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이 실제 발생하였는지 제출한 자료로는 입증이 곤란하고 총필요경비 속에 비용이 포함되지 않고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비용이 실제 발생하였는지 제출한 자료로는 입증이 곤란하고 총필요경비 속에 비용이 포함되지 않고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ㅇㅇㅇㅇㅇㅇ식품(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이라는 상호로 어촌에서 김가공 등을 하는 사업자로 1997년도 및 1998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1997년도 및 1998년도 ㅇㅇ은행과 ㅇㅇ은행에 정부 비축 김가공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 180,902,840원 중 부가가치세 해당액을 누락하였다.
(2)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1998. 5. 31. 및 1999. 5. 31. 각각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위 금액과 관련한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
(3) 처분청은 2002. 3. 28. 김가공 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금액 중 부가가치세 해당액을 제외한 164,457,106원(1998년도: 69,466,217원, 1997년도: 94,990,889원)을 총 수입금액으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58,528,350원(1997년도: 36,803,980원, 1998년도: 21,724,37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수입누락에 대응되는 다음의 비용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인건비 110,745,000원(1997년도: 27명, 1998년도: 18명)에 대하여는 근무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고 부재료비 32,633,500원에 대하여는 납품표와 거래명세표, 급식비15,680,000원에 대하여는 거래명세표와 간이세금계산서, 전기료 2,295,240원에 대하여는 1997. 1월부터 1998. 12월까지의 전기요금내역서를 제출하였고, 감가상각비 4,799,280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누락수입을 청구인이 신고한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