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상 자산 중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서화류는 재취득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재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장부가액인 취득가액을 재취득가액으로 보아 주식가치를 평가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상증법상 자산 중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서화류는 재취득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재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장부가액인 취득가액을 재취득가액으로 보아 주식가치를 평가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청구인들의 심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피상속인이 1999. 3. 8.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 소유의 대지 491.3㎡, 건물 341.21㎡, 비상장주식 등 재산을 피상속인의 자인 청구인들이 상속받았다.
(2) 청구외 ㅇㅇ는 1991. 4. 8.부터 1995. 12. 30. 사이 26회에 걸쳐 동양화가 ㅇㅇㅇ(ㅇㅇ), 서양화가 ㅇㅇㅇ 등의 작품 80점을 1,702,467,000원에 구입하여 법인의 재고자산인 상품으로 관리하고 있다.
(3)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비상장주식인 ㅇㅇ의 주식 8,550주와 ㅇㅇㅇㅇㅇ의 주식 5,200주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들 회사의 최대주주이었다.
(4) 청구인들 중 ㅇㅇㅇ가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이 사건 상품을 장부가액 1,702,467,000원으로 계산하는 등으로 ㅇㅇ의 1주당가액을 201,734원, ㅇㅇㅇㅇㅇ의 1주당가액을 17,011원으로 평가하여 유가증권의 상속재산가액을 1,813,282,900원으로 산정하는 등 상속재산가액을 2,456,721,338원으로 산정하고 이에 상속개시일전처분재산 등 상속추정액 957,694,640원을 가산하고 채무 1,302,709,355원을 차감하는 등으로 계산한 상속세과세표준 1,578,842,063원에 대한 상속세 161,986,209원을 2000. 5. 3. ○○세무서장에 신고(2차 수정신고, 당초신고일: 1999. 9. 7.)하였다.
(5) ㅇㅇㅇㅇ국세청장은 2000. 4. 24.부터 같은 해 8. 31.까지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ㅇㅇ 등 소유 부동산의 평가 등이 잘못된 사실을 발견하고 위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을 ㅇㅇ의 경우 순자산가치 360,966원과 순손익가치 59,335원의 평균액인 210,090원으로, ㅇㅇㅇㅇㅇ의 경우 순자산가치 35,335원과 순손익가치(0)의 평균액인 17,668원으로 평가한 후 최대주주에 대한 10%의 할증을 적용하여 각각 231,099원과 19,434원으로 다시 평가하고 그 차액 263,670,350원 등 계 562,773,973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211,038,740원(가산세 67,195,865원 포함)을 추가로 부과ㆍ고지하도록 2000. 10. 11.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ㅇㅇㅇ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상속세결정결의서(안)대로 2000. 12. 1. 상속세를 부과․고지하였다.
(6) 감사원은 2002. 3. 11.부터 같은 달 29.까지 ㅇㅇㅇ국세청에 대한 일반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의 상속재산 중 위 비상장주식인 ㅇㅇ와 ㅇㅇㅇㅇㅇ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가 1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1주당가액을 순자산가치인 ㅇㅇ는 397,062원, ㅇㅇㅇㅇㅇ는 38,868원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평균하여 과소평가하였음을 밝혀내고 그 차액 계 1,520,040,450원에 대한 상속세 780,627,830원을 추가 징수결정하도록 2002. 6. 19. ㅇㅇㅇ국세청장에게 처분요구하였다.
(7) 처분청은 ㅇㅇㅇ국세청장으로부터 감사원 처분요구에 따른 상속세경정결정결의서(안)를 통보받고 청구인들에게 2002. 7. 22. 상속세 780,627,830원을 추가 부과․고지하였다.
(8) 청구인들은 위 상속세 추가 부과ㆍ고지가 있은 후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ㅇㅇ ○관 ○호에 있는 ㅇㅇㅇㅇ감정원과 같은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ㅇ호B/D ○호에 있는 사단법인 ㅇㅇㅇㅇ협회에 ㅇㅇ 소유 이 사건 상품을 상속개시일인 1999. 3. 8.을 감정시점으로 소급 감정 의뢰하여 각각 9,675,000원과 9,110,000원으로 평가한 감정평가결과를 2002. 10. 24.과 같은 달 22. 통보받고 이를 근거로 상속재산인 ㅇㅇ 소유의 주식가액을 다시 계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된 상속세에 대한 경정결정을 바라는 심사청구를 같은 달 25. 감사원에 제출하였다.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에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2조 제2항 에는 상품ㆍ제품ㆍ서화ㆍ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기타 유형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에는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 신고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제2호에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열거하고 있다.
(5)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2조 제2항 에는 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상품ㆍ제품ㆍ반제품ㆍ재공품ㆍ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이라고, 제2호에 판매용이 아닌 서화ㆍ골동품의 평가는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그 가액이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에 의한다 라고 각각 열거하고 있다.
(6)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에는 법 제63조 제1항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조에서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 당해 법인의 순자산 가액 (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발행주식 총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 2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 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비상장주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 1주당 순손익가치가 1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열거하고 있다.
(7)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에는 제54조 제1항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내용에 따라 이 사건 상품의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보고 ㅇㅇ의 주식가치를 평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