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기타

세무대리인이 청구인의 매출액을 허위로 과다하게 신고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2-0124 선고일 2002.07.23

검찰에서 수사한 결과 허위로 매출액을 증액하여 신고한 것에 관한 혐의가 없어 불기소처분을 하는 등 부가가치세 신고한 매출액이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에서 ㅇㅇ카바레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경영하는 자로서 2000. 1. 25.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을 31,821,00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1999년 하반기(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2,200,000원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사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31,821,000원을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하여 산정한 25,254,762원에서 이미 신고한 2,200,000원을 뺀 23,054,762원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1. 9. 1.자로 이 사건 과세기간의 특별소비세 5,072,040원 및 교육세 1,521,610원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위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의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1999년 하반기의 매출액 6,566,239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청구외 세무사 ㅇㅇㅇ에게 부탁하였으나 ㅇㅇㅇ 세무사의 직원이 그 동안 밀린 기장비를 주지 않았다 하여 허위로 매출액을 증액하여 신고한 것에 근거하여 특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세무대리인이 청구인의 매출액을 허위로 과다하게 신고하였는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1995. 1. 10.부터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에서 ㅇㅇ카바레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경영하였다.

(2) 청구인은 2000. 1. 25.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무사 ㅇㅇㅇ에게 부탁하여 매출액을 31,821,000원으로, 매입액을 29,752,654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며, 1999. 8. 31.부터 2000. 1. 29.까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8월분을 제외하고 5회에 걸쳐 계 2,200,000원(7월분 300,000원, 9월분 500,000원, 10월분 400,000원, 11월분 500,000원, 12월분 500,000원)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이에 따른 특별소비세 등을 납부하였다.

(3) 감사원은 1999년도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특별소비세 세원관리 감사를 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과세기간에 신고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비교하여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의하여 산정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25,254,762원이나 23,054,762원을 신고시 누락하여 특별소비세 등이 징수누락된 것을 확인하여 2001. 7. 28.자로 누락된 특별소비세 등을 추가로 징수하도록 처분청에 시정요구를 하였다.

(4) 처분청은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하여 산정한 25,254,762원에서 이미 신고한 2,200,000원을 공제한 23,054,762원을 신고누락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2001. 9. 1.자로 이 사건 과세기간에 대한 특별소비세 5,072,040원 및 교육세 1,521,610원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5) 청구인은 2002. 2월 경(날짜 모름) 세무사인 청구외 ㅇㅇㅇ에게 신용카드 매출금 2,600,000원을 포함한 금 6,566,239원을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출액으로 신고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ㅇㅇㅇ이 청구인으로부터 밀린 기장비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출액을 허위로 작성하여 31,821,000원을 신고하여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 7,002,440원이 부과되게 하여 위 특별소비세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ㅇㅇ경찰서장에게 배임혐의로 고소하였다.

(6) ○○지방검찰청에서는 2002. 3. 29. 위와 같이 청구인에 의하여 배임혐의로 고소된 청구외 ㅇㅇㅇ에 대하여 혐의없다고 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은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20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특별소비세법 제3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6호에서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를 규정하고 있다.

(3)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은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1조 제2항 제4종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6호에서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 다만, 제2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수입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8-8…5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의 반출·판매가격, 입장료 및 유흥음식요금에 특별소비세 등 제세 또는 일부의 세금이 포함된 경우의 특별소비세과세표준계산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고, 용어를 ㅇ 반출·판매가격, 입장료, 유흥음식요금: P, ㅇ 특별소비세율: S, ㅇ 동 교육세율: E, ㅇ 부가가치세율: V 라고 정의하고, 기준가격 또는 종량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과세대상 중에서 반출가격·입장료·유흥음식요금에 특별소비세 등 제세금이 포함된 경우 중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과세표준 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ㅇㅇ카바레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경영하면서 2000. 1. 25.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을 31,821,000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며, 1999. 8. 31.부터 2000. 1. 29.까지 5회에 걸쳐 1999년 하반기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계 2,200,000원으로 산정하여 신고한 점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위 매출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은 위 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하여 산정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25,254,762원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인 2,200,000원을 뺀 23,054,76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특별소비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1999년 하반기의 매출액 6,566,239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청구외 세무사 ㅇㅇㅇ에게 부탁하였으나 세무사 직원이 그 동안 밀린 기장비를 주지 않았다 하여 허위로 매출액을 증액하여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ㅇㅇㅇ를 고소하여 검찰에서 수사한 결과 허위로 매출액을 증액하여 신고한 것에 관한 혐의가 없어 불기소처분을 하는 등 청구인의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한 매출액이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청구인은 세무사 직원이 허위로 매출액을 증액하여 신고를 하였음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이 신고한 유흥주점의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를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