅇㅇㅇㅇㅇ프로젝트가 수출한 재화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고정자산으로 잘못 신고한 데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거나 건물임차료 등 용역비 지급액에 대하여 폐업시 이를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이 사건 심사청구 중 일부는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