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부족 신고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부외비용이 있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3-0002 선고일 2003.01.14

비용이 실제 발생하였는지 제출한 자료로는 입증이 곤란하고 총필요경비 속에 비용이 포함되지 않고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어촌에서 김 가공업 등을 하는 사업자로 1997년도 및 1998년도 각각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신고액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1997년도 522,352,640원, 1998년도 427,964,255원의 총수입금액을 각각 신고하면서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2. 3. 29. 청구인이 ㅇㅇ은행과 ㅇㅇ은행에 정부 비축김 가공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대가 180,902,840원(1997년도 104,490,000원, 1998년도 76,412,840원)중 부가가치세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7년도 종합소득세 36,803,980원, 1998년도 종합소득세 21,724,37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 이 사건 부과처분” 이라 한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매출액뿐만 아니라 가공비용도 부족하게 신고하였으므로 부족 신고한 비용을 인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청구인의 수입누락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인건비 110,745,000원(1997년도: 64,922,000원, 1998년도: 45,823,000원), 원재료 매입비 32,633,500(1997년도: 17,808,500원, 1998년도: 14,825,000원), 급식비(일반관리비 해당) 15,680,000원(1997년도: 9,180,000원, 1998년도: 6,500,000원), 전기료 2,295,240원과 감가상각비 4,799,280원 등 합계 166,153,020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부족 신고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부외비용이 있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ㅇㅇㅇㅇㅇㅇ식품(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이라는 상호로 어촌에서 김가공 등을 하는 사업자로 1997년도 및 1998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1997년도 및 1998년도 ㅇㅇ은행과 ㅇㅇ은행에 정부 비축 김가공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 180,902,840원 중 부가가치세 해당액을 누락하였다.

(2)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1998. 5. 31. 및 1999. 5. 31. 각각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위 금액과 관련한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

(3) 처분청은 2002. 3. 28. 김가공 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금액 중 부가가치세 해당액을 제외한 164,457,106원(1998년도: 69,466,217원, 1997년도: 94,990,889원)을 총 수입금액으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58,528,350원(1997년도: 36,803,980원, 1998년도: 21,724,37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수입누락에 대응되는 다음의 비용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인건비 110,745,000원(1997년도: 27명, 1998년도: 18명)에 대하여는 근무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고 부재료비 32,633,500원에 대하여는 납품표와 거래명세표, 급식비15,680,000원에 대하여는 거래명세표와 간이세금계산서, 전기료 2,295,240원에 대하여는 1997. 1월부터 1998. 12월까지의 전기요금내역서를 제출하였고, 감가상각비 4,799,280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되어 있고 그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은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 라. 판단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에 의하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과세관청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되어 있다. 과세관청이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원가 등의 필요경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미 제출한 총필요경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수입누락분에 대응하는 비용의 누락이 있다하여 이의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사업자 스스로 원가의 누락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이 건 인정사실에 의하면,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을 인정받기 위하여 인건비 등에 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사인간의 확인서에 불과할 뿐 노무비 지급대장 등 원시장부의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부재료에 관하여는 납품표와 거래명세표만 제시하였을 뿐 대금지급 등 객관적인 자료의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급식비에 관하여 제출한 간이세금계산서는 증빙능력이 떨어져 신빙성이 적을 뿐 아니라 전기료에 대하여는 단순히 월별 전기요금내역서만을 제출하였고 감가상각비에 관하여는 관계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의 발생을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인이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총필요경비속에 청구인이 제시한 위의 비용이 포함되지 않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지도 못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누락수입을 청구인이 신고한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