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로 1999년에 이루어진 상속에 대하여 기초공제 2억 원을 공제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2-0131 선고일 2002.08.27

피상속인은 상속당시 비거주자로 1999. 6. 19. 오스트레일리아국에서 사망하였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는 공제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기초공제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들은 1999. 6. 19. 피상속인 ㅇㅇㅇ가 사망하자 2000. 2. 22. 상속세과세가액을 414,454,610원으로, 공제금액을 0원으로, 과세표준을 414,454,610원으로, 산출세액을 72,890,922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자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508.4㎡의 피상속인 지분(1/2)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 평가액 424,514.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2002. 1. 15.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150,078,52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기초공제 2억 원을 공제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기초공제가 1996년까지는 1억 원이 공제되었고 2001년부터는 2억 원이 공제되는데 1997년부터 2000년까지 비거주자에 대해서만 기초공제가 공제되지 않는 것은 세무행정이 일률적이지 못하고 행정편의에 의한 조세부과로 이 건 상속이 1999년에 이루어졌다하더라도 기초공제 2억 원을 공제하여 주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로 1999년에 이루어진 상속에 대하여 기초공제 2억 원을 공제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ㅇㅇㅇ의 배우자 및 그 자녀들로 1999. 6. 19. 피상속인 ㅇㅇㅇ가 오스트레일리아국에서 사망하자 2000. 2. 22. 상속세과세가액을 414,454,610원으로, 공제금액을 0원으로, 과세표준을 414,454,610원으로, 산출세액을 72,890,922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자진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509.8㎡의 피상속인 지분(1/2)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 평가액 424,514,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2002. 1. 15.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150,078,52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3) 피상속인 ㅇㅇㅇ는 1991. 2. 12. 해외로 이주하였으며 상속당시 비거주자라는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 다. 관계 규정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 제5조는 상속세에 있어서는 제4조에 규정한 과세가액에서 1억 원을 기초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 제18조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 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1항 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 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위 관계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6. 12. 31.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로 1억 원이 공제되었고, 2001.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고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공제로 2억 원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나, 1997. 1. 1.부터 2000. 12. 31.사이에 상속이 개시되고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는 공제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은 상속당시 비거주자로 1999. 6. 19. 오스트레일리아국에서 사망하였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는 공제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기초공제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