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대금 전액을 약속어음으로 지급받고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여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은 것이 인정되므로 이는 유상 양도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식매매대금 전액을 약속어음으로 지급받고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여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은 것이 인정되므로 이는 유상 양도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양도당시 동 법인의 주주는 총발행주식수 200,000주 중 청구인이 30,000주, 청구인의 부(夫) ㅇㅇㅇ이 80,000주, ㅇㅇㅇ의 제 ㅇㅇㅇ 50,000주, 청구인의 동업자 ㅇㅇㅇ가 40,000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1주당 액면가액 5,000원)을 1986. 11. 6.부터 1995. 12. 7.까지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으로 150,000,000원에 취득하여 1998. 1. 11.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 사는 청구외 ㅇㅇㅇ과 468,750,000원에 매도하는 것으로 계약하면서 그 매수인의 명의를 ㅇㅇㅇ외 2인으로 하였고 그 후 1999. 5. 28. 매매대금을 375,000,000원으로 감액하였다.
(3) 청구인의 부(夫)인 ㅇㅇㅇ과 위 ㅇㅇㅇ도 소유주식 80,000주 및 50,000주 전부를 1998. 1. 11. 청구외 ㅇㅇㅇ에게 2,031,25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후 1999. 5. 28. 매매대금을 1,625,000,000원으로 감액하였다.
(4) 청구인은 1998. 1. 12. 매수인인 ㅇㅇㅇ으로부터 위 ㅇㅇㅇ, ㅇㅇㅇ의 매매대금을 포함하여 매매대금으로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 있는 (주) ㅇㅇㅇㅇㅇ(대표이사 ㅇㅇㅇ, 동 법인은 상호를 1999. 12. 4. “(주) ㅇㅇㅇㅇㅇ”로 변경하였다가 2001. 2. 6. “(주) ㅇㅇㅇ”으로 다시 변경되었다)이 발행한 액면금액 2,500,000,000원으로 된 약속어음(지급기일 2001. 1. 15., 지급장소 (주) ㅇㅇ은행 ㅇㅇ동지점)을 받았다가 1999. 5. 28. 매매대금이 감액됨에 따라 위 어음을 폐기처리 하고 동시에 위 (주) ㅇㅇㅇㅇㅇ이 발행한 액면금액 2,000,000,000원으로 된 약속어음(지급기일 2001. 1. 15., 지급장소 (주) ㅇㅇ은행 ㅇㅇ동지점)을 다시 지급받았다.
(5) 청구인과 위 ㅇㅇㅇ, ㅇㅇㅇ은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전인 1998. 1. 11. 위 주식의 주권을 매수인인 ㅇㅇㅇ에게 인도하였으며 ㅇㅇㅇ의 요청에 따라 같은 달 12.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매매계약서상 명의인인 ㅇㅇㅇ 명의로 90,000주, ㅇㅇㅇ 명의로 40,000주, ㅇㅇㅇ 명의로 30,000주를 각각 명의개서하여 주었다.
(6) 위 (주) ㅇㅇㅇㅇㅇ은 2000. 6. 17. 부도가 발생하였고 청구인과 위 ㅇㅇㅇ 및 ㅇㅇㅇ은 2000. 7. 21. ㅇㅇ지방법원에 동 법인(ㅇㅇ지방법원에서 2000. 6. 9.자로 화의절차개시결정을 받음)에 대한 위 약속어음 채권 20억 원을 화의채권으로 신고하였다.
(7) 청구인이 1999. 5. 28. 위 ㅇㅇㅇ으로부터 (주) ㅇㅇㅇㅇㅇ이 발행한 위 액면금액 2,0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받을 때에 위 ㅇㅇㅇ과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 있는 (주) ㅇㅇㅇㅇㅇㅇㅇ(대표이사 ㅇㅇㅇ) 및 ㅇㅇ시 ㅇ구 ㅇㅇ동 ○○번지에 있는 (주) ㅇㅇㅇㅇㅇ(대표이사 ㅇㅇㅇ)가 동 어음에 배서하였다.
(8) 청구인은 위와 같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여준 후 처분청에 1999. 5. 31. 쟁점주식을 1주당 액면가액으로 취득하여 1주당 액면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하며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였다.
(9) ㅇㅇ지방국세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를 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375,000,000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1주당가액 12,500원인 375,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인 15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2002. 1.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4)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에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열거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주식이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