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용 기기가 자동자료처리기계가 아닌 금전등록기에 해당하므로 여기에 연결하여 영수증을 인쇄하는 미니프린터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중 출력장치인 도트프린터”로는 분류할 수 없다할 것이어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POS용 기기가 자동자료처리기계가 아닌 금전등록기에 해당하므로 여기에 연결하여 영수증을 인쇄하는 미니프린터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중 출력장치인 도트프린터”로는 분류할 수 없다할 것이어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1999. 7. 3.부터 2000. 4. 8.까지 66차례에 걸쳐 백화점, 슈퍼마켓 등의 업무용인 판매시점(Point Of Sales)정보관리용 기기(일본산, 이하POS용 기기라 한다.)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미니프린터 3,690개(이하이 사건 미니프린터라 한다.)를 수입하여 이를 관세율표상 품목번호 8471.60.2012(1999년 세율 3.5%, 2000년 세율 0%)에 해당하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중 출력장치인 도트프린터“로 분류하여 수입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사건 미니프린터를 품목번호 8472.90.9000에 해당하는 “기타의 사무용 기계 중 기타”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세율 8%를 적용하여 별지 “처분청별 관세 등 부과․고지 명세”와 같이 2001. 6. 27.부터 같은 해 10. 5.까지 관세 등 97,583,150원(가산세 13,513,880원 포함)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POS용 기기는 품목번호 8470.50.0000(세율 0%)에 해당하는 금전등록기로 분류하여 수입신고된 바 있으나, POS용 기기는 금전등록기능 외에 PC를 주축으로 하여 매출관리 뿐 아니라 재고관리 ․ 원가관리 등 자동자료처리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미니프린터는 관세법 제50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 제16부 제84류 주(註) 5.에 따라 품목번호 8471.60에 해당하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중 출력장치”로 분류하여야 한다.
(2) 주요 국가에서도 세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통일체계(HS코드)에 의하여 이 사건 미니 프린터와 같은 제품을 품목번호 8471.60로 해당하는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중 출력장치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와 같은 POS용 기기의 실질적 기능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POS용 기기는 금전등록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기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이 사건 미니프린터를 품목 번호 8471.60.2012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품목번호 8472.90에 해당하는 “기타 사무용 기계 중 기타”로 분류하여 당해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이 사건 미니프린터와 관련한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다. (가)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영수증 발행에 사용되는 자동절취 등을 갖춘 프린터는 품목번호 8472.90.9000으로 분류한다.(1990. 6. 15. 사전회시 감정 22701-1923, 1990. 6. 18. 사전회시 감정 22701-1939) (나) POS용 기기와 결합 또는 연결되어 영수증을 인쇄하는 한정된 용도로만 사용되는 영수증 프린터는 품목번호 8472.90.9000으로 분류한다.(1999. 10. 12. 검사분류 47281-702)
(2) 이 사건 미니프린터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POS용 기기를 금전등록기(품목번호8470.50.0000)로 품목분류하는 것에 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99. 7. 3. 부터 2000. 4. 8.까지 백화점 등에서 수입․사용 중에 있는 POS용 기기와 연결․사용하는 이 사건 미니프린터(제품모델 종류: 10종, 수량: 3,690개)를 수입하여 품목번호 8471.60.2012로 분류한 다음, 당해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세율(1999년: 3.5%, 2000년: 0%)을 적용하여 처분청에 관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 등이 1999. 6. 1.부터 2001. 4. 6.까지 수입한 미니프린터를 품목번호 8471.60.2012로 분류하여 신고하자, ○○세관은 동 자료를 검토한 후 2001. 4. 11. 미니프린터에 대한 품목분류 오류가 예상되는 67건의 자료를 추출한 정보분석결과를 ○○세관 등 5개 관련 세관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세관의 정보분석결과에 따라 사후심사를 하고, 이 사건 미니 프린터는 품목번호 8472.90.9000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별지 “처분청별 관세 등 부과․고지명세”와 같이 2001. 6. 27.부터 같은 해 10. 5.까지 관세 등 97,583,150원(가산세 13,513,880원 포함)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위 관세율표 제16부 제84류 주(註)에 따르면,
① 주 5. 가. 항의 경우 제8471호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처리중 또는 처리하여야 할 프로그램과 적어도 프로그램 실행에 바로 소요되는 자료를 기억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사용자가 지정한 수리계산을 실행할 수 있으며 처리진행 중 논리판단에 따라 변경을 요하는 프로그램을 사람의 개입없이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디지털형․아날로그형․하이브리드형 자동자료처리기계라고 되어 있고
② 주 5. 나. 항의 경우 자동자료처리기계는 여러개의 독립된 기기로 구성된 시스템의 형태를 갖춘 경우도 있으며 “아래 마의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이를 완성된 시스템의 일부로 본다고 하면서 첫째 주로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둘째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단위기기들을 통하여 접속할 수 있는 것이며, 셋째 당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으로 3가지의 요건을 들고 있으며
③ 주 5. 마. 항에는 자동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는 각개의 고유기능에 따라 해당호에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신국제통일상품분류제품(HS)에 대한 공식적 해설서(이하 "HS 관세율표 해설서“라 함)는 위 ”마“항의 규정에 대하여 ”제84류 주5. 마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의 분류원칙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하거나 또는 결합하여 작동하는 기계로서 특수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한 기계로서 자료처리이외의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그 기계의 기능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할 수 있고, 그 특게호가 없는 경우에는 여타호(제8479호)에 분류하며 제8471호에는 분류하지 않는다“ 라고 해설하고 있다.
(3) 위 관세율표 제16부 제84류에 따르면 품목번호 8471.60.2012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중 출력장치인 도트프린트”로 되어 있고, 품목번호 8472.90.9000은“ 기타 사무용 기계(예, 등사기, 주소인쇄기, 현금자동지불기 등) 중 기타”로 되어 있으며, 품목번호 8470.50.0000은 “금전등록기”로 정하고 있다.
(4) HS관세율표 해설서상 금전등록기는 모든 거래의 기록 즉 금액의 기록, 기록된 금액의 합계 경우에 따라서는 판매품목의 코드번호․판매수량․거래일시 등의 기록을 행하며 자료는 키보드 등 수동식으로 넣어지거나 바코드 판독기를 사용하여 자동입력되기도 하며 거래 중에 있는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료매체에 부호화된 형태로 전사하는 기구와 같은 장치와 연결하여 결합하거나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작동하는 금전등록기 및 예컨대 동일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금전등록기의 메모리 및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사용하는 금전등록기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미니프린터를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출력장치가 아닌 기타 사무용 기계로 분류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