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원인 없는 과오납에 따른 경정결정으로 법인세를 환급할 때 당초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를 환급한 자에게는 그 가산금 기산일을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로, 당초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를 납부한 자에게는 그 기산일을 납부일의 다음 날로 보는 것은 납세자간 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양자간에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달리 보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할 것임.
법률상 원인 없는 과오납에 따른 경정결정으로 법인세를 환급할 때 당초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를 환급한 자에게는 그 가산금 기산일을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로, 당초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를 납부한 자에게는 그 기산일을 납부일의 다음 날로 보는 것은 납세자간 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양자간에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달리 보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할 것임.
처분청은 2001. 12.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면서 법인세 신고ㆍ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국세환급금 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00사업연도의 법인세 기납부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초과하는 것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여 그 초과세액을 환급받은 후 2001. 9. 24. 당초 손금불산입하여 신고하였던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에 출연한 22,601,317,090원을 손금산입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해 12. 4.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6,328,368,780원(이하이 사건 국세환급금이라 한다)을 환급하는 것으로 경정결정하여 같은 달 12. 이 사건 국세환급금 지급결정을 하면서 이와 같은 경우 위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국세환급금 지급결정을 한 날까지 기간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지급하여야한다는 이유로 지급할 국세환급가산금(이하이 사건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이 없는 것으로 결정한 다음, 같은 달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국세환급금을 지급하였다.
(1) 청구인은 200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면서 농림수산정책 자금대손보전규정(2000. 3. 1. 농림부 훈령 제1019호)에 따라 당해 년도에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에 출연한 22,601,317,09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신고하였고, 당해 연도의 법인세 기납부세액인 원천납부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한 환급세액을 653,111백만여 원으로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은 2001. 9. 3. 국세청으로부터 “위 대손보전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질의회신을 받고, 그에 따라 같은 해 9. 24. 처분청에 위 대손보전기금에 출연한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3) 처분청은 같은 해 12. 4. 위 경정청구 내용대로 위 대손보전기금에 출연한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6,328,368,78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경정결정하여 같은 달 12. 이 사건 국세환급금 지급결정(국세환급가산금은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을 하고, 같은 달 13. 이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3) 국세기본법기본통칙 6-0-28…52(경정 등의 청구로 발생한 환급가산금의 지급 기산일)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고, 그 청구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 국세환급세액이 발생한 때에는 같은 법 제52조 제6호 단서규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1995. 8. 14. 개정)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법인세 신고․ 납부일의 다음 날로 하지 아니하고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로 하여 그 환급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