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실질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한 지금구매 대금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2-0158 선고일 2002.09.27

거래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였음에도 불복하지 않았고 기장사업자임에도 연간 매입?매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기장내역을 제시하지 아니하며, 거래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거래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물거래로 보지 않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이 2000. 11. 8.부터 같은 해 12. 15.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 있는 (주) ㅇㅇㅇㅇ(대표이사 ㅇㅇㅇ)로부터 31,062,000원 상당의 지금(地金)을 매입한 것을 ㅇㅇ세무서장이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인 것으로 확정하고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자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 조치함과 아울러 200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의 필요경비에서 위 가공매입금액 만큼을 불산입하여 산출한 종합소득세 11,305,590원을 2002. 4. 8. 추가로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이 청구외 (주) ㅇㅇㅇㅇ와 2000. 11. 18.부터 같은 해 12. 15.까지 총 5회에 걸쳐 31,062,000원 상당의 지금을 거래하였음이 위 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었고, ㅇㅇ세무서장이 위 (주) ㅇㅇㅇㅇ에 대하여 발급해준 사업자등록증을 보고 거래하여 위 법인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몰랐었고, 또 그 사실을 모르는데 과실이 없었으므로 위 업체와의 거래금액을 종합소득금액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어야 함에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산출한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원의 판단
  • 가. 다툼 청구인이 청구외 (주) ㅇㅇㅇㅇ로부터 지금(31,062,000원 상당)을 실제로 구입하였는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외 (주) ㅇㅇㅇㅇ는 2000. 2. 15. 지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서 지금을 도․소매하다가 2001. 6. 30. 폐업하였으며, 동 법인의 대표자는 ㅇㅇㅇ이나 실질경영자는 ㅇㅇㅇ이고, ㅇㅇㅇ는 1998. 9월부터 ○○시 ㅇㅇ구 ㅇㅇㅇ에서 ㅇㅇㅇㅇ라는 상호로 지금(GOLD-INGOT) 매매업을 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등 384,187,310원을 신고만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여 ㅇㅇ세무서장이 결손처분한 사실이 있다.

(2) ㅇㅇ세무서장은 청구외 (주) ㅇㅇㅇㅇ가 2000. 10. 30.부터 2001. 2. 8.까지 기간 동안 공급가액 21,981,703,604원 상당의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지금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2,109,170,360원을 공제받고, 같은 금액을 가공원가로 계상하였으며, 같은 기간동안 ○○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번지에 있는 ○○사외 374개 업체에 공급가액 8,965,034,427원(2000년 제1기 128,400,000원, 2000년 제2기 2,829,972,620원, 2001년 제1기 6,006,661,807원) 상당의 지금을 실물거래가 없었는데도 매출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여 거래 업체로 하여금 896,503,442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매입세액 공제)받게 함은 물론 소득금액 계산시 가공원가를 계상하게 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을 탈루케 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청구외 (주) ㅇㅇㅇㅇ에게 2001. 8. 10. 부가가치세 2,911,117,240원(2000년 제1기분 9,059,080원, 2000년 제2기분 1,382,788,230원, 2001년 제1기분 1,519,269,930원) 및 2000사업년도 법인세 490,762,97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하고, 2001. 8. 16. 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업체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동 사실을 통보하였는 바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 ㅇㅇ세무서장에게도 청구인이 위 법인으로부터 2000. 11. 18.부터 2000. 12. 15.사이에 교부받은 9건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56,294,000원)가 가공매출자료이거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차이가 있는 자료임(세금계산서교부시기 차이 4건 25,231,500원, 가공매출 5건 31,062,500원)을 통보하였으며, 같은 해 7. 26. 청구외 (주) ㅇㅇㅇㅇ 및 동 법인의 대표 ㅇㅇㅇ와 실질소유주 ㅇㅇㅇ를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11조의2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고발하였고, ○○지방검찰청 ○○지청장은 위 ㅇㅇㅇ와 ㅇㅇㅇ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2001. 11. 30. 기소중지 처분하였다.

(3) 청구외 (주) ㅇㅇㅇㅇ는 ㅇㅇ세무서장의 위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사유로 2001. 9. 5.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원 국세심판관회의는 위 법인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교부금액 8,965,034,427원 중 매출대금의 입금사실이 확인된 1,820,048,887원과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동일하거나 가까운 시기에 위 법인 예금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 1,139,295,225원에 대하여는 가공매출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2002. 3. 21. 결정하였으나, 현금 및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재받았다고 주장하는 나머지 금액 6,005,690,315원에 대하여는 금융거래자료 등의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를 가공매출금액에서 제외하기 어렵다고 결정하였으며, 위 법인은 위 결정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하였다.

(4) ㅇㅇ세무서장은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위 과세자료 통보를 받고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9,178,740원외에 7,574,400원(부가가치세 5,629,400원, 가산세 1,945,000원)을 2001. 11월(일자 미상) 청구인에게 추가로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위 추가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등의 불복을 함이 없이 같은 해 11. 30. 납부하였다.

(5) ㅇㅇ세무서장은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가공거래금액 31,062,000원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를 해명하도록 2002. 3. 16. 요구하였으며, 청구인이 위 요구를 받고 (주) ㅇㅇㅇㅇ의 실질경영자 ㅇㅇㅇ가 확인한 거래사실증명원과 (주) ㅇㅇㅇㅇ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공급받는자 보관용) 및 거래명세표와 입금표를 제시하자 처분청은 실제 거래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거래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이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36,897,296원에 (주) ㅇㅇㅇㅇ와의 가공거래금액 계 31,062,500원을 가산한 67,959,796원으로 종합소득금액을 경정하고, 부족신고한 종합소득세 11,305,590원을 2002. 4. 8.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

(6) 지금 1개의 중량은 1kg이고, 2000. 11월경 거래단가는 1g당 10,000원 내외로 거래되었으며, 청구외 (주) ㅇㅇㅇㅇ는 주로 지금 매매대금을 은행계좌로 입금(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82.9%)받은 후 매입자에게 지금을 인계하였다.

(7) 청구인은 2000년 2기 매출액 240,000,000원의 85.7%에 달하는 205,721,000원을 신용카드에 의해 매출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을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 당해 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지금을 매입함에 있어 청구외 (주) ㅇㅇㅇㅇ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거래하여 그 거래선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계산서인줄 알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였는데도 그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1,062,000원을 필요경비로 불인정하고 소득금액에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을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거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래는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부과처분의 경우 위 인정 사실과 같이 청구외 (주) ㅇㅇㅇㅇ가 가공거래를 한 행위에 대해 ㅇㅇ세무서장이 이를 가공매출로 간주하고 가산세를 부과함과 동시에 매출에서 차감하자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 국세심판원장이 기각을 한데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고, 청구인도 처분청이 위 가공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추가 부과고지하자 불복을 함이 없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이 장부 등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기장사업자인데도 연간 지금의 매입․매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수불부 등 기장내역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2000년 2기 매출대금 240,000,000원의 85.7%에 달하는 205,721,000원을 신용카드에 의해 거래하여 매출대금을 주로 본인계좌로 입금받았으므로 지금매입대금은 청구인이 발행한 수표 또는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는데도 청구외 (주) ㅇㅇㅇㅇ와의 거래사실에 대하여 수배중인 ㅇㅇㅇ가 증명해준 거래사실증명원 및 (주) ㅇㅇㅇㅇ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수표발행 근거 또는 현금입출금내역 등의 금융거래자료 및 신용카드매입전표 등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과 (주) ㅇㅇㅇㅇ가 지금거래(地金去來) 대금의 대부분을 은행계좌로 먼저 입금받은 후 지금을 인계하였는데도 청구인은 은행계좌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 ㅇㅇㅇㅇ로부터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지금의 실질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외 (주) ㅇㅇㅇㅇ와의 지금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보아 200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의 필요경비에서 위 가공금액 만큼을 불산입하여 산출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