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관리직원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점, 직원의 배우자에게 임대해 준 것처럼 형식적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차장을 직접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며, 회계처리에서 누락한 수입금은 타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시키고 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차장 관리직원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점, 직원의 배우자에게 임대해 준 것처럼 형식적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차장을 직접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며, 회계처리에서 누락한 수입금은 타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시키고 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2001. 7. 경 청구인에 대하여 1996. 4.부터 2001. 3.까지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조사를 하여 청구인 소유인 ○○시 ㅇㅇ구 ㅇㅇㅇ동 ○○번지에 있는 ㅇㅇ주차장(이하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 누락사실을 적발하여 2002. 1. 3. 청구인에게 1997사업년도분부터 2001사업년도분까지 법인세 계 352,929,920원과 1996년 2기분부터 2001년 1기분까지 부가가치세 계 102,601,580원 합계 455,531,5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청구인은 ○○시 ㅇㅇ구 ㅇㅇㅇ동 ○○번지에 있는 부동산관리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합자회사이다.
(2) 청구인은 무한책임사원 이ㅇㅇ, 이ㅇㅇ, 유한책임사원 이ㅇㅇ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표사원은 이ㅇㅇ이며, 위 이ㅇㅇ, 이ㅇㅇ은 유ㅇㅇ의 자이고, 위 이ㅇㅇ은 이ㅇㅇ의 자이다.
(3) 이 사건 주차장은 청구인 소유의 ○○시 ㅇㅇ구 ㅇㅇㅇ동 ○○번지 2,280㎡ (지목: 대지) 중 약 430㎡(130평)에 위치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주차장을 1995. 3. 10. 청구인의 직원인 이ㅇㅇ의 배우자 왕ㅇㅇ에게, 1999. 10. 25. 청구인의 직원인 권ㅇㅇ의 배우자 김ㅇㅇ에게 각 전세보증금 12,000,000원에 임대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5) 위 왕ㅇㅇ는 1995. 12. 29. ㅇㅇ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하여 사업자 등록(등록번호 000-00-00000)을 한 후 1999. 10. 24. 폐업을 하였고, 위 김ㅇㅇ는 1999. 10. 29. ㅇㅇ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등록번호 000-00-00000)을 한 후 2001. 6. 28. 폐업을 하였다.
(6) 청구인은 이 사건 주차장의 관리직원인 유ㅇㅇ에 대하여 1996년부터 2001년까지, 김ㅇㅇ에 대하여 1997. 11.부터 1999. 10.까지, 이ㅇㅇ에 대하여 1997년부터 2000년까지 각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ㅇㅇ세무서장에게 납부하였다.
(7) 위 유ㅇㅇ는 이 사건 주차장의 수입금을 ㅇㅇ은행 유ㅇㅇ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주차장 수입금액은 별지(1)과 같다.
(8) 처분청은 2001. 7. 7.부터 같은 달 23.까지, 같은 해 8. 13.부터 같은 달 31.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법인세 정기조사를 하여 ○○시 ㅇㅇ구 ㅇㅇㅇ동 ○○번지에 있는 이 사건 주차장에서 1996. 4. 1.부터 2001. 3. 31.까지 발생한 수입금 9억 4,936만원 상당의 누락사실을 적발하고, 2002. 1. 3. 청구인에게 ㅇㅇ은행 유ㅇㅇ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주차장수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법인세 (가산세 포함) 1997사업년도분 74,385,350원, 1998사업년도분 73,312,480원, 1999사업년도분 70,486,610원, 2000사업년도분 69,522,610원, 2001사업년도분 65,222,870원 계 352,929,920원과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1996년 2기분 9,070,000원, 1997년 1기분 8,940,000원, 1997년 2기분 10,884,000원, 1998년 1기분 9,012,000원, 1998년 2기분 9,476,000원, 1999년 1기분 12,790,460원, 1999년 2기분 12,717,290원, 2000년 1기분 12,198,090원, 2000년 2기분 11,979,440원, 2001년 1기분 5,534,300원 계 102,601,580원 합계 455,531,50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3)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구 법인세법 제4조 제1항 에는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구 부가가치세법(2001. 4. 7. 법률 제6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주차장을 청구인이 운영하고 그 수입금을 누락하였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ㅇㅇ주차장 수입금액 (단위:원) 월 별 수 입 금 액 월 별 수 입 금 액
1996. 4. 13,480,000
1998. 10. 16,000,000
1996. 5. 15,310,000
1998. 11. 15,640,000
1996. 6. 14,280,000
1998. 12. 16,280,000
1996. 7. 15,720,000
1998. 1. 16,040,000
1996. 8. 16,360,000
1999. 2. 14,750,000
1996. 9. 15,600,000
1999. 3. 16,980,000
1996. 10. 15,460,000
1999. 4. 14,430,000
1996. 11. 12,910,000
1999. 5. 13,190,000
1996. 12. 14,650,000
1999. 6. 14,210,000
1997. 1. 13,880,000
1999. 7. 16,990,000
1997. 2. 12,150,000
1999. 8. 15,140,000
1997. 3. 15,860,000
1999. 9. 14,590,000
1997. 4. 15,270,000
1999. 10. 15,790,000
1997. 5. 17,310.000
1999. 11. 16,440,000
1997. 6. 14,930,000
1999. 12. 15,750,000
1997. 7. 17,410,000
2000. 1. 16,170,000
1997. 8. 17,990,000
2000. 2. 15,560,000
1997. 9. 18,130,000
2000. 3. 17,350,000
1997. 10. 19,800,000
2000. 4. 15,210,000
1997. 11. 19,700,000
2000. 5. 18,850,000
1997. 12. 15,810,000
2000. 6. 13,630,000
1998. 1. 12,640,000
2000. 7. 18,850,000
1998. 2. 13,580,000
2000. 8. 16,740,000
1998. 3. 14,970,000
2000. 9. 16,545,000
1998. 4. 14,690,000
2000. 10. 16,545,000
1998. 5. 16,390,000
2000. 11. 16,545,000
1998. 6. 17,850,000
2000. 12. 16,545,000
1998. 7. 16,890,000
2001. 1. 16,545,000
1998. 8. 14,820,000
2001. 2. 16,545,000
1998. 9. 15,130,000
2001. 3. 16,545,000 계 949,365,000원
○ 주차장 수입금 천원이하는 버림.
○ 2000년 9월부터 2001년 3월까지의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2000년 1월부터 2000년 8월 자료를 근거로 추계결정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