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업체와 하도급업체 간의 토공사하도급계약서, 토공사에 대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계약보증서 및 하자보수보증서, 청구인과 하도급업체에 의해 작성된 공종별 시공분담과 경비배분에 관한 합의각서, 토공사 시공에 대한 청구인의 하자보수책임각서 등을 볼 때 시공업체의 하도급업체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아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사업자의 지위에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시공업체와 하도급업체 간의 토공사하도급계약서, 토공사에 대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계약보증서 및 하자보수보증서, 청구인과 하도급업체에 의해 작성된 공종별 시공분담과 경비배분에 관한 합의각서, 토공사 시공에 대한 청구인의 하자보수책임각서 등을 볼 때 시공업체의 하도급업체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아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사업자의 지위에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외 (주) ㅇㅇ종합건설이 ㅇㅇ도 ㅇㅇ군 경리관으로부터 도급받아 1998. 11. 2. 착공하여 1999. 5. 30. 준공한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ㅇㅇ경지정리사업(이하이 사건 경지정리사업이라 한다)의 하도급업체인 (주)ㅇㅇ건설로부터 청구인이 토공사(공급대가: 586,409,700원)를 재차 하도급 받아 미등록사업자로서 직접 시공한 것으로 보아 2002. 2. 4.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8,574,510원을 부과 고지(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주) ㅇㅇ종합건설은 1998.10. 28.과 1999. 3. 4. ㅇㅇ군 경리관과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103.0㏊에 대한 ‘98ㅇㅇㅇㅇ경지정리사업의 도급계약을 가을착수분(계약금액 504,598,000원, 총공사 부기금액 1,883,093,700원, 착공일 1998. 11. 2. 준공일 1999. 2. 20.)과 ‘99봄마무리분(계약금액 1,087,925,700원, 총공사 부기금액 1,883,093,700원, 착공일 1999. 3. 4. 준공일 1999. 5. 30.로 되어 있고 1999. 5. 12. 도급변경계약에 따라 위 ’99봄마무리분의 계약금액이 302,726,300원 만큼 증액되어 총공사 부기금액은 2,185,820,000원으로 변경됨)으로 나누어 각 체결하였다.
(2) 청구인은 1998. 11. 17.부터 1999. 7. 20.까지 (주) ㅇㅇ종합건설의 이사로, 1996. 8. 24.부터 2000. 8. 2.까지 ㅇㅇ종합건설(주)의 대표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고, 청구외 이ㅇㅇ는 1998. 11. 17.부터 1999. 7. 20.까지 (주) ㅇㅇ종합건설의 이사로, 1998. 4. 3.부터 (주) ㅇㅇ건설의 대표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었다.
(3) 이 사건 경지정리사업의 하도급 계약관계를 살펴보면, (가) (주) ㅇㅇ종합건설(대표이사 한ㅇㅇ, 이하 (주)ㅇㅇ종합건설이라 한다)은 (주) ㅇㅇ건설(대표이사 이ㅇㅇ, 이하 (주)ㅇㅇ건설이라 한다)과 이 사건 경지정리사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부분에 대하여는 1998. 11. 18.에 하도급계약을 체결(발주자에게 제출한 하도급계약서의 계약금액란에는 588,180,000원이나 1999. 1. 5. ○○조합에 제출한 보증신청서의 계약금액란에는 860,082,660원으로 되어 있고, 1999. 4. 15. 변경계약서의 당초 하도급금액란에는 860,082,660원, 변경하도급금액란에는 913,423,000원으로 되어 있음)하고, 토공사부분에 대한 하도급계약(계약연월일 미상. 하도급계약서의 계약금액란에는 496,205,175원, 1999. 1. 5. ○○조합이 발급한 이 사건 경지정리사업 중 토공사에 대한 계약보증서의 계약금액란에는 496,205,175원으로 되어 있고, 1999. 4. 15. 변경계약서의 변경하도급금액은 586,409,700원으로 되어 있음)을 체결하였다. (나) (주)ㅇㅇ건설은 1999. 1. 5. ○○조합(이사장 이ㅇㅇ, 대리인 ㅇㅇㅇ지점장 김ㅇㅇ)에 이 사건 경지정리사업 중 토공사에 관한 계약보증신청(보증금액 49,620,517원, 계약금액 496,205,175원, 보증채권자 (주)ㅇㅇ종합건설, 보증기간 1998년 11월 15일부터 1999년 4월 15일까지)을 하여 같은 날 계약보증서(보증서번호 제29호)를 발급받았고, 같은 날 위 공제조합에 이 사건 경지정리사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한 계약보증신청(보증금액 86,008,266원, 계약금액 860,082,660원, 보증채권자 (주)ㅇㅇ종합건설, 보증기간 98년 11월15일부터 99년 4월 20일까지)을 하였다. (다) (주)ㅇㅇ건설은 1999. 7. 7. 위 (나)항의 ㅇㅇㅇㅇ공제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경지정리사업 중 토공사(보증금액 17,592,300원 계약금액 586,410,000원 보증채권자 (주)ㅇㅇ종합건설, 보증기간 1999년 5월 15일부터 2002년 5월 14일까지, 보증서번호 제2166호)와 철근콘크리트공사(보증금액 27,402,690원 계약금액 913,423,000원 보증채권자 (주)ㅇㅇ종합건설, 보증기간 1999년 5월 15일부터 2002년 5월 14일까지, 보증서번호 제2165호)의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4) 청구인은 2000. 8. 22. ㅇㅇ지방국세청장에게 (주)ㅇㅇ종합건설 대표이사 한ㅇㅇ가 이 사건 경지정리사업 등과 관련하여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5) 위 (4)항의 탈세진정 건의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이 사건 경지정리사업 중 토공사의 시공과 관련된 문답서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2000. 10. 31. ㅇㅇㅇ세무서 조사과에서 작성된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에는
1. ㅇㅇ종합건설(주)에 대표이사로 재직 중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가의 질문에 한푼도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개인 혼자는 공사를 수주할 수 없기 때문에 (주)ㅇㅇ종합건설과 ㅇㅇ종합건설(주)에 이사로 등재한 후 두 회사에서 공사를 수주하면 발주처의 계약금액에 일련의 하도급 비율(주로 70%~75%)로 독립된 자격으로 모든 공사를 책임지고 시공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얻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지는 않았다고 답하고 있고, ㅇㅇ군청 발주 ㅇㅇ군 ㅇㅇ면 ㅇㅇㅇㅇ 경지정리사업시에도 70%에 하도급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당초 70%에 하도급을 받아 직접 시공하였으나 실지 지급받은 금액은 공채, 의료보험등을 포함한 1,421,518,664원이라고 답하고 있다.
2. ㅇㅇ종합건설(주) 대표이사와 (주)ㅇㅇ종합건설 이사로 재직하면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였는가의 질문에 등재 이사로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만 하였고, 사실상은 대표이사나 이사로서의 역할은 전혀 없었다고 답하고 있다. (나) 2001. 8. 16. ㅇㅇㅇ세무서 ㅇㅇ과에서 작성된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에는
1. (주)ㅇㅇ건설(대표자 이ㅇㅇ)이 동 현장의 하수급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의 질문에 예, 공사계약서상은 (주)ㅇㅇ건설이 하수급인으로 되어 있지만 (주)ㅇㅇ건설은 구조물공사만 하였고 토공사는 본인이 직접 실행하였다고 답하고 있고,
2. 각 공사의 하수급금액은 얼마인가의 질문에 토공사는 586,409,700원(공급대가), 구조물공사는 913,423,000원 합계 금액 1,499,832,700원이라고 답하고 있고,
3. 귀하는 토공사에 있어서 (주)ㅇㅇ건설은 명의상의 하수급일뿐 실제로 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누가 실제 시공을 하였는가의 질문에 본인이 직접 실행하였다고 답하고 있고,
4. 귀하는 본사{(주)ㅇㅇ종합건설}를 대신하여 본사에서 급여를 받는 직원의 위치에서 실행하였는가 아니면 동 현장의 소득, 이익, 행위, 거래관계를 귀하의 독립된 계산으로 하였는가의 질문에 건설업의 관행상 이사는 본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는데 본사로부터 공사를 따서(하도급) 책임실행(시공)하고 당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득을 본인이 챙기기 때문이다. ㅇㅇㅇㅇ 현장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독립된 무면허사업자의 지위에서 책임시공하였고 그에 따른 공사이익을 본인이 챙기고 손해가 날 경우에도 본인이 감수해야 하며 실제로는 손해를 보았다고 답하고 있고,
5. 본사가 토공사를 직접 시공한 것이 아니고 귀하가 무면허건설업자의 지위에서 본건 토공사를 책임시공한 것인가의 질문에 건설업 관행상의 일이나 사실내용은 무면허사업자라고 답하고 있고,
6. 본사는 귀하가 이ㅇㅇ와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ㅇㅇㅇㅇ경지정리사업을 각각 시공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의 질문에 합의각서를 본사의 이ㅇㅇ 실장이 작성(대필)하여 주었고 이ㅇㅇ부장이 현장에 내려와 공사비도 내려주고 하였으므로 본인이 토공사를 실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답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2001. 8. 11.에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토공사 금액 586,409,700원과 철콘공사 금액 913,423,000원에 (주)ㅇㅇ건설과 하도급 계약하여 (주)ㅇㅇ건설에서 시공을 하였습니다. 또한 토공사업은 본사가 직접 시공한 것이 아니라 본인 안ㅇㅇ이가 (주)ㅇㅇ건설 면허를 빌려 시공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작성한 하자책임각서에는 ㅇㅇㅇㅇ경지정리현장 토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는 각서인이 책임지고, 토공사에 대하여 민․형사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1999. 7. 28. (주)ㅇㅇ건설 대표이사 이ㅇㅇ과의 사이에 ㅇㅇㅇㅇ경지정리사업과 관련 대금정산에 관하여 작성한 합의각서에는
1. 공사담당공종에 있어서 토공사는 안ㅇㅇ, 철근콘크리크공사는 이ㅇㅇ으로 되어 있고,
2. 상기하도급분에 대해 공통경비는 공사금액비율에 의거 균등분할 부담한다고 되어 있으며,
3. 공종별 거래처 대금정산은 공종담당자가 100%책임지고 처리하며 모든 민․형사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고,
4. 상기 정산 미이행자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상호성실 이행준수할 것을 각서하며 쌍방날인함이라고 되어 있다. (바) 2000. 11. 3. ㅇㅇㅇ세무서 조사과에서 작성된 (주)ㅇㅇ건설 대표이사 이ㅇㅇ에 대한 문답서에는
1. 합의각서를 보면 ㅇㅇㅇㅇ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 토공사는 당시 ㅇㅇ종합건설 (주)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안ㅇㅇ가 공사를 담당하고 철근콘크리트공사는 (주)ㅇㅇ건설 이ㅇㅇ가 공사를 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모든 지출경비 및 부가가치세 등에 대하여도 각자가 책임을 지기로 합의각서가 작성되어 있는데 이 각서 내용과 당초 하도급계약 내용과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의 질문에 당초에는 (주)ㅇㅇ종합건설과 ㅇㅇ군 ㅇㅇ면 ㅇㅇㅇㅇ경지정리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모두 하도급계약을 맺고 1998년 11월 15일경에 착공을 하였으나, 당시 (주)ㅇㅇ종합건설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ㅇㅇ종합건설 대표 안ㅇㅇ와 서로 경쟁관계에 있었는데 제가 토공사와 철콘공사를 모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자 안ㅇㅇ가 품떼기로라도 일을 달라고 계속 요구해서 당초 (주)ㅇㅇ종합건설과 체결한 토공사 하도급 금액 중 기 (주)ㅇㅇ건설이 실행한 약 20%의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80%인 469백만 원 정도의 공사를 안ㅇㅇ에게 직접 공사를 하도록 품떼기를 주고 이에 대한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1999년 7월 28일 (주)ㅇㅇ종합건설 ㅇㅇ사무소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답하고 있고,
2. 합의각서는 누가 작성하였는가의 질문에 저와 안ㅇㅇ가 연필로 작성한 후 합의각서는 (주)ㅇㅇ종합건설 재직중인 이ㅇㅇ(이실장)에게 작성을 부탁하였다고 답하고 있고,
3. (주)ㅇㅇ종합건설 이사인 안ㅇㅇ에게 품떼기를 준 것이 아니고 (주)ㅇㅇ종합건설에서 ‘98ㅇㅇㅇㅇㅇㅇ경지정리사업을 회사 직영으로 한 것인가의 질문에 당시 본인과 안ㅇㅇ가 ’98ㅇㅇㅇㅇㅇㅇ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 철콘공사와 토공사를 하기로 하고 1998. 11. 10. (주)ㅇㅇ종합건설에 이사로 등재한 후 1999년 7월 20일 사임한 사실이 있는데 회사 이사로 재직하면 공사를 수주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이사로 등재하였다고 답하고 있고, 안ㅇㅇ는 (주)ㅇㅇ종합건설 이사로 재직 중이었는데 하도급업자인 (주)ㅇㅇ건설이 안ㅇㅇ에게 품떼기를 주는 것이 가능한가의 질문에 안ㅇㅇ는 명목으로 종합건설회사 이사이지만 실질적으로 똑같은 하도급업자로 알고 있으며, 안ㅇㅇ도 (주)ㅇㅇ종합건설의 하도급을 받기 위하여 이사로 등재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고 있고,
4. ‘98ㅇㅇㅇㅇ경지사업 중 토공사 하자보수보증금 17,592,300원과 철콘공사 하자보수보증금 27,402,690원 합계 44,994,990원을 (주)ㅇㅇ건설에서 본인이 직접 부담하였는가의 질문에 위 보증금을 (주)ㅇㅇ건설에서 본인이 직접 부담하여 1999년 7월 7일 ○○조합에 납부하였다고 답하고 있다. (사) 2000. 11. 8. ㅇㅇㅇ세무서 ㅇㅇ과에서 작성된 김ㅇㅇ에 대한 문답서에는
1. 진술인은 안ㅇㅇ가 시공하는 공사 현장에서 상주하면서 현장총무로 일하였으며, ㅇㅇ종합건설(주)의 정식직원은 아니었고 월급도 안ㅇㅇ가 직접 지급하였다고 답하고 있고,
2. (주)ㅇㅇ종합건설에서 수주받은 공사를 당시 ㅇㅇ종합건설(주) 대표이사인 안ㅇㅇ가 왜 토공사를 시공하였는가의 질문에 안ㅇㅇ는 토목공사가 전공인 사람으로 명의만 ㅇㅇ종합건설(주) 대표이사로 등록하여 놓고 실질적으로는 일종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하도급자라고 답하고 있고,
3. ‘98ㅇㅇㅇㅇ경지정리사업시 토공사는 (주)ㅇㅇ건설이 공사한 것이 아니고, 안ㅇㅇ 사장이 공사를 한 것이 사실인가에 대한 질문에 (주)ㅇㅇ건설은 철콘공사만 하고 안ㅇㅇ 사장 책임하에 토공사를 한 것이 사실이라고 답하고 있다. (아) ‘98ㅇㅇㅇㅇ경지정리사업 감리업체인 (유)ㅇㅇㅇㅇ기술공사의 현장대리인인 최○○의 확인서에는 98ㅇㅇㅇㅇ경지정리사업은 (주)ㅇㅇ종합건설이 ㅇㅇ군수로부터 도급받아 토공사부분은 직접 시공하였고 철근콘크리트공사는 ㅇㅇ건설(주)가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으며, (주)ㅇㅇ종합건설의 현장 대리인은 박ㅇㅇ였고 총 책임관리자는 (주)ㅇㅇ종합건설 안ㅇㅇ 이사였다고 되어 있다.
(6) 처분청은 2002. 2. 4. 청구인이 토공사를 하도급 받아 미등록사업자로서 직접 시공한 것으로 보아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8,574,51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