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전부 납부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연대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며 상속세 납세의무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고지한 때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않은 자의 지분의 상속세액이 오납임을 이유로 국세환급금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것임.
상속세를 전부 납부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연대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며 상속세 납세의무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고지한 때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않은 자의 지분의 상속세액이 오납임을 이유로 국세환급금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외 ㅇㅇ는 피상속인인 청구외 ㅇㅇㅇ가 1999. 3. 31. 사망하자 같은 해 12. 30. 자신의 명의로 신고납부세액을 2,956,928,780원으로 하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739,928,780원은 자진납부하고 나머지 2,217,000,000원에 대하여는 연부연납 신청을 하였다.
(2) 처분청은 위 신고된 상속세과세표준을 조사하여 상속세액을 신고납부세액보다 669,996,870원이 많은 3,626,925,650원으로 결정하고 2001. 3. 11. 이미 납부한 세액 739,928,780원을 뺀 2,886,996,870원을 같은 달 말일을 납기로 하여 상속세연대납세의무자 청구외 ㅇㅇ에게만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위 납부고지서에 첨부된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에는 “ㅇㅇ 외1(납세관리인:ㅇㅇㅇ)”이 수신자로 되어 있고,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 및 연대납세 의무자 명단에서는 청구외 ㅇㅇ의 상속지분은 60%로서 납부할 세액 1,732,198,123원으로, 청구인 ㅇㅇㅇ의 상속지분은 40%로서 납부할 세액 1,154,798,748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3) 위 청구외 ㅇㅇ에게 고지된 상속세액 중 1,000,000,000원은 2001. 3. 31. 납부되었고 나머지 1,886,996,870원은 같은 해 3. 29. 처분청이 연부연납 허가를 하여 같은 해 4. 26. 납부되었다.
(4) 이 사건 상속세 부과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국세심판원에 국세심판을 제기한 결과 2001. 11. 23. 74,437,517원 감액결정(국심 2001서 1311) 되어 위 납세고지 세액 중 2,812,559,353원만 남아 있다.
(5) 이 사건 상속세 부과와 관련하여 2002. 2. 20. 제기된 소송(○○행정법원 사건번호 0000구합 ㅇㅇㅇㅇ 원고: ㅇㅇ, ㅇㅇㅇ) 진행과정에서 상속세 납세고지는 연대납부의무자 전원에게 각각 고지하여야 하는데도 청구인 ㅇㅇㅇ에게 상속세 납세고지가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6) 청구인은 2002. 9. 9. 위 인정사실 (2)에서와 같이 2001. 3. 11.자로 청구외 ㅇㅇ에게 납세고지 되어 납부된 상속세액 중 청구인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세 납부금 1,154,798,748원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고지될 상속세액에 충당하여 달라는 국세환급금 충당신청을 하였다.
(7) 처분청은 위 충당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상속세납세고지서 송달 절차상의 행정착오를 시정하기 위하여 2001. 3. 31.이 납기로 기재된 2,886,996,870원 상속세납세고지서를 2002. 5. 28. 청구인의 납세관리인으로 신고된 공인회계사 ㅇㅇㅇ에게 같은 해 9. 24. 발송하였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상속인은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다.
(2) 같은 법 제67조 제1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르면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자는 각 신고기한 이내에 공제금액 차감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르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 같은 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세무서장 등은 같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4) 같은 법 제7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따르면 세무서장 등은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상속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 같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1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으며 그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모두에게 미치도록 되어 있다.
(5)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0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를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납세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하도록 되어 있다.
(6)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2의 규정에 따르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도록 되어 있다. (7) 국세기본법 제25조 의 2의 규정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하여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및 제414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8) 민법 제413조 의 규정에 따르면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14조의 규정에 따르면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9)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등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국세환급금 중 충당 후 잔여금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을 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10)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의 규정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을 다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때에는 그 뜻을 기재한 문서로 당해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서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고 잔여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납세자에게 환급하도록 되어 있다. (11) 국세기본법 제52조 의 규정에서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착오납부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외 ㅇㅇ가 이 사건 상속세를 납부한 것을 연대납세의무의 이행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사건 국세환급금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