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아파트분양권의 양도차익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2-0208 선고일 2002.12.24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잘못 산정하였으나 양도차익은 정당하게 산정하여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2001. 3. 20.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일대에 추진하고 있던 ㅇㅇ 제1지구 주택재개발조합으로부터 그가 분양받게 될 ㅇㅇㅇㅇ아파트 ○동 ○호의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사건 아파트분양권”이라 한다)를 91,7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93,7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2. 6. 15. 청구인의 아파트분양권 전매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분양권을 91,700,000원에 취득하여 111,7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 7,000,000원을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분양권을 양도하고 권리금 명목으로 14,000,000원을 받았는데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아파트분양권의 양도차익을 2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잘못하였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처분청에서 산정한 이 사건 아파트분양권의 전매차익이 20,000,000원이 정당한지 여부.
  • 나. 인정사실

(1) 청구인은 1999. 6. 19.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 있는 ㅇㅇ제1지구 주택재개발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분양권을 131,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에 계약금 26,200,000원을 납입하고, 1999. 10. 16.부터 2001. 4. 16.까지 6회에 걸쳐 13,100,000원씩 계 78,600,000원을 중도금으로 납입하며, 입주지정일에 잔금 26,200,000원을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제1지구재개발조합에 계약금 26,200,000원과 중도금 65,500,000원 계 91,700,000원을 납입한 상태에서 2001. 2. 22. 청구외 ㅇㅇㅇ에게 이 사건 아파트분양권을 151,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에 계약금 10,000,000원을 받으며, 2001. 3. 5. 중도금 30,000,000원을 받고, 2001. 3. 20. 잔금 111,000,000원 가운데 44,700,000원을 받고, 입주지정일에 청구인이 융자받은 27,000,000원과 나머지 잔금 39,300,000원을 청구외 ㅇㅇㅇ에게 승계하게 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공인중개사 ㅇㅇㅇ가 위 아파트분양권 매매를 중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위 “(2)”항의 계약내용에 따라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계약일에 계약금 10,000,000원 가운데 5,000,000원을 현금으로 받고, 2001. 2. 23. 나머지 5,000,000원을 온라인으로 송금받았으며, 2001. 3. 5. 중도금 30,000,000원을 온라인으로 송금받았고 2001. 3. 20. 잔금 111,000,000원 가운데 44,700,000원을 받은 것으로 청구인 및 청구외 ㅇㅇㅇ의 예금거래내역에 기록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위 아파트분양권을 91,700,000원에 취득하여 93,7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5)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의 아파트분양권 전매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분양권을 91,700,000원에 취득하여 111,7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통보하자 위 통보내용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6) 청구인이 심사청구서 제출시 증빙자료로 제시한 이 사건 아파트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분양금액이 131,000,000원인 이 사건 아파트분양권을 145,000,000원에 청구외 ㅇㅇㅇ에게 양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아파트분양권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7) 청구외 ㅇㅇㅇ는 이 사건 아파트분양권의 매매금액은 151,000,000원이 정당하며, 그 매매금액이 14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아파트분양권매매계약서는 세금을 적게 내려고 멋대로 작성하였다고 확인하였다.

  •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되어 있다. (2) 소득세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되어 있고 그 3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되어 있다. (3) 소득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그 2호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되어 있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94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그 2호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되어 있다.
  • 라. 판단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바,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분양권을 91,700,000원에 취득하여 93,7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아파트분양권 전매조사결과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분양권을 91,700,000원에 취득한 후 111,700,000원에 양도하여 20,000,000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분양권을 131,000,000원에 취득하는 것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 91,700,000원을 납입한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분양권 취득가액 131,000,000원에 권리금 14,000,000원을 더한 145,000,000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105,700,000원을 받고 잔금 39,300,000원을 양수인에게 인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분양권을 양도하고 받은 권리금은 14,000,000원임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아파트분양권의 양도차액을 20,000,000원으로 잘못 산정하는 등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분양권을 131,000,000원에 취득하는 것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 91,700,000원을 납입한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분양권 취득가액 131,000,000원에 권리금 20,000,000원을 더한 151,000,000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84,700,000원을 받고 잔금 39,300,000원과 청구인이 융자받아 사용한 금액 27,000,000원을 양수인에게 인계한 사실이 청구인과 청구외 ㅇㅇㅇ가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청구외 ㅇㅇㅇ의 예금거래내역 등에 의해 확인되는 등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잘못 산정하였으나 양도차익은 정당하게 산정하여 이 사건 세액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분양권의 양도차익을 적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