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시 누락된 토지에 대한 평가기준

사건번호 감심-2003-0017 선고일 2003.02.12

상속세 신고시 누락된 토지가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 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과 청구외 ㅇㅇㅇ 등 4인은 1998. 10. 7. 상속이 개시된 상속재산 가운데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 있는 대지 115.637㎡를 상속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2. 4. 10. 위 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100,141,642원으로 평가한 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26,810,980원을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다음과 같이 잘못 부과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토지는 피상속인이 1971년 취득 당시는 337㎡이었으나 1975년도에 일부지분(221.363㎡)을 양도하고 나머지 지분(115.637㎡)을 보유하다가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그 당시 제3자가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어 재산권행사가 불가능한 특수토지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거래실례가액에 의해 가액을 평가하여야 함에도 상속개시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위 토지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상속세 신고시 누락된 토지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을 상속 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1998. 10. 7. 청구인과 청구외 ㅇㅇㅇ 등 4인은 청구외 피상속인 ㅇㅇㅇ이 사망함에 따라 1999. 4. 6.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 있는 대지 115.6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하여 신고하였다.

(2) 청구외 ㅇㅇㅇ는 1998. 10. 7.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2000. 7. 24. 상속등기를 하였고 상속세 신고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4월이 지난 2000. 7. 14.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양도(청구외 ㅇㅇㅇ와 청구외 ㅇㅇㅇ간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이 41,944,9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하였다.

(3) 처분청은 2002. 4. 10. 상속세를 조사결정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상속개시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100,141,642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관계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그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이라고 되어 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평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고 되어 있다.

  • 라. 판단 관계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재산의 종류가 토지로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외 ㅇㅇㅇ 등 4인은 청구외 피상속인 ㅇㅇㅇ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신고누락하였고, 처분청은 2002. 4. 10. 상속세를 조사결정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상속개시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100,141,642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시가보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으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10월이 지난 시점에 거래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에 의해 이 사건 토지를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속세 신고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4월(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10월)이 지난 시점에 거래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과 같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상속세 신고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4월이 지난 시점에 거래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이 사건 토지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