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 당시 공부상 건물용도가 주택이 아닌 것을 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2-0174 선고일 2002.11.12

주택이란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당국의 허가 유무 및 등기 유무와 관계없이 상시 주거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 객관적 사실이나 실질적 행위가 있어야 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며 주택이라는 개념의 기본목적에 적합하고 언제라도 주택으로 이용 가능한 상태이면 주택으로 보는 것임.

주문

처분청은 2002. 2. 2.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1,653,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외 4필지의 대지 153㎡ 및 건물 230.42㎡(2층 건물로 1층 147.42㎡, 2층 83㎡.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01. 3. 21. 양도하고, 같은 해 3. 27. 건물 2층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96,920,687원으로, 산출세액을 28,768,274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양도 당시 건축물대장상 위 건물전체가 금융업소로 기재되어 있고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하여 건물 2층은 주택이 아니라는 사유로 2002. 2. 2.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1,653,860원을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2층 83㎡는 1973. 10. 11. 취득시부터 1997. 7. 23.까지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2000년 12월까지는 ㅇㅇㅇㅇㅇㅇ(주)에 사무실 및 부속창고로 임대하였으나, 그 후 2층 부분을 주택으로 환원한 후에 양도할 목적으로 2층 부분에 대한 공사를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양도 이전인 2001년 3월 초순경 주택으로의 환원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비록 청구인의 실수로 건축물대장상에는 용도를 주택으로 수정하지는 않았지만은 부동산 양도당시 2층 부분은 완전한 주택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청구인이 양도한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2층을 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ㅇ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외 4필지 대지 153㎡ 및 건물 230.42㎡(2층 건물로 1층 147.42㎡, 2층 83㎡)를 2001. 3. 21. 양도하고, 같은 해 3. 27. 건물 2층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96,920,687원으로, 산출세액을 28,768,274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건축물대장상 위 건물전체가 금융업소로 기재되어 있어 건물 2층은 주택이 아니라는 사유로 2002. 2. 2.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1,653,86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은 1973. 10. 11. 청구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2001. 3. 27.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건물 용도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등기 접수일자 건물 용도 및 면적

1973. 11. 3. 용도: 주택 및 영업소, 면적: 1층 36평, 2층 13평

1985. 7. 15. 1층 소매점 147.42㎡, 2층 주택 83㎡

1997. 8. 11. 1층 금융업소 147.42㎡, 2층 금융업소 83㎡

2001. 11. 3. 1층 소매점 147.42㎡, 2층 주택 83㎡

(4) 청구인이 제출한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은 1985. 2. 18. 특정건축물양성화조치로 대장에 등재되었고, 등재 당시 건물 면적 및 용도는 1층 소매점 147.42㎡, 2층 주택 83㎡이었으며 1997. 7. 23. 1층, 2층 건물용도가 금융업소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2001. 10. 31. 및 같은 해 11. 2. 1층 소매점 147.42㎡, 2층 주택 83㎡로 변경되었다.

(5) 한편 처분청의 요청에 의하여 ㅇㅇ세무서는 2001. 4. 3. 이 사건 부동산 건물의 2층이 주택인지 여부를 현지 확인하였고, 같은 해 4. 21.자 주택여부 현지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건물 2층은 주택 용도의 시설 및 구조임이 확인되며 동 건물 1층과 2층은 1997년 8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ㅇㅇ투신이 임차하여 1층은 지점사무실로, 2층은 1층 사무실에 부속된 창고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된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건물단면도와 시설물사진 10매가 첨부되어 있다.

(6) 청구인과 그 세대원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3년 이상 보유한 사실과 이 사건 부동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89조 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은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중 2층 건물을 1973. 10. 11. 주택으로 건축하여 취득하였고, 2001. 3. 27. 양도할 때까지 3년 이상 보유하였으므로 2층 건물부분이 양도당시 주택이었다면 주택 및 주택부분에 상당하는 토지는 3년 이상 보유한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주택이란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 유무 및 등기 유무와 관계없이 상시 주거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 양도 당시 거주한다는 객관적 사실이나 사용한다는 실질적 행위가 있어야 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며 주택이라는 개념의 기본목적이나, 용도에 적합하고 언제라도 주택으로 이용 가능한 상태이면 된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서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2층 부분을 주택으로 환원한 후에 양도할 목적으로 2층 부분에 대한 공사를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양도 이전인 2001년 3월 초순경 주택으로의 환원공사를 완료한 이후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 양도일부터 13일 지난 2001. 4. 3.에 건물 2층이 주택인지 여부를 확인한 ㅇㅇ세무서의 현지확인 복명서와 첨부된 건물단면도 및 시설물 사진에 의하여도 건물 2층은 양도 당시 주택 용도의 시설 및 구조인 것으로 확인된다 하겠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2층은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초부터 주택용도로 건축되어 사용되다가 1997년 8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임대하여 일시적으로 창고로 사용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비 내역이나 ㅇㅇ세무서의 현지복명서와 건물단면도, 사진 등을 보면 건물 2층은 구조가 변경되지 아니하고 단지 주택인 상태에서 창고로 이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건축물대장상 위 건물전체가 금융업소로 기재되어 있고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2층은 주택이 아니라는 사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처분이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건축물대장상 위 건물전체가 금융업소로 기재되어 있고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하다 하여 건물 2층은 주택이 아니라는 사유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잘못된 것이어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