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수료지급명세서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3-0034 선고일 2003.04.29

수수료지급명세서는 사업장현황신고에 첨부되는 수입금액명세서로서의 자료는 될 수 있어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 사업장(2002. 3. 4.○○시 ㅇㅇ구 ㅇㅇ동 ○가 ○○번지으로 이전)을 두고 보험대리점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1998. 1. 1.부터 2000. 12. 31.까지 ㅇㅇㅇㅇㅇ보험 (주)(이하ㅇㅇㅇㅇㅇ보험이라 한다.)를 대리하여 보험모집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대가를 받으면서 교부한 매출계산서 1998사업연도(1998. 1. 1.부터 1998. 12. 31.까지)분 2,656매 공급가액 합계 216,037,870원, 1999사업연도(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분 3,385매 공급가액 합계 845,928,262원, 2000사업연도(2000. 1. 1.부터 2000. 12. 31.까지)분 2,844매 공급가액 합계 560,602,314원에 대한 각각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보고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으로 보아 2002. 8. 5.자로 청구인에게 1998사업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2,200,780원을, 1999사업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9,290,910원을, 2000사업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5,606,020원을 각각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이 당해연도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서대리점수수료명세서를 제출하였고 그 명세서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와 그 형식만 다를 뿐 매출처인 ㅇㅇㅇㅇㅇ보험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등이 표시되어 있고 공급가액이 일자별로 기재되어 있어 법정서식(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의 내용과 사실상 차이가 없는데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첨부된 수수료지급명세서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 사업장(2002. 3. 4.○○시 ㅇㅇ구 ㅇㅇ동 ○가 ○○번지으로 이전)을 두고 보험대리점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이다.

(2) 청구인은 1998. 1. 1.부터 2000. 12. 31.까지 ㅇㅇㅇㅇㅇ보험을 대리하여 보험모집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대가를 받으면서 위 ㅇㅇㅇㅇㅇ보험에 매출계산서 1998사업연도분 2,656매 공급가액 합계 216,037,870원, 1999사업연도분 3,385매 공급가액 합계 845,928,262원, 2000사업연도분 2,844매 공급가액 합계560,602,314원을 작성하여 교부하고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 별지 제29호 서식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처분청의 1998귀속 면세사업자 ㅇㅇㅇ,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세적관리카드, ㅇㅇ세무서 세원ㅇㅇㅇㅇ의면세사업자 ㅇㅇㅇ의 사업장현황보고 등에 관한 확인서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사업연도 및 1999사업연도의 사업장현황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고, 2001. 1. 31. 2000사업연도분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위 ㅇㅇㅇㅇㅇ보험이 청구인에게 대리점수수료로 지급한 내역에 대한 전산출력물인 대수료지급명세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청은 위와 같이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보고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으로 보아 2002. 8. 5.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소득세법 제78조 에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현황을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1조 제1항 에는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현황신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의하며, 국세청장이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동 보고서에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 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고 열거하고 있고, 제13항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보고불성실가산세”라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 에는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 에는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라고 하고 그 나목에 보험업: 1억5천만원, 다목에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7천500만원이라고 열거하고 있다. (6)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에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는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는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 및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제1항 에는 사업자는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는 제2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제1항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ㆍ제66조ㆍ제66조의2 및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 제31호 에는 영 제212조에 규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 서식(1) 또는 별지 제29호 서식(2)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세법이 규정하는 과세요건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인정사실에서 본바와 같이 청구인은 ㅇㅇㅇㅇㅇ보험을 대리하여 보험모집의 용역을 제공하고 위 ㅇㅇㅇㅇㅇ보험으로부터 용역대가를 받으면서 교부한 매출계산서 1998사업연도분 2,656매 공급가액 합계 216,037,870원, 1999사업연도분 3,385매 공급가액 합계 845,928,262원, 2000사업연도분 2,844매 공급가액 합계560,602,314원에 대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각각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1월 31일) 이내에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처분청에 제출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보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이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서 대리점수수료명세를 제출하였고 그 명세서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와 그 형식만 다를 뿐 매출처인 ㅇㅇㅇㅇㅇ보험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등이 표시되어 있고 공급가액이 일자별로 기재되어 있어 법정서식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 내용과 사실상 차이가 없는데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인정사실에서 본바와 같이 청구인은 1998사업연도 및 1999사업연도의 사업장현황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2001. 1. 31. 2000사업연도분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위 ㅇㅇㅇㅇㅇ보험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명세서(대수료 지급 명세)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명세서는 거래 상대방인 위 ㅇㅇㅇㅇㅇ보험의 전산에 입력되어 있는 청구인에 관한 수수료 지급자료를 출력한 인쇄물에 불과하여 소득세법 제78조 에 따른 사업장현황신고에 첨부되는 수입금액명세서로서의 자료는 될 수 있어도 이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소득세법 제163조 제3항 에서 정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