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시 누락된 토지가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 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상속세 신고시 누락된 토지가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 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1998. 10. 7. 청구인과 청구외 ㅇㅇㅇ 등 4인은 청구외 피상속인 ㅇㅇㅇ이 사망함에 따라 1999. 4. 6.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 있는 대지 115.6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하여 신고하였다.
(2) 청구외 ㅇㅇㅇ는 1998. 10. 7.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2000. 7. 24. 상속등기를 하였고 상속세 신고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4월이 지난 2000. 7. 14.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양도(청구외 ㅇㅇㅇ와 청구외 ㅇㅇㅇ간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이 41,944,9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하였다.
(3) 처분청은 2002. 4. 10. 상속세를 조사결정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상속개시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100,141,642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그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이라고 되어 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평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