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법인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의 주식명의신탁 행위에 대한 조세회피 목적 존재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2-0141 선고일 2002.09.17

청구인이 부장으로 재직시 주식의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여 주주명부에 기재된 점으로 보아 약정없이 경영진이 일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대표이사 겸 대주주는 실질적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주주에게 배당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과점주주로서 지게 되는 취득세 등 관련 세부담을 회피하는 등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이 1998. 3. 20. (주) ㅇㅇ건설(대표이사 ㅇㅇㅇ. 전, (주) ㅇㅇ건설)의발행주식 22,500주(주식보유 비율 22.5%, 주당 액면가액 10,000원, 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1999. 8. 31. 위 회사의 대주주(지분율: 38.3%)이고 대표 이사인 청구 외 ㅇㅇㅇ에게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자, 처분청은 청구 외 ㅇㅇㅇ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한 것으로 보아 이를 주식증여로 추정하여 2002. 2. 1. 청구인에게 증여세 45,500,000원(가산세 10,500,000원 포함)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청구 외 ㅇㅇㅇ와 청구인이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에 관한 아무런 약정도 없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은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주) ㅇㅇ건설의 경영진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주식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여 주주명부에 기재하였다가 실제 소유권자인 청구 외 ㅇㅇㅇ 명의로 개서한 것에 불과하다. 설사, 청구 외 ㅇㅇㅇ가 청구인에게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 하더라도 (주) ㅇㅇ건설이 주주에게 배당을 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 외 ㅇㅇㅇ가 소득세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거나 과점주주(ㅇㅇㅇ의 지분율 38.3%, ㅇㅇㅇ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지분율 22.5%, ㅇㅇㅇ의 배우자 ㅇㅇㅇ의 지분율 4.5% 계 65.3%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함)로서 취득세 부담을 피하는 등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고, 비상장 소규모 법인의 경우 법인세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를 회피하고자 하는 관행이 있었으므로 청구 외 ㅇㅇㅇ가 과점주주를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합리적인 경제행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 볼 수 없고 설사, 명의신탁이라고 보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이를 증여로 추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법인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이 사건 주식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여 일방적으로 주주명부에 기재한 것인지, 이 사건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그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 청구 외 ㅇㅇㅇ 및 ㅇㅇㅇ의 배우자 ㅇㅇㅇ 등 6명이 1998. 3. 20. 청구 외 ㅇㅇㅇ 등 9명으로부터 (주) ㅇㅇ건설 발행주식 100,000주(지분율 100%, 액면가액 주당 10.000원)를 취득하였다가 그 중 청구인은 위 회사의 대주주(지분율 38.3%)이자 대표이사인 청구 외 ㅇㅇㅇ에게 당초 취득한 이 사건 주식 22,500주 (지분율 22.5%)를 액면가액으로 1999. 8. 31.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0. 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산출세액 없음)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실지조사한 결과 청구 외 ㅇㅇㅇ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 외 ㅇㅇㅇ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2002. 2. 1. 청구인에게 증여세 45,500,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3조(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의 규정에는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2호의 규정에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중 이 법 시행일인 1997. 1. 1. 이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 12. 31.까지의 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2)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2조(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로 되어 있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 ㅇㅇ건설 경영진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주식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여 주주명부에 기재하였으므로 이를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1. 11. 15. “청구 외 ㅇㅇㅇ가 이 사건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후 청구 외 ㅇㅇㅇ으로 명의개서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청구인이 위 회사 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이 사건 주식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여 주주명부에 기재된 점으로 미루어 청구 외 ㅇㅇㅇ가 청구인과 아무런 약정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주식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여 주주명부에 기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할 것이고 이와 달리 볼만한 이유도 찾아 볼 수 없다할 것이다. 그리고,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3조의 취지를 보면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할 것이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주) ㅇㅇ건설 발행주식 중 청구 외 ㅇㅇㅇ의 지분율이 38.3%,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배우자 ㅇㅇㅇ의 지분율이 4.5%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지분율이 22.5% 계 65.3%로서 이는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청구 외 ㅇㅇㅇ는 과점주주를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을 분산 보유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주주에게 배당한 사실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점주주로서 지게 되는 취득세 부담과 법인세 제2차납세의무를 피하고 누진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등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이 입증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주식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약정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로 추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