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관세법

질의회신에 따라 신고납부한 관세를 환급하거나 관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다가 품목분류를 변경하여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 등

사건번호 감심-2002-0169 선고일 2002.11.05

관세청장이 질의회신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였다하여 처분청이 당초 관세청장의 견해표명에 반하여 관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납세의무자가 기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며, 납부 후 환급받은 경우에는 경제적 이익의 침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것임

주문

1. 이 사건 심사청구 중 처분청이 2001. 10. 16. 청구인에게 한 관세 220,431,780원, 부가가치세 22,043,170원 및 가산세 24,247,480원 계 266,722,430원의 부과처분에 관한 청구부분은 각하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 7. 21.부터 2001. 3. 5.까지 수입신고를 할 때 관세 등을 징수하지 아니하였다가 2002. 5. 1. 청구인에게 한 관세 3,810,256,790원, 부가가치세 381,025,730원 및 가산세 838,255,860원 계 5,029,538,3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0. 7. 28. 및 같은 해 11. 1. 관세 등을 환급하였다가 2001. 12. 20. 및 2002. 3. 18. 같은 해 5. 1. 청구인에게 부과한 관세 2,770,501,940원, 부가가치세 277,050,230원 및 가산세 609,509,850원 계 3,657,062,020원 중 가산세 609,509,8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4.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1) 청구인(2000. 11. 8. 상호 “ㅇㅇ전자(주)”를 “ㅇㅇㅇ시스템즈(주)” 로 변경)은 1999. 10. 18.부터 2000. 7. 21.까지 78차례에 걸쳐 수입신고한 Line Concentrator (이를DSLAM시스템: Digital Subscriber Line Access Multiplexer이라고도 함) 및 그와 기능이 비슷한 Anymedia equipment, 위 물품에 장착되는 Telecommunication Apparatus(이를Line Interface Module이라고도 함. 위 물품들은 이하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의 품목번호를 HSK8517.50-9000(기타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통신용 기기 중 기타)으로 분류하고, 그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관세율(1999년 7.9%, 2000년 5.3%, 2001년 2.6%)을 적용하여 관세 2,990,933,720원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299,093,400원 계 3,290,027,1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그 후 청구인은 2000. 7. 24. 및 같은 해 10. 26. 처분청으로부터 “관세청장이 위 DSLAM시스템과 Anymedia equipment의 품목번호는 HSK8517.80-2000(기타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 기기 중 선로집선장치)으로, Line Interface Module의 품목 번호는 HSK8517.80-9000(기타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 기기 중 기타 기기)으로 각각 분류(관세율: 1999년 4%, 2000년 및 2001년 0%)하도록 결정하였다”는 질의회신을 받았다.

(3) 청구인은 위 질의회신에 따라 2000. 7. 28. 및 같은 해 8. 25. 처분청에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여 같은 해 7. 28. 및 11. 1. 처분청으로부터 위 납부한 관세 등 3,290,027,120원을 환급받았을 뿐 아니라 같은 해 7. 21.부터 2001. 3. 5.까지 81차례에 걸쳐 관세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를 하였다.

(4) 2001. 6. 7. 관세청장이 이 사건 물품의 품목번호를 HSK8517.50-9000으로 변경․결정하여 이를 각 세관장에게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 사건 물품의 품목번호를 HSK8517.80-2000 및 HSK8517.80-9000으로 분류한 것은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별표〕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제1호의 적용에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는 무효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환급하였던 관세 2,990,933,720원 및 부가가치세 299,093,400원, 그에 부가되는 가산세 633,757,330원 계 3,923,784,450원과 청구인이 수입신고를 할 때 납부하지 아니하였던 위 관세 3,810,256,790원 및 부가가치세 381,025,730원, 그에 부가되는 가산세 838,255,860원 계 5,029,538,380원을 합한 8,953,322,83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1. 10. 16.부터 2002. 5. 1.까지 4차례에 걸쳐 부과․고지(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국세기본법 제15조 및 관세법 제6조 의 규정에 따르면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를 좇아 성실하게 하도록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18조 및 관세법 제5조 의 규정에 따르면 관세법의 해석 또는 적용에 있어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관세법 제86조 및 제87조의 규정에 따르면 세관장은 수입물품이 품목분류에 관한 사전심사(구 관세법 제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사전회시를 말함)물품과 동일한 때에는 사전심사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하고 그 품목분류를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변경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선적된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는 변경된 품목분류의 소급 적용을 금지한다는 취지라 할 것이다. 그리고, 1995. 3. 10. 구 재정경제원 장관의 질의회신에 따르면 “관세법에서 정한 품목분류 사전회시 또는 관세청장의 품목분류에 대한 질의회신에 따라 품목분류하여 오던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추후에 그 품목분류를 변경하였고 신청인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소급과세금지 원칙의 적용을 배제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품목분류 변경을 사유로 관세를 소급하여 추가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물품의 품목번호를 HS8517.50(관세율: 1999년 7.9%, 2000년 5.3%, 2001년 2.6%)으로 분류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해 오다가 2000. 7. 24. 및 같은 해 10. 26. 그 품목번호는 HS8517.80(관세율 1999년 4%, 2000년 및 2001년 0%)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관세청장의 질의회신을 받고 그에 따라 1999. 10. 18.부터 2000. 7. 21.까지 78차례에 걸쳐 이미 신고납부하였던 이 사건 물품의 관세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2000. 7. 28. 및 11. 1. 처분청으로부터 환급받았고, 같은 해 7. 21.부터 2001. 3. 5.까지 81차례에 걸쳐 이 사건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면서 관세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라한 관세청과 처분청의 업무처리과정에 청구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따라서, 관세청장이 2000. 7. 19. 및 같은 해 10. 24. 이 사건 물품의 품목번호를 HSK8517.80-2000 및 HSK8517.80-9000으로 분류하도록 견해표명을 한 질의회신을 하였다가 2001. 6. 7. 그 품목번호를 HSK8517.50-9000으로 분류하도록 그 견해표명을 변경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그 변경된 품목분류를 소급 적용하여 위 환급하였거나 징수하지 아니하였던 관세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1) 이 사건 부과처분 중 2001. 10. 16. 관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각하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관세청장의 질의회신에 따라 관세 등을 징수하지 아니하다가 관세청장이 그 품목분류를 변경하였다 하여 징수하지 아니한 관세 등을 징수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3) 이 사건 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관세청장의 질의회신에 따라 이미 징수한 관세 등을 환급하였다가 관세청장이 그 품목분류를 변경하였다 하여 환급하였던 관세 등을 징수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1999. 10. 18.부터 2000. 7. 21.까지 DSLAM시스템(청구인은 품명Line Concentrator으로 수입하였음) 및 그 시스템과 기능이 비슷한 Anymedia equipment, 위 DSLAM시스템 등에 장착되는 카드형태인 Line Interface Module(청구인은 품명Telecommunication Apparatus또는2-Line Card으로 수입하였음)의 품목번호를 HSK8517.50-9000(기타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통신용 기기 중 기타)으로 분류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그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관세(관세율: 1999년 7.9%, 2000년 5.3%, 2001년 2.6%)를 납부하였다.

(2) 2000. 6. 27. 청구인이 처분청에 2-Line Card(Line Interface Module)가 장착되는 DSLAM시스템의 품목분류에 관한 질의를 하자, 같은 해 7. 3. 처분청으로부터 위 품목 분류에 관한 질의를 받은 관세청장은 같은 해 7. 19. 위 DSLAM시스템의 품목번호는 HSK8517.80-2000(기타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 기기 중 선로집선장치)으로, Line Interface Module은 HSK8517.80-9000(기타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 기기 중 기타 기기)으로 분류(관세율: 1999년 4%, 2000년 및 2001년 0%)하도록 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해 7. 24.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였으며, 관세청장은 같은 해 7. 19. 청구 외 ㅇㅇㅇ(주)(대표이사 ㅇㅇㅇ 외 1인) 및 (주) ㅇㅇㅇㅇㅇㅇ(대표이사 ㅇㅇㅇ)에도 위 질의회신과 같은 내용의 사전회시를 하고 각 세관장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3) 2000. 8. 25. 청구인이 Anymedia equipment도 위 DSLAM시스템의 기능과 구조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당해 물품에 대한 품목번호를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자, 처분청은 같은 달 29. 관세청장에게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질의를 하여 같은 해 10. 24. 관세청장으로부터 그 품목번호는 HSK8517.80-2000(관세율: 1999년 4%, 2000년 및 2001년 0%)으로 분류하도록 결정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같은 달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4) 처분청은 2000. 7. 28. 및 같은 해 8. 25.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이미 신고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받고 같은 해 7. 28. 및 11. 1. 청구인에게 관세 및 부가가치세 계 3,290,027,120원을 경정․환급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같은 해 7. 21.부터 2001. 3. 5.까지 81차례에 걸쳐 관세율 0%인 품목번호 HS8517.80으로 분류하여 관세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를 하자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등 관계 세관장은 위 DSLAM시스템 및 관련 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위 관세청장의 질의회신 및 사전회시에 따라 청구인 등 4개 업체가 1999. 8. 27.부터 2000. 8. 21.까지 수입신고․납부(품목번호 HS8517.50)한 140여 건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계 5,291백만여 원을 경정․환급하였을 뿐 아니라 위 질의회신 등을 받은 이후 2001. 2월 말 현재까지 청구인 등 6개 업체가 200여 차례에 걸쳐 관세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고 수입신고(품목번호 HS8517.80)를 하자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5) 2001. 3. 21. 관세청장은 ”같은 달 20.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위 DSLAM시스템 및 관련 물품은 구 관세법 제7조 제1항 〔별표〕”관세율표“의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제1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품목번호 HS8517.50(관세율: 1999년 7.9%, 2000년 5.3%, 2001년 2.6%)으로 분류되어야 하나 품목번호 HS8517.80(관세율: 1999년 4%, 2000년 및 2001년 0%)으로 분류될 수도 있어 서로 상충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당초 당해 물품들을 품목번호 HS8517.80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한 것은 그 효력을 취소하고 위 DSLAM시스템과 그 관련 물품의 품목분류를 재검토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취지와 함께, “향후 위 취소된 유권해석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으로서 품목번호 HS8517.80으로 분류하여 신고된 물품은 품목번호 HS8517.50에 해당하는 관세 상당액의 담보를 제공받도록 하되, 같은 해 3. 22. 수입신고분부터 시행한다.”는 수입통관심사유의사항을 각 세관장에게 시달하였다.

(6) 감사원은 DSLAM시스템 및 관련 물품의 품목번호를 HS8517.80으로 분류한 것은 위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제1호에 위배되므로 그 품목번호를 HS8517.50으로 변경하도록 2001. 5. 10. 관세청장에게 시정요구를 하였다.

(7) 관세청장은 2001. 6. 7. 위 DSLAM시스템 및 관련 물품의 품목번호를 HSK8517.50-9000으로 분류하도록 결정하여 이를 각 세관장에게 통보하였고, 그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위 환급하였던 관세 및 부가가치세 계 3,923,784,450원(가산세 633,757,330원 포함)과 청구인이 수입신고를 할 때 납부하지 아니하였던 관세 및 부가가치세 계 5,029,538,380원(가산세 838,255,860원 포함)을 징수하기 위하여 같은 해 10. 16.부터 2002. 5. 1.까지 4차례에 걸쳐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감사원법 제4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르면 이해관계인은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하여야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제44조에서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때에는 이를 각하하도록 되어 있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 및 관세법 제6조 의 규정에 따르면 세관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하도록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및 관세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르면 관세법의 해석 또는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3) 구 관세법 제4조 의 규정에 따르면 관세는 수입신고를 할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하고 납세의무자는 그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관세를 세관장에게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4) 구 관세법 제7조 제1항 〔별표〕“관세율표”의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제1호에 따르면 이 관세율표의 부 ․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부, 류, 번호(이하 “호”라고 함)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註)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제9호에 따르면 이 관세율표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물품분류에 관한 사항은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대한민국 조약 제944호, 1988. 1. 1. 발효)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5) 구 관세법 제7조의3 의 규정에 따르면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목분류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구 관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의10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관세청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98-27호, 1998. 6. 25.)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HS관세율표해설(Explanatory Notes to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을 정하고 있다.

(6) 구 관세법 제43조의8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정부는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세를 양허할 수 있는 물품, 세율과 적용기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제2조의 규정에서 세계무역기구회원국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양허관세를 정한〔별표 1의 가〕“공산품 ․ 수산물 및 단순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에 따르면 품목번호 HS8517.50의 관세율은 1999년 7.9%, 2000년 5.3%, 2001년 2.6%로 되어 있고, HS8517.80의 관세율은 1999년 4%, 2000년 및 2001년 0%로 되어 있다. (7) 관세법 제86조 (구 관세법 제7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 등은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당해 물품에 적용될〔별표〕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구 관세법 제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사전회시를 말함)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당해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정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다만, 제출자료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품목분류가 정하여진 물품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와 품명, 용도,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다만, 고시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이를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세관장은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위 통지한 물품과 동일한 때에는 그 통지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하도록 되어 있다. (8) 관세법 제87조 (구 관세법 제7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관세청장은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 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때에는 당해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고, 품목분류를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신청인에게는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변경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9) 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르면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관세법 제4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세관장은 같은 법 제38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20(구 관세법 제17조의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10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100분의 10)의 금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다.

  • 라. 판단

(1) 먼저, 2001. 10. 16. 관세 등 266,722,430원(가산세 24,247,480원 포함)의 부과 처분에 관한 청구인의 심사청구가 각하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사건 물품 중 수입신고번호 00000-00-0000000(1999. 10. 18.신고) 및 00000-00-0000000(1999. 10. 20.신고)의 물품에 대한 관세 220,431,780 및 부가가치세 22,043,170원, 그에 부가되는 가산세 24,247,480원 계 266,722,430원을 부과한 세액경정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2001. 10. 18. 받았으므로 그 때 위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알았다할 것이고, 청구인은 그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상이 지난 2002. 6. 12.에서야 이 사건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감사원법 제44조 제1항 및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심사청구 각하사유에 해당한다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이 사건 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관세청장의 질의회신 및 사전회시에 따라 2000. 7. 21.부터 2001. 3. 5.까지 81차례에 걸쳐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가 그 후 관세청장이 그 품목분류를 변경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그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위 징수하지 아니하였던 관세 등 5,029,538,380원(가산세 838,255,860원 포함)을 징수하는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국세기본법 제15조 및 관세법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과세관청의 행위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정당하다고 신뢰한데에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관세청장이 2000. 7. 19. DSLAM시스템(청구인은 품명Line Concentrator로 수입하였음) 및 Line Interface Module(청구인은 품명Telecommunication Apparatus로 수입하였음)의 품목번호를 HS8517.80(2000년 및 2001년 관세율 0%)으로 분류하도록 청구인 등에게 질의회신 및 사전회시한 것은 이 사건 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그 관세청장의 견해표명을 신뢰한 데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위 질의회신 등에 따라 관세 3,810,256,790원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381,025,730원 계 4,191,282,52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런데도, 처분청은 2001. 6. 7. 관세청장이 당초 질의회신 및 사전회시를 취소하고 이 사건 물품의 품목번호를 HS8517.50(관세율: 2000년 5.3%, 2001년 2.6%)으로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2002. 5. 1. 위 관세청장의 질의회신 등에 반하여 위 관세 및 부가 가치세 4,191,282,520원과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 838,255,860원 계 5,029,538,380원을 부과처분한 것은 청구인에게 조세부담을 지우는 경제적 불이익을 가져다 준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사건 물품의 품목분류(품목번호 HS8517.80)에 관한 관세청장의 질의회신 및 사전회시는 불특정 납세자를 상대로 일반적인 관세법의 해석에 관한 것이어서 이를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라 할 수 없고, 그 질의회신 등이 견해표명이라고 보더라도 그 견해표명이 관세법에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배된 것이어서 이를 정당하다고 신뢰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뿐 아니라 관세청장이 2001. 3. 21. 위 질의회신 등을 취소하여 무효화시키고 같은 해 6. 7. 이 사건 물품의 품목번호를 HS8517.50으로 결정한 데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구 관세법 제7조 제1항 〔별표〕“관세율표”의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제1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르면 법적인 목적의 품목분류는 각 부, 류, 호, 소호의 용어에 의하여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물품은 같은 법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10 제1항의 규정에 의한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98-27호, 1998. 6. 25.) 제3조의 규정에서 정한 호(HS8517)의 용어 “유선전화용 기기”, 소호(HS8517.50)의 용어 “유선전화용 기기 중 기타 디지털통신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물품은 먼저 류, 호, 소호 순서에 따라 HS8517.50으로 분류한 다음, 당해 “소호”의 범위 안에서 세분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관세청장은 이 사건 물품의 주기능이 집선이고, 구 관세법 제43조의8 및 구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별표 1의 가〕“공산품․수산물 및 단순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에서 세분류한 품목번호 HSK8517.80-2000의 용어가 “선로집선장치”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물품의 “소호”를 먼저 분류하지 아니하고 바로 위 품목번호(HSK8517.80-2000)로 세분류함으로써 품목번호 HS8517.50에 해당하는 이 사건 물품의 “소호”가 위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에서 정한 품목분류 기준에 위배되게 HS8517.80(유선전화용 기기 중 기타 기기)으로 분류하여 질의회신 및 사전회시를 하였다. 따라서, 관세청장의 위 질의회신 및 사전회시는 이 사건 물품의 품목분류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견해표명이라 할 것이므로 일반적인 관세법의 해석에 관한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다할 것이고, 위 견해표명의 내용이 위법한 것이긴 하나 위 견해표명이 위법한 것임을 청구인이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견해표명이 관세법에 명백하게 어긋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할 것이므로 그 위법한 견해표명을 정당하다고 신뢰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이며, 위 관세청장의 질의회신 등은 사실행위이므로 그 내용이 위법하더라도 이는 취소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어서 이를 취소하여 그 효력을 무효로 할 수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할 것이다.

(3) 처분청이 2000. 1. 4.부터 같은 해 7. 21.까지 76차례에 걸쳐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및 관세 신고납부를 받은 후 2000. 7. 19.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관세청장의 질의회신 및 사전회시에 따라 이미 신고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하였다가 관세청장이 2001. 6. 7. 그 품목분류를 변경하고 그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환급하였던 관세 등 3,657,062,020원(가산세 609,509,850원 포함)을 다시 징수하는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구 관세법 제4조 에서 관세는 수입신고를 할 때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과세물건의 확정시기를 수입신고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물품을 수입한 자가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HS8517.80)에 관한 관세청장의 2000. 7. 19. 견해표명이 있기 전에 수입신고를 하였거나 그 견해표명이 있은 후라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견해를 표명한 품목분류(HS8517.80)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한 경우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할 것이다. 청구인은 2000. 7. 19. 관세청장이 이 사건 물품의 품목번호를 관세율 0%인 HSK8517.80-2000 및 HSK8517.80-9000으로 분류하도록 견해를 표명한 질의회신 및 사전회시를 신뢰하고 비로소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신고납부한 것이 아니라 위 관세청장의 견해표명이 있기 전에 수입신고를 하였거나 견해표명한 품목분류 내용과 다르게 당해 물품의 품목번호를 HSK8517.50-9000(관세율: 1999년 7.9%, 2000년 5.3%)으로 분류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2,770,501,940원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277,050,230원 계 3,047,552,1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더구나, 청구인이 이 사건 물품의 수입여부, 수입단가 및 판매단가를 결정할 때 신고․납부하여야 할 위 관세 등의 부담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관세 등을 환급하였다가 다시 징수한다고 하여 청구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청구인이 관세청장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 사건 물품의 수입신고를 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경제적 이익을 침해당한 것도 아니므로 관세청장의 견해표명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드러나 그 위법한 견해표명에 따라 환급하였던 위 관세 등을 징수하여 바로 잡은 것에 불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관세법 제86조 및 제87조의 규정을 보면 사전회시한 품목 분류를 변경하였더라도 그 변경된 품목분류는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관세청장이 2000. 7. 19. 이 사건 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질의회신 및 사전회시(2000년 관세율 0%)를 하였다가 2001. 6. 7. 그 품목분류를 변경(2000년 관세율 5.3%)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그 변경된 품목분류를 소급 적용하여 위 환급세액을 다시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 규정은 특정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전회시를 하였다가 그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 납세자가 사전회시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그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경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그 사전회시한 품목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는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그 물품의 수입신고 당시 정당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물품의 품목번호를 HS8517.50으로 분류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2000. 7. 19. 관세청장이 당해 물품의 품목번호를 HS8517.80으로 분류하도록 질의회신 및 사전회시 내용에 따라 처분청이 그 관세 등을 환급하였다가 환급하였던 관세 등을 다시 징수한 것은 2001. 6. 7. 관세청장이 변경․결정한 품목번호 HS8517.50을 소급 적용하여 징수한 것이 아니라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 당시 정당하게 적용하여야 할 품목번호 HS8517.50을 적용하여 환급하였던 관세 등을 징수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할 것이다. 다만, 위 환급하였던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다시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하더라도 그에 따른 가산세 609,509,850원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가산세는 납세자가 관계 세법의 규정에서 정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나 납세자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무리한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할 것이다. 청구인은 1999. 10. 18.이후 이 사건 물품의 품목번호를 관세율 5.3%인 HS8517.50으로 분류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계 3,047,552,17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00. 7. 24. 및 같은 해 10. 26. 관세청장이 그 품목번호를 관세율 0%인 HS8517.80으로 질의회신한 데 따라 이미 납부하였던 위 관세 및 부가가치세 를 처분청으로부터 환급받았고 2001. 6. 7. 관세청장이 그 품목번호를 HS8517.50으로 변경하자, 그에 따라 처분청이 위 환급하였던 세액을 징수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 관세 등 3,047,552,17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관세청장이 이 사건 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질의회신 및 사전회시를 잘못 하였다가 이를 변경한 데 그 원인이 있으므로 이는 청구인에게 납부의무불이행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청구인이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사청구한 부분은 각하하고, 처분청이 관세청장의 질의회신 등에 따라 청구인으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하였던 관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고 가산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청구인에게 관세 등 납부의무불이행을 탓할 수 없다할 것이어서 당해 심사청구 부분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며, 나머지 부과처분은 정당하여 당해 심사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