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일용노무비를 가공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2-0205 선고일 2002.12.18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그 밖에 실제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믿기 어려움

주문

1. 처분청이 2002. 3. 2.자로 청구인에게 한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 168,873,540원,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175,606,870원의 부과처분과 1998년도분 274,361,000원, 1999년도분 295,971,000원의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 중 손금부인한 1998사업연도분 상여금 304,374,000원, 차량운전보조금 57,600,000원, 복리후생비 55,520,660원, 여비교통비 739,600원, 접대비 2,790,000원, 통신비 73,170원, 수도광열비 476,800원, 소모품비 1,757,500원, 지급수수료 614,800원 합계 423,946,530원과 1999사업연도분 상여금 208,000,000원, 차량운전보조금 50,000,000원 합계 258,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출증빙의 진위여부를 자금흐름의 확인 등에 의하여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각각 경정하여야 한다.

2. 나머지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설계 및 감리업 등을 영위하는 청구인에 대한 1998사업연도(1998. 1. 1. ~ 1998. 12. 31.) 및 1999사업연도(1999. 1. 1. ~ 1999. 12. 31.)의 법인세를 2001. 10. 22부터 같은 해 11. 1.까지 조사하여 청구인이 설계용역 제공 등에 따른 수익금액을 1998사업연도에 51,055,000원, 1999사업연도에 20,525,000원 합계 71,580,000원을 신고 누락하였고, 실제 지급하지 아니한 노무비 등을 1998사업연도에 578,735,000원, 1999사업연도에 387,442,000원 합계 966,177,000원을 허위로 계상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축소하여 신고 납부하였다고 보아 위 누락된 수입금액을 익금산입하고, 가공노무비 등을 손금불산입하는 등으로 위 2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다시 산정한 후 2002. 3. 2.자로 청구인에게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 168,873,540원,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175,606,870원 합계 344,480,410원을 추가로 각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두건의 부과처분을 모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는 한편 청구인이 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ㅇㅇㅇ에게 위 손금부인액 중 1998사업연도에 274,361,000원, 1999사업연도에 295,971,000원 합계 570,332,000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같은 날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소득금액변동사항을 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의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을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1) 청구인은 공사현장별로 감리용역 제공시 일용노무자를 고용하고 노무비로 1998 사업연도에 491,200,000원, 1999사업연도에 60,780,000원 합계 551,980,000원을 실제 지급한 사실이 일용노무자 노무비 지급명세서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그중 60,955,000원(1998사업연도에 53,225,000원, 1999사업연도에 7,730,000원)만 손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491,025,000원을 가공비용이라는 이유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2)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상여금으로 1998사업연도에 304,374,000원, 1999사업연도에 208,000,000원 합계 512,374,000원을 실제 지급한 사실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 상여금지급대장, 이사회회의록, 근로계약서, 근로자들의 확인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 하였으며

(3) 종업원에게 차량운전보조금으로 1998사업연도에 57,600,000원, 1999사업연도에 50,000,000원 합계 107,600,000원을 실제 지급한 사실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내역과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이 또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4) 1998사업연도에 실제 지출하였으나 결산장부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비인 복리후생비 55,520,660원, 여비교통비 739,600원, 접대비 2,790,000원, 통신비 73,170원, 수도광열비 476,800원, 소모품비 1,757,500원, 지급수수료 614,800원 합계 61,972,530원이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에 증빙서류와 함께 발견되었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함이 없이 손금으로 추가인정하지 아니 하였으며

(5) 위 (1), (2), (3)항의 비용들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청구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한 570,332,000원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대표이사 개인으로부터 차입(가수금)하였으나 재무제표상 부채가 있으면 감리업무 수주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부득이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614,331,895원을 변제한 것의 일부로 볼 수 있어 이는 상여처분 대상이 아님에도 이 사건 부과처분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다.

3. 당원의 판단
  • 가. 다툼

(1) 1998사업연도 및 1999사업연도의 일용노무비를 가공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

(2) 1998사업연도 및 1999사업연도의 상여금 512,374,000원과 차량운전보조금 107,600,000원을 지급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보아 손급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

(3) 당초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복리후생비 등 61,972,530원을 세무조사시 실제 지출한 경비로 보아 손금으로 추가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4) 청구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한 570,332,000원이 청구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장부외 차입금(가수금) 변제에 해당하는 것인 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에 본점을 두고 1993. 12. 18.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축설계 및 감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2) 청구인은 1999. 3. 31. 1998사업연도의 회계장부에 총매출액을 2,365,988,850원으로 하고, 급료 861,257,600원, 상여금 304,374,000원, 잡급 256,960,000원, 복리후생비 80,697,550원, 차량유지비 45,871,210원, 외주설계비 116,610,960원 등을 비용으로 계상하여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 74,053,35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00. 3. 31. 1999사업연도의 장부에 총매출액을 1,675,362,911원으로 하고, 급료 570,076,320원, 상여금 286,505,000원, 잡급 60,780,000원, 복리후생비 70,610,162원, 광고선전비 14,850,000원, 차량유지비 41,998,084원, 외주설계비 103,802,510원, 소모품비 41,078,005원 등을 비용으로 계상하여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 55,578,590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3) 처분청은 2001. 10. 22.부터 같은 해 11. 1.까지 청구인에 대한 1998사업연도 및 1999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조사하여 청구인이 설계 및 감리용역 수익금액을 1998사업연도에 51,055,000원, 1999사업연도에 20,525,000원 합계 71,580,000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4)그리고 처분청은 (가) 장부상 잡급으로 계상된 1998사업연도 256,960,000원과 1999사업연도 60,780,000원에 대하여 일용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시(군)에 감리자로서 보고된 바 없다는 등의 사유로 사업장별로 일용노무자 1인만 인정하여 1998사업연도에 53,225,000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203,735,000원을, 1999사업연도에 7,730,000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53,050,000원을 각각 가공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고, (나) 장부상 상여금으로 계상된 1998사업연도 304,374,000원과 1999사업연도 208,000,000원에 대하여 조사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 상여금을 지급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 하다가 과세예고통지 후에 이사회결의서, 품의서, 상여금지급대장, 확인서 등을 제시한 것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손금불산입하였으며, (다) 장부상 차량운전보조금으로 계상한 1998사업연도 57,600,000원, 1999사업연도 50,000,000원에 대하여 지급한 증빙이 없다고 하며 이를 손금불산입하였고, (라) 장부상 계상된 1998사업연도에 외주가공비 10,350,000원, 차량유지비 125,000원, 복리후생비 2,551,000원과 1999년도 외주가공비 24,200,000원, 차량유지비 19,383,000원, 복리후생비 20,879,000원, 광고선전비 10,500,000원, 소모품비 1,430,000원을 지출 증빙이 없다고 하여 손금불산입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와 같이 1998사업연도 및 1999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축소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고 위 누락된 수익금액을 익금산입하고, 가공노무비 등을 손금불산입하는 등으로 위 2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다시 산정한 후 2002. 3. 2.자로 청구인에게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 168,873,540원,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175,606,870원을 추가로 각 부과,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6)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ㅇㅇㅇ에게 위 손금부인액 중 1998사업연도에 노무비 203,735,000원, 차량운전보조금 57,600,000원, 외주가공비 10,350,000원, 차량유지비 125,000원, 복리후생비 2,551,000원 합계 274,361,000원, 1999사업연도에 노무비 53,050,000원, 상여금 116,529,000원, 제수당 50,000,000원, 외주가공비 24,200,000원, 차량유지비 19,383,000원, 복리후생비 20,879,000원, 광고선전비 10,500,000원, 소모품비 1,430,000원 합계 295,971,000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 각 사업연도에 상여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2002. 3. 2.자로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소득금액변동사항을 통지하였다.

(7) 청구인은 1999. 3. 31. 처분청에 당초에는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상여금 304,374,000원, 차량운전보조금 등 비과세소득 93,900,000원을 포함시켜 1998사업연도에 청구인의 근로자에게 급여 등 합계 1,189,334,115원을 지급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수정제출 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2000. 3. 31. 처분청에 역시 당초에는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상여금 232,820,000원, 차량운전보조금 등 비과세소득 21,100,000원을 포함시켜 1999사업연도에 청구인의 근로자에게 급여 등 합계 804,200,320원을 지급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수정제출 하였고 이에 앞서 2000. 3. 10. 일용근로자에게 1999년도중 60,78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처분청에 수정 제출하였다.

(8) 청구인은 위 (4)의 (라)항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9) 또한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우리원에 심사청구시 상여금 등의 지급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김○○ 등 청구인의 직원과 작성한 1998사업연도 및 1999사업연도에 해당하는 고용계약서에 의하면 영업이익이 매출액 대비 10%를 초과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여금을 지급하고, 업무상 자기차량을 이용할 경우 유지비 및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나) 상여금 지급관련 이사회 의사록, 상여금 지급관련 품의서 등에 의하면 1998사업연도에 ㅇㅇㅇ외 29명에게 상여금 304,374,000원, 1999사업연도에 ㅇㅇㅇ외 34명에게 상여금 229,445,000원을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 위 ㅇㅇㅇ 등이 작성한 각 확인서에 의하면 위 ㅇㅇㅇ 등이 위 상여금을 각각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라) 청구인 직원들의 차량보유현황과 ㅇㅇㅇ외 27명이 작성한 각 확인서에 의하면 ㅇㅇㅇ 등이 차량운전보조금으로 1998사업연도에 57,600,000원, 1999사업연도에 50,000,000원 합계 107,6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10) 청구인은 또한 1998사업연도에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고 결산장부에 반영을 시키지 아니한 복리후생비 55,520,660원, 여비교통비 739,600원, 접대비 2,790,000원, 통신비 73,170원, 수도광열비 476,800원, 소모품비 1,757,500원, 지급수수료 614,800원 합계 61,972,530원을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추가로 발견되었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며 거래처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 다. 관계법령의 규정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에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에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법인세법 제4조 제2항 에는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에는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에는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법인세법 제26조 에는 다음 각호의 손비 중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인건비, 제2호에 복리후생비, 제3호에 여비 및 교육․훈련비 등을 열거하고 있다. (8)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1호 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 법인세법 제67조 에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는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하고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먼저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세무조사시 법인이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하거나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였다면 조사관청으로서는 그 진위여부와 관계법령에서 정한 요건의 구비여부를 확인하여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는 구체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손금으로 불산입할 수 있다할 것이다.

(1) 1998사업연도 및 1999사업연도에 일용노무비를 가공 비용으로 보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 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장부상 잡급으로 계상된 1998사업연도 256,960,000원과 1999사업연도 60,780,000원에 대하여 일용노무자를 사업장 관할 시(군)에 감리자로서 보고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일용노무자에 대한 급료를 지급한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장별로 일용노무자 1인만 인정하여 1998사업연도에 53,225,000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203,735,000원을, 1999사업연도에 7,730,000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53,050,000원을 각각 가공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다. 청구인은 공사현장별로 감리용역 제공시 일용노무자를 고용하고 1998사업연도에 노무비로 491,200,000원을 실제 지급하였는데도 234,460,000원은 장부외 노무비로 처리하고 장부상에는 256,960,000원만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처분청은 사업장별로 일용노무자 1인만 인정하여 장부에 계상된 노무비 중에도 53,225,000원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가공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고, 1999사업연도에는 실제 지급하고 노무비로 계상한 60,780,000원을 처분청이 사업장별로 일용노무자 1인만 인정하여 7,730,000원만 인정하고 나머지를 모두 가공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8사업연도에는 일용 노무비 지급명세서만을, 1999사업연도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000. 3. 10. 수정신고분)만을 각각 제시하고 있을 뿐 그 외에 건설현장별 감리자외에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야할 구체적 필요성이나 그 노임을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인정될만한 그밖에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워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2) 1998 및 1999사업연도의 상여금 512,374,000원과 차량운전보조금 107,600,000원을 지급 증거가 없는 것으로 보아 손급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장부상 상여금으로 계상한 1998사업연도 304,374,000원, 1999사업연도 208,000,000원과 차량운전보조금으로 계상한 1998사업연도 57,600,000원, 1999사업연도 50,000,000원에 대하여 조사기간 동안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 하다가 과세예고통지 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며 이사회결의서, 품의서, 상여금지급대장, 확인서 등을 제시하자 이를 조사하지 않은 채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며 증빙서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위 상여금 및 차량운전보조금을 모두 부인하고 손금불산입처리 하였다. 청구인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바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시하며 장부상 상여금으로 계상한 1998사업연도 304,374,000원, 1999사업연도 208,000,000원과 차량운전보조금으로 계상한 1998사업연도 57,600,000원, 1999사업연도 50,000,000원은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1999. 3. 31.과 2000. 3. 31. 처분청에 수정 제출한 1998사업연도분과 1999사업연도분의 각 개인별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사업연도에 청구인 소속 직원 ㅇㅇㅇ 외 29명에게 상여금 304,374,000원 등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1999사업연도에 직원 ㅇㅇㅇ 외 35명에게 상여금 232,820,000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위 ㅇㅇㅇ 등과 작성한 1998사업연도 및 1999사업연도에 해당하는 고용계약서에 의하면 영업이익이 매출액 대비 10%를 초과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여금을 지급하고 업무상 자기차량을 이용할 경우 유지비 및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점, 상여금 지급관련 이사회 의사록, 상여금 지급관련 품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사회에서 1998사업연도에 ㅇㅇㅇ외 29명에게 상여금 304,374,000원, 1999사업연도에 ㅇㅇㅇ외 35명에게 상여금 229,445,000원을 각각 지급한다고 결정한 점, 위 ㅇㅇㅇ 등이 위 상여금과 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위 상여금 및 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가공으로 비용계상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자금흐름의 확인 등에 의하여 위 증거자료의 진위여부에 대한 구체적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위 상여금 및 차량운전보조금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을 한 것은 그 조사에 미흡함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당초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복리후생비 등 61,972,530원이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에 제시된 경우 이를 실제 지출한 경비로 보아 손금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고 결산장부에 반영을 시키지 아니한 복리후생비 55,520,660원, 여비교통비 739,600원, 접대비 2,790,000원, 통신비 73,170원, 수도광열비 476,800원, 소모품비 1,757,500원, 지급수수료 614,800원 합계 61,972,530원이 세무조사시 추가로 발견되었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추가 인정하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거래처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시한데 대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 하였다.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다고 인정하여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때에는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 등 과세표준을 증액결정만 할 것이 아니라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산입 등에 의한 감액경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고 결산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비가 있어 처분청에 증빙자료와 함께 이를 제시하였다면 처분청으로서는 그 증빙자료의 진위 여부 등을 조사하여, 손금인정범위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요건이 구비된 것이라면 이를 손금으로 추가 인정하여야 하는데도 위 증빙자료에 대한 진위여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아니한 것 또한 그 조사에 미흡함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청구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한 570,332,000원이 청구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장부외 차입금(가수금) 변제에 해당하는 것인 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위 손금부인액 중 1998사업연도에 274,361,000원, 1999사업연도에 295,971,000원 합계 570,332,000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같은 날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소득금액변동사항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라(1)항과 (2)항의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사항 통지금액 570,332,000원을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ㅇㅇㅇ으로부터 청구인이 차입(가수금)하였으나 재무제표상 부채가 과다하면 청구인이 감리업무 수주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부득이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614,331,895원 중 일부를 돌려준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대표이사 예금계좌의 1997. 1. 3.부터 1999. 12. 31.까지 일자별 입금금액 및 지급금액이 기록된 예금거래명세표를 거래은행인 ㅇㅇ은행ㅇㅇ지점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한 것 외에는 그 예금거래금액이 장부외로 위 대표이사로부터 청구인이 차입하거나 대표이사에게 변제한 것임을 입증할만한 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 중 1998사업연도에 상여금 304,374,000원, 차량운전보조금 57,600,000원, 복리후생비 55,520,660원, 여비교통비 739,600원, 접대비 2,790,000원, 통신비 73,170원, 수도광열비 476,800원, 소모품비 1,757,500원, 지급수수료 614,800원 합계 423,946,530원과 1999사업연도에 상여금 208,000,000원, 차량운전보조금 50,000,000원 합계 258,000,000원에 대한 청구부분은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 등의 진위여부에 대한 면밀한 조사없이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함과 함께 그 손금부인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으로 이 부분 당초 조사가 미흡하였다고 인정되고 나머지 심사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