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주식 매매대금을 약속어음으로 지급받고 주주명부에 명의개서한 후 약속어음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이를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2-0153 선고일 2002.09.27

쟁점주식을 매도하고 매매대금 전액을 약속어음으로 지급받고 주권을 인도하여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한 점, 약속어음 발행인의 부도 등을 이유로 주식매매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고 약속어음 채권이 화의채권으로 신고된 점, 수령한 약속어음의 발행 및 배서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이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 있는 청구외 (주) ㅇㅇㅇㅇㅇㅇ(1998. 7. 31. “(주) ㅇㅇ”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비상장주식(1주당 액면가액 5,000원) 5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86. 11. 6.부터 1995. 12. 7.까지 1주당 액면가액으로 250,000,000원에 취득하여 1998. 1. 12. 쟁점주식을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 사는 청구외 ㅇㅇㅇ에게 625,000,000원에 양도하고 위 ㅇㅇㅇ는 동일자로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청구외 ㅇㅇㅇ 등 3인 명의로 명의개서하였다.
  • 나. 청구인은 1999. 5. 31. 쟁점주식을 1주당 액면가액으로 취득하여 1주당 액면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하며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였다.
  • 다. 이에 대하여 ㅇㅇㅇㅇ국세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를 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625,000,000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1주당가액 12,5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2001. 12. 12.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89,220,000원과 증권거래세 3,437,500원 합계 92,657,50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 이유 쟁점주식을 매도하고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청구외 (주) ㅇㅇㅇㅇㅇ가 발행한 약속어음(지급기일 2001. 1. 15.)을 받고 만기일 전에 주권을 인도하고 주주 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여 주었으나 동 법인이 2000. 6. 17. 부도가 발생하여 어음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주식을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약속어음으로 지급받고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한 후 약속어음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이를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양도당시 동 법인의 주식은 총발행주식수 200,000주 중 청구인이 50,000주, 청구인의 형 ㅇㅇㅇ가 80,000주, ㅇㅇㅇ의 처 ㅇㅇㅇ이 30,000주, 청구인의 동업자 ㅇㅇㅇ가 40,000주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1주당 액면가액 5,000원)을 1986. 11. 6.부터 1995. 12. 7.까지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으로 250,000,000원에 취득하였고 그 후 1998. 1. 11.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 사는 청구외 ㅇㅇㅇ와 781,250,000원에 매도하는 것으로 계약하면서 그 매수인의 명의를 ㅇㅇㅇ외 2인으로 하였고 그 후 1999. 5. 28. 매매대금을 625,000,000원으로 감액하였다.

(3) 청구인의 형 ㅇㅇㅇ와 위 ㅇㅇㅇ도 소유주식 80,000주 및 30,000주 전부를 1998. 1. 11. 청구외 ㅇㅇㅇ에게 1,718,75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후 1999. 5. 28. 매매대금을 1,375,000,000원으로 감액하였다.

(4) 청구인은 1998. 1. 12. 매수인인 ㅇㅇㅇ으로부터 위 ㅇㅇㅇ, ㅇㅇㅇ의 매매대금을 포함하여 매매대금으로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 있는 (주) ㅇㅇㅇㅇㅇ(대표이사 ㅇㅇㅇ, 동 법인은 상호를 1999. 12. 4. “(주) ㅇㅇㅇㅇㅇ”로 변경하였다가 2001. 2. 6. “(주) ㅇㅇㅇ”으로 다시 변경되었다)이 발행한 액면금액 2,500,000,000원으로 된 약속어음(지급기일 2001. 1. 15., 지급장소 (주) ㅇㅇ은행 ㅇㅇ동지점)을 받았다가 1999. 5. 28. 매매대금이 감액됨에 따라 위 어음을 폐기처리하고 동시에 위 ㅇㅇㅇㅇㅇ가 발행한 액면금액 2,000,000,000원으로 된 약속어음(지급기일 2001. 1. 15., 지급장소 (주) ㅇㅇ은행 ㅇㅇ동지점)을 다시 지급받았다.

(5) 청구인과 위 ㅇㅇㅇ, ㅇㅇㅇ은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전인 1998. 1. 11. 위 주식의 주권을 매수인인 ㅇㅇㅇ에게 인도하였으며 ㅇㅇㅇ의 요청에 따라 같은 달 12.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매매계약서상 명의인인 ㅇㅇㅇ 명의로 90,000주, ㅇㅇㅇ 명의로 40,000주, ㅇㅇㅇ 명의로 30,000주를 각각 명의개서하여 주었다.

(6) 위 (주) ㅇㅇㅇㅇㅇ는 2000. 6. 17. 부도가 발생하였고, 청구인과 위 ㅇㅇㅇ 및 위 ㅇㅇㅇ은 2000. 7. 21. ㅇㅇㅇㅇ법원에 동 법인(ㅇㅇㅇㅇ법원에서 2000. 6. 9.자로 화의절차개시결정을 받음)에 대한 위 약속어음 채권 20억 원을 화의채권으로 신고하였다.

(7) 청구인이 1999. 5. 28. 위 ㅇㅇㅇ으로부터 (주) ㅇㅇㅇㅇㅇ가 발행한 위 액면금액 2,0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받을 때에 위 ㅇㅇㅇ와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 있는 (주) ㅇㅇ인터내셔날(대표이사 ㅇㅇㅇ) 및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 있는 (주) ㅇㅇㅇㅇㅇ(대표이사 ㅇㅇㅇ)가 동 어음에 배서하였다.

(8) 청구인은 위와 같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여준 후 처분청에 1999. 5. 31. 쟁점주식을 1주당 액면가액으로 취득하여 1주당 액면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하며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였다.

(9) ㅇㅇㅇㅇ국세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를 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625,000,000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1주당가액 12,500원인 625,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인 25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2001. 12.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는 양도소득 계산 등에 있어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 에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소득세법 제98조 에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에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열거하고 있다.

(5) 구 증권거래세법(2000.12.29. 법률 제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세법”이라 한다) 제1조에는 주권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구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 에는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구 증권거래세법 제5조 제1항 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 등의 양도의 시기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제1항의 매매거래의 확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구 증권거래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는 법 제5조 제2항에 규정하는 주권 등의 매매거래의 확정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 증권거래소 및 증권회사를 통한 매매거래 외의 거래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 다만,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를 매매거래의 확정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9) 구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3호 에는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 외의 주권의 양도의 경우에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을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먼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의 양도는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주식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그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주주명부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 그 명의개서일을 양도일로 보도록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외 ㅇㅇㅇ에게 매도하는 것으로 계약한 후 1998. 1. 12. 매매대금으로 약속어음을 지급받고 같은 날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위 ㅇㅇㅇ가 지정한 계약서상의 명의인인 ㅇㅇㅇ 외 2인에게 명의개서를 하여주었으므로 명의개서일에 위 주식은 유상 양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매도하고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청구외 (주) ㅇㅇㅇㅇㅇ가 발행한 약속어음(지급기일 2001. 1. 15.)을 받고 만기일 전에 주식을 인도하고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여 주었으나 동 법인이 2000. 6. 17. 부도가 발생하여 어음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매도하고 매매대금 전액을 위 약속어음으로 지급받고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여준 점, 약속어음 발행인의 부도 등을 이유로 위 주식매매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고 청구인이 2000 7. 21. ○○지방법원에 위 (주) ㅇㅇㅇㅇㅇ에 대한 위 약속어음 채권 20억 원을 화의채권으로 신고한 점, 청구인이 위 ㅇㅇㅇ으로부터 수령한 약속어음은 (주) ㅇㅇㅇㅇㅇ가 발행하고 ㅇㅇㅇ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 ㅇㅇ인터내셔날, (주) ㅇㅇㅇㅇㅇ 및 ㅇㅇㅇ가 각각 배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 인정되어 이는 유상 양도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증권거래소를 통한 매매거래 외의 거래의 경우에 주권의 양도시기는 당해 주권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이고 다만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 양도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외 ㅇㅇㅇ와 1998. 1. 11.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쟁점주식의 주권을 위 ㅇㅇㅇ에게 인도하였으며 1998. 1. 12. 매매대금으로 약속어음을 지급받았으므로 주권을 인도한 날인 1998. 1. 11.에 위 주권은 유상 양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매매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이 부도가 발생하여 어음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주식이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