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겨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됨에도 쌀겨 공급에 따른 매출세액을 신고한 것에 대하여는 시정하지 아니하고 매입한 쌀겨를 제조・가공없이 그대로 판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공제하였던 의제매입세액을 추징하는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임
쌀겨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됨에도 쌀겨 공급에 따른 매출세액을 신고한 것에 대하여는 시정하지 아니하고 매입한 쌀겨를 제조・가공없이 그대로 판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공제하였던 의제매입세액을 추징하는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임
처분청이 2002. 1. 7. 청구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1996년 2기분 1,134,100원, 1997년 1기분 4,753,100원, 1997년 2기분 9,266,940원, 1998년 1기분 6,917,880원, 1998년 2기분 9,557,290원, 1999년 1기분 7,620,870원, 1999년 2기분 11,379,180원 합계 50,629,360원의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벼를 도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쌀겨(미강)를 구입하여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사료공장에 판매하면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쌀겨도매업은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미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 1. 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6년 2기분 1,134,100원, 1997년 1기분 4,753,100원, 1997년 2기분 9,266,940원, 1998년 1기분 6,917,880원, 1998년 2기분 9,557,290원, 1999년 1기분 7,620,870원, 1999년 2기분 11,379,180원 합계 50,629,3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청구인은 1996. 5. 1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아파트 ○동 ○호를 사업장소재지로, 상호를 ㅇㅇ농산으로, 사료(쌀겨)도매업을 사업종류로 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1. 3. 16.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각 과세기간에 있어서 벼의 도정과정에서 발생된 쌀겨를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에 있는 ㅇㅇ산업,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에 있는 ㅇㅇ정미소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에 있는 ㅇㅇ사료(주) ㅇㅇ공장,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에 있는 ㅇㅇㅇ축협배합사료공장 등에게 공급하여 왔다. ㅇㅇㅇ세무서 김ㅇㅇ이 작성한 검토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매입한 쌀겨가 수입된 미곡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조사검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부과처분의 각 과세기간에 위 ㅇㅇ정미소 등에서 매입한 쌀겨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벼의 도정과정에서 발생된 것이라고 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에 있어서 청구외 ㅇㅇ산업, ㅇㅇ정미소 등으로부터 매입한 쌀겨부분에 대하여 각 구입대금 중 1996년 2기분 1,031,003원, 1997년 1기분 4,320,996원, 1997년 2기분 8,424,491원, 1998년 1기분 6,288,990원, 1998년 2기분 8,688,453원, 1999년 1기분 4,921,454원, 1999년 2기분 7,812,689원 계 41,488,076원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계산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각 기별 부가가치세 계 178,972,759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정업자로부터 쌀겨를 매입하여 특별한 제조․가공없이 제조업체에 판매하는 것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3)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항에는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은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