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통관된 수입주류가 유통과정 중 파손된 경우 주세 환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주류도매업 영위를 목적으로 1989. 6. 16.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1. 8. 8. 이 사건 수입주류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면서 관세 7,961,340원, 주세 43,946,620원 그리고 교육세 13,183,980원과 부가세 11,816,750원 합계 76,908,690원을 납부하였다.
(2) 고속도로순찰대의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와 청구인이 가입한 ㅇㅇㅇㅇㅇㅇ보험(주)의 보험금지급 서류에 의하면 2001. 8. 8.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이 사건 주류는 운송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전부 파손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2001. 10. 23. 위 파손된 이 사건 수입주류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주세 43,946,620원 그리고 교육세 13,183,980원 합계 57,130,600원을 환급해주도록 처분청에 신청하였다.
(4) 처분청은 2002. 9. 6. “주류회사로부터 주류를 수입하여 운송도중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주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는 재정경제부 질의회신(재경부 소비 00000-00호, 2002. 3. 9.)을 근거로 환급을 거부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주세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르면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자와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2) 주세법 제21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르면 주정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3) 주세법 제23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르면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주류를 출고한 자는 출고한 주류의 종류ㆍ알콜분ㆍ수량ㆍ가격ㆍ세율ㆍ산출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출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하는 때에 관세법에 의한 신고서를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4) 주세법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르면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주류를 출고한 자는 출고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고,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관할세관장에게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5) 주세법 제3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르면 이미 주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되어야 할 주류가 변질ㆍ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일한 주류제조장에 환입되거나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 또는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서 당해 세액을 공제하고,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6) 주세법 제34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7) 주세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르면 주세법 제3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환급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가 변질ㆍ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환입되었거나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8) 주세법시행령 제39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환입ㆍ파손 또는 멸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권한있는 행정기관이 변질ㆍ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환입되었거나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멸실되었음을 확인한 것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9) 교육세법 제12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르면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로서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의 당해 세액에 부과된 교육세의 환급에 관하여는 주세법 제34조 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조세법규는 그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ㆍ축소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주세법 제34조 제1항 에서 환입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대상을 규정하면서 국내에서 제조된 주류와 수입주류의 구분 없이 “주류가 변질ㆍ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일한 주류제조장에 환입되거나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환급대상 주류의 생산지에 대하여는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주세의 세액공제 및 환급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주류가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멸실되어 소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을 납세자에게 반환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주류가 유통과정 중에 파손되거나 자연재해로 인하여 멸실되어 주세를 환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수입주류를 그 환급대상에서 제외할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멸실주류 등에 대한 주세의 환급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34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수입주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유로 멸실된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대상을 국내에서 제조되어 유통되는 과정에서 파손된 주류에 한정된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수입주류에 대한 주세 환급 거부는 국내제조 주류와 과세의 형평이 맞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