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질사업자의 결정

사건번호 감심-2002-0175 선고일 2002.11.12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서 매입세액 72,723,177원에서 매출세액 54,075,162원을 차감한 후 그 차액 18,648,010원을 환급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2. 2. 8. 청구인의 환급신청내용대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18,648,010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후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매입한 고정자산(공급가액: 1억 5,000만 원)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자 같은 해 2. 28. 위 환급세액에서 고정자산의 가공매입에 따라 잘못 공제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5,000,000원과 그 가산세 3,000,000원 계 18,000,000원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당초 환급액에서 환수해야할 금액을 차감하여 그 차액 648,010원을 다시 잘못 환급하였다. 그 결과 청구인에 대한 환급세액 18,648,010원이 더 환급되었음을 발견하고 2002. 3. 13. 위 환급세액을 다시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ㅇㅇㅇ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유소를 경영한 사실이 청구외 ㅇㅇㅇ의 진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0. 5. 23. 청구인 단독명의로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 주유소를 개설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함과 아울러 같은 해 6. 1. 개업하였다.

(2) 청구인은 2000. 6월 ㅇㅇ신용카드 등 7개 신용카드회사에 청구인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을 하였다.

(3) 청구인은 2001. 8. 27. 처분청에 국세환급금을 수령하기 위한 계좌개설신고를 하면서 1998. 12. 28. 실명확인을 거쳐 ㅇㅇ은행 ㅇㅇ지점에 개설된 청구인 명의의 저축예금계좌(000-000000-00000)를 신고하였다.

(4) 청구인은 2001. 12. 1. 청구인(지분:70%)과 청구외 ㅇㅇㅇ(지분:30%)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다.

(5) 청구인은 2001. 12. 22. 위 “(4)”항의 공동사업자인 청구외 ㅇㅇㅇ을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ㅇㅇㅇ으로 변경하였다.

(6) 청구인은 2002. 1. 25. 위 사업장의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서 매입세액 72,723,177원과 매출세액 54,075,162원의 차액 18,645,010원을 환급신청하였다.

(7) 처분청은 2002. 2. 7. 위 “(6)”항의 환급신청액을 전액 환급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같은 해 2. 8. 실명확인을 거친 위 “(3)”항의 청구인 예금계좌로 환급금을 입금하였다.

(8) 처분청은 2002. 2. 8. 청구인이 청구외 (주)ㅇㅇㅇㅇ금속으로부터 교부받은 고정자산매입액 150,000,000원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1매(매입세액:15,000,000원)가 실물거래 없이 계산서만 교부받은 허위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이 발견되자 같은 해 2. 27. 위 “(6)”항의 환급신청세액 18,648,010원에서 고정자산 가공매입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액 15,000,000원과 그 가산세 3,000,000원 계 18,000,000원을 차감한후 그 차액 648,01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같은 해 2. 28. 이를 환급하였다.

(9) 청구인은 2002. 3. 8.부터 같은 해 3. 16.까지 위 “(1)”항의 사업장을 휴업하다가 폐업하였다.

(10) 처분청은 2002. 3. 13. 청구인에 대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648,010원이 이중환급되었음을 발견하고 이를 다시 부과, 고지하였다.

  • 다.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 라. 판단 관계법령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2002. 1. 25. 위 사업장의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서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의 차액 18,645,010원을 환급신청하자 처분청은 2002. 2. 8. 위 환급신청 내용대로 인정하여 환급하고서도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150,000,000원)가 실물거래 없이 계산서만 교부받은 허위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이 발견되자 위 환급신청세액에서 고정자산 매입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액 등을 차감한 후 그 차액을 같은 해 2. 28. 환급하였다가 2002. 3. 13. 환급세액 18,648,010원이 더 많이 환급된 사실을 발견하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ㅇㅇㅇ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유소를 경영한 사실이 청구외 ㅇㅇㅇ의 진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00. 5. 23. 청구인 단독명의로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 주유소를 개설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1. 12. 1. 청구인(지분:70%)과 청구외 ㅇㅇㅇ(지분:30%)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다가 같은 해 12. 22. 위 공동사업자 청구외 ㅇㅇㅇ을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ㅇㅇㅇ으로 변경하였고, 2000. 6월 ㅇㅇ신용카드 등 7개 신용카드회사에 청구인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을 하였으며, 실명확인을 거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처분청에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위 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의 남편이 실질사업자인데도 명의상 사업자인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부당하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