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모(母)기업 또는 자(子)회사로부터 경영관리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대가를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2-0123 선고일 2002.07.23

경영관리용역이 수익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통상적인 용역으로서 그 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인지 등이 불분명하며, 비용 중 일부를 용역대가로 분담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을 제공받았는지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미국에 있는 다국적기업인 ㅇㅇㅇㅇㅇ사(oooooo, Inc.는 청구인 ㅇㅇㅇㅇㅇㅇㅇ(주)에 100%출자하였음. 이하모(母)기업이라 한다.)와 1994. 6. 13. 관계 회사판매계약(Intercompany distribution agreement, 이하이 사건 관계회사판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모기업의 소프트웨어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고 판매대금의 40%를 모기업에 지급함과 동시에 전문요원을 양성하여 고객에게 소프트웨어 설치, 교육 및 유지보수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모기업은 청구인에게 판매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1995. 1. 1. 청구인은 모기업 및 그 자회사인 ㅇㅇㅇㅇㅇㅇㅇ사(oooooo oooo oooo, Limited)와 용역계약(Services agreement, 이하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모기업 및 ㅇㅇㅇㅇㅇㅇㅇ사 등 3개 자(子)회사가 1995사업연도부터 2000사업연도까지 청구인에게 경영전략, 기술습득 등 경영에 필요한 용역(이하이 사건 경영관리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였다 하여 2000년에서야 위 용역제공 업체에서 발생한 비용 중 청구인에게 배분한 계 3,821,027,251원을 용역대가로 청구하자(1999사업연도에 발생한 363,722,680원은 청구하지 아니하였음), 청구인은 이를 2000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사건 경영관리용역은 청구인의 수익에 대응하는 용역이 아니라 모기업의 고유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설사, 수익에 대응하는 용역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모기업에 지급하는 위 소프트웨어 판매금액(판매가격의 40%)에 그 용역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2중 부담이라는 이유 등으로 2001. 7. 1. 이 사건 경영관리용역 대가 전액을 손금부인하고 법인세 846,720,950원(가산세 163,175,898원 포함)을 추가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첫째,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르면 “손비”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OECD이전가격과세지침에 따르면 관계기업간 거래(intra-group service)가 실제로 일어났고 정상가격의 원칙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이는 용인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경영관리용역은 청구인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그 용역 대가는 청구인의 수익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이고, 용역제공 업체에서 발생한 비용 중 청구인이 부담해야 할 용역대가를 합리적으로 배분하였으며, 그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므로 이 사건 경영관리용역비는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둘째, 청구인은 소프트웨어 판매대금의 40%를 모기업에 지급하고 고객에게 소프트웨어 설치 ․ 교육 및 유지보수 서비스 등을 제공할 책임을 지며, 모기업은 청구인에게 소프트웨어 판매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shall provide support reasonably necessary for Distributor to sell the Software Copies) 이 사건 관계회사판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모기업이 위 청구인의 책임이행에 필요한 기술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청구인의 부담으로 그와 같은 책임이행에 필요한 기술 등을 갖추는데 모기업이 협력하여 준다는 의미이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지급한 경영관리용역대가를 2중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셋째,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르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고 되어 있고, 모기업 등 관계회사가 청구인에게 이 사건 경영관리용역비가 발생한 사업연도마다 경비배분계산서 등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그 용역대가 지급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당해 비용을 확정할 수 없었으므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 신고할 수 없었고, 1995년부터 1998까지 발생한 이 사건 경영관리용역 대가를 2000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행위는 고의적으로 납세 의무이행을 지연시켜 조세회피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기에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1995년부터 1998년까지 발생한 이 사건 경영관리용역비를 2000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한 것은 정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1)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母)기업 또는 그 자(子)회사로부터 이 사건 경영관리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대가를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이 사건 경영관리용역 대가를 비용으로 인정하더라도, 지난 사업연도에 발생한 비용을 그 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다국적기업인 ㅇㅇㅇㅇㅇ사(oooooo, Inc.)가 100%투자한 자회사로서 1994. 7. 4. 사업을 개시하여 모기업의 소프트웨어제품 복사본을 중간판매자 또는 최종소비자 등에게 판매, 설치 및 유지보수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고객에게 신제품 및 신기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시스템디자인에 관한 기술지원을 하며, 제품주문 ․ 회계처리 ․ 판매대금 회수 등 재무관리를 해오고 있고, 모기업은 자회사들을 효율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을 관리하는 지역조직의 기능을 가진 “○○”(○○)와 그 상위조직의 기능을 가진 “○○” (○○)을 모기업 및 ㅇㅇ ․ ㅇㅇㅇ ․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사에 설치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지역안에 있는 자회사에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기술, 인사, 훈련, 회계 및 법률 등에 관하여 지원․관리해 오고 있다.

(2) 청구인이 1994. 6. 13. 모기업과 체결한 관계회사판매계약(Intercompany agreement)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모기업은 소프트웨어복사본의 국내 판매권자(distributor)로 청구인을 지정하고, 청구인은 모기업의 부사용권(sublicense) 승인을 받은 일반사용자, 중간 판매업자 및 시스템통합자에게 판매할 권한을 가지며, 청구인은 소프트웨어복사본 실제 판매금액의 40%를 모기업에 지급한다.

② 청구인은 소프트웨어 복사본의 설치, 고객에 대한 교육,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을 지고 그러한 서비스는 훈련된 요원에 의하여 최고 품질을 제공하여야 하며, 그 소프트웨어에 관한 지식이 충분하고 그 사용과 운영에 관한 고객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지원인력을 확보 ․ 유지하여야 한다. 모기업 또는 자회사는 청구인이 소프트웨어 복사본을 판매하는데 필요한 상당한 정도의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소프트웨어복사본의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고, 이 계약을 이행할 만큼 기술적으로 충분한 자격을 가진 영업 및 서비스 요원을 소프트웨어 판매에 투입하여야 하며, ㅇㅇㅇㅇㅇ사의 영업 및 판매정책에 부응하는 제품에 관한 고객요구사항, 시장조사정보 등을 모기업에 제출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모기업에 특정한 서비스를 요구한 때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을 지급하는데 동의한다.

(3) 청구인이 1995. 1. 1. 모기업 및 ㅇㅇㅇㅇㅇㅇㅇ사와 용역계약(Services agreement)을 체결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제공용역은 경영전략 및 회계 ․ 재무관리에 관한 자문, 판매 ․ 마켓팅 및 제품에 관한 직원교육, 회계 등 업무용 전산시스템에 관한 자문 및 유지보수 지원,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에 대한 기술지원 및 훈련, 인사관리 지원, 기타 법률 ․ 부동산 ․ 세무 ․ 급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자문으로 한다. 이러한 용역내용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고 그 용역은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제공되거나 주기적으로 제공한다.

② 계약당사자들은 연간 용역비는 용역제공회사의 비용을 진정으로 반영하여 부담하는 원칙에 동의한다. 그리고, 용역제공회사가 청구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직접 경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부담하고, 용역제공회사가 청구인과 함께 다른 자회사에도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혜택을 본 만큼 비용을 분담하되 분담 방법은 연간 관련 매출액비율에 따른다.

③ 용역제공회사는 청구인에게 제공할 용역을 자신들의 관계회사에 위임할 수 있고, 청구인의 동의 아래 타인으로 하여금 용역을 제공하도록 의뢰할 수도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모기업 및 ㅇㅇ ․ ㅇㅇㅇ ․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사가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청구인에게 제공한 경영관리용역 내용(아래 경영 관리용역 내용 중 ①과 ② 용역은 ○○ 관련업무 부서에서, 그 외 용역은 ○○ 관련업무 부서에서 제공하였다.)과 그 용역을 제공한 각 부서에서 사업연도별로 발생한 비용 중 청구인에게 배분한 비용은 다음과 같다. 경영관리용역 내용

① 전문용역부서 관리: ㅇㅇ 및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사의 3개 부서에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회사들이 고객에게 전문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직원과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및 계약의 수익성 분석, 직원교육 실시 및 전문용역을 제공하는 직원에 필요한 기술관련자료 보관․관리

② 영업활동부서 관리: 모기업 및 ㅇㅇㅇㅇㅇㅇㅇ사의 3개 부서에서 전략적 판매계획을 수립하고 신제품 및 판매방식에 관한 교육실시, 사무실신설 이전 등 부동산 관련업무에 대한 서비스, 매출경향 분석 및 종합적인 회계분석, 계약과 관련한 법률검토

③ 판매활동 지원: ㅇㅇ, ㅇㅇㅇ 및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사의 11개 부서에서 중간판매자와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과 전화상담 및 세미나 개최, 자회사의 주문제품 송부, 제품에 대한 전시회 및 세미나 개최, 신제품 관련정보 제공 및 광고, 홍보요원 파견, 비즈니스 모델 조사

④ 고객에 대한 기술지원: ㅇㅇ, ㅇㅇㅇ 및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사의 7개 부서에서 고객에게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교육 실시 및 전문가 파견, 전화로 고객에게 기술상담

⑤ Solution센터 설치․운영: ㅇㅇㅇㅇㅇㅇㅇ사의 7개 부서에서 지역, 고객의 특성에 맞게 최적화된 서비스 제공(발생비용의 50%만 자회사에 분담)

⑥ 일반업무전반 지원: ㅇㅇ 및 ㅇㅇㅇㅇㅇㅇㅇㅇ사의 4개 부서에서 재무회계 지원(발생경비의 25%만 자회사에 분담), 회계, 제품주문, 판매 및 인력 등 관리용 컴퓨터시스템설치․운영, 컴퓨터구입 및 사용자를 위한 기술지원, 지역내 인력채용 및 급여책정, 임직원 업무평가 ․ 승진업무 등 인사정책 수립 및 운영, 법률자문 등 용역별 사업연도별 경비배분 명세 (금액단위: 백만 원)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합 계

⑥ 114 293

• 84

• 82 124 595 23 154

• 31 64 233 165 172

• 37 65 184 60 114

• 51 36 198 29 30

• 71 59 393 181 201 195 151 462 1,896 458 755 195 423 합 계 573 927 671 474 364 1,180 4,189

(5) 모기업 및 ㅇㅇㅇㅇㅇㅇㅇ사 등 3개 자회사가 2000. 3월 청구인에게 1995사업연도부터 2000사업연도까지 이 사건 경영관리용역 대가로 4,189,253,931원을 배분 (용역제공을 받은 관련 자회사의 매출금액 비율로 배분하였음)하여 그 중 1999사업연도분 363,722,680원을 제외한 계 3,821,027,251원(모기업 2,592,821,466원, ㅇㅇㅇㅇㅇㅇㅇ 1,144,248,609원, ㅇㅇㅇㅇㅇㅇㅇㅇ 61,654,425원,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21,968,844원, 송금 등 지급관련 비용 333,907원)을 지급청구하자 이를 모두 2000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였다.

(6) 처분청은 이 사건 경영관리용역은 모기업의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비용을 청구인에게 배분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1. 7. 1. 이 사건 경영관리용역비 전액을 손금부인하여 2000사업연도 법인세 846,720,950원(가산세 163,175,898원 포함)을 추가로 부과ㆍ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손금”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하고 “손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6호의 규정에서 “제1호 내지 제15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손비로 보도록 되어 있다. (2)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르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되어 있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9에 따르면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기간손익은 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률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따르면 “정상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 라. 판단 먼저 법인세법 등 위 관계법령을 보면, 이 건과 같이 내국 법인이 동일한 다국적기업군(多國籍企業群)에 속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모기업 또는 다른 자회사로부터 경영관리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하는 그 용역대가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동일 다국적기업군에 속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 법인인 모기업 등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당해 용역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이 있고”, 그 용역대가가 “유사한 독립기업간의 거래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수준”이라면 법인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6호에서 정한 손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이 사건 경영관리용역 내용을 보면, 모기업 및 ㅇㅇㅇㅇㅇㅇㅇ사 등 3개 자회사가 청구인에게 직접 기술자를 파견하거나 e-mail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고객의 기술적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여 주고, 청구인의 기술직원 또는 영업직원에게 신기술 또는 신제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간부사원 채용 및 급여관리를 하고, 회계전산시스템 운용 및 회계분석을 하고 청구인의 예산 및 자금을 통제 ․ 관리하며, 청구인의 제품 판매계약 ․ 세무 ․ 노동 ․ 소송에 관한 법률자문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경영관리용역이 청구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용역으로서 그 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인지 또는 모기업이 투자보호 목적으로 자회사의 업무를 관리 ․ 통제 및 감시하고 투자위험을 줄이려는 활동 등에 불과하여 그 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모기업 및 ㅇㅇㅇㅇㅇㅇㅇ 등 3개 자회사의 각 용역제공 부서에서 발생한 비용 중 일부를 용역대가로 분담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을 제공받았는지 입증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경영관리용역비를 2중 부담하였는지 여부와 1995사업연도부터 1998사업연도에 발생한 이 사건 경영관리용역비를 2000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경영관리용역비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경영관리용역비를 손금부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