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및 납품용 재화매입을 고정자산매입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이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과세할 수는 없는 것임.
수출 및 납품용 재화매입을 고정자산매입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이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과세할 수는 없는 것임.
1. 처분청은 2002. 12. 9.자로 ㅇㅇㅇㅇㅇ프로젝트(주)에 대하여 한 2002년 12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22,264,880원 부과처분 중 수출된 재화로 확인된 퍼니스(65,000,000원) 매입분과 사무실임차료 지급액 등 23,696,491원은 고정자산매입가액에서 제외하고 잔존재화가액을 산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1) ㅇㅇㅇㅇㅇ프로젝트가 2000년 2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고정자산 매입으로 신고한 금액 82,390,000원 중 2000. 12. 15. ㅇㅇ전자에서 구입한 반도체장비인 중고 퍼니스(Furnace)의 가액 65,000,000원과 같은 달 28. ㅇㅇㅇㅇㅇ통신에서 구입한 노트북의 가액 3,600,000원은 각각 일본 ㅇㅇ(ㅇㅇ)사에 수출하거나 ○○공사에 전산시스템(XML/EDI)유지보수용으로 납품한 제품가액이므로 위 두 개 물품의 가액 계 68,600,000원을 2001. 9. 30. 폐업시 잔존재화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2) ㅇㅇㅇㅇㅇ프로젝트가 2001년 1기(확정)에 사무실 임차료 지급액 등(지급액: 23,696,491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위 임차료 지급액 등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1) 수출 및 납품용 재화를 고정자산 매입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이에 대하여 폐업시 이를 잔존재화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무실 임차료 등 지급액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할 수 있는 지 여부
(1) 청구인은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빌딩 ○층에서 소프트웨어개발업과, 컴퓨터주변기기 도소매업 및 무역업을 하던 ㅇㅇㅇㅇㅇ프로젝트의 과점주주(발행주식총수의 58.5% 소유)이고, ㅇㅇㅇㅇㅇ프로젝트는 1995. 12. 9. 영업을 개시하고 2001. 9. 30. 폐업하였다.
(2) ㅇㅇㅇㅇㅇ프로젝트는 2000. 11. 23. 일본 ㅇㅇ사와 반도체장비(○○) 판매계약을 맺어 같은 해 12. 4. 대금을 받고, 같은 달 15. ㅇㅇ전자(주)ㅇㅇ공장에서 중고 퍼니스를 65,000,000원(공급가액)에 매입하여 2000. 12. 18. 수출하였고, 2000. 12. 28. ㅇㅇㅇㅇㅇ통신에서 노트북 1대를 3,600,000원(공급가액)에 매입하였다.
(3) ㅇㅇㅇㅇㅇ프로젝트는 처분청에 위 (2)항의 중고 퍼니스 매입가액과, 노트북 1대 매입가액 등이 포함된 고정자산매입액을 82,390,000원(공급가액)으로 2001. 1. 26. 200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4) ㅇㅇㅇㅇㅇ프로젝트는 2001. 4.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노무법인, 회계법인, 빌딩임대사업자 등 6개 사업자로부터 노무서비스, 회계서비스 등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와 사무실임차료 계 23,696,491원을 지급하였다.
(5) ㅇㅇㅇㅇㅇ프로젝트는 처분청에 위 (4)항의 용역을 제공받고 고정자산 매입이 아닌 일반매입으로 2001. 7. 25. 2001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6) ㅇㅇㅇㅇㅇ프로젝트는 2001. 9. 30. 폐업하였으나 처분청에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7) 처분청은 2002. 12. 5. ㅇㅇㅇㅇㅇ프로젝트가 2000년 2기(확정)에 매입한 고정자산매입가액 82,390,000원에 잔존율 계산을 잘못하여 잔존재화가액을 15,992,250원(57,187,250원-41,195,000원) 만큼 과다하게 산출하였고, ㅇㅇㅇㅇㅇ프로젝트가 2001년 1기(확정)에 고정자산매입이 아닌 일반매입(매입공급가액: 23,696,491원)만 있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을 고정자산매입으로 잘못 보아 잔존재화가액을 17,772,368원 만큼 과다하게 산출하였다.
(8) 처분청은 ㅇㅇㅇㅇㅇ프로젝트가 2000년 1기(예정)부터 2001년 1기(확정)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한 매입 고정자산가액에 대하여 각각의 잔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잔존재화가액 170,612,117원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에 의한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아 2002. 12. 9. ㅇㅇㅇㅇㅇ프로젝트에 부가가치세 22,264,880원(가산세 5,203,669원 포함)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9) ㅇㅇㅇㅇㅇ프로젝트가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기한인 2002. 12. 31.까지 납부하지 않자 처분청은 2003. 1. 7.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부가가치세 13,024,950원(22,264,880원×주식소유비율 58.5%)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1) 첫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ㅇㅇㅇㅇㅇ프로젝트가 2000. 12. 15. ㅇㅇ전자(주)ㅇㅇ공장에서 중고 퍼니스를 매입하여 2000. 12. 18. 수출하였으므로 위 중고 퍼니스(65,000,000원, 공급가액)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할 것이고, ㅇㅇㅇㅇㅇ프로젝트가 2000. 12. 28. ㅇㅇㅇㅇㅇ통신으로부터 노트북(3,600,000원, 공급가액)을 구매한 후 이를 판매하였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위 노트북을 잔존재화로 과세하는데 잘못이 없다.
(2) 둘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ㅇㅇㅇㅇㅇ프로젝트는 2001. 4.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노무법인, 회계법인, 빌딩임대사업자 등 6개 사업자로부터 노무써비스 등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와 사무실 임차료 등을 지급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위 용역대가지급액을 고정자산 매입으로 보아 폐업시 잔존재화가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ㅇㅇㅇㅇㅇ프로젝트가 수출한 재화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고정자산으로 잘못 신고한 데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거나 건물임차료 등 용역비 지급액에 대하여 폐업시 이를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이 사건 심사청구 중 일부는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