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마무리 공사에 관하여 비치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건물의 마무리 공사에 관하여 비치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ㅇㅇ도 ㅇㅇ시 ㅇ동 ○○번지 ㅇㅇㅇ 소유 대지 301㎡에 여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6. 1. 12. 청구외 ㅇㅇㅇ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종합소득금액을 174,733,000원으로 산정하고 2001. 8. 6.자로 1996년도 종합소득세 74,747,04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이 사건 건물은 1995. 12. 29. 준공한 건물로서 주요 건축공사는 청구외 ㅇㅇㅇㅇ산업(주)에 발주하여 공사하였으나 미장, 도배, 카페트 등 마무리공사는 청구인이 직접 직영으로 하였는데 마무리공사에 많은 공사비를 지출하였다. 그런데 위 마무리 공사에 관하여 비치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일부 비치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한 것은 부당하고,
(2) 또한 청구인은 건축업자로서 토지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가 자금능력이 없어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고 공사대금은 이 사건 건물을 처분하여 수령한 대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여 단순히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건설업으로 추계조사결정함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ㅇㅇ도 ㅇㅇ시 ㅇ동 ○○번지 ㅇㅇㅇ 소유 대지 301㎡에 이 사건 건물(연면적 990㎡, 5층)을 신축하여 1996. 1. 12. 청구외 ㅇㅇㅇ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후 1995. 12. 29. 준공검사를 받아 같은 달 30. 청구외 ㅇㅇㅇ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6. 1. 12.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자 2001. 2. 24. 청구인에게 과세자료에 의거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예상세액 46,901천 원)한다는 내용의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발송하였다.
(4) 청구인은 2001. 3. 7. 공사계약서 등 소명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며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제출한 소명자료에는 이 사건 건물은 청구외 ㅇㅇㅇ에게 7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하였고, 청구외 ㅇㅇ건설산업(주)에 기초 토목 및 건축공사비로 461,630,000원을, 청구외 ㅇㅇㅇ에게 전기 및 통신공사비로 42,250,000원을, 청구외 ㅇㅇㅇㅇ개발(주)에 정화조 및 기계시설공사비로 48,000,000원을, 청구외 ㅇㅇㅇ에게 벽지 및 모노륨공사비로 15,000,000원을, 청구외 ㅇㅇㅇ(ㅇㅇ디자인)에게 내장공사 및 목문공사비로 35,000,000원을, ㅇㅇㅇ(ㅇㅇ타일)에게 타일 및 양변기공사비로 18,750,000원을 지불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은 위 (4)의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2001. 5월에 실지조사를 하였으며 조사복명서와 청구외 ㅇㅇㅇ 등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ㅇㅇㅇ는 화장실배관공사 등을 수급받아 시공하고 당시 ㅇㅇ건설산업(주)의 이사로 재직하던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세금계산서(공급가액 45,300,000원)를 청구외 ㅇㅇ건설산업(주)에 발급하였고, 청구외 ㅇㅇㅇㅇ개발(주)(대표이사 ㅇㅇㅇ)는 정화조공사를 수급받아 시공하고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세금계산서(공급대가 48,000,000원)를 청구외 ㅇㅇ건설산업(주)에 발급하였으며, ㅇㅇㅇ은 타일공사 등을 수급받아 시공하고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5,485,000원)를 청구외 ㅇㅇ건설산업(주)에 발급하였는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외 ㅇㅇ건설산업(주)는 이를 매입으로 회계처리하였다.
(6) 이에 따라 처분청은 ㅇㅇ건설산업(주)에 대한 공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비는 ㅇㅇ건설산업(주)의 공사비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636,363,000원으로, 필요경비는 461,630,00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금액을 174,733,000원으로 산정하고 2001. 8. 6.자로 1996년도 종합소득세 74,747,04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7) 청구외 ㅇㅇ건설산업(주)의 공사비명세서에 의하면 총공사비는 507,793,000원(부가가치세 46,163,000원 포함)이고 미장, 방수 및 타일, 도장, 도배 등도 공사범위에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1) 구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은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은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계약서 등을 근거로 실지조사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