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무상취득하여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금액을 인정한다면 소득세법 제100조의 제1항의 단서규정을 위배하게 되어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금액으로 함이 적정하며 이에 따른 부과처분은 타당함.
상속으로 무상취득하여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금액을 인정한다면 소득세법 제100조의 제1항의 단서규정을 위배하게 되어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금액으로 함이 적정하며 이에 따른 부과처분은 타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이 사건 주식을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고 하여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주식이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는 주식이므로 시가가 뚜렷히 존재하고 있어 시가는 상속당시의 평가금액이며, 이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하고
(2)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2000. 1. 1.부터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취득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금액으로 하였으므로, 이러한 규정이 불비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당시에도 위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들은 청구외 피상속인이 사망(1999. 4. 11.)하자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 634,080주(ㅇㅇㅇ 178,880주, ㅇㅇㅇ 255,200주, ㅇㅇㅇ 200,000주)등을 상속받아 이 사건 주식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금액(상속일전 8거래일의 코스닥 시장 평균가격에 대주주 10%할증한 금액인 주당 10,387원)으로 상속재산을 신고하였다.
(2) 청구인들은 상속받은 이 사건 주식 중 249,080주와 상속이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주식 852,676주를 합한 1,101,756주를 1999. 10. 5. 청구외 (주) ㅇㅇ사와 ㅇㅇㅇㅇㅇㅇ(주)에 양도하고, 같은 해 12. 31.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은 코스닥 장외시장 거래가액인 주당 1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상속당시의 평가가액인 주당 10,387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3) ㅇㅇ지방국세청장은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에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은 주당 10,000원으로 코스닥 장외거래가액이 확인되나,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은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양도당시의 코스닥 장외거래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환산한 금액(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인 3,954원을 취득가액으로 평가하여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도록 2002. 4. 16. ㅇㅇ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4) 처분청은 2002 5. 1. 청구인 ㅇㅇㅇ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46,360,970원, 같은 해 5. 11. 청구인 ㅇㅇㅇ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79,854,800원, 같은 해 6. 1. 청구인 ㅇㅇㅇ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56,035,360원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5) 이 사건 주식은 ○○협회에 등록되어 거래되는 주식으로 소위 코스닥주식이다.
(6) 처분청과 청구인들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코스닥 장외시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주당 10,000원)과 이 사건 주식의 기준시가(취득당시 9,443원, 양도시: 23,878원)에는 다툼이 없다.
(1) 구 소득세법 제94조 (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양도소득은 당해 년도에 발생한 다음의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호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소득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6조 제2항은 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제3항 각호 또는 제157조 제4항ㆍ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가”목은 “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을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 는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에 대하여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규정하면서 비상장 주식등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동 목의 규정중 “3월”은 각각 “1월”로 한다) 및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한국증권거래소에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 3월간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2000. 1. 1.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된 것) 제9항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을 위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환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