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부장으로 재직시 주식의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여 주주명부에 기재된 점으로 보아 약정없이 경영진이 일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대표이사 겸 대주주는 실질적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주주에게 배당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과점주주로서 지게 되는 취득세 등 관련 세부담을 회피하는 등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청구인이 부장으로 재직시 주식의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여 주주명부에 기재된 점으로 보아 약정없이 경영진이 일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대표이사 겸 대주주는 실질적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주주에게 배당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과점주주로서 지게 되는 취득세 등 관련 세부담을 회피하는 등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1998. 3. 20. (주) ㅇㅇ건설(대표이사 ㅇㅇㅇ. 전, (주) ㅇㅇ건설)의발행주식 22,500주(주식보유 비율 22.5%, 주당 액면가액 10,000원, 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1999. 8. 31. 위 회사의 대주주(지분율: 38.3%)이고 대표 이사인 청구 외 ㅇㅇㅇ에게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자, 처분청은 청구 외 ㅇㅇㅇ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한 것으로 보아 이를 주식증여로 추정하여 2002. 2. 1. 청구인에게 증여세 45,500,000원(가산세 10,500,000원 포함)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청구인, 청구 외 ㅇㅇㅇ 및 ㅇㅇㅇ의 배우자 ㅇㅇㅇ 등 6명이 1998. 3. 20. 청구 외 ㅇㅇㅇ 등 9명으로부터 (주) ㅇㅇ건설 발행주식 100,000주(지분율 100%, 액면가액 주당 10.000원)를 취득하였다가 그 중 청구인은 위 회사의 대주주(지분율 38.3%)이자 대표이사인 청구 외 ㅇㅇㅇ에게 당초 취득한 이 사건 주식 22,500주 (지분율 22.5%)를 액면가액으로 1999. 8. 31.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0. 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산출세액 없음)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실지조사한 결과 청구 외 ㅇㅇㅇ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 외 ㅇㅇㅇ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2002. 2. 1. 청구인에게 증여세 45,500,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1)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3조(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의 규정에는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2호의 규정에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중 이 법 시행일인 1997. 1. 1. 이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 12. 31.까지의 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2)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2조(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주식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약정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로 추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