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인 일회용 포켓형라이터의 변형수입품으로 인정되는 이상 새로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으로의 지정절차 결여 등에 대하여는 더 이상 판단할 필요없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음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인 일회용 포켓형라이터의 변형수입품으로 인정되는 이상 새로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으로의 지정절차 결여 등에 대하여는 더 이상 판단할 필요없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음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 10. 20. 중국에서 수입한 포켓형라이터 407,000개(이하이 사건 수입물품이라 한다)의 수입신고(신고금액 36,049,947원)를 하고 동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 6,777,380원을 납부하자 동 수입물품이 중국산 일회용 포켓형라이터의 변형수입품에 해당되어 관세법 제51조 와 관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중국산 포켓형라이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1999.12.1 재정경제부령 제110호, 이하중국산 포켓형라이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이라는 사유로 관세 39,055,060원, 부가가치세 3,905,500원 계 42,960,560원(가산세 포함)을 2001. 12. 24. 추가로 부과고지(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정부는중국산 포켓형라이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을 제정(1997. 11. 8. 총리령 제658호, 1999. 12. 1. 재정경제부령 제110호)하고 위 중국산 일회용 포켓형라이터 및 변형가스라이터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였다.
(3) 청구인은 2001. 10. 20. 중국산 포켓형라이터(Pocket Lighters Gas Fuelled Refillable)의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00000-00-0000000, 수입신고일: 2001. 10. 20.)를 하고 관세 2,883,990원, 부가가치세 3,893,390원 계 6,777,3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4) 처분청은 2001. 10. 31. 이 사건 수입물품이 관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인 중국산 충전용 포켓형라이터의 변형수입품으로서 덤핑방지관세율(기타공급자 90.28%)이 적용되는 물품임을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같은 해 12. 24. 덤핑방지관세 39,055,060원, 부가가치세 3,905,500원 계 42,960,56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5) 재정경제부장관은 관세청장이 1999. 1. 27. 몸체재질이 AS수지(Acrylonitrilic Styrene Resin)이거나 전자식으로 점화하는 중국산 전자식가스라이터(관세율표번호 9613.20)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의견을 붙여 동 물품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한 데 대하여 1999. 2. 18.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어야 함을 통보하면서 위 규칙 제2조에 해당되는 변형가스라이터는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의 평가 등에서 기존 부과대상물품과 동종물품으로 볼 수 있는 물품을 이르는 것이라고 회신하였다.
(6) 청구인은 2001. 10. 16. 청구외 ㅇㅇㅇㅇㅇㅇㅇㅇ연구원장으로부터 이 사건 수입물품(공산품명: 가스라이터, 제조국: 중국, 모델명: 일반용 DS-002)에 대한 안전검사합격증서를 교부받았다.
(7) ○○연구원장은 청구인이 수입한 이 사건 수입물품의 점화방식이 전자식압전소자 방식이고 가스를 재충전할 수 있는 구조의 라이터로서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가스라이터 안전검사기준의 종류 구분에 따르면 일반용가스라이터에 해당된다고 2001. 11. 5. 회신하였다.
(8) 이 사건 수입물품은 몸체와 가스탱크가 분리된 이중구조의 충전식가스라이터와 달리 몸체의 일부가 가스탱크를 구성하며, 그 재질은 AS수지로 되어있어 그 모양과 성능이 일회용 포켓형라이터와 유사하고, 전자식압전소자에 의한 발화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1)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에는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세외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관세법 제16조 에는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51조에는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개정된 것) 부칙 제8조에는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관세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중국산 포켓형라이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제2조에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으로 중국산 일회용 포켓형라이터(관세율표 번호: 9613.10.0000)와 충전용 포켓형라이터(관세율표 번호: 9613.20.0000)중 일회용 포켓형라이터에 가스주입구를 부착하거나 라이터돌을 교체할 수 있도록 변형한 라이터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는 위 물품들에 대하여 생산, 공급자별로 72.41%내지 100.1%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정되지 아니한 기타공급자의 경우 90.28%의 덤핑방지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6) 관세부과시 품목분류의 기준이 되는 HS(Harmonized system) 해설에 의하면 포켓형라이터와 기타의 라이터(기계식 또는 전기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은 품목분류를 9613으로 대분류하고, 그 중 가스주입식의 것으로 다시 채울 수 없는 포켓형라이터의 품목분류는 9613.10으로, 가스주입식의 것으로 다시 채울수 있는 포켓형라이터의 품목분류는 9613.20으로 분류하고 있다.
(7)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9조에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상의 위해, 손해 또는 자연환경훼손의 우려가 있는 공산품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산품을 제조하는 자 또는 수입하는 자는 당해 공산품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수입물품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이라고 보아 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