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용역의 공급시기와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후에 포기한 공급가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3-0052 선고일 2003.05.20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거나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용역을 공급한 후에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 10. 2.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 있는 학교법인 ㅇㅇ학원(이하ㅇㅇ학원이라 한다.)이사장 ㅇㅇㅇ로부터 ㅇㅇ학원 강당내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3,8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주하여 이를 1997. 9. 30. 완공하고 인도하였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2002. 8. 30. ㅇ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고, 그중 이미 부과 대상이 되었던 공사금액 1,870,000,0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98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1997년 1기분 98,181,810원, 1997년 2기분 117,818,180원을 2002. 12. 7. 추가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를 3,850,000,000원에 수주하였다가 1,150,000,000원을 감액하고 2,700,000,000원에 다시 계약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사금액은 2,700,000,000원이고, 그중 1997년도 말까지 공사 분 1,87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6년도 2기 및 1997년도 2기 부가가치세로 이미 납부하였으며, 나머지 830,000,000원은 이 사건 공사의 잔여 공사로서 그 실제 준공 일이 2001. 3. 5.이므로 그 공급시기가 2001년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뿐만 아니라 위 감액된 1,150,000,000원까지도 포함하여 공급시기가 1997년도 인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이 사건 공사의 용역공급시기가 언제인지와 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후 사후에 수령 포기한 공급가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4. 6. 27.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 있는 ㅇㅇ건설(주)의 대표이사를 사퇴하였다.

(2) 청구인과 ㅇㅇ학원 간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계약서는 위탁공사금액 1,870,000,000원에 1996. 10. 2. 착공하여 1997. 8. 30.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된 강당(ㅇㅇ학원교회)내부공사를 위한 직영 위탁 계약을 1996. 10. 2. 체결한 계약서와 같은 날 도급금액 3,850,000,000원에 1996. 10. 2. 착공하여 1997. 9. 30. 준공하고, 준공처리는 발주자가 책임처리 하는 것으로 체결한 건축공사 표준계약서등 두 종류의 계약서가 있다.

(3) 처분청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같은 날 두 종류의 계약서가 작성된 경위를 ㅇㅇ학원에 문의한 결과 그 회신(ㅇㅇ 46220- 35, 2002. 8. 20.)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건설(주)의 실무자에게 의뢰하여 이 사건 공사내용을 검토하도록 한 결과 1,870,000,000원으로는 그 공사를 시행할 수 없다는 의견에 따라 청구인과 ㅇㅇ학원이 협의를 거쳐 이 사건 공사의 도급금액을 3,850,000,000원으로 하는 요지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이라고 되어있다.

(4) 위 (3)항의 다시 작성한 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대금지급일은 1996. 10. 2. 500,000,000원(선금), 1996. 12. 30. 500,000,000원(1차 기성금),1997. 3. 30. 800,000,000원상당의 토지 대물상환(2차 기성금), 1997. 4. 30. 100,000,000원(3차 기성금), 1997. 12. 30. 1,950,000,000원(4차 기성금)으로 되어있고, ㅇㅇ학원이 1998. 7. 28. ○○시교육감에게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한강당계속공사비 지불내역에는 이 사건 공사가 1997. 9월 완공(면적 5,777㎡, 좌석수 2,700석) 하였으며 그대금은 1996. 10. 2. 500,000,000원, 1996. 12. 19. 500,000,000원, 1997. 4. 30. 1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1997. 5. 20. 800,000,000원 상당의 토지를 대물상환 하였으며 지불잔액이 1,950,000,000원인 것으로 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를 1997. 9. 30.까지 완공하기로 하고 이를 차질없이 이행하였으나 ㅇㅇ학원이 1997. 12. 30.까지 청구인에게 지불하여야 할 공사비 잔액 1,950,00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있으니 이를 받을 수 있게 하여 달라는 요지의 민원을 1998. 7. 20. ○○시교육감에게 제출하였다.

(6) ○○시교육감이 청구인의 민원과 관련하여 ㅇㅇ학원에 민원 해소 촉구 지시를 하자, ㅇㅇ학원은 1998. 7. 27.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공사는 1997. 9월 준공되었고 그 준공된 강당에서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까지 하였으나 잔금지급 재원이 부족하여 잔금 1,95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약자인 ㅇㅇㅇ(청구인)이 미지급 잔금 중 800,000,000원 만 지급하면 나머지 1,150,000,00원은 모두 포기하겠다고 포기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 800,000,000원을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이에 사용할 것을 결의하고, 같은 해 7. 29. ○○시교육감에게 수익용 기본재산 현금사용승인신청(ㅇㅇㅇㅇ-ㅇ)을 하여 그 허가를 받아 같은 해 8. 3. 수익용 기본재산 중 정기예금 80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잔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7)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 대금 중 1,150,000,000원을 포기한 것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사 관련 도급금액을 3,850,000,000원에서 2,700,000,000원으로 감액하여 건축공사표준계약서를 1998. 7. 10.자로 다시 작성하였다.

(8) 이 사건 공사로 준공된 건축물(강당)은 2001. 3. 5. ○○시교육감의 행정절차미비 학교시설 양성화조치(○○시교육청고시 제ㅇㅇ-ㅇ호, 교개 ㅇㅇㅇ- ㅇㅇ)에 따라 일반건축물대장에 등록되었다.

(9) 청구인은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아파트 ㅇ동 ㅇ호에 거주하면서 1996. 10. 2. 이 사건 공사를 1,8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주하여 1997. 9. 30. 준공한 것으로 하여 1998. 5. 31. 청구인의 사업(사업자등록번호: ㅇㅇ-ㅇ-ㅇㅇㅇ, 19ㅇㅇ. ㅇ. ㅇ. 건설업 개업)에 대한 1997년 귀속수입금액을 1,700,000,000원으로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10) 처분청은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직권등록(ㅇㅇ-ㅇ-ㅇㅇㅇㅇ)한 후 위 공사금액 1,870,0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1996년 2기분 109,090,900원(‘97. 11. 30. 납기)과 1997년 2기분 94,909,090원(’98. 4. 30. 납기)을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 고지하였다.

(11) ㅇㅇㅇ세무서에서 청구인의 1996년 2기부터 1997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사항을 2002. 8. 19부터 같은 해 8. 24.까지 실지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공사 대금 중 1,980,000,000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누락(과세표준: 1997년 1기 818,181,000원, 2기 981,818,000원)된 사실을 적발하여 이를 2002. 8. 30.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12) 처분청은 ㅇㅇㅇ세무서장의 통보에 따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1997년 1기 98,181,810원과 2기 117,818,180원을 2002. 12. 7. 청구인에게 추가로 부과 고지하였다.

  • 다. 관계 법령 및 규정 (1)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에는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을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 제1항에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등을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에는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에는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에는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그 제2호에 용역의 공급시기는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로 규정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그 제2호에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열거하고 있고 제3항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는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계속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처분청은 이 사건 공사의 완료시기가 1997. 9. 30.로서 1996년 2기부터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역무의 제공이 계속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그 기간의 공급대가(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가산)는 3,850,000,000원인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데 반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준공일이 2001. 3. 5.로서 그 준공일 전에 공사도급금액을 2,700,000,000원으로 감액계약 하였으므로 그 금액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공급대가이며 그 중 830,000,000원은 2001년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공급된 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의 완료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관계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이나 용역의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고 그 대가의 각 부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용역을 공급한 후의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이 있다하더라도 이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청구인은 ○○시교육감에게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계약상 공사기한인 1997. 9. 30. 까지 차질없이 완공하였다고 스스로 주장한 바 있고 ㅇㅇ학원이 이사회를 개최하고 작성한 회의록에도 이 사건 공사가 1997. 9월에 준공되어 그 시설(강당)에서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까지 치렀다는 발언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역무의 제공은 1997. 9. 30.경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이 사건 공사대금은 공사진행에 따라 1996. 10. 2. 500,000,000원, 1996. 12. 30. 500,000,000원, 1997. 3. 30. 800,000,000원, 1997. 4. 30. 100,000,000원, 1997. 12. 30. 1,950,000,000원으로 나누어 받기로 청구인과 ㅇㅇ학원간에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그 계약은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날까지 유효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 및 공급대가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속한 부가가치세 각 과세기간인 1996년도 2기 중 1,000,000,000원, 1997년 1기 중 900,000,000원, 1997년 2기 중 1,950,000,000원 계 3,850,000,000원 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각 과세기간별 공급대가 중 이미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데 달리 잘못이 없고, 2001. 3. 5. 이 사건 공사의 역무 제공이 완료되었고 그 이전(1998. 7. 10.)에 공사도급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공사의 공급대가가 2,700,000,000원이라거나 그 중 830,000,000원은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공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