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란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당국의 허가 유무 및 등기 유무와 관계없이 상시 주거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 객관적 사실이나 실질적 행위가 있어야 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며 주택이라는 개념의 기본목적에 적합하고 언제라도 주택으로 이용 가능한 상태이면 주택으로 보는 것임.
주택이란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당국의 허가 유무 및 등기 유무와 관계없이 상시 주거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 객관적 사실이나 실질적 행위가 있어야 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며 주택이라는 개념의 기본목적에 적합하고 언제라도 주택으로 이용 가능한 상태이면 주택으로 보는 것임.
처분청은 2002. 2. 2.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1,653,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외 4필지의 대지 153㎡ 및 건물 230.42㎡(2층 건물로 1층 147.42㎡, 2층 83㎡.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01. 3. 21. 양도하고, 같은 해 3. 27. 건물 2층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96,920,687원으로, 산출세액을 28,768,274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양도 당시 건축물대장상 위 건물전체가 금융업소로 기재되어 있고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하여 건물 2층은 주택이 아니라는 사유로 2002. 2. 2.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1,653,860원을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청구인은 ㅇ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외 4필지 대지 153㎡ 및 건물 230.42㎡(2층 건물로 1층 147.42㎡, 2층 83㎡)를 2001. 3. 21. 양도하고, 같은 해 3. 27. 건물 2층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96,920,687원으로, 산출세액을 28,768,274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건축물대장상 위 건물전체가 금융업소로 기재되어 있어 건물 2층은 주택이 아니라는 사유로 2002. 2. 2.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1,653,86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은 1973. 10. 11. 청구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2001. 3. 27.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건물 용도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등기 접수일자 건물 용도 및 면적
1973. 11. 3. 용도: 주택 및 영업소, 면적: 1층 36평, 2층 13평
1985. 7. 15. 1층 소매점 147.42㎡, 2층 주택 83㎡
1997. 8. 11. 1층 금융업소 147.42㎡, 2층 금융업소 83㎡
2001. 11. 3. 1층 소매점 147.42㎡, 2층 주택 83㎡
(4) 청구인이 제출한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은 1985. 2. 18. 특정건축물양성화조치로 대장에 등재되었고, 등재 당시 건물 면적 및 용도는 1층 소매점 147.42㎡, 2층 주택 83㎡이었으며 1997. 7. 23. 1층, 2층 건물용도가 금융업소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2001. 10. 31. 및 같은 해 11. 2. 1층 소매점 147.42㎡, 2층 주택 83㎡로 변경되었다.
(5) 한편 처분청의 요청에 의하여 ㅇㅇ세무서는 2001. 4. 3. 이 사건 부동산 건물의 2층이 주택인지 여부를 현지 확인하였고, 같은 해 4. 21.자 주택여부 현지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건물 2층은 주택 용도의 시설 및 구조임이 확인되며 동 건물 1층과 2층은 1997년 8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ㅇㅇ투신이 임차하여 1층은 지점사무실로, 2층은 1층 사무실에 부속된 창고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된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건물단면도와 시설물사진 10매가 첨부되어 있다.
(6) 청구인과 그 세대원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3년 이상 보유한 사실과 이 사건 부동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건축물대장상 위 건물전체가 금융업소로 기재되어 있고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하다 하여 건물 2층은 주택이 아니라는 사유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잘못된 것이어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