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관리용역이 수익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통상적인 용역으로서 그 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인지 등이 불분명하며, 비용 중 일부를 용역대가로 분담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을 제공받았는지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경영관리용역이 수익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통상적인 용역으로서 그 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인지 등이 불분명하며, 비용 중 일부를 용역대가로 분담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을 제공받았는지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母)기업 또는 그 자(子)회사로부터 이 사건 경영관리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대가를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이 사건 경영관리용역 대가를 비용으로 인정하더라도, 지난 사업연도에 발생한 비용을 그 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1) 청구인은 다국적기업인 ㅇㅇㅇㅇㅇ사(oooooo, Inc.)가 100%투자한 자회사로서 1994. 7. 4. 사업을 개시하여 모기업의 소프트웨어제품 복사본을 중간판매자 또는 최종소비자 등에게 판매, 설치 및 유지보수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고객에게 신제품 및 신기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시스템디자인에 관한 기술지원을 하며, 제품주문 ․ 회계처리 ․ 판매대금 회수 등 재무관리를 해오고 있고, 모기업은 자회사들을 효율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을 관리하는 지역조직의 기능을 가진 “○○”(○○)와 그 상위조직의 기능을 가진 “○○” (○○)을 모기업 및 ㅇㅇ ․ ㅇㅇㅇ ․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사에 설치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지역안에 있는 자회사에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기술, 인사, 훈련, 회계 및 법률 등에 관하여 지원․관리해 오고 있다.
(2) 청구인이 1994. 6. 13. 모기업과 체결한 관계회사판매계약(Intercompany agreement)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모기업은 소프트웨어복사본의 국내 판매권자(distributor)로 청구인을 지정하고, 청구인은 모기업의 부사용권(sublicense) 승인을 받은 일반사용자, 중간 판매업자 및 시스템통합자에게 판매할 권한을 가지며, 청구인은 소프트웨어복사본 실제 판매금액의 40%를 모기업에 지급한다.
② 청구인은 소프트웨어 복사본의 설치, 고객에 대한 교육,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을 지고 그러한 서비스는 훈련된 요원에 의하여 최고 품질을 제공하여야 하며, 그 소프트웨어에 관한 지식이 충분하고 그 사용과 운영에 관한 고객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지원인력을 확보 ․ 유지하여야 한다. 모기업 또는 자회사는 청구인이 소프트웨어 복사본을 판매하는데 필요한 상당한 정도의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소프트웨어복사본의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고, 이 계약을 이행할 만큼 기술적으로 충분한 자격을 가진 영업 및 서비스 요원을 소프트웨어 판매에 투입하여야 하며, ㅇㅇㅇㅇㅇ사의 영업 및 판매정책에 부응하는 제품에 관한 고객요구사항, 시장조사정보 등을 모기업에 제출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모기업에 특정한 서비스를 요구한 때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을 지급하는데 동의한다.
(3) 청구인이 1995. 1. 1. 모기업 및 ㅇㅇㅇㅇㅇㅇㅇ사와 용역계약(Services agreement)을 체결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제공용역은 경영전략 및 회계 ․ 재무관리에 관한 자문, 판매 ․ 마켓팅 및 제품에 관한 직원교육, 회계 등 업무용 전산시스템에 관한 자문 및 유지보수 지원,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에 대한 기술지원 및 훈련, 인사관리 지원, 기타 법률 ․ 부동산 ․ 세무 ․ 급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자문으로 한다. 이러한 용역내용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고 그 용역은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제공되거나 주기적으로 제공한다.
② 계약당사자들은 연간 용역비는 용역제공회사의 비용을 진정으로 반영하여 부담하는 원칙에 동의한다. 그리고, 용역제공회사가 청구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직접 경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부담하고, 용역제공회사가 청구인과 함께 다른 자회사에도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혜택을 본 만큼 비용을 분담하되 분담 방법은 연간 관련 매출액비율에 따른다.
③ 용역제공회사는 청구인에게 제공할 용역을 자신들의 관계회사에 위임할 수 있고, 청구인의 동의 아래 타인으로 하여금 용역을 제공하도록 의뢰할 수도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모기업 및 ㅇㅇ ․ ㅇㅇㅇ ․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사가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청구인에게 제공한 경영관리용역 내용(아래 경영 관리용역 내용 중 ①과 ② 용역은 ○○ 관련업무 부서에서, 그 외 용역은 ○○ 관련업무 부서에서 제공하였다.)과 그 용역을 제공한 각 부서에서 사업연도별로 발생한 비용 중 청구인에게 배분한 비용은 다음과 같다. 경영관리용역 내용
① 전문용역부서 관리: ㅇㅇ 및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사의 3개 부서에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회사들이 고객에게 전문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직원과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및 계약의 수익성 분석, 직원교육 실시 및 전문용역을 제공하는 직원에 필요한 기술관련자료 보관․관리
② 영업활동부서 관리: 모기업 및 ㅇㅇㅇㅇㅇㅇㅇ사의 3개 부서에서 전략적 판매계획을 수립하고 신제품 및 판매방식에 관한 교육실시, 사무실신설 이전 등 부동산 관련업무에 대한 서비스, 매출경향 분석 및 종합적인 회계분석, 계약과 관련한 법률검토
③ 판매활동 지원: ㅇㅇ, ㅇㅇㅇ 및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사의 11개 부서에서 중간판매자와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과 전화상담 및 세미나 개최, 자회사의 주문제품 송부, 제품에 대한 전시회 및 세미나 개최, 신제품 관련정보 제공 및 광고, 홍보요원 파견, 비즈니스 모델 조사
④ 고객에 대한 기술지원: ㅇㅇ, ㅇㅇㅇ 및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사의 7개 부서에서 고객에게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교육 실시 및 전문가 파견, 전화로 고객에게 기술상담
⑤ Solution센터 설치․운영: ㅇㅇㅇㅇㅇㅇㅇ사의 7개 부서에서 지역, 고객의 특성에 맞게 최적화된 서비스 제공(발생비용의 50%만 자회사에 분담)
⑥ 일반업무전반 지원: ㅇㅇ 및 ㅇㅇㅇㅇㅇㅇㅇㅇ사의 4개 부서에서 재무회계 지원(발생경비의 25%만 자회사에 분담), 회계, 제품주문, 판매 및 인력 등 관리용 컴퓨터시스템설치․운영, 컴퓨터구입 및 사용자를 위한 기술지원, 지역내 인력채용 및 급여책정, 임직원 업무평가 ․ 승진업무 등 인사정책 수립 및 운영, 법률자문 등 용역별 사업연도별 경비배분 명세 (금액단위: 백만 원)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합 계
①
②
③
④
⑤
⑥ 114 293
• 84
• 82 124 595 23 154
• 31 64 233 165 172
• 37 65 184 60 114
• 51 36 198 29 30
• 71 59 393 181 201 195 151 462 1,896 458 755 195 423 합 계 573 927 671 474 364 1,180 4,189
(5) 모기업 및 ㅇㅇㅇㅇㅇㅇㅇ사 등 3개 자회사가 2000. 3월 청구인에게 1995사업연도부터 2000사업연도까지 이 사건 경영관리용역 대가로 4,189,253,931원을 배분 (용역제공을 받은 관련 자회사의 매출금액 비율로 배분하였음)하여 그 중 1999사업연도분 363,722,680원을 제외한 계 3,821,027,251원(모기업 2,592,821,466원, ㅇㅇㅇㅇㅇㅇㅇ 1,144,248,609원, ㅇㅇㅇㅇㅇㅇㅇㅇ 61,654,425원,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21,968,844원, 송금 등 지급관련 비용 333,907원)을 지급청구하자 이를 모두 2000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였다.
(6) 처분청은 이 사건 경영관리용역은 모기업의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비용을 청구인에게 배분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1. 7. 1. 이 사건 경영관리용역비 전액을 손금부인하여 2000사업연도 법인세 846,720,950원(가산세 163,175,898원 포함)을 추가로 부과ㆍ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경영관리용역비를 손금부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