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감가상각내용연수 신고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3-0026 선고일 2003.03.25

법령에서 감가상각내용연수 허용범위를 변경하면서 법인이 적용할 내용연수를 신고하도록 한 경우, 별도의 신고없이 법인세과세표준 산정시 내용연수를 8년으로 적용한 것만으로 적법한 신고를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사업연도와 2000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개정된 법인세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고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법인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신고한 후 이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야 함에도 기계장치에 대한 내용연수를 새로이 신고함이 없이 종전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한데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기준내용연수로 감가상각비를 산정하고 1999년도 1,261,116,843원과 2000년도 934,048,707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2. 8. 1. 1999년도 법인세 541,124,390원과 2000년도 법인세 191,435,330원, 농어촌특별세 25,378,360원 계 757,938,080원을 경정 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 중 1999년도 법인세 541,124,390원과 2000년도 법인세 191,435,330원 계 732,559,720원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 이유

(1)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청구인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개정된 기계장치에 대한 내용연수의 범위(8~12년)내에서 청구인이 기존에 선택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합목적성에 비추어 새로이 내용연수를 신고할 필요없이 종전의 신고(8년 신고)를 개정된 법령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에도 별도의 내용연수신고가 없음을 이유로 기준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제3항에 위배된 것으로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8년의 내용연수를 계속 적용하여 왔기 때문에 법인세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기준과 관행을 인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1) 법령에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범위를 개정하면서 법인이 적용할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한 경우, 별도의 신고없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적용한 내용연수를 적법한 내용연수신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기업회계기준에 맞추어 세법에 규정된 감가상각범위 내에서 기존의 내용연수를 계속적으로 적용하면 공정․타당한 관행으로 인정되어 그에 따라 기존의 내용연수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63. 6. 3. 설립되어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 ㅇㅇ점을 둔 프라스틱 가공 및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2) 청구인은 감가상각대상인 유형고정자산 중 건축물에 대하여 (가) 199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기한까지 구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2조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사업연도 및 2000사업연도 건축물 등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면서 건축물과 구축물에 대하여는 내용연수를 30년(정액법에 의한 상각률 0.034, 다만 구축물 중에는 내용연수를 15년으로 계상한 것도 있음)으로 적용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가)항에서와 같은 신고없이 (나)항과 같이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데 대하여 위 건축물 중 ○○도 ○○시 소재 사무실 1,2,3 및 수위실 1,2층과 사택 1,2로 분류된 것에 대하여는 내용연수를 40년으로 하고 나머지 건축물 및 구축물에 대하여는 내용연수가 20년인 것으로 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1999사업연도 감가상각비 13,853,148원, 2000사업연도 감가상각비 9,583,515원을 각 상각부인하였다.

(3) 청구인은 감가상각대상인 유형고정자산 중 기계장치에 대하여 (가) 199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기한까지 구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2조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사업연도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에서 기계장치 168종에 대하여 감가상각 내용연수 8년(정률법에 의한 상각률 0.313)을 적용하여 상각범위액을 8,443,373,201원으로 하고 감가상각비를 7,697,066,919원으로 계상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0사업연도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에서 기계장치 198종에 대하여 감가상각 내용연수 8년(정률법에 의한 상각률 0.313)을 적용하여 상각범위액을 22,511,480,676원으로 하고 감가상각비를 8,627,368,904원으로 계상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사업연도와 2000사업연도에 유형고정자산 중 기계장치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면서 구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2조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 한 데 대하여 부칙 제12조 제2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 내용연수 10년(정률법에 의한 상각률 0.259)을 적용하여 1999사업연도 감가상각비 1,247,263,695원, 2000사업연도 감가상각비 924,465,192원을 각 상각부인하였다.

(4) 처분청은 위 (2)항과 (3)항의 상각부인액을 기초로 1999사업연도 1,261,116,843원, 2000년도 934,048,707원을 각 손금불산입하여 2002. 8. 1.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에는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는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에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법인세법 제43조 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의 (가) 제1항에는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는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의 광업권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정액법이라고 되어 있고 그 제2호에는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제4호의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정률법 또는 정액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제3항에는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는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법인은 그 영업을 개시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호에는 제1호 외의 법인이 제1항 각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제4항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호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는 제1항 제1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호에는 제1항 제2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률법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제5항에는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상각방법(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 각호에 규정한 상각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5)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에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가) 그 제1호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 자산과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그 제2호에는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은 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제3항에는 법인이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를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를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는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영업을 개시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호에는 제1호 외의 법인이 자산별․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또는 개시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6) 구 법인세법시행령 부칙(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 제12조의 (가) 제1항에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제26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자산에 대하여 적용할 동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나)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여야 할 법인이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제26조 제4항 각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 제3항에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제28조 제1항․제3항 및 제29조 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하여 적용할 내용연수를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29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은 동 개정규정의 내용연수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라) 제4항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를 신고하여야 할 법인이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7)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가) 제15조 제3항에는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라 함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①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에는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 건물 및 구축물에 대한 기준내용연수 등을 정하고 있으며,

② 별표 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에는 플라스틱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자산(별표 5에 규정한 자산 이외의 자산)에 적용하여야 할 기준내용연수 등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적용대상자산 (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대분류 중분류 3 10년 (8년 ~ 12년) 제조업

25.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나) 제82조 제3항 제3호에는 감가상각내용연수신고서 등은 별지 제63호 서식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위 관계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구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2조 제1항과 제3항에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그 자산에 대하여 적용할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당해 법인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26조 제4항과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과 기준내용연수로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은 1999사업연도와 2000사업연도에 있어서는 감가상각자산 중 기계장치에 대한 내용연수를 8년으로 적용하는 등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1999년도 및 2000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것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먼저, 청구인은 위 개정 규정은 법인이 종전부터 적용하던 기계장치의 내용연수가 변경된 내용연수의 범위(8년-12년)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데도 내용연수를 변경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겠다는 취지이므로 개정 규정에서 정한 내용연수 범위내인 8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새로이 신고하여야 할 사항이 아니며,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만으로 내용연수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종전에 적용하던 내용연수가 변경된 내용연수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까지 새로이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합목적성에 비추어 세법을 해석하여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기계장치에 대한 내용연수 8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제출하였을 뿐이고 개정된 구 법인세법시행령 부칙의 규정에 따른 내용연수를 별도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조세법률주의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시행령 부칙에서는 내용연수가 변경되기 전의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감가상각한 경우 개정된 규정의 내용연수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으면 새로이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면서 내용연수 8년을 기재하고 적용하였다고 하여 위 시행령 부칙에 규정된 신고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기계장치에 대한 내용연수는 위 시행령 부칙의 규정에 의하여 위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기준내용연수(10년)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한 처분청의 감가상각 부인 역시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기계장치에 대한 8년의 내용연수를 계속 적용하여 왔으므로 법인세법 제43조 의 규정에서와 같이 청구인이 선택한 내용연수가 계속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 제43조 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23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및 부칙(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 제12조에서는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그 자산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1999사업연도 및 2000사업연도 감가상각비 계상액을 과대 계상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