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전세보증금 채무와 은행채무가 있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2-0203 선고일 2002.12.18

전세계약서에 중개인의 입회인이 날인되지 아니하였고 자진신고시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세보증금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은행채무 중 일부는 사망일 전에 상환하였고 나머지는 자진신고시 이미 공제받았음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김ㅇㅇ(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0. 3. 13. 사망하자 2000. 9. 13. 상속세 과세가액을 1,477,121,418원으로하여 상속세 64,424,880원을 자진 신고 납부한 데 대하여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은행 예금계좌(○○은행 ㅇㅇ지점 000-00-00000-0)에서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인 1999. 7. 23.부터 2000. 3. 6.사이에 550,920,971원을 인출하여 피상속인의 별도 예금계좌에 예치하거나 청구인 등 4인에게 증여하였는데도 청구인이 이를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2002. 3. 1. 상속세 151,342,410원(이하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라 한다)과 같은 해 3. 6. 증여세 4,265,290원(이하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계 155,607,70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 이유

(1) 상속세 추가징수결정시 피상속인 소유건물의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전세(임대)보증금 310,000,000원과 청구인이 2000. 3. 14. 변제한 피상속인의 ○○은행 ㅇㅇ지점 채무 45,000,000원 계 355,000,000원을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로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61,000,000원중 10,000,000원은 청구인의 만기된 적금을 피상속인이 관리하여 주다가 사망하기 전에 돌려준 것이고, 51,000,000원은 피상속인이 타인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부채 50,000,000원과 그 이자 1,080,957원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상환한 것으로서 증여재산이 아님에도 증여세 4,265,290원을 부과하고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

3. 우리원의 판단
  • 가. 다툼

(1) 피상속인 소유건물의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310,000,000원과 피상속인의 은행대출금 45,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61,000,000원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상속인은 2000. 3. 13.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청구인을 포함한 7명으로서 청구인은 상속재산가액 624,426,328원에 상속개시전 처분재산가액 350,313,235원과 합산대상증여재산가액 956,894,931원을 가산하고, 공과금 55,997,340원, 장례비 8,202,500원, 채무 390,313,235원을 차감한 1,477,121,419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산출하는 등으로 상속세 64,424,880원을 2000. 9. 9.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은행 예금계좌(○○은행 ㅇㅇ지점 000-00-00000-0)에서 상속개시일 전인 1999. 5. 3.부터 2000. 3. 6.사이에 215,918,871원을 인출하여 청구인 등 4인에게 증여(청구인에게 2000. 3. 9. 및 2000. 3. 11. 2회에 걸쳐 61,000,000원 증여)하였는데도 청구인 등이 사전증여에 대한 증여세 31,010,570원(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4,265,29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위 피상속인 예금계좌에서 1999. 7. 23. 인출한 110,000,000원과 같은 해 9. 3. 인출한 225,002,100원 계 335,002,100원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의 다른 두 개의 예금계좌(ㅇㅇ은행 ㅇㅇ지점 000-00-00000-0, 000-00-00000-0)에 예치되었는데도 상속인들이 위 상속세 신고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누락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지도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2002. 3. 1. 상속세 151,342,410원을 청구인에게, 같은 해 3. 6. 증여세 31,010,570원(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4,265,290원)을 청구인 등 수증인 3명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상속재산인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소재 상가건물에 세입자 7명이 입주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보증금 310,000,000원이 있었으므로 이를 (2)항의 상속세 추징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과 세입자들과의 전세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계약서의 필체가 동일하고, 부동산중개인의 입회날인도 없으며, 처분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세입자들 모두 위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자금의 흐름 관련 증빙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4) 청구인은 상속세 자진신고납부시에도 위 (3)항의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상속인중 ㅇㅇㅇ이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도 상속재산과 관련된 반기 임대수입금액을 3,85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5)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위 전세(임대)보증금을 예치한 자라고 주장하는 세입자 7명중 2명(ㅇㅇㅇ, ㅇㅇㅇ)은 관할 세무서인 ㅇㅇ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1명(ㅇㅇㅇ)은 1997. 6. 1.부터 1998. 11. 7.까지만 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되어있고, 사업자 등록을 한 5명이 사업자 등록시 신고한 임대보증금 및 월세도 별표 세입자 신고 전세보증금 등 명세와 같이 세입자들이 보증금과 월세를 같이 지불하고 있으며, 그 보증금 합계도 47,500,000원에 불과하다.

(6) 청구인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융기관(ㅇㅇ은행 ㅇㅇ지점) 채무 45,000,000원중 15,000,000원(계좌번호 000-00-00000-0)은 피상속인이 1995. 5. 29. 대출받았으나 상속개시일 이전인 1996. 1. 16.이 만기일이었고, 30,000,000원(계좌번호 000-00-00000-0)은 1998. 2. 4. 대출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1)항의 상속세 자진신고 납부시 채무로 이미 신고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받았다.

(7)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61,000,000원(2000. 3. 9. 10,000,000원, 2000. 3. 11. 51,000,000원)중 10,000,000원은 청구인의 만기된 적금을 피상속인이 예금으로 관리하여 오다가 사망하기 전에 청구인에게 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만기된 적금의 내역과 그 적금을 인출하여 피상속인이 관리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단지 피상속인의 수시입출금 예금계좌에 청구인이 1999. 5. 27. 10,000,000원을 입금한 내역만을 제시하고 있고, 나머지 51,000,000원은 피상속인이 ㅇㅇㅇ ㅇㅇㅇ지부에서 청구외 ㅇㅇㅇ 명의로 차입한 부채 50,000,000원과 그 이자 1,080,957원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만 하였다가 2000. 3. 14.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ㅇㅇㅇ ㅇㅇ시지부에서 발행한 위 ㅇㅇㅇ의 대출금상환 전표와 입금전표 및 피상속인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대출금 상환을 위한 입금전표의 입금자가 ㅇㅇㅇ 명의로 되어있고, 청구인이 ㅇㅇㅇ에게서 차용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차용금 입금계좌나 그 사용처 등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제1항 에는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1항에는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는 자는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 제1항에는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에는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차감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4조 제4항에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제10조 제1항에는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해, 위 기관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각각 입증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에서는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해, 위 기관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입증된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신뢰할 수 있는 증빙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된 피청구인의 채무에 한하여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채무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2조에서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대상이 됨은 물론 그 증여재산을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상속 개시일 현재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피상속인 소유건물에 입주한 세입자들의 임대보증금 310,000,000원이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그 입증서류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전세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부동산중개인의 입회인이 날인되지 아니하고 동일한 필체로 작성된 점과 당시 세입자들 모두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와 동일한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는 진정한 임대차계약서라고 믿기 어려운 점, 고액의 임대보증금이 수표 등으로 지급 및 수령되었다고 하면서도 자금의 흐름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임차인들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시 임차보증금이 47,500,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청구인도 위 부동산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기 임대수입금액이 3,850,000원인 것으로 신고한 점, 고액의 임대보증금이라면 청구인이 당초 상속세신고시 신고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세(임대)보증금 310,000,000원이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입증된 채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둘째, 청구인이 2000. 3. 14. 변제하였다는 피상속인의 ○○은행 ㅇㅇ지점 채무 45,000,000원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45,000,000원중 15,000,000원은 1995. 5. 29. 대출받았으나 그 상환기일이 상속개시일 이전인 1996. 1. 16.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연장되거나 연체되었다는 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1998. 2. 4. 피상속인이 대출받은 30,000,000원은 상속세 자진신고 납부시 채무로 신고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미 차감계산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채무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61,000,000원중 10,000,000원은 청구인의 만기된 적금을 피상속인이 관리하여주다가 사망하기 전에 청구인에게 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수시 입출금 계좌에 청구인이 10,000,000원을 입금한 거래내역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만기된 적금의 내역과 그 적금을 인출하여 피상속인에게 주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그 주장을 믿기 어렵고, 51,000,000원은 피상속인이 타인 명의(ㅇㅇㅇ)로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부채 50,000,000원과 그 이자 1,080,957원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상환한 것이라고 하나 피상속인이 타인 명의로 차용할 이유가 있다고 볼 사유가 없으며, 위 대출금 상환도 ㅇㅇㅇ 명의로 한 점으로 보아 이 또한 믿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피상속인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61,000,000원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피청구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으로서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 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전세(임대)보증금과 금융기관 대출금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전 예금을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을 증여행위로 보아 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표] 세입자 신고 전세보증금 등 명세 금액단위: 천원 위치 임차인 상호(업종) 사업자등록기간 세입자 신고 보증금 월세 지하층 ㅇㅇㅇ ㅇㅇㅇ노래방

1997. 6. 1.- 1998.11. 7. 5,000 200 1층 ㅇㅇㅇ ㅇㅇ음식점 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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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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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9. 10. 7,000 150 3층 ㅇㅇㅇ ㅇㅇㅇ당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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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