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한 이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책임이 전적으로 사업자 본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지입회사가 신고납부 대행시 부당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에 대해 알지 못 하였다 할지라도 이에 책임을 지는 것으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한 이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책임이 전적으로 사업자 본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지입회사가 신고납부 대행시 부당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에 대해 알지 못 하였다 할지라도 이에 책임을 지는 것으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ㅇㅇ중기(주) 및 (주) ㅇㅇㅇㅇ기계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095,160원(가산금 204,750원 제외),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298,320원(가산금 214,910원 제외) 및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482,240원(가산금 174,110원 제외)을 각 2002. 12. 1.자로 경정하여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이라 한다).
(1) 청구인은 굴삭기[○○00사0000 이후 ○○00아0000로 변경), 형식: ○○, 규격: 28.300톤 차대일련번호: ○○, 년식:1997년]를 매입하여 1997. 11. 20. 청구인 명의로 신규등록한 후 같은 날 위 굴삭기를 ㅇㅇㅇㅇ(주)에 지입하였다.
(2) 청구인은 지입회사 명의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지입차주로서 사업개시 당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였다.
(3) 청구인은 지입회사를 1999. 3. 16. ㅇㅇㅇㅇ통운(주)로, 1999. 5. 19. ㅇㅇㅇㅇ중기(주)로, 2000. 8. 17. ㅇㅇㅇㅇ중기(주)로 각 변경하였다.
(4) 청구인은 1999. 7. 25. 1999사업연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출세액 8,886,378원, 매입세액 7,993,207원으로 하여 납부세액 893,171원을 신고하였고, 2000. 1. 25. 1999사업연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출세액 9,606,376원, 매입세액 8,474,627원으로 하여 납부세액 1,131,749원을 신고하였으며, 2000. 7. 25. 2000사업연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출세액 6,298,050원, 매입세액 5,324,831원으로 하여 납부세액 973,219원을 신고하였다.
(5) ㅇㅇ지방국세청장은 2002. 3. 18.부터 같은 해 5. 27.까지 청구외 ㅇㅇㅇㅇ중기(주) 등 15개 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가) 청구외 ㅇㅇㅇ는 1998. 2. 5. ㅇㅇㅇㅇ통운(주)를 설립한 이후 ㅇㅇㅇㅇ통운(주)를 포함하여 자료상인 15개 중기관련법인의 명의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 120,884,202,000원을 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공세금계산서 70,841,518,000원을 매수하였고, (나) 청구인은 1999사업연도 제1기에 자료상인 ㅇㅇㅇㅇ중기(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 3건(공급가액 22,594,000원)을, 1999사업연도 제2기에 같은 회사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 3건(공급가액 계 24,983,000원)을, 2000사업연도 제1기에 자료상인 (주) ㅇㅇㅇㅇ기계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 4건(공급가액 계 21,370,000원)을 각 매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6)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ㅇㅇ중기(주) 및 (주) ㅇㅇㅇㅇ기계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매수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095,160원(가산금 204,750원 제외),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298,320원(가산금 214,910원 제외) 및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482,240원(가산금 174,110원 제외)을 각 2002. 12. 1.자로 경정하여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는 사유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