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 중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않은 자의 납부 시 오납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3-0059 선고일 2003.06.03

상속세를 전부 납부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연대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며 상속세 납세의무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고지한 때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않은 자의 지분의 상속세액이 오납임을 이유로 국세환급금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것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피상속인의 처 ㅇㅇ, 자 청구인 ㅇㅇㅇ, 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 중 1인으로 처분청이 2001. 3. 11. 청구외 ㅇㅇ에게만 납세고지한 상속세 2,886,996,870원(이하 “이 사건 상속세”라 한다)을 같은 해 3. 31.과 4. 26. 청구외 ㅇㅇ과 공동으로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상속지분 40%에 해당하는 상속세 1,154,798,748원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청구인 지분 상당액 상속세를 납부한 뒤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상속세액에 충당하고, 상속세납세고지서 송달 전에 잘못 납부한 국세를 환급할 때 발생되는 환급가산금 75,963,540원을 반환하여 달라는 국세환급금 충당신청을 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이 사건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못한 행정착오는 있지만 2001. 3. 11. 연대납세의무자 청구외 ㅇㅇ에게 납세고지된 상속세 중 청구인 지분 40%의 상속세를 청구인이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하여 국세환급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납세고지서 송달 절차상의 행정착오를 시정하기 위하여 2002. 9. 24. 청구인의 납세관리인인 청구외 ㅇㅇㅇ에게 2001. 3. 31.이 납부기한으로 되어 있는 상속세 2,886,996,870원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상속세납부금액 중 청구인의 상속지분 40%에 해당하는 상속세 납부금 1,154,798,748원을 환급 결정하여 상속세 전액 납부 후에 청구인에게 고지한 상속세액에 충당하고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피상속인인 청구외 ㅇㅇㅇ이 사망함에 따라 공동상속인인 청구외 ㅇㅇ와 함께 1999. 12. 30. 상속세를 2,956,928,780원으로 신고하고 그중 739,928,780원은 납부하였으며 나머지 2,217,000,000원에 대하여는 연부연납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신고된 상속세과세표준을 조사하여 상속세액을 3,626,925,650원으로 결정하고 2001. 3. 11. 이미 납부한 세액 739,928,780원을 뺀 2,886,996,870원을 같은 달 말일을 납기로 하여 청구외 ㅇㅇ에게만 납부고지를 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와 함께 같은 해 3. 31.과 4. 26. 전액 납부하였다.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에서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상속세는 처분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때 확정된다 할 것이고 국세징수법 제9조 와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1-1…9의 규정에 따라 이건 상속세의 부과처분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는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고지서에 기재하여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상속세납세고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 지분의 상속세 1,154,798,748원을 납부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1조 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 지분 상속세 상당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상속세를 납부한 후에 청구인에게 송달되는 납부고지서상 상속세에 충당하고 납부고지서를 송달받기 전에 미리 잘못 납부한 국세를 환급함에 따라 발생한 환급가산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한 상속인 청구외 ㅇㅇ 1인에게만 납세고지 되어 전액 납부된 상속세 2,886,996,870원 중 납세고지서를 송달 받지 않은 상속인인 청구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세 1,154,798,748원은 오납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인정사실

(1) 청구외 ㅇㅇ는 피상속인인 청구외 ㅇㅇㅇ가 1999. 3. 31. 사망하자 같은 해 12. 30. 자신의 명의로 신고납부세액을 2,956,928,780원으로 하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739,928,780원은 자진납부하고 나머지 2,217,000,000원에 대하여는 연부연납 신청을 하였다.

(2) 처분청은 위 신고된 상속세과세표준을 조사하여 상속세액을 신고납부세액보다 669,996,870원이 많은 3,626,925,650원으로 결정하고 2001. 3. 11. 이미 납부한 세액 739,928,780원을 뺀 2,886,996,870원을 같은 달 말일을 납기로 하여 상속세연대납세의무자 청구외 ㅇㅇ에게만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위 납부고지서에 첨부된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에는 “ㅇㅇ 외1(납세관리인:ㅇㅇㅇ)”이 수신자로 되어 있고,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 및 연대납세 의무자 명단에서는 청구외 ㅇㅇ의 상속지분은 60%로서 납부할 세액 1,732,198,123원으로, 청구인 ㅇㅇㅇ의 상속지분은 40%로서 납부할 세액 1,154,798,748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3) 위 청구외 ㅇㅇ에게 고지된 상속세액 중 1,000,000,000원은 2001. 3. 31. 납부되었고 나머지 1,886,996,870원은 같은 해 3. 29. 처분청이 연부연납 허가를 하여 같은 해 4. 26. 납부되었다.

(4) 이 사건 상속세 부과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국세심판원에 국세심판을 제기한 결과 2001. 11. 23. 74,437,517원 감액결정(국심 2001서 1311) 되어 위 납세고지 세액 중 2,812,559,353원만 남아 있다.

(5) 이 사건 상속세 부과와 관련하여 2002. 2. 20. 제기된 소송(○○행정법원 사건번호 0000구합 ㅇㅇㅇㅇ 원고: ㅇㅇ, ㅇㅇㅇ) 진행과정에서 상속세 납세고지는 연대납부의무자 전원에게 각각 고지하여야 하는데도 청구인 ㅇㅇㅇ에게 상속세 납세고지가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6) 청구인은 2002. 9. 9. 위 인정사실 (2)에서와 같이 2001. 3. 11.자로 청구외 ㅇㅇ에게 납세고지 되어 납부된 상속세액 중 청구인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세 납부금 1,154,798,748원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고지될 상속세액에 충당하여 달라는 국세환급금 충당신청을 하였다.

(7) 처분청은 위 충당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상속세납세고지서 송달 절차상의 행정착오를 시정하기 위하여 2001. 3. 31.이 납기로 기재된 2,886,996,870원 상속세납세고지서를 2002. 5. 28. 청구인의 납세관리인으로 신고된 공인회계사 ㅇㅇㅇ에게 같은 해 9. 24. 발송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상속인은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다.

(2) 같은 법 제67조 제1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르면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자는 각 신고기한 이내에 공제금액 차감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르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 같은 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세무서장 등은 같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4) 같은 법 제7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따르면 세무서장 등은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상속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 같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1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으며 그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모두에게 미치도록 되어 있다.

(5)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0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를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납세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하도록 되어 있다.

(6)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2의 규정에 따르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도록 되어 있다. (7) 국세기본법 제25조 의 2의 규정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하여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및 제414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8) 민법 제413조 의 규정에 따르면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14조의 규정에 따르면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9)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등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국세환급금 중 충당 후 잔여금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을 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10)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의 규정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을 다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때에는 그 뜻을 기재한 문서로 당해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서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고 잔여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납세자에게 환급하도록 되어 있다. (11) 국세기본법 제52조 의 규정에서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착오납부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위 관계법령에서 보듯이 세무서장 등은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1인에게만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상속인 모두에게 미친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처분청은 2001. 3. 11.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청구외 ㅇㅇ에게 연부연납 허가한 2,217,000,000원을 포함한 2,886,996,870원을 납세고지하면서 납세자 성명이 ㅇㅇ외 1인으로 기재된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와 청구외 ㅇㅇ뿐 아니라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명시되어 있는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 및 연대납세 의무자 명단을 함께 통지하였다. 따라서 위 상속세과세표준과 상속세액 결정에 대한 통지의 효력은 공동 상속인인 청구인에게도 당연히 미친다 할 것이므로 비록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별도의 납세고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 부과처분이 부존재 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청구외 ㅇㅇ가 이 사건 상속세를 전부 납부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의 규정에 따라 연대납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청구인의 이 사건 상속세에 대한 납세의무는 처분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2001. 3. 11. 청구외 ㅇㅇ에게 납세고지한 때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 지분의 상속세액이 오납임을 사유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외 ㅇㅇ가 이 사건 상속세를 납부한 것을 연대납세의무의 이행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사건 국세환급금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