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주차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추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2-0133 선고일 2002.08.27

주차장 관리직원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점, 직원의 배우자에게 임대해 준 것처럼 형식적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차장을 직접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며, 회계처리에서 누락한 수입금은 타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시키고 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01. 7. 경 청구인에 대하여 1996. 4.부터 2001. 3.까지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조사를 하여 청구인 소유인 ○○시 ㅇㅇ구 ㅇㅇㅇ동 ○○번지에 있는 ㅇㅇ주차장(이하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 누락사실을 적발하여 2002. 1. 3. 청구인에게 1997사업년도분부터 2001사업년도분까지 법인세 계 352,929,920원과 1996년 2기분부터 2001년 1기분까지 부가가치세 계 102,601,580원 합계 455,531,5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이 이 사건 주차장을 청구외 유ㅇㅇ에게 임대하여 유ㅇㅇ가 이 사건 주차장을 청구외 왕ㅇㅇ, 김ㅇㅇ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차장수입금을 자신명의의 ㅇㅇ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하였고, 주차장관리자의 급여도 위 계좌에서 직접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의 대표사원인 청구외 이ㅇㅇ의 횡령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결과 이 사건 주차장의 수입금은 이ㅇㅇ와 관련이 없어 무혐의처분이 내려졌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주차장을 관리, 수익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청구인 소유의 주차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추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시 ㅇㅇ구 ㅇㅇㅇ동 ○○번지에 있는 부동산관리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합자회사이다.

(2) 청구인은 무한책임사원 이ㅇㅇ, 이ㅇㅇ, 유한책임사원 이ㅇㅇ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표사원은 이ㅇㅇ이며, 위 이ㅇㅇ, 이ㅇㅇ은 유ㅇㅇ의 자이고, 위 이ㅇㅇ은 이ㅇㅇ의 자이다.

(3) 이 사건 주차장은 청구인 소유의 ○○시 ㅇㅇ구 ㅇㅇㅇ동 ○○번지 2,280㎡ (지목: 대지) 중 약 430㎡(130평)에 위치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주차장을 1995. 3. 10. 청구인의 직원인 이ㅇㅇ의 배우자 왕ㅇㅇ에게, 1999. 10. 25. 청구인의 직원인 권ㅇㅇ의 배우자 김ㅇㅇ에게 각 전세보증금 12,000,000원에 임대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5) 위 왕ㅇㅇ는 1995. 12. 29. ㅇㅇ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하여 사업자 등록(등록번호 000-00-00000)을 한 후 1999. 10. 24. 폐업을 하였고, 위 김ㅇㅇ는 1999. 10. 29. ㅇㅇ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등록번호 000-00-00000)을 한 후 2001. 6. 28. 폐업을 하였다.

(6) 청구인은 이 사건 주차장의 관리직원인 유ㅇㅇ에 대하여 1996년부터 2001년까지, 김ㅇㅇ에 대하여 1997. 11.부터 1999. 10.까지, 이ㅇㅇ에 대하여 1997년부터 2000년까지 각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ㅇㅇ세무서장에게 납부하였다.

(7) 위 유ㅇㅇ는 이 사건 주차장의 수입금을 ㅇㅇ은행 유ㅇㅇ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주차장 수입금액은 별지(1)과 같다.

(8) 처분청은 2001. 7. 7.부터 같은 달 23.까지, 같은 해 8. 13.부터 같은 달 31.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법인세 정기조사를 하여 ○○시 ㅇㅇ구 ㅇㅇㅇ동 ○○번지에 있는 이 사건 주차장에서 1996. 4. 1.부터 2001. 3. 31.까지 발생한 수입금 9억 4,936만원 상당의 누락사실을 적발하고, 2002. 1. 3. 청구인에게 ㅇㅇ은행 유ㅇㅇ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주차장수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법인세 (가산세 포함) 1997사업년도분 74,385,350원, 1998사업년도분 73,312,480원, 1999사업년도분 70,486,610원, 2000사업년도분 69,522,610원, 2001사업년도분 65,222,870원 계 352,929,920원과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1996년 2기분 9,070,000원, 1997년 1기분 8,940,000원, 1997년 2기분 10,884,000원, 1998년 1기분 9,012,000원, 1998년 2기분 9,476,000원, 1999년 1기분 12,790,460원, 1999년 2기분 12,717,290원, 2000년 1기분 12,198,090원, 2000년 2기분 11,979,440원, 2001년 1기분 5,534,300원 계 102,601,580원 합계 455,531,50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에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4) 구 법인세법 제4조 제1항 에는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구 부가가치세법(2001. 4. 7. 법률 제6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주차장을 유ㅇㅇ에게 임대하여 유ㅇㅇ가 청구외 왕ㅇㅇ․김ㅇㅇ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주차장을 직접 관리하였으며, 주차장 수입금은 유ㅇㅇ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유ㅇㅇ가 주차장관리직원 급여, 가족 해외송금비, 병원치료비, 간병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청구인의 대표사원인 청구외 이ㅇㅇ의 횡령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결과 이 사건 주차장의 수입금은 이ㅇㅇ와 관련이 없어 무혐의처분이 내려졌으므로 청구인을 이 사건 주차장의 사업자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이 사건 주차장을 실질적으로 누가 운영하였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돌아간다 할 것이고,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주차장의 소유자는 청구인이고 그 주차장 관리인인 유ㅇㅇ, 김ㅇㅇ, 이ㅇㅇ 또한 청구인의 직원으로서 청구인이 이들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ㅇㅇ세무서에 납부한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주차장을 청구인 직원의 배우자인 왕ㅇㅇ․김ㅇㅇ에게 1개월분의 주차장수입금(5년간 월평균 1,582만 원 상당)에도 못 미치는 임대보증금(1,200만 원)을 받고 임대한 것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점, 주차장 관리인인 김ㅇㅇ이 이 사건 주차장을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관리․수익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주차장을 운영하며 수입금을 유ㅇㅇ 명의를 차용하여 입금한 사실이 추정된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의 대표사원 이ㅇㅇ가 주차장 수입금을 횡령하였다는 고소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리한 ○○지방검찰청 검사 이ㅇㅇ의 공소부제기이유고지, 유ㅇㅇ와 친족관계에 있는 유ㅇㅇ가 작성한 이 사건 주차장의 실질적인 운영을 유ㅇㅇ가 하였다는 내용의 경위서, 유ㅇㅇ의 예금계좌로 주차장 수입금이 입금되고 유ㅇㅇ가 이를 사용한 사실을 입증하는 예금통장, 유ㅇㅇ의 병원진료비계산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주차장의 수입금을 유ㅇㅇ가 사용한 것이라는 입증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청구인이 이 사건 주차장을 운영하고도 그 수입금을 누락하여 회계처리하였다고 본 처분청의 판단을 배척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주차장을 청구인이 운영하고 그 수입금을 누락하였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ㅇㅇ주차장 수입금액 (단위:원) 월 별 수 입 금 액 월 별 수 입 금 액

1996. 4. 13,480,000

1998. 10. 16,000,000

1996. 5. 15,310,000

1998. 11. 15,640,000

1996. 6. 14,280,000

1998. 12. 16,280,000

1996. 7. 15,720,000

1998. 1. 16,040,000

1996. 8. 16,360,000

1999. 2. 14,750,000

1996. 9. 15,600,000

1999. 3. 16,980,000

1996. 10. 15,460,000

1999. 4. 14,430,000

1996. 11. 12,910,000

1999. 5. 13,190,000

1996. 12. 14,650,000

1999. 6. 14,210,000

1997. 1. 13,880,000

1999. 7. 16,990,000

1997. 2. 12,150,000

1999. 8. 15,140,000

1997. 3. 15,860,000

1999. 9. 14,590,000

1997. 4. 15,270,000

1999. 10. 15,790,000

1997. 5. 17,310.000

1999. 11. 16,440,000

1997. 6. 14,930,000

1999. 12. 15,750,000

1997. 7. 17,410,000

2000. 1. 16,170,000

1997. 8. 17,990,000

2000. 2. 15,560,000

1997. 9. 18,130,000

2000. 3. 17,350,000

1997. 10. 19,800,000

2000. 4. 15,210,000

1997. 11. 19,700,000

2000. 5. 18,850,000

1997. 12. 15,810,000

2000. 6. 13,630,000

1998. 1. 12,640,000

2000. 7. 18,850,000

1998. 2. 13,580,000

2000. 8. 16,740,000

1998. 3. 14,970,000

2000. 9. 16,545,000

1998. 4. 14,690,000

2000. 10. 16,545,000

1998. 5. 16,390,000

2000. 11. 16,545,000

1998. 6. 17,850,000

2000. 12. 16,545,000

1998. 7. 16,890,000

2001. 1. 16,545,000

1998. 8. 14,820,000

2001. 2. 16,545,000

1998. 9. 15,130,000

2001. 3. 16,545,000 계 949,365,000원

○ 주차장 수입금 천원이하는 버림.

○ 2000년 9월부터 2001년 3월까지의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2000년 1월부터 2000년 8월 자료를 근거로 추계결정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