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완성하여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입금액이 확정된 것이고 그 이후 사업연도에 수입금액이 감액되는 금액은 확정된 사업연도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공사를 완성하여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입금액이 확정된 것이고 그 이후 사업연도에 수입금액이 감액되는 금액은 확정된 사업연도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1994. 6. 27.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 있는 ㅇㅇ건설(주)의 대표이사를 사퇴하였다.
(2) 청구인과 ㅇㅇ학원 간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계약서는 위탁공사금액 1,870,000,000원에 1996. 10. 2. 착공하여 1997. 8. 30.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된강당(ㅇㅇ학원 교회)내부공사를 위한 직영 위탁 계약을 1996. 10. 2. 체결한 계약서와 같은 날 도급금액 3,850,000,000원에 1996. 10. 2. 착공하여 1997. 9. 30. 준공하고, 준공처리는 발주자가 책임처리 하는 것으로 체결한 건축공사 표준계약서등 두 종류의 계약서가 있다.
(3) 처분청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같은 날 두 종류의 계약서가 작성된 경위를 ㅇㅇ학원에 문의한 결과 그 회신(ㅇㅇ ㅇㅇㅇ-ㅇ, 2002. 8. 20.)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건설(주)의 실무자에게 의뢰하여 이 사건 공사내용을 검토하도록 한 결과 1,870,000,000원으로는 그 공사를 시행할 수 없다는 의견에 따라 청구인과 ㅇㅇ학원이 협의를 거쳐 이 사건 공사의 도급금액을 3,850,000,000원으로 하는 요지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
(4) 위 (3)항의 다시 작성한 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대금지급일은 1996. 10. 2. 500,000,000원(선금), 1996. 12. 30. 500,000,000원(1차 기성금),1997. 3. 30. 800,000,000원 상당의 토지 대물상환(2차 기성금), 1997. 4. 30. 100,000,000원(3차 기성금), 1997. 12. 30. 1,950,000,000원(4차 기성금)으로 되어 있고, ㅇㅇ학원이 1998. 7. 28. ○○시교육감에게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한 강당계속공사비 지불내역에는 이 사건 공사가 1997. 9월 완공(면적 5,777㎡, 좌석수 2,700석) 하였으며 그 대금은 1996. 10. 2. 500,000,000원, 1996. 12. 19. 500,000,000원, 1997. 4. 30. 1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1997. 5. 20. 800,000,000원 상당의 토지를 대물상환 하였으며 지불잔액이 1,950,000,000원인 것으로 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를 1997. 9. 30.까지 완공하기로 하고 이를 차질없이 이행하였으나 ㅇㅇ학원이 1997. 12. 30.까지 청구인에게 지불하여야 할 공사비 잔액 1,950,00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있으니 이를 받을 수 있게 하여 달라는 요지의 민원을 1998. 7. 20. ○○시교육감에게 제출하였다.
(6) ○○시교육감이 청구인의 민원과 관련하여 ㅇㅇ학원에 민원 해소 촉구 지시를 하자, ㅇㅇ학원은 1998. 7. 27.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공사는 1997. 9월 준공되었고 그 준공된 강당에서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까지 하였으나 잔금지급 재원이 부족하여 잔금 1,95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약자인 ㅇㅇㅇ(청구인)이 미지급 잔금 중 800,000,000원 만 지급하면 나머지 1,150,000,00원은 모두 포기하겠다고 포기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 800,000,000원을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이에 사용할 것을 결의하고, 같은 해 7. 29. ○○시교육감에게 수익용 기본재산 현금사용승인신청(ㅇㅇ00000-00)을 하여 그 허가를 받아 같은 해 8. 3. 수익용 기본재산 중 정기예금 80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잔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7)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 대금 중 1,150,000,000원을 포기한 것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사 관련 도급금액을 3,850,000,000원에서 2,700,000,000원으로 감액하여 건축공사표준계약서를 1998. 7. 10.자로 다시 작성하였다.
(8) 이 사건 공사로 준공된 건축물(강당)은 2001. 3. 5. ○○시교육감의 행정절차미비 학교시설 양성화조치(○○시교육청고시 제ㅇㅇ-ㅇ호, 교개 00000 - 000)에 따라 일반건축물대장에 등록되었다.
(9)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의 수입금액을 1,700,000,000원인 것으로 보아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사건 공사의 수입금액은 3,500,000,000원이며, 그 중 909,090,909원은 1996년도 귀속 수입금액이고 나머지 2,590,909,090원은 1997년도 귀속 수입금액인 것으로 보아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1,794,930원을 2002.10. 1.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 하였다가 3,500,000,000원 전액이 1997년도 귀속 수입금액임을 이유로 같은 해 11. 1. 42,704,95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 하였다.
(1) 구 소득세법 (1997. 12. 31 법률 제5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2항에는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 등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19조 제1항 제6호에는 건설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당해연도의 사업소득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구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에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는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9조에는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소득세법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604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9호에 도급의 경우 목적물의 전부를 완성하여 상대방에게 인도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단서에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5호에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에는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당해 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