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0. 5. 23. 청구인 단독명의로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 주유소를 개설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함과 아울러 같은 해 6. 1. 개업하였다.
(2) 청구인은 2000. 6월 ㅇㅇ신용카드 등 7개 신용카드회사에 청구인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을 하였다.
(3) 청구인은 2001. 8. 27. 처분청에 국세환급금을 수령하기 위한 계좌개설신고를 하면서 1998. 12. 28. 실명확인을 거쳐 ㅇㅇ은행 ㅇㅇ지점에 개설된 청구인 명의의 저축예금계좌(000-000000-00000)를 신고하였다.
(4) 청구인은 2001. 12. 1. 청구인(지분:70%)과 청구외 ㅇㅇㅇ(지분:30%)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다.
(5) 청구인은 2001. 12. 22. 위 “(4)”항의 공동사업자인 청구외 ㅇㅇㅇ을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ㅇㅇㅇ으로 변경하였다.
(6) 청구인은 2002. 1. 25. 위 사업장의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서 매입세액 72,723,177원과 매출세액 54,075,162원의 차액 18,645,010원을 환급신청하였다.
(7) 처분청은 2002. 2. 7. 위 “(6)”항의 환급신청액을 전액 환급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같은 해 2. 8. 실명확인을 거친 위 “(3)”항의 청구인 예금계좌로 환급금을 입금하였다.
(8) 처분청은 2002. 2. 8. 청구인이 청구외 (주)ㅇㅇㅇㅇ금속으로부터 교부받은 고정자산매입액 150,000,000원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1매(매입세액:15,000,000원)가 실물거래 없이 계산서만 교부받은 허위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이 발견되자 같은 해 2. 27. 위 “(6)”항의 환급신청세액 18,648,010원에서 고정자산 가공매입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액 15,000,000원과 그 가산세 3,000,000원 계 18,000,000원을 차감한후 그 차액 648,01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같은 해 2. 28. 이를 환급하였다.
(9) 청구인은 2002. 3. 8.부터 같은 해 3. 16.까지 위 “(1)”항의 사업장을 휴업하다가 폐업하였다.
(10) 처분청은 2002. 3. 13. 청구인에 대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648,010원이 이중환급되었음을 발견하고 이를 다시 부과, 고지하였다.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