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하더라도 환지예정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하는 농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의 사업지연 등으로 3년이 지난 경우 제외하는 예외규정이 없는 바 양도인의 귀책사유 없이 사업지연으로 3년이 지난 후 양도하였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 것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하더라도 환지예정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하는 농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의 사업지연 등으로 3년이 지난 경우 제외하는 예외규정이 없는 바 양도인의 귀책사유 없이 사업지연으로 3년이 지난 후 양도하였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외 망 지○○가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번지 대 379.1㎡, 같은 리 ○○번지 대 400.4㎡ 중 400.4분의 331지분, 같은 리 ○○번지 대 388.6㎡ 중 388.6분의 264.5지분 합계 974.6㎡(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편입된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지정일(1997. 12. 6.)로부터 3년이 지난 후인 2002. 8. 21. 경 청구외 ㅇㅇㅇ 등 3인에게 각 양도되었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납세의무를 승계한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59,691,840원을 2003. 1. 2.자로 부과․고지(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청구외 망 ㅇㅇㅇ(2002. 8. 31. 사망)는 1936. 5. 25.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번지 답 2,975㎡ 및 같은 리 ○○번지 답 3,967㎡를, 1981. 4. 9. 같은 리 ○○번지 답 3,406㎡를 각 취득하였다.
(2) ㅇㅇ도지사는 1997. 3. 15. ㅇㅇ도 공고 제1997-61호로 토지의 효용증대 및 공공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ㅇㅇ군수를 사업시행자로, 1997. 3. 15.부터 2000. 3. 14.까지를 사업기간으로 하여 ㅇㅇ군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를 하였다.
(3) ㅇㅇ군수는 문서번호: 도시 00000-0000호, 1997. 12. 6., 제목:ㅇㅇ군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예정지 지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의 규정에 의한 ○○군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예정지의 효력발생일을 1997. 12. 6.로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였다.
(4) ㅇㅇ도지사는 사업지구내 지장물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건물 및 지장물을 철거하지 못하여 계획공정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므로, ㅇㅇ도 공고 제2000-50호 등으로 4회에 걸쳐 사업기간을 1997. 3. 15.부터 2002. 6. 14.까지로 ㅇㅇ군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기간연기)인가를 하였다.
(5) ○○군수는 2002. 5. 15. ㅇㅇ군 공고 제2002-153호 (제목: ㅇㅇ군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완료 공고)로 ㅇㅇ군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었음을 공고하였다.
(6) ㅇㅇ군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번지 답 2,975㎡는 같은 리 ○○번지 대 400.4㎡ 등 4필지로,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번지 답 3,967㎡는 같은 리 ○○번지 대 379.1㎡ 등 4필지로,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번지 답 3,406㎡는 같은 리 ○○번지 대 388.6㎡ 등 5필지로 2002. 8. 23. 각 분할되어 환지되었다.
(7) 청구외 망 ㅇㅇㅇ와 청구외 ㅇㅇㅇ는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번지 대 379.1㎡를 매매대금 120,000,000원, 잔금지급일 2002. 8. 21. 등으로 하여 매매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1999. 6. 15.자로 작성하였다.
(8) 청구외 망 ㅇㅇㅇ와 청구외 최○○은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번지 대 400.4㎡ 중 400.4분의 331을 매매대금 101,000,000원, 잔금지급일 2002. 8. 21. 등으로 하여 매매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1999. 9. 27.자로 작성하였다,
(9) 청구외 망 ㅇㅇㅇ와 청구외 ㅇㅇㅇ은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번지 대 388.6㎡ 중 388.6분의 264.5를 매매대금 71,000,000원, 잔금지급일 2002. 8. 21. 등으로 하여 매매한다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2000. 1. 3.자로 작성하였다.
(10) 청구외 망 ㅇㅇㅇ는, 청구외 ㅇㅇㅇ에게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번지 대 379.1㎡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2002. 9. 2. 접수 제13370호로 1999. 6.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청구외 ㅇㅇㅇ에게 같은 리 ○○번지 대 400.4㎡ 중 400.4분의 331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2. 9. 2. 접수 제13371호로 1999. 9.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청구외 ㅇㅇㅇ에게 같은 리 ○○번지 대 388.6㎡ 중 388.6분의 264.5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2. 9. 2. 접수 제13369호로 2000. 1.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11) 처분청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 망 ㅇㅇㅇ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소득세법 제83조 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승계한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59,691,840원을 2003. 1. 2.자로 결정ㆍ고지하였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항 본문에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항에는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제2호에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 전단에는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 환지처분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제1항에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 함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할 토지의 교환ㆍ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며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