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래사실에 대하여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실제 거래사실에 대하여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서 (주)ㅇㅇㅇㅇ라는 상호로 의류제조 및 판매업을 하면서 1996. 10. 29.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3회에 걸쳐 직물의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인 ㅇㅇㅇ(ㅇㅇ실업)으로부터 공급가액 계 98,852,600원의 세금계산서 3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이라 한다)을 수취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을 가공거래에 의한 허위 세금계산서들로 보아 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98,852,000원은 가공매입으로 손금불산입하여 2002. 1. 15.자로 청구인에게 1996사업년도 법인세 37,582,050원을 납부하도록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청구인은 1992. 11. 1.부터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서 (주)ㅇㅇㅇㅇ라는 상호로 의류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2) 청구인은 1996. 10. 29.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3회에 걸쳐 직물의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계 98,852,600원, 세액 계 9,885,260원의 세금계산서 3장(1996. 10. 29.자는 직물 2종류 계 2,822야드를 공급한 것에 대한 공급가액이 35,755,600원이고, 세액은 3,575,560원이며, 같은 해 11. 27.자는 직물 2종류 계 2,459야드를 공급한 것에 대한 공급가액이 30,562,000원이고, 세액은 3,056,200원이며, 같은 해 12. 30.자는 직물 2종류 계 2,570야드를 공급한 것에 대한 공급가액이 32,535,000원이고, 세액은 3,253,500원이다)을 ㅇㅇ실업의 대표인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수취하였다.
(3) 청구인은 1997. 3. 31. 199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의 공급가액 합계인 98,852,600원 상당을 매출원가에 포함하여 10,201,295원을 납부할 법인세액으로 자진 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4) ○○세무서장은 2001. 10.경에 ㅇㅇ실업 대표인 청구외 ㅇㅇㅇ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여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을 포함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게 하였다 하여 ㅇㅇㅇ를 자료상으로 보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고발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인 ㅇㅇㅇ으로부터 직물의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을 수취하였다 하여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공급가액인 98,852,000원을 손금산입부인하여 2002. 1. 15.자로 1996사업연도 법인세 37,582,050원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6)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심사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원재료를 납품하였다는 청구외 ㅇㅇㅇ 작성의 2002. 2. 8.자 거래사실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은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3) 구 법인세법 제50조 제2항 은 정부는 제46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그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을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들이라고 보아 매입가액의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