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은 상속당시 비거주자로 1999. 6. 19. 오스트레일리아국에서 사망하였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는 공제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기초공제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피상속인은 상속당시 비거주자로 1999. 6. 19. 오스트레일리아국에서 사망하였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는 공제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기초공제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ㅇㅇㅇ의 배우자 및 그 자녀들로 1999. 6. 19. 피상속인 ㅇㅇㅇ가 오스트레일리아국에서 사망하자 2000. 2. 22. 상속세과세가액을 414,454,610원으로, 공제금액을 0원으로, 과세표준을 414,454,610원으로, 산출세액을 72,890,922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자진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509.8㎡의 피상속인 지분(1/2)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 평가액 424,514,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2002. 1. 15.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150,078,52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3) 피상속인 ㅇㅇㅇ는 1991. 2. 12. 해외로 이주하였으며 상속당시 비거주자라는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 제5조는 상속세에 있어서는 제4조에 규정한 과세가액에서 1억 원을 기초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 제18조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 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1항 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 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