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은 판매실적에 비례하여 판매수당을 지급받음을 알 수 있고 추가로 제시한 영업사원 판매수당 지급내역서와 금융거래자료 등을 확인하여 영업사원 판매수당 등 판매관련비용을 정확히 산정하여야 하므로 정확한 조사없이 부과처분함은 잘못이며 재조사 후 부과처분함이 타당함.
영업사원은 판매실적에 비례하여 판매수당을 지급받음을 알 수 있고 추가로 제시한 영업사원 판매수당 지급내역서와 금융거래자료 등을 확인하여 영업사원 판매수당 등 판매관련비용을 정확히 산정하여야 하므로 정확한 조사없이 부과처분함은 잘못이며 재조사 후 부과처분함이 타당함.
청구인이 제출한 영업사원 판매수당 증빙자료금액 1,374,276,485원과 세무조사시 확인한 영업사원 판매수당 523,196,352원이 불일치하고 있으므로 건강식품 및 화장품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된 부대비용을 정확히 재조사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200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건강식품 및 화장품 판매금액을 1,341,297,512원 만큼 누락 신고하였다는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는 인정하지만 처분청의 법인세 경정고지처분은 청구인이 세무조사를 받을 때에 청구인의 영업사원판매금액과 동 판매금액에 대응하는 판매수당을 2,777,252,368원과 523,196,352원으로 사실과 다르게 확인한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2) 그러나 매출누락 신고와 관련된 실제 영업사원 판매수당은 1,374,276,485원이므로 청구인의 2000년도 매출액에 대응한 판매수당이 523,196,352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 청구인은 건강식품 및 화장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영업사원들이 주문을 받아 영업소에서 이를 총괄집계하여 제조공장으로 송부하면 제조공장은 주문물량을 공급하게 되고 영업사원들은 판매실적에 비례하여 판매수당 등을 지급받고 있다.
(2) 청구인은 2000사업연도 건강식품 및 화장품 판매금액과 동 판매금액에 대응하는 직원급여를 각각 2,194,890,971원(영업사원 판매금액 1,954,566,118원과 본사 직접판매금액 240,324,853원으로 나누어짐)과 309,246,744원으로 신고하였다.
(3) ㅇㅇ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고객들의 건강식품 및 화장품 주문서 등에 의해 산정한 수입금액 3,536,188,483원(영업사원판매금액 3,295,863,630원과 본사 직접판매금액 240,324,853원으로 나누어 짐)과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 2,194,890,971원의 차액 1,341,297,512원을 익금에 산입함과 아울러 허위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하여 손금에 산입한 재료비 203,707,885원을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이 사건 세무조사 착수당시 청구인이 확인한 영업사원판매금액 2,777,252,368원에 대응하는 영업사원판매수당 523,196,352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도록 하였다.
(4) 처분청은 ㅇㅇ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수입금액 1,341,297,512원을 익금에 산입함과 아울러 허위세금계산서에 의해 계상한 재료비 203,707,885원을 손금불산입한 반면 영업사원의 판매수당 누락신고금액 523,196,352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5)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제출한 영업사원 판매수당 지급내역서와 금융거래자료 등에 의하면 2000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할 판매수당 1,374,276,485원과 영업사원판매지원비 13,521,450원의 합계 1,387,797,935원에서 판매대금 미입금액 462,672,120원과 영업사원들의 상조회 공제액 등 20,373,684원의 합계 483,045,804원을 차감하여 산출된 904,752,131원을 영업사원들의 예금계좌에 무통장입금방법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사규인 영업사원 판매수당 지급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2000귀속 법인세 산정과 관련되는 판매비용은 영업사원판매수당 1,372,113,850원과 영업사원판매지원비 13,521,450원을 합한 1,385,635,300원이다.
(7) 청구인이 당초신고한 매출액은 2,194,890,971원이었으나 세무조사시 매출누락을 포함하여 확정한 2000귀속 매출액이 3,536,188,483원이라는 것에는 청구인과 과세관청에 다툼이 없다.
(8) 청구인이 전(5)항에서 제시한 1,374,276,485원의 영업사원 판매수당에는 영업사원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 162,098,370원[당초 청구인이 전(2)항에서 신고한 직원급여 309,246,744원 중에 포함된 금액]이 포함되어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영업사원들에게 지급된 판매수당금액에 대한 정확한 조사없이 청구인이 당초 확인한 영업사원 판매수당금액(523,196,352원)을 그대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영향을 끼친 것이어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으로 하여금 위 잘못된 부분을 재조사하여 시정하게 하기 위하여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