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 평가시 서화류에 대한 평가방법

사건번호 감심-2003-0036 선고일 2003.05.06

상증법상 자산 중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서화류는 재취득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재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장부가액인 취득가액을 재취득가액으로 보아 주식가치를 평가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문

청구인들의 심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ㅇㅇㅇㅇ국세청장은 위 청구인 ㅇㅇㅇ 등 9명(이하청구인들이라 한다)이 1999. 3. 8. 피상속인 망 ㅇㅇㅇ(이하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재산 중 비상장주식인 (주) ㅇㅇ(이하ㅇㅇ라 한다)의 주식 8,550주와 (주) ㅇㅇㅇㅇㅇ(이하ㅇㅇㅇㅇㅇ라 한다)의 주식 5,200주의 1주당 가액을 각각 201,734원과 17,011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하는 등으로 상속세과세표준 1,578,842,063원에 대한 상속세 161,986,209원을 2000. 5. 3. ㅇㅇ세무서(2001. 10. 1. ㅇㅇ세무서로 명칭변경)장에 신고(2차 수정신고)한데 대하여 위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을 각각 231,099원 과 19,434원으로 재평가하는 등으로 계 562,773,973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211,038,74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하도록 2000. 10. 11.처분청에 상속세결정결의서(안)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0. 12. 1. 통보받은 대로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처분청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위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 ㅇㅇ는 397,062원, ㅇㅇㅇㅇㅇ는 38,868원으로 다시 산정하고 상속세 780,627,830원을 2002. 7. 22. 추가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된 상속세를 경정결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 이유 ㅇㅇ가 보유하고 있는 동양화 및 서양화 등 서화류 80점(이하이 사건 상품이라 한다)은 구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62조 제2항 과 구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할 때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청구인들이 이 사건 상품에 대하여 (주) ㅇㅇㅇㅇㅇㅇㅇ과 사단법인 ○○협회 ○○위원회에 감정 의뢰한 결과 상속개시일 시점으로 소급평가한 평균 감정가액이 9,392,500원으로 확인되는데도 이 사건 상품의 가액을 ㅇㅇ의 장부가액인 1,702,467,000원으로 하여 1주당 순자산가치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상속세를 결정함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 평가시 그 법인이 소유한 상품인 서화류에 대한 자산가액을 장부가액에 의할 것인지 전문감정기관의 소급 감정가액에 의할 것인지 여부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상속인이 1999. 3. 8.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 소유의 대지 491.3㎡, 건물 341.21㎡, 비상장주식 등 재산을 피상속인의 자인 청구인들이 상속받았다.

(2) 청구외 ㅇㅇ는 1991. 4. 8.부터 1995. 12. 30. 사이 26회에 걸쳐 동양화가 ㅇㅇㅇ(ㅇㅇ), 서양화가 ㅇㅇㅇ 등의 작품 80점을 1,702,467,000원에 구입하여 법인의 재고자산인 상품으로 관리하고 있다.

(3)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비상장주식인 ㅇㅇ의 주식 8,550주와 ㅇㅇㅇㅇㅇ의 주식 5,200주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들 회사의 최대주주이었다.

(4) 청구인들 중 ㅇㅇㅇ가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이 사건 상품을 장부가액 1,702,467,000원으로 계산하는 등으로 ㅇㅇ의 1주당가액을 201,734원, ㅇㅇㅇㅇㅇ의 1주당가액을 17,011원으로 평가하여 유가증권의 상속재산가액을 1,813,282,900원으로 산정하는 등 상속재산가액을 2,456,721,338원으로 산정하고 이에 상속개시일전처분재산 등 상속추정액 957,694,640원을 가산하고 채무 1,302,709,355원을 차감하는 등으로 계산한 상속세과세표준 1,578,842,063원에 대한 상속세 161,986,209원을 2000. 5. 3. ○○세무서장에 신고(2차 수정신고, 당초신고일: 1999. 9. 7.)하였다.

(5) ㅇㅇㅇㅇ국세청장은 2000. 4. 24.부터 같은 해 8. 31.까지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ㅇㅇ 등 소유 부동산의 평가 등이 잘못된 사실을 발견하고 위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을 ㅇㅇ의 경우 순자산가치 360,966원과 순손익가치 59,335원의 평균액인 210,090원으로, ㅇㅇㅇㅇㅇ의 경우 순자산가치 35,335원과 순손익가치(0)의 평균액인 17,668원으로 평가한 후 최대주주에 대한 10%의 할증을 적용하여 각각 231,099원과 19,434원으로 다시 평가하고 그 차액 263,670,350원 등 계 562,773,973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211,038,740원(가산세 67,195,865원 포함)을 추가로 부과ㆍ고지하도록 2000. 10. 11.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ㅇㅇㅇ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상속세결정결의서(안)대로 2000. 12. 1. 상속세를 부과․고지하였다.

(6) 감사원은 2002. 3. 11.부터 같은 달 29.까지 ㅇㅇㅇ국세청에 대한 일반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의 상속재산 중 위 비상장주식인 ㅇㅇ와 ㅇㅇㅇㅇㅇ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가 1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1주당가액을 순자산가치인 ㅇㅇ는 397,062원, ㅇㅇㅇㅇㅇ는 38,868원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평균하여 과소평가하였음을 밝혀내고 그 차액 계 1,520,040,450원에 대한 상속세 780,627,830원을 추가 징수결정하도록 2002. 6. 19. ㅇㅇㅇ국세청장에게 처분요구하였다.

(7) 처분청은 ㅇㅇㅇ국세청장으로부터 감사원 처분요구에 따른 상속세경정결정결의서(안)를 통보받고 청구인들에게 2002. 7. 22. 상속세 780,627,830원을 추가 부과․고지하였다.

(8) 청구인들은 위 상속세 추가 부과ㆍ고지가 있은 후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ㅇㅇ ○관 ○호에 있는 ㅇㅇㅇㅇ감정원과 같은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ㅇ호B/D ○호에 있는 사단법인 ㅇㅇㅇㅇ협회에 ㅇㅇ 소유 이 사건 상품을 상속개시일인 1999. 3. 8.을 감정시점으로 소급 감정 의뢰하여 각각 9,675,000원과 9,110,000원으로 평가한 감정평가결과를 2002. 10. 24.과 같은 달 22. 통보받고 이를 근거로 상속재산인 ㅇㅇ 소유의 주식가액을 다시 계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된 상속세에 대한 경정결정을 바라는 심사청구를 같은 달 25. 감사원에 제출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에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2조 제2항 에는 상품ㆍ제품ㆍ서화ㆍ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기타 유형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에는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 신고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제2호에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열거하고 있다.

(5)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2조 제2항 에는 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상품ㆍ제품ㆍ반제품ㆍ재공품ㆍ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이라고, 제2호에 판매용이 아닌 서화ㆍ골동품의 평가는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그 가액이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에 의한다 라고 각각 열거하고 있다.

(6)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에는 법 제63조 제1항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조에서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 당해 법인의 순자산 가액 (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발행주식 총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 2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 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비상장주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 1주당 순손익가치가 1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열거하고 있다.

(7)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에는 제54조 제1항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은 당해 법인의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50에 미달할 경우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그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시가가 있으면 시가에 의하여, 시가가 없으면 각 자산별로 정하여진 별도의 평가방법(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자산 중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서화류는 재취득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청구인들의 경우 상속재산인 ㅇㅇ의 주식 1주당가액을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여야 하는 점과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상품의 평가기준일 현재 시세가 없어 이를 재취득가액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ㅇㅇ가 상품으로 소유하고 있는 서화 80점의 재취득가액은 장부가액이 아닌 감정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품의 장부가액을 재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들은 이 사건 상품의 재취득가액을 장부가액인 1,702,467,000원으로 평가하여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상속세를 자진신고한 바 있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할 때에도 평가기준일 현재의 재취득가액을 달리 확인하기 어렵고 이 사건 상품이 판매를 목적으로 수불관리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장부가액인 취득가액을 재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다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은 후인 2002. 10. 24. 경에 이 사건 상품의 감정가액은 900여만 원에 불과하므로 이를 재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심사청구를 위하여 3년 7개월 전으로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 이라는 점, 그 감정가액 또한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스스로 평가한 가액의 18분의 1에 불과하다는 점, 그 감정자가 청구인이 임의로 선정한 민간 감정단체라는 점,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 7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위 감정자들이 감정한 서화가 바로 이 사건 상품이라는 확인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감정가액을 이 사건상품의 재취득가액으로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내용에 따라 이 사건 상품의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보고 ㅇㅇ의 주식가치를 평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