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관세법

질의회신에 따라 신고납부한 관세를 환급하거나 관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다가 품목분류를 변경하여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 등

사건번호 감심-2002-0178 선고일 2002.11.19

관세청장이 질의회신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였다하여 처분청이 당초 관세청장의 견해표명에 반하여 관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납세의무자가 기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며, 납부 후 환급받은 경우에는 경제적 이익의 침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것임

주문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 7. 26.부터 2001. 1. 27.까지 수입신고를 할 때 관세 등을 징수하지 아니하였다가 2002. 5. 6. 및 같은 해 5. 7. 청구인에게 한 관세 3,229,481,590원, 부가가치세 322,948,250원 및 가산세 710,485,390원 계 4,262,915,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2001. 1. 2. 청구인에 관세 등을 환급하였다가 2002. 5. 6. 청구인에게 부과한 관세 236,595,490원, 부가가치세 23,659,580원 및 가산세 52,050,880원 계 312,305,950원 중 가산세 52,050,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1) 청구인은 2000. 6. 3.부터 같은 해 7. 24.까지 15차례에 걸쳐 수입신고한 DSLAM(Digital Subscriber Line Access Multiplexer)시스템 및 부속카드(ADSL-20 Line Card 등. 위 물품들은 이하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의 품목번호를 관세율 5.3%인 HSK8517.50-5070(기타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통신용 기기 중 광단국장치)으로 분류하여 관세 236,595,490원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23,659,580원 계 260,255,070원을 납부하였다.

(2) 2000. 7. 19. 관세청장이 이 사건 물품과 기능이 같은 DSLAM시스템의 품목번호는 HSK8517.80-2000(기타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 기기 중 선로집선장치)으로 분류(2000년 및 2001년 관세율 0%)하도록 청구인에게 사전회시를 하고, 그 부속카드의 품목번호는 HSK8517.80-9000(기타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 기기 중 기타 기기)으로 분류(2000년 및 2001년 관세율 0%)하도록 (주) ㅇㅇㅇ(대표이사 ㅇㅇㅇ 외 1인) 등에 사전회시 또는 질의회신을 하자, 그에 따라 청구인은 2001. 1. 2. 이미 납부하였던 위 관세 등을 환급받았을 뿐 아니라 2000. 7. 26.부터 2001. 1. 27.까지 73차례에 걸쳐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를 하였다.

(3) 2001. 6. 7. 관세청장이 이 사건 물품의 품목번호를 HSK8517.50-9000(관세율:2001년 5.3%, 2001년 2.6%)으로 변경 결정하여 이를 각 세관장에게 통보하자, 처분청은 당초 이 사건 물품의 품목번호를 HSK8517.80-2000 및 HSK8517.80-9000으로 분류한 것은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별표〕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제1호의 적용에 있어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는 무효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환급하였던 위 관세 236,595,490원 및 부가가치세 23,659,580원, 그에 부가되는 가산세 52,050,880원 계 312,305,950원과 청구인이 위 사전회시 후 수입 신고를 할 때 납부하지 아니하였던 관세 3,229,481,590원 및 부가가치세 322,948,250원, 그에 따른 가산세 710,485,390원 계 4,262,915,230원을 합한 4,575,221,18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2. 5. 6. 및 같은 해 5. 7.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국세기본법 제15조 및 관세법 제6조 의 규정에 따르면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를 좇아 성실하게 하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18조 및 관세법 제5조 의 규정에 따르면 관세법의 해석 또는 적용에 있어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관세법 제86조 및 제87조의 규정에 따르면 세관장은 수입물품이 관세청장의 사전 심사(구 관세법 제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사전회시를 말함)물품과 동일한 때에는 사전 심사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하고, 그 품목분류를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변경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선적된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는 변경된 품목분류의 소급 적용을 금지한다는 취지라 할 것이다. 그리고, 1995. 3. 10. 구 재정경제원 장관의 질의회신에 따르면 “관세법에서 정한 품목분류 사전회시 또는 관세청장의 품목분류에 대한 질의회신에 따라 품목분류하여 오던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추후에 그 품목분류를 변경하였고 신청인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소급과세금지 원칙의 적용을 배제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품목분류 변경을 사유로 관세를 소급하여 추가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물품의 품목번호를 HS8517.50(관세율: 2000년 5.3%, 2001년 2.6%)으로 분류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해 오다가 2000. 7. 25. 관세청장으로부터 이 이 사건 물품과 기능이 같은 DSLAM시스템의 품목번호를 HS8517.80(관세율: 2000년 및 2001년 0%)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전회시를 받고 그에 따라 2000. 6. 3.부터 같은 해 7. 24.까지 15차례에 걸쳐 이미 신고납부하였던 이 사건 물품의 관세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처분청으로부터 환급받았고, 청구인은 2000. 7. 26.부터 2001. 1. 27.까지 73차례에 걸쳐 수입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물품의 관세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관세청이나 처분청의 이러한 업무처리과정에 청구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따라서, 관세청장이 2000. 7. 19. 이 사건 물품의 품목 번호를 HS8517.80으로 분류하도록 견해표명을 하였다가 2001. 6. 7. 그 품목번호를 HS8517.50으로 분류하도록 그 견해표명을 변경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그 변경된 품목분류를 소급 적용하여 위 환급하였거나 징수하지 아니하였던 관세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1) 이 사건 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관세청장의 사전회시 또는 질의회신에 따라 관세 등을 징수하지 아니하였다가 관세청장이 그 품목분류를 변경하였다 하여 징수하지 아니하였던 관세 등을 징수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 사건 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관세청장의 사전회시 또는 질의회신에 따라 이미 징수한 관세 등을 환급하였다가 관세청장이 그 품목분류를 변경하였다 하여 환급하였던 관세 등을 징수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00. 6. 3. 이후 이 사건 물품의 품목번호를 HSK8517.50-5070(기타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통신용 기기 중 광단국장치)으로 분류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그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관세(관세율: 2000년 5.3%, 2001년 2.6%)를 납부하여 오던 중 같은 해 7. 13. 관세청장에게 이 사건 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전회시 신청을 하자, 관세청장은 같은 달 19. DSLAM시스템의 품목번호는 HSK8517.80-2000(기타 유선전화 또는 유선전신용 기기 중 선로집선장치)이라고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달 25. 이를 통지받았다.

(2) 관세청장은 2000. 7. 19. DSLAM시스템의 품목번호는 HSK8517.80-2000(기타 유선전화 또는 유선전신용 기기 중 선로집선장치)으로, Interface Module 등 그 부속카드는 HSK8517.80-9000(기타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 기기 중 기타기기)으로 분류(2000년 및 2001년 관세율 0%)하도록 청구 외 ㅇㅇㅇ(주)(대표이사 ㅇㅇㅇ 외 1) 및 ㅇㅇㅇㅇㅇㅇㅇ(주)(대표이사 ㅇㅇㅇ)에 각각 사전회시 및 질의회신을 하였다.

(3) 위 관세청장의 사전회시 및 질의회신에 따라 청구인이 2000. 12. 28. 처분청에 이미 납부한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관세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자 처분청은 2001. 1. 2. 관세 및 부가가치세 계 260,255,070원을 경정환급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 7. 26.부터 2001. 1. 27.까지 73차례에 걸쳐 관세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등 관계 세관장이 위 관세청장의 사전회시 및 질의회신에 따라 청구인 등 4개 업체가 1999. 8. 27.부터 2000. 8. 21.까지 수입신고한 140여 건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계 5,291백만여 원을 경정․환급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 등 6개 업체가 위 사전회시를 받은 이후 2001. 2월 말 현재까지 200여 차례에 걸쳐 관세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를 하자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4) 2001. 3. 21. 관세청장은 “같은 달 20.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위 DSLAM시스템 및 관련 물품은 구 관세법 제7조 제1항 〔별표〕”관세율표“의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제1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품목번호 HS8517.50(관세율: 2000년 5.3%, 2001년 2.6%)으로 분류되었어야 하나 품목번호 HS8517.80(관세율: 2000년 및 2001년 0%)으로 분류될 수도 있어 서로 상충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미 당해 물품을 품목번호 HS8517.80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한 것은 그 효력을 취소하고 위 DSLAM시스템과 관련 물품의 품목분류를 재검토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취지와 함께, “향후 위 취소된 유권해석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으로서 품목번호 HS8517.80으로 분류하여 신고된 물품은 품목번호 HS8517.50에 해당하는 관세 상당액의 담보를 제공받도록 하되, 같은 해 3. 22. 수입신고분부터 시행한다.”는 수입통관심사유의사항을 각 세관장에게 시달하였다.

(5) 감사원은 위 DSLAM시스템 및 관련 물품의 품목번호를 HS8517.80으로 분류한 것은 위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제1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그 품목번호를 HS8517.50으로 변경하도록 2001. 5. 10. 관세청장에게 시정요구를 하였다.

(6) 관세청장은 2001. 6. 7. 위 DSLAM시스템 및 관련 물품의 품목번호를 HSK8517.50-9000(관세율:2001년 5.3%, 2001년 2.6%)으로 분류하도록 결정하여 이를 각 세관장에게 통보하였고, 그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환급하였던 관세 236,595,490원 및 부가가치세 23,659,580원, 그에 부가되는 가산세 52,050,880원 계 312,305,950원과 청구인이 위 사전회시를 받은 후 수입신고를 할 때 납부하지 아니하였던 위 관세 3,229,481,590원 및 부가가치세 322,948,250원, 그에 따른 가산세 710,485,390원 계 4,262,915,230원을 합한 4,575,221,180원(가산세 762,536,270원 포함)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2. 5. 6. 및 같은 해 5. 7.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국세기본법 제15조 및 관세법 제6조 의 규정에 따르면 세관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하도록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및 관세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르면 관세법의 해석 또는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2) 구 관세법 제4조 의 규정에 따르면 관세는 수입신고를 할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하고 납세의무자는 그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관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3) 구 관세법 제7조 제1항 〔별표〕“관세율표”의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제1호 에 따르면 이 관세율표의 부 ․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부, 류, 번호(이하 “호”라고 함)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註)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제6호에 따르면 이 관세율표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물품분류에 관한 사항은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대한민국 조약 제944호, 1988. 1. 1. 발효)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4) 구 관세법 제7조의3 의 규정에 따르면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목분류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구 관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의10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관세청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98-27호, 1998. 6. 25.)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HS관세율표해설(Explanatory Notes to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을 정하고 있다.

(5) 구 관세법 제43조의8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정부는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세를 양허할 수 있는 물품, 세율과 적용기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제2조의 규정에서 세계무역기구회원국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양허관세를 정한〔별표 1의 가〕“공산품 ․ 수산물 및 단순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에 따르면 품목번호 HS8517.50의 관세율은 2000년 5.3%, 2001년 2.6%로 되어 있고, HS8517.80의 관세율은 2000년 및 2001년 0%로 되어 있다. (6) 관세법 제86조 (구 관세법 제7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 등은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당해 물품에 적용될〔별표〕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구 관세법 제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사전회시를 말함)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당해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정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다만, 제출자료 미비 등으로 품목 분류를 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품목분류가 정하여진 물품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와 품명, 용도,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다만, 고시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이를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세관장은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위 통지한 물품과 동일한 때에는 그 통지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하도록 되어 있다. (7) 관세법 제87조 (구 관세법 제7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관세청장은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때에는 당해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고, 품목분류를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신청인에게는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변경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8) 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르면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관세법 제4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세관장은 같은 법 제38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의 금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다.

  • 라. 판단

(1)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관세청장의 사전회시 및 질의회신에 따라 2000. 7. 26.부터 2001. 1. 27.까지 73차례에 걸쳐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가 그 후 2002. 6. 7. 관세청장이 그 품목분류를 변경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그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위 납부하지 아니하였던 관세 등 4,262,915,230원(가산세 710,485,390원 포함)을 징수하는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국세기본법 제15조 및 관세법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과세관청의 행위에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관세청장이 2000. 7. 19. DSLAM시스템 및 Line Interface Module 등 부속카드의 품목번호를 HS8517.80(2000년 및 2001년 관세율 0%)으로 분류하여 사전회시 또는 질의회신한 것은 이 사건 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그 관세청장의 견해표명을 신뢰한 데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위 사전회시 등에 따라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런데도, 처분청은 2001. 6. 7. 관세청장이 당초 사전회시 및 질의회신을 취소하고 이 사건 물품 품목번호를 HS8517.50(관세율: 2000년 5.3%, 2001년 2.6%)으로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2002. 5. 6. 및 같은 해 5. 7. 당초 관세청장의 질의회신 및 사전회시에 반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 3,552,429,840원과 그에 따른 가산세 710,485,390원 계 4,262,915,230원을 부과처분한 것은 청구인에게 조세부담을 지우는 경제적 불이익을 가져다 준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사건 물품의 품목분류(품목번호 HS8517.80)에 관한 관세청장의 사전회시 및 질의회신은 불특정 납세자를 상대로 일반적인 관세법의 해석에 관한 것이어서 이를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사전회시 등이 견해표명이라고 보더라도 그 견해표명이 관세법에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배된 것이어서 이를 정당하다고 신뢰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뿐 아니라 관세청장이 2001. 3. 21. 위 질의회신 및 사전회시를 취소하여 무효화시키고 같은 해 6. 7. 이 사건 물품의 품목번호를 HS8517.50으로 결정한 데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구 관세법 제7조 제1항 〔별표〕“관세율표”의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르면 법적인 목적의 품목분류는 각 부, 류, 호, 소호의 용어에 의하여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물품은 같은 법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10 제1항의 규정에 의한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98-27호, 1998. 6. 25.) 제3조의 규정에서 정한 소호(HS8517.50)의 용어 “유선전화용 기기 중 기타 디지털통신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물품은 먼저 류, 호, 소호 순서에 따라 HS8517.50으로 분류한 다음, 당해 “소호”의 범위 안에서 세분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관세청장은 이 사건 물품의 주기능이 집선이고, 구 관세법 제43조의8 및 구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별표 1의 가〕“공산품․수산물 및 단순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에서 세분류한 품목번호 HSK8517.80-2000의 용어가 “선로집선장치”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물품의 “소호”를 먼저 분류하지 아니하고 바로 위 품목번호(HSK8517.80-2000)로 세분류함으로써 품목번호 HS8517.50에 해당하는 이 사건 물품의 “소호”가 위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에서 정한 품목분류 기준에 위배되게 HS8517.80(유선전화용 기기 중 기타 기기)으로 분류하여 질의회신 및 사전회시를 하였다. 따라서, 관세청장의 위 사전회시 및 질의회신은 이 사건 물품의 품목분류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견해표명이라 할 것이므로 일반적인 관세법의 해석에 관한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다할 것이고, 위 견해표명의 내용이 위법한 것이긴 하나 그 견해표명이 위법한 것임을 청구인이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견해표명이 관세법에 명백하게 어긋난 것이라고도 보기 어렵다할 것이므로 그 위법한 견해표명을 정당하다고 신뢰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이며, 위 관세청장의 사전회시나 질의회신은 사실행위이므로 그 내용이 위법하더라도 이는 취소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이를 취소하여 그 효력을 무효로 할 수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할 것이다.

(2) 처분청이 2000. 6. 3.부터 같은 해 7. 24.까지 15차례에 걸쳐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받고 관세를 신고납부 받은 후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관세청장의 사전회시 및 질의회신에 따라 청구인이 이미 신고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하였다가 관세청장이 그 품목분류를 변경하였다 하여 그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환급한 위 관세 등 312,305,950원(가산세 52,050,880원 포함)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구 관세법 제4조 에서 관세는 수입신고를 할 때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과세물건의 확정시기를 수입신고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물품을 수입한 자가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있기 전에 수입신고를 하였거나 그 견해표명이 있은 후라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견해를 표명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한 경우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할 것이다. 청구인은 2000. 7. 19. 관세청장이 이 사건 물품의 품목번호를 관세율 0%인 HSK8517.80-2000 및 HSK8517.80-9000으로 분류하도록 견해를 표명한 사전회시 및 질의회신을 신뢰하고 비로소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신고납부한 것이 아니라 위 관세청장의 견해표명이 있기 전에 수입신고를 하였거나 그 견해표명한 품목분류 내용과 다르게 당해 물품의 품목번호를 관세율 5.3%인 HSK8517.50-5070으로 분류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236,595,490원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23,659,580원 계 260,255,070원을 납부하였다. 더구나, 청구인이 이 사건 물품의 수입여부, 수입단가 및 판매단가를 결정할 때 신고․납부하여야 할 위 관세 등의 부담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관세 등을 환급하였다가 다시 징수한다고 하여 청구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청구인이 관세청장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 사건 물품의 수입신고를 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경제적 이익을 침해당한 것도 아니므로 관세청장의 견해표명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드러나 그 위법한 견해표명에 따라 환급하였던 위 관세 등을 징수하여 바로 잡은 것에 불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났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관세법 제86조 및 제87조의 규정을 보면 사전회시한 품목 분류를 변경하였더라도 그 변경된 품목분류는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관세청장이 2000. 7. 19. 이 사건 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전회시 및 질의회신(2000년 관세율 0%)을 하였다가 2001. 6. 7. 그 품목분류를 변경(2000년 관세율 5.3%)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그 변경된 품목분류를 소급 적용하여 위 환급세액을 다시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 규정은 특정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전회시를 하였다가 그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 납세자가 사전회시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그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경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그 사전회시한 품목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는 위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 당시 정당하게 적용하여야 할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물품의 품목번호를 HS8517.50으로 분류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2000. 7. 19. 관세청장이 당해 물품의 품목번호를 HS8517.80으로 분류하도록 사전회시 및 질의회신한 내용에 따라 처분청이 그 관세 등을 환급하였다가 환급하였던 관세 등을 다시 징수한 것은 2001. 6. 7. 관세청장이 변경결정한 품목번호(HS8517.50)를 소급 적용하여 징수한 것이 아니라 당해 물품의 수입 신고 당시 정당하게 적용하여야 할 품목번호(HS8517.50)를 적용하여 환급하였던 관세 등을 징수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할 것이다. 다만, 위 환급하였던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하더라도 그에 따른 가산세 52,050,880원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가산세는 납세자가 관계 세법의 규정에서 정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나 납세자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무리한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할 것이다. 청구인은 2000. 6. 3. 이후 이 사건 물품의 품목번호를 관세율 5.3%인 HS8517.50으로 분류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계 260,255,07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같은 해 7. 19. 관세청장이 그 품목번호를 관세율 0%인 HS8517.80으로 사전회시 및 질의회신한 데 따라 이미 신고납부하였던 위 관세 및 부가가치세 전액을 처분청으로부터 환급받았고 2001. 6. 7. 관세청장이 그 품목번호를 HS8517.50으로 변경하자 그에 따라 처분청이 위 환급하였던 세액을 징수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 관세 등 260,255,07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관세청장이 이 사건 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전회시 및 질의회신을 잘못 하였다가 이를 변경한 데 그 원인이 있으므로 이는 청구인에게 납부의무불이행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처분청이 관세청장의 사전회시 등에 따라 징수하지 아니하였던 관세 등을 부과처분 한 부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고 가산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청구인에 관세 등 납부의무불이행을 탓할 수 없다할 것이어서 당해 심사청구 부분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고, 나머지 부과처분은 정당하여 당해 심사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