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73,000,000원의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함으로써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2-0156 선고일 2002.09.27

수입금액보다 지출 및 예금잔액이 초과하고 있어 부동산 취득자금 73,000,000원이 청구인의 임대료 수입금 등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부가 매매계약 및 대금지급을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증여받은 것이라고 본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1. 이 사건 심사청구 중 처분청이 2001. 12. 1.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증여세 72,621,300원에 관한 청구부분은 각하한다.

2.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ㅇㅇㅇ 및 모 ㅇㅇㅇ와 함께 1997. 1. 27. ○○시 ㅇㅇ구 ㅇㅇㅇ가 ○○번지 대지 189.8㎡ 및 그 지상 건물 308.83㎡(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2,850,000,000원에 공동취득한데 대하여 그 중 청구인의 지분 15%에 해당하는 427,500,000원에 대한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고 그 중 이미 조사되어 자금출처가 확인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된 277,500,000원을 제외한 150,000,000원을 위 ㅇㅇㅇ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2001. 12. 1.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72,621,30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제1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ㅇㅇㅇ로부터 1999. 11. 19. 현금 200,000,000원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ㅇㅇ은행 000000000000)로, 2000. 1. 25. 현금 154,000,000원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ㅇㅇ은행 000-00-000000)로 각각 수령한데 대하여 이를 위 ㅇㅇㅇ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우선 위 200,000,000원에 대하여 2001. 12. 1.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98,953,95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제2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 4. 1. ○○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번지외 10필지 2,195㎡(이하 "제3부동산"이라 한다)를 103,000,000원에 취득한데 대하여 그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여 취득자금 중 30,000,000원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 입증되나 나머지 73,000,000원은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하자 이를 위 ㅇㅇㅇ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동 금액과 위 “나”항의 154,000,000원 합계 227,000,000원에 대하여 2001. 12. 1.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119,855,97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제3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제1부과처분에 관하여 증여일자를 1997. 1. 27.로 하여 증여세과세가액 및 세액(신고불성실가산세 포함)을 경정하여 주고 이 사건 제2,3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 이유

(1) 이 사건 제1부과처분을 하면서 추가로 확인된 증여재산가액 150,000,000원은 증여일이 1997. 1. 27.임에도 증여일자를 1997. 12. 30.로 보아 청구인이 1997. 12. 30. 증여받고 증여세를 자진신고한 증여재산(제2부동산)가액과 합산과세함으로서 증여세를 과다하게 결정하였고 이미 부과하였던 신고불성실가산세 3,389,949원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중복하여 부과한 것은 위법하고,

(2) 위 ㅇㅇㅇ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354,000,000원 중 (가) 200,000,000원은 청구인과 ㅇㅇㅇ의 공동소유인 위 ㅇㅇㅇ가 ○○번지, ○○번지 대지 및 그 지상의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205,000,000원을 ㅇㅇㅇ가 관리하고 있다가 1999. 9. 14. 청구인 외 1인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면서 자금관리 편의상 그 중 200,000,000원을 ㅇㅇㅇ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을 뿐 증여한 것이 아닌데도 이 사건 제2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고 (나) 154,000,000원은 청구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1997년부터 1999년까지의 임대료수입을 위 ㅇㅇㅇ가 관리하여오다가 위 ㅇㅇㅇ 재산과 청구인의 임대료수입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청구인의 임대료수입을 입금하였을 뿐 증여한 것이 아니며

(3) 제3부동산의 취득자금 73,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임대료수입 등 자금출처가 입증됨에도 위 ㅇㅇㅇ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고 더구나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2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단서 규정에 따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1) 이 사건 제1부과처분의 증여세과세가액을 적법하게 계산하였는지 여부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이중부과하였는지 여부

(2)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354,000,000원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제3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73,000,000원의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함으로써 위 ㅇㅇㅇ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74. 7. 16.생으로 1991. 7. 16.부터 2002. 6. 현재까지 해외유학 중에 있다.

(2) 청구인은 1988. 9. 29. ○○시 ㅇㅇ구 ㅇㅇㅇ가 ○○번지 대지 103.5㎡를 취득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의 부 ㅇㅇㅇ와 모 ㅇㅇㅇ는 같은 구 ㅇㅇㅇ가 ○○번지 대지 178.8㎡를 각각 2분의 1의 지분으로 공동 취득하였다. 그리고 위 ㅇㅇㅇ는 같은 날 위 ㅇㅇㅇ가 ○○번지 및 ○○번지 대지 상의 건물(연면적 303.04㎡)을 취득하여 1997. 12. 8. 동 건물의 소유지분 2분의 1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

(3) 청구인, 위 ㅇㅇㅇ 및 ㅇㅇㅇ는 1997. 1. 27. 제1부동산을 2,850,000,000원에 공동으로 취득(ㅇㅇㅇ의 소유지분 100분의 60, ㅇㅇㅇ의 소유지분 100분의 25, 청구인의 소유지분 100분의 15)하였다.

(4) 위 ㅇㅇㅇ는 1997. 12. 30. 청구인에게 제2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동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채무 654,000,000원을 수증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하였다.

(5) 청구인은 2000. 4. 1. 제3부동산을 103,000,000원에 매수하였다.

(6) 청구인은 1998. 2. 25. 처분청에 제2부동산에 대하여 대지 132.2㎡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1,388,100,000원으로, 건물 347.1㎡를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41,652,000원으로, 여기에 제2부동산의 임대보증금채무 654,000,000원을 공제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775,752,000원으로 하고 여기에 위 ㅇㅇㅇ가 ○○번지 및 ○○번지 소재 건물 151.52㎡(청구인 지분)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11,363,250원을 합한 증여세과세가액 787,115,250원에 대한 증여세 150,421,110원을 자진신고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1999. 7. 10. 위 ㅇㅇㅇ가 ○○번지 및 ○○번지 소재 건물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이 12,043,400원인데 이를 잘못 계산하였다고 하며 증여세 150,625,160원으로 수정 신고한 후 2000. 1. 31.현재까지 109,497,140원을 납부하였다.

(7) 처분청은 2000. 1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제1부동산의 취득가액이 1,850,000,000원인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동 금액 중 청구인의 소유지분 15%에 해당하는 277,500,000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그 중 116,000,000원은 위 ㅇㅇㅇ가 ○○번지 대지 103.5㎡의 임대보증금 40,000,000원과 월 임대료이었음을 인정하고 나머지 160,525,000원을 청구인이 위 ㅇㅇㅇ로부터 1997. 1. 27.자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3,389,940원을 포함한 증여세 27,457,730원을 2000. 1. 31.자로 부과고지하였다.

(8)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6)의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 자진신고시 위 (7)의 증여재산가액 등 172,568,420원을 재차증여가산액에서 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도 이를 포함하여 증여세 73,756,630원을 2000. 1. 31.자로 부과고지하였다.

(9) ㅇㅇ지방국세청은 2001. 6월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시 제1부동산의 실제 매매가액이 2,850,000,000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 15%에 해당하는 427,500,000원의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그 중 277,500,000원은 위 (7)에서와 같이 이미 처분청에서 조사되어 자금출처가 확인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된 부분이므로 이를 제외한 150,000,000원에 대하여 위 ㅇㅇㅇ로부터 1997. 1. 27.자로 증여받았다고 보아 이에 대한 증여세를 징수결정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나 처분청은 1997. 12. 30.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1997. 12. 30. 증여받고 1998. 2. 25. 자진신고한 제2부동산 증여재산가액 775,752,000원 등과 증여세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추가징수 결정함에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 15,606,060원을 포함한 증여세 72,621,300원을 2001. 12. 1.자로 이 사건 제1부과처분을 하였다.

(10) 위 (8)의 부과처분된 세액에는 위 (7)에서 이미 부과된 신고불성실가산세 3,389,940원도 포함되어 있다.

(11) ㅇㅇ지방국세청은 위 제3부동산 취득자금 등의 출처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 ㅇㅇㅇ가 1999. 11. 19. 본인 명의 2개의 예금계좌(ㅇㅇ은행 000-00-000000, 000-00-000000)에서 101,337,000원 및 90,000,000원을 각각 인출하고 여기에 8,663,000원을 합하여 200,000,000원을 같은 날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ㅇㅇ은행 000000000000)로 입금하였고 또한 2000. 1. 25. 위 ㅇㅇㅇ가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ㅇㅇ은행 00-000000-0000)에서 134,000,000원을 인출하고 소지하고 있던 ㅇㅇ은행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 20,000,000원을 합한 154,000,000원을 같은 날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ㅇㅇ은행 000-00-000000)로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위 ㅇㅇㅇ로부터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우선 위 200,000,000원을 청구인이 위 ㅇㅇㅇ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제2부과처분을 하였다.

(12) ㅇㅇ지방국세청은 청구인이 2000. 4. 1. 위 제3부동산을 103,000,000원에 취득한 것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하면서 위 취득자금 중 30,000,000원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 입증되나 나머지 73,000,000원은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않으며 1996. 1. 1.부터 2000. 12. 31.까지 청구인의 임대보증금 등 수입금액이 884,661,000원인 반면 지출금액은 1,501,438,000원임을 감안할 때 그 수입금으로는 위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충당할 수 없음을 이유로 73,000,000원을 위 ㅇㅇㅇ로부터 청구인이 증여받아 위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여 동 금액과 위 (10)의 현금증여액 154,000,000원을 합한 227,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제3부과처분을 하였다.

(13) 청구인과 위 ㅇㅇㅇ의 공동 임대사업용 자산인 위 ㅇㅇㅇ가 ○○번지, ○○번지 대지 및 그 지상의 건물에 대한 1999년 2기 및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에 의하면 위 ㅇㅇㅇ는 위 ㅇㅇㅇ가 ○○번지 대지에 대하여 1990. 4. 20.부터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000-00-00000)을 하였고 위 ㅇㅇㅇ가 ○○번지 대지와 ㅇㅇㅇ가 ○○번지 및 ○○번지 소재 건물에 대하여 1989. 7. 1.부터 ㅇㅇㅇ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000-00-00000)을 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하여오다가 1997. 12. 8. 동 건물의 소유지분 2분의 1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후 ㅇㅇㅇ가 ○○번지, ○○번지 대지 및 그 지상의 건물에 대하여 1999. 1. 19. ㅇㅇㅇ와 청구인이 공동사업을 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000-00-00000) 내용을 변경하였고 동 대지 및 건물에 대한 1999. 7. 1.부터 2000. 6. 30.까지 임차인과 임대보증금의 변화없이 임대보증금은 205,000,000원이고 그 중 40,000,000원은 위 (7)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제1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14) 청구인은 1997, 1998, 1999,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된 손익계산서 등에 의하면 1997. 1. 1.부터 2000. 3. 31.(2000년 분은 해당기간 안분)까지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료 등 수입금액은 381,633,000원(2000년 분은 40,029,000원)이고 이에 대한 부동산유지비용은 150,802,000원(2000년 분은 19,235,000원)이다. 그리고 같은 기간 중 처분청에서 증여받은 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본 비용 등을 제외한 기타 지출 금액을 보면 증여세 납부 109,495,000원,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납부 36,796,000원, 등록세 및 취득세 납부 32,745,000원, 제3부동산 취득 30,000,000원, 해외유학비용 186,216,000원 합계 395,252,000원(2000년 분은 35,625,000원)이다. 청구인이 부 ㅇㅇㅇ로부터 현금 154,000,000원을 수령하거나 이 사건 제3부동산의 취득일 전날인 2000. 1. 24. 및 2000. 3. 31. 현재 청구인의 ㅇㅇ은행 000-00-000000등 7개 계좌 예금잔액 중 처분청이 증여재산으로 본 예금을 제외한 나머지 예금합계액은 각각 438,411,000원 및 453,289,000원이다. 또한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에 의하면 1999년도 말 및 2000. 3. 31. 현재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잔액은 154,450,000원 및 156,200,000원이고 이중 40,000,000원은 위 (7)에서와 같이 이미 1997. 1. 27. 위 제1부동산 취득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었다.

(15) 위 ㅇㅇㅇ는 청구인이 제3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매매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등 청구인을 대신하여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다.

(16) 처분청은 이 사건 제1부과처분의 대상이 되었던 증여재산 150,000,000원의 증여일자가 1997. 1. 27.임에도 같은 해 12. 30.로 잘못본 것임을 인정하여 2002. 8. 8. 직권으로 1997. 12. 30.자 증여세과세가액 925,752,000원 중 150,000,000원을 차감하는 동시에 1997. 1. 27. 동액상당이 증여된 것으로 봄에 따라 재차증여가산액에 이를 추가한 다음 증여세를 산정하여 총 결정세액 207,269,017원으로 하고 여기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 255,875,070원[자진납부세액 109,497,140원 + 2000. 1. 31.자 고지세액 73,756,630원 + 이 사건 제1부과처분 72,621,3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15,606,060원 포함)]과의 차액 48,606,060원에 대하여는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17) 처분청은 위 (16)에 의한 제1부과처분을 직권경정결정하면서 1997. 1. 27. 증여받은 것으로 본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0. 8. 8. 청구인에게 증여세 39,312,78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는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 받은 모든 증여재산이라고 열거하고 있다.

(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에는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라 한다) 제34조에는 법 제4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는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제2호에는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제3호에는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제4호에는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열거하고 있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통칙 45-34…1(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는 영 제34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는 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은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제5호에는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이라고 열거하고 있다.

(5)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5호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열거하고 있다.

(6)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5조 제4항 에는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는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제2호에는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이라고 열거하고 있다.

(7)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에는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당해 증여일전 5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상속세및증여세법통칙 47-0…2(증여세 합산과세방법)에는 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차 증여재산의 합산과세 시 증여재산의 가액은 각 증여일 현재의 재산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6조 에는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1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0, 과세표준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9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0, 과세표준이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2억4천만 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40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0)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에는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에는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1) 이 사건 제1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증여재산 150,000,000원이 증여일자가 1997. 1. 27.임에도 같은 해 12. 30.로 잘못보고 증여세액계산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2002. 8. 8. 직권으로 1997. 12. 30.자 증여세과세가액 925,752,000원에서 150,000,000원을 차감하는 동시에 1997. 1. 27. 동액 상당이 증여된 것으로 봄에 따라 이를 재차증여가산액에 추가한 다음 증여세를 산정하여 총 결정세액 207,269,017원으로 하고 여기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 255,875,070원[자진납부세액 109,497,140원 + 2000. 1. 31.자 결정세액 73,756,630원 + 이 사건 제1부과처분 72,621,3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15,606,060원 포함)]과의 차액 48,606,060원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함에 따라 심사청구의 대상이 없으므로 더 이상 나아가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각하의 대상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354,000,000원이 증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1999. 11. 19. 위 ㅇㅇㅇ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청구인 명의의 ㅇㅇ은행 계좌에 입금된 200,000,000원은 청구인과 ㅇㅇㅇ의 공동사업용 재산인 위 ㅇㅇㅇ가 ○○번지,○○번지 대지 및 그 지상의 건물에 대한 총 임대보증금 205,000,000원을 ㅇㅇㅇ가 관리하고 있다가 1999. 9. 14. 청구인외 1인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면서 자금관리 편의상 그 중 200,000,000원을 ㅇㅇㅇ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을 뿐 증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 예금계좌에 입금된 날에 가까운 1999년도 말 현재까지 청구인의 임대보증금 등 총수입금액은 496,054,000원인 반면 같은 기간 지출금액 및 2000. 1. 24. 현재 보유예금은 처분청이 증여재산으로 본 예금을 제외하고도 969,605,000원으로서 그 지출 및 보유예금이 수입금액을 473,551,000원이나 초과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부 ㅇㅇㅇ로부터 수령한 위 200,000,000원이 위 임대보증금 등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수입금이었다고 인정하기가 어렵고, 위 ㅇㅇㅇ가 ○○번지 및 ○○번지 대지 및 건물을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ㅇㅇㅇ가 1999. 1. 19.부터 공동사업자로서 이를 임대하였으나 위 ㅇㅇㅇ가 위 200,000,000원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시킨 날은 그로부터 10개월이 지난 1999. 11. 19.일 뿐만 아니라 위 200,000,000원이 공동사업을 시작한 후 새로이 임대하고 수령한 임대보증금임을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위 200,000,000원이 공동사업자로서 수령한 임대보증금이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2000. 1. 25. 위 ㅇㅇㅇ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시킨 154,000,000원에 대하여 위 ㅇㅇㅇ가 관리하고 있던 1997. 1월부터 1999. 12월까지 청구인 소유 부동산의 임대료 수입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것이고 증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역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임대료수입금 등은 청구인이 같은 기간 지급한 비용 및 2000. 1. 24. 현재 보유예금 등에도 못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청구인에게 입금된 354,000,000원은 청구인이 위 ㅇㅇㅇ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본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이 제3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취득자금 중 73,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 ㅇㅇㅇ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청구인 명의로 이 사건 제3부동산을 103,0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그 취득자금 중 30,000,000원만 청구인의 자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나머지 73,000,000원에 대하여는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이를 청구인이 위 ㅇㅇㅇ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제3부과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73,000,000원에 대하여 위 ㅇㅇㅇ를 통하여 관리하고 있던 1997. 1. 1.부터 2000. 3. 31.까지 청구인 소유 부동산의 임대료수입 등이 있어 자금출처가 입증됨에도 위 ㅇㅇㅇ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며, 더구나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2억 원 미만일 경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 단서 규정에 따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1997. 1. 1.부터 2000. 3. 31.까지 임대료 등 청구인의 총 수입금액은 537,833,000원인 반면 같은 기간 총 지출금액은 586,054,000원이고 취득일 현재 청구인 명의의 예금은 453,289,000원으로서 수입금액보다 지출 및 예금잔액이 501,510,000원이나 초과하고 있어 위 부동산 취득자금 73,000,000원이 청구인의 임대료 수입금 등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위 취득자금이 확인되지 아니한 73,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에는 취득자금이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거나 또는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증여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취득자금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약 100분의 71이므로 그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건 제3부동산 취득시 청구인의 부 ㅇㅇㅇ가 매매계약 및 대금지급을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취득자금은 청구인이 위 ㅇㅇㅇ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본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 중 처분청이 직권으로 감액경정결정한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는 심리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부분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