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대상인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벤처기업 사업자체의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소득만을 의미하므로 이자소득을 감면대상소득이 아니라고 부과처분 한 것은 정당함.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대상인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벤처기업 사업자체의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소득만을 의미하므로 이자소득을 감면대상소득이 아니라고 부과처분 한 것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의 감면세액을 계산하면서 영업외수익을 감면대상소득으로 계상한 후 이를 근거로 산출된 56,919,023원을 2000사업연도 법인세로 신고 납부하자, 영업외수익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제외하고 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다음 추가납부세액 및 가산세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5,628,270원을 2002. 10. 1.자로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 이라 한다).
2002. 4. 15.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에는 이자수익이 같은법 제6조 제2항의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00년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에는 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2000년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에는 이자수익을 같은법 제6조 제2항의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음에도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고 또한 기본통칙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2001. 3. 31. 200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449,421,598원으로, 산출세액을 113,838,047원으로, 공제감면세액을 56,919,024원으로 하여 2000사업연도 법인세 56,919,023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00사업연도 이자수익 등 영업외수익 34,868,369원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에서 규정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감면대상소득에 포함한 후 이를 근거로 공제감면세액을 56,919,024원으로 결정하였다.
(3) 그러나 처분청은 이자소득 등 영업외수익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하여 공제감면세액을 52,502,961원으로 경정한 후 차감세액 61,335,086원에 가산세 1,212,209원을 합산하여 총부담세액을 62,547,295원으로 경정 결의하였다.
(4) 이에 따라 처분청은 총결정세액 62,547,295원에서 청구인이 기납부한 2000사업연도 법인세 56,919,023원을 차감하고 5,628,270원을 2002. 10. 1.자로 부과고지하였다
(3) 구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2002. 4. 15.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6-0...3은 법 제6조 제1항ㆍ제7조 제1항ㆍ제34조 제1항ㆍ제46조 제1항ㆍ제50조 제1항ㆍ제51조 제1항ㆍ제52조 제1항ㆍ제53조 제1항ㆍ제54조 제1항ㆍ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 대상소득에는 이자수익ㆍ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구 조세특례제한법(1999. 8. 31. 법률 제5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6조 제1항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거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항 제3호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2는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ㆍ제7조 제1항ㆍ제63조 제1항ㆍ제64조 제1항ㆍ제66조 제1항ㆍ제67조 제1항ㆍ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는 이자수익ㆍ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0사업연도 영업외수익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의 감면대상소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