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토지보상가액을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3-0025 선고일 2003.03.25

보상기준을 제시한 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보상가액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보상가액이 사실상 확정된 재개발사업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부과처분 한 것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 외 4명이 2001. 3. 19. 피상속인 ㅇㅇㅇ(이하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토지 14,840.86㎡, 건물 57.17㎡ 등의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세 22,944,852원을 2001. 8. 2. 신고 납부한데 대하여 ① 위 상속재산 중 청구인이 개별공시지가인 190,645,000원으로 평가한 ○○시 ㅇㅇ구 ㅇㅇㅇ가 ○○번지, ○○번지, ○○번지에 있는 3필지 토지 99.2㎡중 92.9㎡(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보상가액(ㅇㅇㅇ제○구역○○지구도심재개발조합이 현물 출자한 조합원에게 지급한 현금 정산금, 이하보상가액이라 한다) 337,225,482원으로 평가하는 등으로 그 차액 145,230,136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② 장례비용으로 신고한 10,000,000원 중 피상속인의 처인 ㅇㅇㅇ가 기부한 사찰시주금 5,000,000원은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이 아닌 것으로 보아 3,366,850원(나머지 1,633,150원은 한도액 초과로 기공제 부인)을 공제 부인하며 ③ 피상속인이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차입하였다고 신고한 채무 35,000,000원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부인하는 등 상속세 일반조사를 하여 2002. 6. 1.자로 청구인에게 상속세 41,977,16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① 쟁점토지의 보상가액 확정시기는 상속개시일 이후 9개월이 경과된ㅇㅇㅇ 제○구역 ○○지구 도심재개발(이하ㅇㅇㅇ재개발이라 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인 2001. 12. 11.이므로 쟁점토지의 보상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은 부당하고 ② 49제 사찰시주금 5,000,000원은 직접 소요된 장례비용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며 ③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송금받은 35,000,000원도 피상속인의 채무이고 이는 공동상속인들도 인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1) 이 사건 쟁점토지의 토지보상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2) 49제 사찰시주금 5,000,000원이 장례에 직접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송금받은 35,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상속인이 2001. 3. 19.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토지 14,840.86㎡, 건물 57.17㎡ 등)을 피상속인의 처 ㅇㅇㅇ, 피상속인의 자 ㅇㅇㅇ(청구인)․ㅇㅇㅇ․ㅇㅇㅇ․ㅇㅇㅇ 등 5명이 상속받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2000. 11. 23.부터 사망일까지 청구인과 같이 거주하였다.

(2) ○○시장은 1979. 9. 21. 이 사건 쟁점토지가 포함된 ○○시 ○○구 ○○로○가 ○○번지외 59필지(면적: 3,073.9㎡)를 ㅇㅇㅇ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였다.

(3) ㅇㅇㅇ재개발조합은 1996. 1. 15. ㅇㅇㅇㅇ(주)(이하 ㅇㅇㅇㅇ이라 한다)와 재개발사업 가계약을 체결하였고, ㅇㅇㅇ재개발조합장 ㅇㅇㅇ의 확인서에 따르면 ㅇㅇㅇ재개발조합은 ㅇㅇ건설에서 이주비를 대여 받아 1997. 1. 20.부터 같은 해 11. 27.까지 5회에 걸쳐 84,300,000원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였다.

(4) ㅇㅇㅇ구청장은 1999. 2. 8. ㅇㅇㅇ재개발조합설립인가를 하였고, 같은 해 12. 30. ㅇㅇㅇ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하였으며, 2001. 12. 11. ㅇㅇㅇ재개발지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하였다.

(5) ㅇㅇㅇ재개발조합은 2001. 6. 19.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ㅇㅇㅇ재개발구역 내 토지에 대한 보상기준으로 대로변 5m 전면 토지는 평당 17,571,428원, 대로변 5m 후면 토지는 평당 12,000,000원을 제시한 ㅇㅇ건설을 ㅇㅇㅇ재개발사업의 시공자로 선정하고, 같은 해 6. 27. ㅇㅇ건설과 조합원의 지분보장을 위 보상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의 재개발사업계약을 체결한 후 ㅇㅇㅇ재개발사업을 시공 중(2002. 12. 31. 현재 공정 26%)에 있다.

(6) ㅇㅇㅇ재개발조합은 2001. 12. 27부터 2002. 10. 27. 까지 4회에 걸쳐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 74,737,325원을 공동상속인을 대표한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앞으로 2004. 9월까지 9회에 걸쳐 178,188,157원을 더 지급할 예정으로 있다(이주비 84,300,000원 등 보상가액 계 337,225,482원).

(7)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 있는 재단법인 ㅇㅇㅇ ㅇㅇ선원 분원장 ㅇㅇㅇ이 2001. 3. 28. 확인한 바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처 ㅇㅇㅇ가 49제 사찰시주금 5,000,000원을 위 승진선원에 시주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1997. 9. 3. 피상속인의 ○○은행 저축예금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에 35,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다.

(8) 청구인은 개별공시지가 190,694,000원으로 평가한 쟁점토지 및 1,301,346원으로 평가한 그 지상건물(49.95㎡)을 포함한 상속재산가액 계1,356,553,498원에서 장례비용 10,000,000원 및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대한 채무 35,000,000원, 피상속인이 지급받은 이주비 84,300,000원 등 계179,082,100원을 차감하고 배우자상속공제 및 일괄공제 계 1,000,000,000원을 공제한 후 상속세과세표준액을 177,471,398원으로 하여 상속세 22,944,852원을 2001. 8. 2.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9) 처분청은 청구인 등 상속인들에 대하여 상속세 일반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토지의 보상가액 337,225,482원(위 건물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함)의 확정시기를 ㅇㅇㅇ재개발조합원 임시총회에서 ㅇㅇㅇ재개발사업시공자를 선정한 날인 2001. 6. 19.로 보고 그 보상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신고가액과 보상가액과의 차액 145,230,136원과 금융재산 등 부족 신고액 3,067,222원 계 148,297,358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위 장례비용 중 피상속인의 처 ㅇㅇㅇ가 지출한 49제 사찰시주금 5,000,000원은 직접 소요된 장례비용으로 볼 수 없고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진 채무 35,000,000원은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계 38,785,160원을 공제 부인하여 부족 신고된 상속세과세표준액 187,082,518원에 대한 상속세 42,444,000원을 부과․고지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2002. 4. 8.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10) 청구인이 2002. 4. 20. 위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대하여 위 조사결과를 모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02. 5. 17.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보험금 과소 신고액 640,000원과 자동차 평가 차액 1,2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이유를 인정하는 “일부채택”을 결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하였다.

(11)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결과에 따라 부족 신고된 상속세과세표준액 185,242,518원에 대한 상속세 41,977,161원(가산세 4,928,658원)을 2002. 6. 1. 부과․고지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에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 내지 제3호에는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액(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을 열거하고 있으며, 제3항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제4항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에는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라고, 제2항에는 제1항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라고, 제3항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에는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토지는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에는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 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 원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에는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고 규정하고 있다. (6)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는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고, 제3호에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각각 열거하고 있다.
  • 라. 판단

(1) 첫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토지의 보상가액 확정시기는 ㅇㅇㅇ재개발사업이 확정된 ㅇㅇㅇ재개발관리처분계획인가일인 2001. 12. 11.자로서 그 보상가액은 상속개시일 이후 9월이 경과된 시기의 가액이므로 상속개시일 6개월 전후 보상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따라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개별공시시가로 이 사건 쟁점토지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상속인은 ㅇㅇㅇ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고 쟁점토지는 ㅇㅇㅇ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의 결의에 따라 재개발사업에 출자되는 것으로서 2001. 6. 19. ㅇㅇㅇ재개발조합 임시총회에서 ㅇㅇㅇ재개발구역 내 토지에 대한 보상기준으로 대로 5m 전면 토지 평당 17,571,428원, 대로 5m 후면 토지 평당 12,000,000원을 제시한 ㅇㅇ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함으로써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가액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같은 해 6. 27. 위 보상기준으로 ㅇㅇㅇ재개발조합과 ㅇㅇ건설이 ㅇㅇㅇ재개발사업계약을 체결하여 2001. 12. 27.부터 2002. 10. 27.까지 4회에 걸쳐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 74,737,325원을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었다. 그러므로 위 보상가액이 사실상 확정된 2001. 6. 19. 또는 ㅇㅇㅇ재개발조합과 ㅇㅇ건설이 ㅇㅇㅇ재개발사업계약을 체결한 같은 해 6. 27. 에 이 사건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상속개시일(2001. 3. 19.) 후 6개월 이내의 것이므로 이를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토지의 보상가액이 확정된 시기는 상속개시일 이후 9월이 경과한 ㅇㅇㅇ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1. 12. 11.)이어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개별공시지가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2) 둘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49제 사찰시주금 5,000,000원은 직접적인 장례비용에 해당하므로 장례비용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계법령을 보면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이므로 피상속인의 장례(3일장)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2001. 3. 28. 피상속인의 처 ㅇㅇㅇ가 49제 사찰시주금으로 지급한 5,000,000원은 장례일까지 직접 소요된 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할 것이다.

(3) 셋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송금받은 35,000,000원은 차용증(청구인과 피상속인은 부자간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음)은 없으나 청구인을 제외한 상속인 4명이 이를 피상속인 채무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관계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하는 것인 바,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진 채무라고 주장하는 35,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채무임을 입증할 만한 별다른 증빙없이 이를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만 확인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송금한 사실과 이해관계인인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인정하였다고 하여 이들 사이에 진정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진 채무 35,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보상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고, 49제 사찰시주금과 청구인이 주장한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