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세무서장이 납부세액확인신청서를 확인하여 주는 것은 송금관련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세법에서 정한 소득의 종류나 세액까지 확정하여 주는 서류가 아니므로 저작권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부과처분 한 것은 정당함.
관할세무서장이 납부세액확인신청서를 확인하여 주는 것은 송금관련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세법에서 정한 소득의 종류나 세액까지 확정하여 주는 서류가 아니므로 저작권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부과처분 한 것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1989. 12. 28. 해외매체 대행업, 정기간행물 발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되었고 ○○시 ㅇㅇ구 ㅇㅇ ○가 ○○번지에 본 사무소를 둔 법인이다.
(2) 청구인은 홍콩의 청구외 법인과 청구외 법인의 영문전문잡지인 “ㅇㅇㅇㅇㅇ”의 원고를 받아 국내에서 한국어판을 발행하고 그 대가로 동 잡지의 발행으로 인한 광고료 순수입액의 50%를 저작권사용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저작권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위 잡지를 한국어판으로 발행하면서 2000. 3. 17.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69,455,073원과 2001. 1. 1.부터 같은 해 2. 27.까지 24,507,506원 합계 93,962,579원을 청구외 법인에게 송금하여 주었다.
(3)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의 위 잡지의 저작권사용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사용료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2002. 3. 29.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고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2002. 4. 3.자로 청구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17,825,330원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 6,200,40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4) 청구인은 위 잡지의 저작권사용의 대가를 청구외 법인에 송금하면서 2000. 3. 17.부터 같은 해 5. 26.까지는 위 저작권사용의 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청구외 법인은 국내 사업장이 없으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아 원천징수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납부(할)세액확인신청서를 ㅇㅇ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고 동 세무서장은 동 내용의 사실을 확인한다는 납부(할)세액확인서를 발급해 주었고, 2000. 6. 30.부터 2001. 2. 27.까지는 위 저작권사용의 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2% 세율의 원천징수 대상이 라고 하는 납부(할)세액확인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동 내용의 사실을 확인한다는 납부(할)세액확인서를 발급해 주었다.
(5) 외국환관리법 제25조 제1항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효율적인 운영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 또는 지급 등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외국환거래규정(재정경제부 고시 1999-29호, 1999. 10. 29.고시) 제4-3조 제1항에는 외국환 지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지급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증빙서류로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국내로부터 외국에 지급하거나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납부(할)세액확인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7)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1999.8.20. 국세청 훈령 제1387호) 제34조에는 비거주자 등의 납부(할)세액확인서의 발급대상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법인세법 제93조 에 규정된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하는 자 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외국환거래규정 및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에 따라 납부(할)세액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그 제2호에서 제1호 이외에 관계법규에 납부(할)세액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8)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36조 제1항에는 소관세무서장(납세지원과장)은 납부세액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납부(할)세액확인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제1항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계약서 사본 등 대가지급근거를 알 수 있는 증빙서류의 첨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계약내용으로 대가를 수회로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 지급대가에 대한 납부세액확인서 발급신청시에 관련 계약서 등을 첨부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37조 제1항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원과장은 그 신청서를 세원관리과장에게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납세지원과장으로부터 신청서를 인수한 세원관리과장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여 비거주자 등의 납부(할)세액확인서 발급 및 사후관리대장에 기재한 후 그 사항을 납세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지원과장은 위 통보내용에 의하여 납부(할)세액확인서를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38조 제1항에는 납부할세액확인서를 접수한 세무서장(납세지원과장)은 이를 즉시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지에 대하여 본다.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인 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나) 먼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저작권사용의 대가를 청구외 법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2000. 3. 17.부터 2000. 5. 30.까지는 청구외 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사용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아 원천징수의 대상이 아니라고 기재한 납부세액확인신청서를, 2000. 6. 30.부터 2001. 2. 28.까지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2% 세율의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기재한 납부(할)세액확인신청서를 처분청 또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으며, 처분청 등은 납부(할)세액확인신청서에 세무서장 직인을 찍어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는 바, 납부(할)세액확인서는 세법의 규정에 의해 소득의 종류나 세액까지를 확정해주는 서류가 아니며, 납부(할)세액확인신청서는 즉시 발급하는 민원서류로서, 처분청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인이 원천징수의 대상이 아니거나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기재하여 작성해온 납부(할)세액확인신청서를 그대로 확인해주고 송금관련 과세자료를 수집한데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동 확인서의 발급만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원천징수 하여 납부한 후 신고내용에 잘못이 있으면 법인세법 제97조 등에 따라 경정권을 행사하여 추징할 수 있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신고납부세목이나 정부부과세목을 막론하고 납세자의 신고내용이나 정부결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일단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작성해온 납부(할)세액확인신청서를 확인해주고 나서 사후에 오류가 발견되어 경정고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나머지 요건들을 살필 필요도 없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 지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18조 는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우선 과세관청에 의한 과세처분이 있은 후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을 변경하여 행하여지고 또한 납세자가 변경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을 신뢰하고 어떠한 행위나 계산을 하였어야 하고 나아가 이에 따른 과세처분의 결과 납세자에게 조세부담 등의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다할 것이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청구외 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사용의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제9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지급액의 25%상당을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아 원천징수의 대상이 아니거나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사업소득에 해당(세율 2%)한다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신의성실원칙과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저작권사용의 대가를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의 소득으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