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한 이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책임이 전적으로 사업자 본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지입회사가 신고납부 대행시 부당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이에 책임을 지는 것으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한 이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책임이 전적으로 사업자 본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지입회사가 신고납부 대행시 부당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이에 책임을 지는 것으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ㅇㅇ중기(주) 및 (주) ㅇㅇ건설기계 등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1999사업연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009,970원(가산금 200,490원 제외), 2000사업연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115,720원(가산금 305,780원 제외), 2001사업연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571,970원(가산금 178,590원 제외), 2001사업연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66,600원(가산금 133,330원 제외)을 각 2002. 11. 1.자로 경정하여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이라 한다).
(1) 청구인은 굴삭기[○○00사0000 (이후 ○○00아0000로 변경), 형식: ○○, 규격: 28.300톤 차대일련번호: ○○, 년식:1997년]를 취득하여 1997. 11. 20. 청구인 명의로 신규등록한 후 같은 날 위 굴삭기를 ㅇㅇㅇㅇ(주)에 지입하였다.
(2) 청구인은 지입회사 명의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지입차주로서 사업개시 당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기계대여업을 운영하였다.
(3) 청구인은 지입회사를 1999. 3. 16. ㅇㅇㅇㅇ통운(주)로, 1999. 5. 19. ㅇㅇㅇㅇ중기(주)로, 2000. 8. 17. ㅇㅇㅇㅇ중기(주)로 각 변경하였다.
(4) 청구인은 2000. 1. 25. 1999사업연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출세액 7,169,900원, 매입세액 5,148,713원으로 하여 납부세액 2,021,187원을 신고하였고, 2000. 7. 25. 2000사업연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출세액 5,622,500원, 매입세액 5,033,162원으로 하여 납부세액 589,338원을 신고하였으며, 2001. 7. 25. 2001사업연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출세액 4,109,500원, 매입세액 3,628,034원으로 하여 납부세액 481,466원을 신고하였고, 2002. 1. 25. 2001사업연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출세액 3,546,000원, 매입세액 2,243,490원으로 하여 납부세액 1,302,510원을 신고하였다.
(5) ㅇㅇ지방국세청장은 2002. 3. 18.부터 같은 해 5. 27.까지 청구외 ㅇㅇㅇㅇ중기(주) 등 15개 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가) 청구외 ㅇㅇㅇ는 1998. 2. 5. ㅇㅇㅇㅇ통운(주)를 설립한 이후 ㅇㅇㅇㅇ통운(주)를 포함하여 자료상인 15개 중기관련법인의 명의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 120,884,202,000원을 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공세금계산서 70,841,518,000원을 수수하였고, (나) 청구인은 1999사업연도 제2기에 자료상인 ㅇㅇㅇㅇ중기(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 3건(공급가액 계 23,512,000원)을, 2000사업연도 제1기에 위 (주) ㅇㅇ건설기계 및 ㅇㅇㅇㅇ기계(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 계 6건(공급가액 계 37,880,000원)을, 2001사업연도 제1기에 자료상인 (주) ㅇㅇ중기, ㅇㅇㅇㅇ중기(주) 및 ㅇㅇㅇㅇ중기(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 계 5건(공급가액 계 24,944,000원)을, 2001사업연도 제2기에 자료상인 (주) ㅇㅇ중기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 계 3건(공급가액 계 19,900,000원)을 각 수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6)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ㅇㅇ중기(주) 및 (주) ㅇㅇ건설기계 등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1999사업연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009,970원(가산금 200,490원 제외), 2000사업연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115,720원(가산금 305,780원 제외), 2001사업연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571,970원(가산금 178,590원 제외), 2001사업연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66,600원(가산금 133,330원 제외)을 각 2002. 11. 1.자로 경정하여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는 사유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