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특수관계자간의 사업양수시 영업권 계상의 인정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3-0012 선고일 2003.01.14

특수관계자로부터 인수한 사업에 영업권을 계상하고 초과수익력의 구체적인 평가를 하지 않았으며 대리점계약 승계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영업권 계상을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1) 1997. 12. 20. 석유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하면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 있는 청구외 ㅇㅇ석유 (주)(대표이사 ㅇㅇㅇ, 이하 “ㅇㅇㅇㅇㅇ 고 한다) 및 청구외 ㅇㅇ석유 (주)(대표이사 ㅇㅇㅇ, 이하 "ㅇㅇ석유"라고 한다)로부터 같은 동 ○○번지 대지 및 건물은 임차하고 집기비품과 차량 등은 매입하는 방법으로 사업상 필요한 부분만 일부 양수하면서 1998사업연도 청구인의 장부에 영업권 1,000,000,000원 및 미지급금 1,000,000,000원을 계상한 후 그 영업권에 대하여 1998사업연도에 200,000,000원, 1999사업연도에 200,000,000원 합계 400,000,000원을 감가상각하였고, ㅇㅇ석유가 1998. 1. 22. 부도로 인하여 폐업하자 1998사업연도에 그 회사의 직원 퇴직금 25,075,395원과 석유류 외상매입대금 80,739,220원 합계 105,814,615원을 청구인이 대신 지급하고 잡손실로 처리하였으며

(2) 매출처인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에 있는 (주) ㅇㅇ외 19개 주유소에 과세석유류를 공급하고도 다른 정유사 또는 다른 도매업자의 면세유 매출분까지 면세공급확인서를 수취하여 그 부분까지 청구인이 면세유를 공급하였다고 신고하는 방법으로 2000사업연도부터 2001사업연도까지 과세매출분 석유류 3,319,215리터에 대한 매출금액 2,005,948,805원과 매입금액 2,022,649,413을 적게 신고하였으며, 위 (주) ㅇㅇ 등에게 위 매출금액 2,005,948,805원만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고,

(3) 1998사업연도부터 2001사업연도까지 석유류 도매업자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 사는 ㅇㅇㅇ외 1인에게 3,016,073,567원 상당의 석유류를 매도하고도 매출세금계산서는 위 ㅇㅇㅇ외 1인이 지정하는 유류소매업자인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번지에 있는 ㅇㅇㅇ주유소 등 다른 사업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었으며,

(4) ㅇㅇㅇ외 6인이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임․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회사 장부에 허위로 등재하고 급여 및 상여금을 1998사업연도에 32,040,000원, 1999사업연도에 147,346,000원, 2000사업연도에 239,281,000원 합계 418,667,000원을 가공으로 계상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1998사업연도에 영업권 1,000,000,000원과 그 상대계정인 미지급금 1,000,000,000원을 임의로 계상하였다는 이유로 그 영업권 1,000,000,000원과 미지급금 1,000,000,000원 계상을 부인하고 그 영업권에 대한 상각액 200,000,000원, ㅇㅇ석유의 직원 퇴직금 25,075,395원과 유류 외상매입대금 80,739,220원, 위 ㅇㅇㅇ외 6인의 급여 및 상여금 32,040,000원을 모두 손금불산입하는 등으로 산출한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 142,459,150원을, 1999사업연도에 위 영업권에 대한 상각액 200,000,000원과 위 ㅇㅇㅇ외 6인의 급여 및 상여금 147,346,000원을 손금불산입하는 등으로 산출한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148,141,640원을, 2000사업연도에 위 ㅇㅇㅇ외 6인의 급여 및 상여금 239,281,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과세석유류를 매출하고도 다른 회사의 면세공급확인서를 첨부하여 부당하게 그 매출액 1,039,457,163원을 과소신고한 부분을 익금산입하고 동 원가에 해당하는 996,940,657원을 손금산입하여 산출한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113,013,740원을, 위 과세매출하고도 다른 회사의 면세공급확인서를 첨부하는 등으로 과세 매출분 2,005,948,805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하고 위 ㅇㅇㅇ외 1인에게 석유류 3,016,073,567원을 공급하고도 다른 소매업자들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교부한 것에 대하여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566,290원을,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889,750원을,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662,130원을,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712,360원을,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0,816,890원을,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3,876,270원을,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9,536,030원을 2002. 5. 10.자로 각각 부과,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그 후 청구인이 과세매출누락액이 과다함을 밝히는 추가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2002. 11. 13.자로 2000사업연도 법인세 1,076,510원을 추가로 부과 고지하였고, 같은 해 11. 14.자로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73,876,270원을 49,795,100원으로,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9,536,030원을 157,250,050원으로 각각 감액경정(이하 위 13건의 부과처분을 모두 모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 이유

(1) ㅇㅇ석유와 ㅇㅇ석유의 사업을 일부승계 하는 조건으로 영업권 가액을 1,000,000,000원으로 하고 대금 지급시기 및 방법을 명기하여 합의하였으며, 청구인이 ㅇㅇ석유 등의 대리점지위 승계와 거래처인수 등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했던 것이고 그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하였으므로 그 영업권의 계상은 정당함에도 영업권 1,000,000,000원과 미지급금 1,000,000,000원의 계상을 부인하고 그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외상매입금 대지급금 등 잡손실을 손금 부인함은 부당하다.

(2) 면세 석유류의 유통과정상 각 유통단계의 석유류 판매업자는 무조건 실제 판매물량과는 관계없이 면세공급확인서에 기재된 공급물량을 근거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고 상급 유류공급자에게 재차 전달하여 과세매입 물량을 차감하고 있는 실정인 바, 청구인도 이에 따라 면세공급확인서 수취분에 대하여 과세석유류 매출 매입분에서 차감하고 신고하였을 뿐인데 이를 매출 및 매입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추징함은 부당하다.

(3) 청구외 ㅇㅇㅇ외 1인은 독립된 석유류사업자가 아닌 단순한 청구인의 배달업자이므로 이들에 의해 석유류를 공급받은 소매업자에게 청구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정당하다.

(4) ㅇㅇㅇ외 6인의 급여 및 상여금은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의 급여 및 상여금의 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제3자 명의로 인건비를 계상한 것인 바, 이를 부인함도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1) 영업권 계상의 부인과 그 영업권 상각 등을 부인한 것이 적정한 지 여부

(2) 과세 면세 공급액 구분을 실제와 다른 면세공급확인서에 의할 수 있는 지 여부

(3) 유류도매업자에게 석유류를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는 그 도매업자가 지정한 주유소에 발행한 경우 매출세금계산서교부 불성실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지 여부

(4) 가공으로 급여 및 상여금을 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이 적정한 지 여부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의 법인설립 경위를 보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 사는 청구외 ㅇㅇㅇ이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ㅇㅇ석유와 ㅇㅇ석유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두 법인이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 있는 청구외 ㅇㅇㅇㅇ정유 (주)(대표이사 ㅇㅇㅇ, 이하 "ㅇㅇㅇㅇ"라고 한다) 등에 대한 채무가 23,966,060,410원에 이르고 결손이 누적되는 등 사업이 어렵게 되자 1997. 12. 20. 위 ㅇㅇㅇ의 딸 ㅇㅇㅇ를 대표이사로 하여 석유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

(2) 청구법인의 설립당시인 1997. 12. 20. 현재 주식소유현황을 보면 발행 총주식 50,000주 중 청구외 ㅇㅇㅇ 12,500주, 그의 조카 ㅇㅇㅇ 12,500주, 사위 ㅇㅇㅇ 12,500주로 되어 있어 ㅇㅇㅇ 등 특수관계자가 발행주식 총수의 75%를 소유하고 있고, 같은 날 ㅇㅇ석유의 주식소유현황을 보면 발행 총주식 200,000주 중 ㅇㅇㅇ 50,441주, 그의 처 ㅇㅇㅇ 21,099주, 자 ㅇㅇㅇ 21,099주, 처남 ㅇㅇㅇ 12,658주로 되어 있어 ㅇㅇㅇ 등 특수관계자들이 발행주식 총수의 52.65%를 소유하고 있고, 같은 날 ㅇㅇ석유의 주식소유현황을 보면 발행 총주식 90,000주 중 ㅇㅇㅇ 15,000주, 그의 자 ㅇㅇㅇ 23,202주, 자 ㅇㅇㅇ 10,000주, 자 ㅇㅇㅇ 10,000주, 자 ㅇㅇㅇ 7,999주, 처 ㅇㅇㅇ 5,000주, 형수 ㅇㅇㅇ 8,000주, 자부 ㅇㅇㅇ 799주로 되어 있어 ㅇㅇㅇ 등 특수관계자가 발행주식 총수의 88.89%를 소유하고 있다.

(3) 청구인은 1998. 1. 1.부터 개업을 위하여 ㅇㅇ석유로부터 1997. 12. 15.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및 건물은 임차하고, 같은 달 19. 비품과 차량, 유조탱크는 양수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1998. 1. 31. ㅇㅇ석유 및 ㅇㅇ석유와 작성한 사업일부승계 합의서에는 사업의 일부를 승계하는 대가(영업권)로 10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회사별로 승계받는 사업과 영업권 가액을 특정하지 아니하였고 그 영업권의 양수대금 지급은 ㅇㅇ석유 및 ㅇㅇ석유가 ㅇㅇㅇㅇ에 지급하여야할 외상매입금 등을 청구인이 대위 변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청구인은 1998사업연도에 영업권 1,000,000,000원 및 미지급금 1,000,000,000원을 계상한 후 위 영업권에 대하여 1998사업연도에 200,000,000원, 1999사업연도에 200,000,000원 합계 400,000,000원을 감가상각하였다.

(4) ㅇㅇ석유가 1998. 1. 22. 부도로 인하여 폐업하자 1998사업연도에 동 회사의 직원 퇴직금 25,075,395원과 석유류 외상매입대금 80,739,220원 합계 105,814,615원을 청구인이 대신 지급하고 잡손실로 회계처리하였다.

(5) 청구인은 ㅇㅇㅇㅇ와 대리점 계약체결시 청구인의 대차대조표를 임의로 영업권 부분을 삭제 후 재 작성하여 ㅇㅇㅇㅇ에 제출함으로써 그 회사는 청구인이 위와 같이 영업권을 계상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ㅇㅇ석유의 대리점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새로이 청구인과 현금거래를 조건으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6) 청구인은 ㅇㅇㅇㅇ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금지불하고 석유류를 대량으로 저가로 매입하여 저가로 매출하고 그 대량판매에 따른 ㅇㅇㅇㅇ로부터 판매장려금 등을 지급받아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반면, ㅇㅇ석유는 ㅇㅇㅇㅇ에 석유류 매입시 담보를 제공하고 정상적인 대리점 판매가에 매입한 뒤 매입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하였다.

(7) 청구인은 청구인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청구외 ㅇㅇㅇ의 자 ㅇㅇㅇ와 ㅇㅇㅇ, 손녀 ㅇㅇㅇ, 며느리 ㅇㅇㅇ과 ㅇㅇㅇ, 사위 ㅇㅇㅇ, 친척인 ㅇㅇㅇ이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회사 장부에 임․직원으로 등재하고 급여 및 상여금을 1998사업연도에 32,040,000원, 1999사업연도에 147,346,000원, 2000사업연도에 239,281,000원 합계 418,667,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손금산입하였다.

(8) 청구인은 거래처인 위 (주) ㅇㅇ외 19개 주유소로부터 면세공급확인서를 받고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면서 청구인이 아닌 다른 정유사 또는 다른 도매업자가 위 (주) ㅇㅇ 등에 면세유를 매출한 것까지도 청구인이 면세공급확인서를 받고 감액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고, 청구인은 다시 ㅇㅇㅇㅇ에 그 면세공급확인서를 첨부하여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실제 공급한 것을 초과하여 면세석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2000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과세석유류에 대한 매출액 1,039,457,163원과 이에 해당되는 매입액 996,940,657원을 적게 신고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자기가 공급하지 않은 면세석유류를 공급하였다고 하며 위 (주) ㅇㅇ 등에게 2000년 제1기에 824,476,159원, 2000년 제2기에 214,981,004원, 2001년 제1기에 966,491,642원의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었다.

(9) 청구인은 유류 도매업자인 위 ㅇㅇㅇ에게 1998년 제1기에 169,673,305원, 1998년 제2기에 307,212,713원, 1999년 제1기에 144,665,595원, 1999년 제2기에 211,195,628원, 2000년 제1기에 307,782,719원, 2000년 제2기에 279,962,243원 합계 1,420,492,203원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아파트 ○동 ○호에 사는 청구외 ㅇㅇㅇ에게 1998년 제2기에 881,650,000원, 1999년 제1기에 695,904,091원, 2000년 제2기에 18,027,273원 합계 595,581,364원 상당의 유류를 각각 매도하고도 매출세금계산서는 위 ㅇㅇㅇ와 ㅇㅇㅇ이 지정하는 유류소매업자인 위 ㅇㅇㅇ주유소 사업자 등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었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에는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에는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법인세법 제26조 에는 다음 각호의 손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그 제1호에 인건비, 제2호에 복리후생비, 제3호에 여비 및 교육․훈련비, 제6호에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열거하고 있다.

(4)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에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에는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출자자와 그 친족, 제2호에서 법인의 임원 사용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제3호에서 출자자 또는 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하는 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제4호에서 제3호 또는 제7호에 게기하는 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제5호에서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이라고 열거하고 있고, 제2항에는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현물출자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때, 2호에 무수익 자산을 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때, 3호에 출자자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출자자등"이라 한다)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때, 4호에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 5호에 출자자 등으로부터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때, 8호에 출자자 등으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을 받은 때, 9호에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라고 열거하고 있다. (6)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8--16 【영업권의 범위】에는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제1호에서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영업상 비결 등으로 사업상가치가 있어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 제7호에서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 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이라고 열거하고 있다.

(7)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7호에서 농업용 또는 어업용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다.

(8)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0항에는 사업자는 그가 공급한 석유류가 면세 석유류에 해당하는 경우 제12항 제4호의 면세공급확인서를 제출 받은 때에 해당 석유류가 환입되어 다시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9) 농업기계 및 내수면어업선박․시설용부가가치세 면세석유류 공급절차(1999. 7. 3. 국세청고시 제99-18호) 제3조(주유소 및 판매업소의 면세석유류 공급절차) 제3항에는 면세석유류를 공급하고 면세공급확인서를 교부받은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또는 판매업자는 동 확인서 3부를 이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자기에게 석유류를 공급한 사업자(대리점 또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를 말하며, 이하 대리점 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또는 판매업자는 자기에게 석유류를 공급한 대리점 등으로부터 영 제106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는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또는 판매업자는 면세공급확인서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세적용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 농업기계 및 내수면어업선박․시설용부가가치세 면세석유류 공급절차 제4조(대리점 등의 면세석유류 공급절차) 제1항에는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면세공급확인서를 제출받은 대리점 등 업자는 동 면세공급확인서 2부를 이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자기의 석유류공급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이하 “석유정제업자 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리점 등 업자는 당해 석유정제업자 등으로부터 영 제106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대리점 등 업자는 면세공급확인서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세적용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1)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에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라고 열거하고 있다.

  • 라. 판단

(1) 청구인이 이 사건 영업권 1,000,000,000원을 계상하고 그 중 400,000,000원을 상각하여 손비처리한 것과 외상매입금 대지급금 등을 잡손실로 손비처리한 것을 처분청이 모두 부인한 것이 적정한 지 여부를 본다.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지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과세함으로써 조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 바,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체 영업권 10억 원을 계상한 후 사업일부승계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양도양수계약서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유상으로 취득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계상한 영업권은 감가상각이 가능한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으며, 사업의 양도인인 ㅇㅇ석유 및 ㅇㅇ석유와 사업의 양수인인 청구인은 특수관계법인으로 채무만을 선별적으로 양도․양수하였으므로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로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아 영업권 1,000,000,000원과 상대계정인 미지급금 1,000,000,000원의 계상을 부인하고 그 영업권상각 400,000,000원도 손금 부인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ㅇㅇ석유와 ㅇㅇ석유의 사업을 일부 승계 하는 조건으로 영업권 가액을 1,000,000,000원으로 하고 대금 지급시기 및 방법을 명기하여 합의하였으며, ㅇㅇㅇㅇ로부터 석유류 대리점권리(영업권)를 취득하는 대가로 ㅇㅇ석유의 차입금 등을 인수하였고, 청구인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영업권이라는 대가지불에 따른 결과이며 그 영업권의 계상액은 정당함에도 이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ㅇㅇ석유 및 ㅇㅇ석유는 ㅇㅇㅇ 등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가 발행 총주식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과도 특수관계자간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ㅇㅇ석유 및 ㅇㅇ석유의 사업을 포괄양수가 아닌 일부만 선별적으로 양수하면서도 각 회사별로 양수하는 사업 및 그 대가가 구체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인이 지급하기로 한 영업권 가액이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상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 청구인은 ㅇㅇㅇㅇ와 대리점 계약체결시 청구인의 대차대조표상의 영업권 부분을 임의로 삭제한 후 이를 재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ㅇㅇㅇㅇ는 청구인이 위와 같이 영업권을 계상한 사실과 그 영업권의 대금지급 방법으로 청구인이 ㅇㅇㅇㅇ에 대한 ㅇㅇ석유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 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점, ㅇㅇㅇㅇ는 청구인이 ㅇㅇ석유 등의 대리점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새로이 청구인과 현금거래를 조건으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ㅇㅇ석유 등의 채무를 인수한 것이 영업권을 양수한 대가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인수받은 외상매입금 등에 대한 채무변제를 잡손실로 처리한 것 또한 그 채무인수가 특수관계자간의 업무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손비로 인정할 수 없다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2) 당초 자기가 공급하지 아니한 면세석유류에 대하여 면세공급확인서를 받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 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주유소 등 석유류 판매업자에 공급한 대리점 등은 자기가 공급한 분량만큼만 상대방으로부터 면세공급확인서를 받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다시 그 면세공급확인서를 첨부하여 자기에게 석유류를 공급하여준 석유정제업자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과세석유류가 환입된 것으로 계산하여 세무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ㅇㅇ로부터 석유류를 공급받아 이를 다시 (주) ㅇㅇ 외 19개 주유소에 면세석유류를 매출한 뒤, 이들에게 청구인이 실제 면세석유류를 공급한 것보다 더 많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ㅇㅇㅇㅇ로부터 이에 상당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세무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2000사업연도에 과세석유류 매출액 1,039,457,163원과 이에 대한 매입액 996,940,657원을 적게 신고하였고, 2001년 제1기에는 966,491,642원의 감액수정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교부되는 결과가 발생하자 이에 상당하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면세 석유류의 유통과정상 면세공급확인서를 이용하여 물량관리를 하고 있고, 각 유통단계의 석유류 판매업자는 무조건 실제 판매물량과는 관계없이 면세공급확인서에 기재된 공급물량을 근거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주고 상급 유류공급자에게 재차 전달하여 과세매입 물량을 차감하고 있는 실정인 바, 청구외 (주) ㅇㅇ외 19개 주유소에 실제 공급한 물량 보다 과다하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계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자기가 공급한 면세석유류 분량만큼만 상대방으로부터 면세공급확인서를 받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다시 그 면세공급확인서를 첨부하여 청구인에게 석유류를 공급하여준 사업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세무신고를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자기가 면세석유류를 공급한 것을 초과하여 면세공급확인서를 받아 이에 상응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를 과세석유류 공급량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세무 신고한 것이므로 이는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이어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유류도매업자에게 석유류를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그 사업자가 지정한 주유소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여 세금계산서교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정한 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인 위 ㅇㅇㅇ 또는 위 ㅇㅇㅇ에게 석유류를 1998년 제1기에 169,673,305원, 1998년 제2기에 1,188,862,713원, 1999년 제1기에 840,569,686원, 1999년 제2기에 211,195,628원, 2000년 제1기에 307,782,719원, 2000년 제2기에 297,989,516원 합계 3,016,073,567원을 직접 공급하고도 매출세금계산서는 위 ㅇㅇㅇ 또는 위 박○○에게 발행하지 않고 위 ㅇㅇㅇ 등이 지정한 주유소 등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외 1인은 독립된 석유류사업자가 아닌 단순한 청구인의 배달업자이므로 이들에 의해 석유류를 공급받은 소매업자에게 청구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ㅇㅇㅇ, ㅇㅇㅇ에게 배달용역을 의뢰하였다고 하나, 위 ㅇㅇㅇ 등에게 유류매출용역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것은 없고 위 ㅇㅇㅇ 등이 전적으로 자기책임 하에 석유류를 판매한 점, 중개를 하였다면 위탁자명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비고란에 중개인을 명시하였어야 하는데도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ㅇㅇㅇ와 ㅇㅇㅇ은 청구인의 단순한 배달업자가 아니라 독립된 사업자라고 볼 수 있고 청구인이 위 ㅇㅇㅇ와 ㅇㅇㅇ에게 석유류를 공급하였다면 마땅히 그들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청구인이 위 ㅇㅇㅇ 등에게 석유류를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위 ㅇㅇㅇ 등이 아닌 위 ㅇㅇㅇ 등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교부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어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할 것이다.

(4) 임직원에 대한 급여 및 상여금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한 것이 적정한 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ㅇ 외 6인이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회사 장부에 임․직원으로 등재하고 급여 및 상여금 1998사업연도에 32,040,000원, 1999사업연도에 147,346,000원, 2000사업연도에 239,281,000원 합계 418,667,000원을 가공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부인하였다. 청구인은 ㅇㅇㅇ외 6인의 급여 및 상여금이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의 급여 및 상여금을 급여채권의 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제3자 명의로 인건비를 계상한 것인데도 이를 부인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지급한 급여 및 상여금의 수령자가 청구인의 임직원이 아닌 점은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고 그 실질귀속자라고 주장하는 ㅇㅇㅇ 등에게 위 지급한 급여 등이 귀속되었는지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입증자료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워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