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준공 후 공사대금의 일부를 감액 시 수입금액으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3-0051 선고일 2003.05.20

공사를 완성하여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입금액이 확정된 것이고 그 이후 사업연도에 수입금액이 감액되는 금액은 확정된 사업연도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이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 있는 학교법인 ㅇㅇ학원(이하ㅇㅇ학원이라 한다) 이사장 ㅇㅇㅇ로부터 ㅇㅇ학원강당내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1,8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주하여 1997. 9. 30. 준공한 것으로 하여 1998. 5. 31. 청구인(사업자등록번호: ㅇㅇㅇ-ㅇㅇㅇ, 1997. ㅇ. ㅇ. 건설업 개업)의 1997년 귀속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을 1,70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6년도 및 1997년도 분 부가가치세 신고사항을 2002. 8. 19.부터 같은 해 8. 24.까지 실지조사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3,850,000,000원에 수주하여 1997. 9. 30. 완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1997년도 귀속 수입금액을 3,500,000,000원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61,794,930원과 42,704,950원을 2002. 10. 1. 및 11. 1. 각 추가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를 1996. 10. 2. 3,850,000,000원에 수주하였으나 1998. 7. 10. 2,700,000,000원으로 감액하여 계약하였고, 그중 1997년까지 공사완료분은 1,870,000,000원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이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나머지 830,000,000원은 이 사건 공사의 잔여공사에 대한 대금으로서 그 공사 준공일이 2001. 3. 5. 이므로 이는 2001년도 귀속 수입금액에 해당함에도 이 뿐만 아니라 위 감액되어 실지 수령하지 아니한 1,150,000,000원 까지도 1997년도 귀속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여 인도한 날을 언제로 볼 것 인지와 이 사건공사를 도급받아 준공하여 인도한 후 사후에 수령 포기한 공사대금도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4. 6. 27.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 있는 ㅇㅇ건설(주)의 대표이사를 사퇴하였다.

(2) 청구인과 ㅇㅇ학원 간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계약서는 위탁공사금액 1,870,000,000원에 1996. 10. 2. 착공하여 1997. 8. 30.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된강당(ㅇㅇ학원 교회)내부공사를 위한 직영 위탁 계약을 1996. 10. 2. 체결한 계약서와 같은 날 도급금액 3,850,000,000원에 1996. 10. 2. 착공하여 1997. 9. 30. 준공하고, 준공처리는 발주자가 책임처리 하는 것으로 체결한 건축공사 표준계약서등 두 종류의 계약서가 있다.

(3) 처분청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같은 날 두 종류의 계약서가 작성된 경위를 ㅇㅇ학원에 문의한 결과 그 회신(ㅇㅇ ㅇㅇㅇ-ㅇ, 2002. 8. 20.)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건설(주)의 실무자에게 의뢰하여 이 사건 공사내용을 검토하도록 한 결과 1,870,000,000원으로는 그 공사를 시행할 수 없다는 의견에 따라 청구인과 ㅇㅇ학원이 협의를 거쳐 이 사건 공사의 도급금액을 3,850,000,000원으로 하는 요지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

(4) 위 (3)항의 다시 작성한 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대금지급일은 1996. 10. 2. 500,000,000원(선금), 1996. 12. 30. 500,000,000원(1차 기성금),1997. 3. 30. 800,000,000원 상당의 토지 대물상환(2차 기성금), 1997. 4. 30. 100,000,000원(3차 기성금), 1997. 12. 30. 1,950,000,000원(4차 기성금)으로 되어 있고, ㅇㅇ학원이 1998. 7. 28. ○○시교육감에게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한 강당계속공사비 지불내역에는 이 사건 공사가 1997. 9월 완공(면적 5,777㎡, 좌석수 2,700석) 하였으며 그 대금은 1996. 10. 2. 500,000,000원, 1996. 12. 19. 500,000,000원, 1997. 4. 30. 1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1997. 5. 20. 800,000,000원 상당의 토지를 대물상환 하였으며 지불잔액이 1,950,000,000원인 것으로 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를 1997. 9. 30.까지 완공하기로 하고 이를 차질없이 이행하였으나 ㅇㅇ학원이 1997. 12. 30.까지 청구인에게 지불하여야 할 공사비 잔액 1,950,00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있으니 이를 받을 수 있게 하여 달라는 요지의 민원을 1998. 7. 20. ○○시교육감에게 제출하였다.

(6) ○○시교육감이 청구인의 민원과 관련하여 ㅇㅇ학원에 민원 해소 촉구 지시를 하자, ㅇㅇ학원은 1998. 7. 27.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공사는 1997. 9월 준공되었고 그 준공된 강당에서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까지 하였으나 잔금지급 재원이 부족하여 잔금 1,95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약자인 ㅇㅇㅇ(청구인)이 미지급 잔금 중 800,000,000원 만 지급하면 나머지 1,150,000,00원은 모두 포기하겠다고 포기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 800,000,000원을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이에 사용할 것을 결의하고, 같은 해 7. 29. ○○시교육감에게 수익용 기본재산 현금사용승인신청(ㅇㅇ00000-00)을 하여 그 허가를 받아 같은 해 8. 3. 수익용 기본재산 중 정기예금 80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잔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7)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 대금 중 1,150,000,000원을 포기한 것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사 관련 도급금액을 3,850,000,000원에서 2,700,000,000원으로 감액하여 건축공사표준계약서를 1998. 7. 10.자로 다시 작성하였다.

(8) 이 사건 공사로 준공된 건축물(강당)은 2001. 3. 5. ○○시교육감의 행정절차미비 학교시설 양성화조치(○○시교육청고시 제ㅇㅇ-ㅇ호, 교개 00000 - 000)에 따라 일반건축물대장에 등록되었다.

(9)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의 수입금액을 1,700,000,000원인 것으로 보아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사건 공사의 수입금액은 3,500,000,000원이며, 그 중 909,090,909원은 1996년도 귀속 수입금액이고 나머지 2,590,909,090원은 1997년도 귀속 수입금액인 것으로 보아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1,794,930원을 2002.10. 1.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 하였다가 3,500,000,000원 전액이 1997년도 귀속 수입금액임을 이유로 같은 해 11. 1. 42,704,95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 하였다.

  • 다. 관계 법령 및 규정

(1) 구 소득세법 (1997. 12. 31 법률 제5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2항에는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 등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19조 제1항 제6호에는 건설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당해연도의 사업소득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구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에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는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9조에는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소득세법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604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9호에 도급의 경우 목적물의 전부를 완성하여 상대방에게 인도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단서에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5호에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에는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당해 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처분청은 이 사건 공사의 완성일은 1997. 9. 30.로서 그 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1997년도이고 당해 연도의 수입금액은 공사 도급금액 전액인 3,850,0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데 반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준공일이 2001. 3. 5.로서 그 이전인 1998. 7. 10.에 당초 도급금액 중 1,150,000,000원을 수령 포기하면서 도급금액을 2,700,000,000원으로 감액계약하였고 그 중 1,870,000,000원 상당은 1997년도중 시공분에 대한 공사대금이나 나머지 830,000,000원 상당은 2001년도 시공분에 대한 공사대금이므로 각각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해당 연도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수입금액의 귀속 연도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소득세법 제24조 제3항,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도급계약의 경우 목적물의 전부를 완성하여 상대방에게 인도한 날에 그 수입금액이 확정되는 것이고 그 수입금액의 귀속 연도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청구인은 ○○시교육감에게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계약상 공사기한인 1997. 9. 30.까지 차질없이 완공하였다고 스스로 주장한 바 있고, ㅇㅇ학원이 이사회를 개최하고 작성한 회의록에도 이 사건 공사가 1997. 9월에 준공되어 그 시설(강당)에서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까지 치루었다는 발언내용이 기록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공사는 1997. 9. 30.경 완성되어 ㅇㅇ학원에 인도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수입금액의 귀속 연도는 1997년도가 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1997년도에 귀속될 수입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및 제27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각 연도의 수입금액은 당해 연도에 수입한 것뿐만 아니라 수입하여야 할 금액으로 확정된 것까지도 포함하는 것이고 당해연도 전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역시 당해연도전에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확정된 연도에 계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여 ㅇㅇ학원에 인도한 날을 1997. 9. 30.경으로 보는 한 이날에 이 사건 공사의 계약상 도급금액인 3,850,000,000원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3,500,000,000원이 수입할 금액으로 확정된 것으로서 그 금액이 청구인의 1997년도 귀속 수입금액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 미수금 중 일부(1,150,000,000원)를 다음 연도인 1998년도중에 수령 포기하면서 계약금액을 감액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1998년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1997년도 귀속 수입금액에서 이를 제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도급금액 중 일부(830,000,000원)의 귀속 연도가 2001년도 라거나 1998년도 중 수령 포기한 공사대금 1,150,000,000원을 1997년도 수입금액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