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소득세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아니한 면세사업자로부터 과세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3-0066 선고일 2003.06.27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미등록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것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다면 면세사업자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교부받은 사업자의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와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 9. 19.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주택신축판매업자)를 공급하는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외 이ㅇㅇ 으로부터 과세재화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ㅇㅇ맨션 ㅇㅇ동 ○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매입하면서 공급가액 95,359,784원, 세액 9,535,978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같은 해 10. 25.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9,535,978원을 환급신청한 데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공제대상 세금계산서가 아닌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9,535,978원을 공제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거부하고, 같은 해 11. 20.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1,907,190원을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가 같은 해 12. 10. 2,002,540원(가산금 95,350원 포함)을 납부 독촉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가. 청구 취지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9,535,978원을 환급하여 주고, 2002. 11. 20.에 고지한 이 사건 부과처분 세액 및 그 가산금 95,350원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이 매입한 이 사건 상가는 사업관련성이 인정되는 재화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하고,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후 공급자가 면세사업자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단지 공급자가 면세사업자라고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소득세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아니한 면세사업자로부터 과세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2. 9. 6. 이 사건 상가를 사업장소재지로, 상호를 ㅇㅇㅇㅇ제품으로, 전기제품 도소매업을 사업종류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청구외 이ㅇㅇ 은 사업종류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의무가 없는 자로서 2001. 11. 3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를 사업장소재지로, 다세대주택의 건설업을 사업종류로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면세사업자)을 하여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부여받았다.

(3) 청구인은 2002. 9. 19.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위 이ㅇㅇ 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구입하면서 공급가액 95,359,784원, 세액 9,535,978원으로 기재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4) 위 이ㅇㅇ 은 같은 해 10. 25.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8,161,870원을 신고 납부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부가가치세 9,535,978원을 환급 신청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9,535,978원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2002. 11. 20.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1,907,19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에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등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에는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의2에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에는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거래기간, 작성일자, 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등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5)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및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를 규정하고 있다. (6)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에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7)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에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재화로서 이 사건 상가를 매입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외 이ㅇㅇ 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사실을 모르고 그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가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200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과세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과세재화를 공급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물건이고, 위 이ㅇㅇ 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리 취득한 세금계산서 용지에 이 사건 거래내역을 기재하고 청구인에게 교부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상가의 매입에 의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미등록 사업자가 교부한 것이고 청구인이 이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라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2에 규정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를 제출하였다 하여 그 기재된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공급자인 이ㅇㅇ 이 면세사업자였던 사실을 모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가매입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세금계산서로서 청구인의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다면 위 이ㅇㅇ 이 면세사업자로 명시되어 있어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인데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에게 과실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 및 가산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